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종중회칙 등을 구비하여 처분청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승인하면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통지서 및 고유번호증,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이행자 지정통지서를 교부하였으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이후에 취소된 사실도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함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종중회칙 등을 구비하여 처분청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승인하면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통지서 및 고유번호증,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이행자 지정통지서를 교부하였으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이후에 취소된 사실도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27>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2011.12.31>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⑤ ․ ⑥(생략)
⑦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과 납세번호 등의 부여 및 승인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 등]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법인(법인세법 제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6.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승인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단체가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111조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30, 2013.6.28>
④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가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이하 “대표자”라 한다)이 2014.12.18. 이를 신청한 것으로 되어 있고, 신청인란에 청구법인의 날인이 있으며, 단체의 명칭․결성연월일․주사무소소재지․대표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고유사업 등이 기재(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함)되어 있고, 구비서류로종중회칙과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 등이 있다. (2)종중회칙에는 종중의 명칭․목적․사무소․회원자격, 임원과 임무, 자산(동산, 부동산)과 재정 및 사업(자체사업,자체외사업) 등이 기재되어 있고, 자산과 관련 2001.6.30.현재 청구법인의 재산 중 일부 공부상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청구법인 재산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있으며, 청구법인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해한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3)처분청은 2014.12.26. 청구법인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통지(결성연월일:2014.12.11.,고유사업:선조숭배 및 종친 상호간 협동정신 고양)를 하였고, 쟁점고유번호증을 부여하였으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이행자 지정통지(지정연월일:2014.12.22.,의무이행자:대표자)를 하였다. (4)청구법인은 2016.6.16. 쟁점농지를 432,000,000원에 양도하였고, 2016.8.31. 쟁점농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8년 자경농지 감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5)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거주자가 아닌 비영리내국법인이므로 잼정농지의 양도가액이 법인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건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6)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종중회칙 등을 구비하여 처분청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 승인신청서에 청구법인의 날인이 있는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위 승인신청을 승인하면서 청구법인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통지서, 쟁점고유번호증 및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이행자 지정통지서를 교부하였고 청구법인이 이에 대히 이의 등을 제기하지 아니한 점, 이후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이 취소된 사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에 규정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