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는 도로 예정지로 지정되었으나 그 면적이 불분명하고 관계 법령상 사용 금지 또는 제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토지는 도로 예정지로 지정되었으나 그 면적이 불분명하고 관계 법령상 사용 금지 또는 제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1)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1994.4.7. OOO 전 651㎡ 및 1126-7 전 218㎡를 상속받고, 2008.11.17. 그 일부인 1126-5 전 651㎡를 1126-5 전 314㎡, 1126-10 전 105㎡ 및 1126-11 전 232㎡로 분할한 다음, 2008.12.12. 및 2008.12.26. 인근의 1124-50 전 95㎡ 및 1127-3 전 242㎡와 교환하였으며, 전체토지는 2009.1.20. 1126-5 전 869㎡로 합병되었다.
(2)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재촌자경하지 아니하다가 2017.1.17. OOO에게 양도하였다.
(3) OOO,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당초 농림지역에 소재하였으나 2004.11.18.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에 편입되고 그 일부는 도시계획시설(도로) 부지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 건 토지 중 도로예정지의 면적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처분청은 이 건 토지는 그 일부가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있지만 개발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었다고 하더라도 건축물의 신축 등을 금지하고 있을 뿐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된 것은 아니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에 의하면 이 건 토지가 소재한 OOO 377,300㎡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었고, 그 중 54,182㎡는 도시기반시설인 도로로 결정되었다. (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용지, 소로 1류(폭 10~12m)로 지정되어 있다. (다) 거제시청(도시계획과, 건축과)에 확인한 결과, 이 건 토지는 2004.11.18. 주거용지로 편입되어 건물의 용적률, 건폐율, 층수, 용도 등 건축행위가 제한되었으나, 청구인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실은 없다. (라) 이 건 토지는 불특정 다수의 주차공간으로 사용되었고(도로부지와의 경계가 불분명함), 공부상 농지이나 사실상 나대지이므로 2009년부터 재산세가 종합합산 과세되었다OOO (마) 국세청 대내포탈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1.14. 이 건 토지를 OOO에게 임대하였으며, OOO은 2016.1.13. OOO 주차장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동 토지에서 주차장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다.
(5) 청구인은 이 건 토지는 사실상 나대지이고 그 중 355㎡는 도로로 지정되어 건축 등 사용이 제한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이 건 토지는 그 일부(쟁점토지)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지정되었는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1항 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장소는 그 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다. (나) 이 건 토지 일대의 건축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도로 예정지(쟁점토지 포함)를 건축법상 도로로 하여 건축 허가 및 준공을 받았다. (다) 이 건 토지 중 일부인 쟁점토지는 사실상 차도와 인도 즉, 인근 건축물들의 접도, OOO 주요도로와의 연결도로 및 OOO에 위치한 OOO의 후문 진출입로로 이용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토지는 농지로서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점, 그 일부인 쟁점토지는 도로 예정지로 지정 되었으나 그 면적이 불분명하고 관계 법령상 사용 금지 또는 제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