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이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명의신탁 되었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8-부-0732 선고일 2018.06.29

청구인들이 장기간 쟁점회사의 임원과 감사로 근무하면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각자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건네 주었던 점, 상법상 발기인 수 제한은 삭제된 점,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000은 000 주식회사(2014.4.30. 폐업, 이하 “쟁점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000의 처조카이고 2012.7.30.부터 폐업시까지 쟁점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청구인 000은 000의 사위이고 2012.7.30.부터 폐업시까지 쟁점회사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 나. 000은 2009.6.25. 쟁점회사를 설립하면서 쟁점회사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었던 000, 000이 쟁점회사의 주식을 각 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씩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주주명부에 등재(이하 “제1차 명의신탁”이라 한다)하였으나, 000과 000이 2012년경 퇴사하게 되자, 2012.7.1. 청구인들이 000과 000으로부터 쟁점주식을 각자 양수한 것처럼 주주명부에 등재(이하 “제2차 명의신탁”이라한다) 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7.8.10.부터 2017.9.15.까지 청구인들에 대하여 주식명의신탁 혐의에 대한 증여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000임을 확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2017.12.7. 청구인 000에게, 2017.12.14. 청구인 000에게 각 2012.7.1.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함) 합계 000원을 결정고지를 하였다.
  • 라. 청구인들의 이에 불복하여 2018.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2012.7.1. 청구인들이 쟁점회사의 주주명부상 쟁점주식의 소유자로 등재된 것이 명의신탁재산 증여 의제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실들에 의하면, 000이 청구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청구인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조세회피목적 유무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도 없이 청구인들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45조의2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가) 청구인들은 000, 000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수하기 위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 즉 쟁점주식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등이 첨부되지 아니한 채 청구인들의 자필서명이 아닌 허위의 서명이 날인되어 있을 뿐이다. 이에 청구인들은 비록 000과 친인척 관계에 있지만, 000에 000을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죄로 고소하였고, 000은 000에게 벌금 000원의 약식명령000을 선고하였다. (나) 특히,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당초에는 대응하지 않다가 과세에고 통지를 받게 되자 그제서야 000을 고소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들은 처분청으로부터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하고 나서야 주식소유관계, 청구인들이 쟁점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인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과세예고통지 수령 전에 일체의 세무조사 관련 서류를 수령 및 작성한 사실도 없다. 청구인들은 단지 쟁점회사에 입사한 후 000의 처조카이자 청구인 000의 누나인 쟁점회사의 회계책임자 000의 요청에 따라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건네어 준 사실밖에 없다. (다) 청구인들은 쟁점회사의 주주가 아님을 확인받고자 쟁점회사에 대하여 주주 지위 부존재 확인의 소000를 제기하였다. (라) 청구인 000은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증여일로 보는 2012.7.1. 당시 쟁점회사에 입사한지 불과 8개월이 지나지 않아 쟁점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으며, 당시 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입원하고 있을 때라 쟁점주식을 매수할 만한 경제적인 여력도 없었다.

(2) 설령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하여 청구인들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을 전제로 하는 상증세법 제45조의2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가) 000은 당초 쟁점회사를 설립하면서 상법상 요구되는 발기인 수를 충족하기 위하여 아들 및 친척의 명의를 이용하여 제1차 명의신탁 하였으나, 그들이 퇴사하게 되자 발기인 수를 충족하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제2차 명의신탁하는 외관을 형성하였을 뿐이다. (나) 쟁점회사는 2009.6.25. 설립시부터 2014.4.30. 폐업할 때까지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2011 내지 2013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보더라도 배당을 한 사실이 없어 000과 청구인들이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나 과점주주의 취득세 회피, 배당소득에 따른 누진적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한 사실이 없다. (다) 비록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이 청구인들에게 있다고 하나, 000이 제1차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2013.12.9.(000에 대한 증여분)과 2013.12.10.(000에 대한 증여분) 각 기한 후 신고하여 납부한 사실이 있고, 제2차 명의신탁은 불가피하게 청구인들의 명의를 도용하였던 것으로 일관되게 소명하고 있으며, 명의신탁 당시나 그 이후에도 회피될 조세가 없었음이 명백히 확인되고 있으므로, 제2차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음을 막연히 단정하여 과세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라) 청구인들은 2013년 12월경 처분청으로부터 제2차 명의신탁에 관하여 자료소명을 요구받고 명의도용이라 주장하여 이를 인정받았는데, 2017년 8월경 다시 처분청으로부터 소명요구를 받아 기제출하였던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별도의 연락 없이 일방적으로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3) 백번 양보하여, 처분청의 주장대로 조세회피목적이 있어 증여로 의제한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처분청이 책정한 쟁점주식의 양도 당시 1주당 평가액 000원을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가) 쟁점회사는 000의 협력업체로 작업 물량이 없어 2013사업연도말 당시 이미 폐업이 예정되었던 법인으로, 쟁점회사의 재무제표상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채권은 사실상 가지급금으로 인건비 명목으로 기지급된 금액이고, 공사미수금, 보통예금 등은 퇴직금미계상분으로 사실상 자산가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모두 자산으로 보고 계상한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 000원은 적정하게 평가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제2차 명의신탁이 있었던 2012.7.1. 쟁점회사 및 다른 000협력업체들은 작업물량이 없어 불가피하게 휴업 및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쟁점주식의 사실상 가치는 없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일방적으로 명의를 도용당하였을 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이 아니므로 명의신탁재산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가) 000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청구인들은 제2차 명의신탁이 있었던 2012.7.1.부터 증여세 실지조사가 있었던 당시까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다가 2017.9.22.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한 후에야, 명의도용을 주장하기 위하여 000을 고소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사건 접수증(접수일: 2017.9.29.)을 제출하였을 뿐이다. (나) 처분청 조사담당자가 2012년 7월경 000에 제출된 쟁점회사의 변경등기신청서를 열람한 결과, 쟁점회사가 사내이사 및 감사선임을 위하여 청구인들의 인감증명 및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첨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주식의 실소유자인 000과 청구인들의 사이에 제2차 명의신탁 및 그에 따른 명의개서를 용인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들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이었다고 주장하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명의를 수탁받아 주주명부에 등재된 청구인들이 입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가) 000은 제1차 명의신탁 후 000과 000이 퇴사함에 따라 쟁점주식의 실소유자인 본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인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점주주 및 제2차 납세의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청구인들이 000과 000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마련한 후 청구인들을 주주명부에 등재하여 제2차 명의신탁을 하였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000은 제1차 명의신탁에 관하여 2013년 12월경 쟁점주식을 액면가액(1주당 000원)인 000원으로 평가하여 000 및 000에 대한 증여세 각 000원 합계 000원을 기한 후 신고 및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에 대한 제2차 명의신탁에 관하여 기한 수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쟁점주식의 상증세법상 1주당 평가액이 고액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3)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인 000원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과 같은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가가 있을 경우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시가가 없을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는 바, 쟁점주식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된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상증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쟁점회사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 기초로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평가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들이 명의를 도용당하여 쟁점주식의 주주로 등재된 것인지 여부

② 쟁점주식이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명의신탁 되었는 지 여부

③ 비상장된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것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5.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6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 이후 각 2개월 동안에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2호 에 따른 코스닥시장상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회사등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 등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의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비상장주식 전산 간이평가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쟁점회사의 손순익 및 순자산가액 등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쟁점주식 1주당 000원으로 평가한 사실과 쟁점회사의 발생주식 총수가 000주인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결정결의서 중 과세근거 사유는 아래 <표1> 및 <표2>와 같다. <표1> 청구인 000에 대한 과세근거 사유 <표2> 청구인 000에 대한 과세근거 사유 (라) 증여세 자료처리 검토조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재산평가기준은 기준시가 등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근거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000의 2018.2.21. 자 약식명령서000에 의하면, 000는 과점주주를 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000이 청구인 000에게 보통주 000주를 양도하는 것처럼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양도자 란에 000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양수자 란에 청구인 000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입하여 000 및 청구인 000 명의로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000 등기과 소속 공무원에게 이를 행사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과 이에 따라 벌금 000원을 부과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바) 경찰 작성의 000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 청구인 000이 2017.9.29. 000에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고소장 사본에 의하여, 청구인 000이 000을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한 사실과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기재된 청구인 000 명의의 서명과 고소장 사본에 기재된 청구인 000 명의의 서명이 서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 000의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인 000의 000에 대한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죄 관련 고소 부분은 각하되고, 청구인 000의 000에 대한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 관련 고소는 약식 명령으로 진행된 사실이 나타난다. (자) 청구인 000과 000, 청구인 000과 000 사이에 각 체결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 000의 서명이 양수인 란에 수기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차) 청구인들이 쟁점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지위부존재 확인의 소 판결 000 이유에 의하면, 법원은 청구인들이 쟁점회사의 주주인지 여부에 관한 본안 심리 및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들이 쟁점회사를 상대로 주주지위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한 목적이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인 점과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청구인들에게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등을 이유로 청구인들이 제기한 주주지위부존재 확인의 소를 부적법 각하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데, 명의신탁에 대한 당사자들의 합의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며 전후 사정에 비추어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면 충분한 바(조심 2016중2589, 2016.11.28., 같은 뜻임),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실소유주인 000과 친인척 관계에 있고, 청구주장에 의하더라도 적어도 청구인 000은 제2차 명의신탁시점(2017.7.1.)으로부터 8개월 전 이미 장인인 000이 소유 운영하는 쟁점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점, 청구인들이 2012.7.30.부터 장기간 쟁점회사의 임원과 감사로 근무하면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은 000의 처조카이자 청구인 000의 누나인 쟁점회사의 회계책임자 000의 요청에 따라 각자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용도를 묻지 아니한 채 아무런 이의 없이 건네주었던 점, 청구인들은 2017.9.22.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하기 전까지 000의 명의 도용에 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던 점, 000이 000에 대한 약식명령에서 청구인 000 명의의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죄를 인정한 이유는 000이 경찰의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범죄사실을 일방적으로 자백하였기 때문에, 000의 자백과 배치될 수 있는 다른 정황들에 대한 상세한 조사를 생략한 채 000이 청구인 000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000이 000에 대한 약식명령에서 명의를 도용한 사실을 인정한 부분은 청구인들 중 000에 대한 부분에 한정될 뿐이고, 000은 청구인 000의 고소를 각하하여 그의 명의가 도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한 점, 명의수탁자인 청구인들이 명의도용 혐의를 수사기관에 고소한 시기(2017.9.29.)가 조사종결(2017.9.15.)한 후인 점 등에 비추어 000이 청구인들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증세법상 명의신탁재산 증여 의제 규정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으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경우에만 명의신탁재산 증여 의제규정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명의자인 청구인들에게 있는 바(조심 2016중2075, 2016.9.12., 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들은 제1차 명의신탁이나 제2차 명의신탁이 상법 상 발기인 수를 충족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나, 상법 상 발기인 수제한은 상법이 2001.7.24. 법률 제6488호로 개정됨에 따라 삭제된 점, 000은 2017.11.9. 제1회 피의자신문과정에서 제2차 명의신탁을 한 이유가 과점주주를 피하여 세금혜택을 보기위한 것임을 스스로 인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000의 친인척이자 쟁점회사의 임원 또는 감사인 청구인들과 적어도 묵시적으로 합의되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들은 제2차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뚜렸한 목적이나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이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명의신탁 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이하에 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시가에 의하되, 비상장주식의 경우는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중에 매매 감정 수용 경매 공매가액이 없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책정한 쟁점주식의 양도 당시 1주당 평가액이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