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부-0708 선고일 2018.12.03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원장자료에 수입금액으로 기장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검찰에서 기소시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외하여 기소하였고 법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외하여 판결한 점, 매출처 중 일부는 정상거래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1.2.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2년 귀속분 OOO원, 2013년 귀속분 OOO원, 2014년 귀속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4.5. 개업하여 ‘OOO’라는 상호로 가구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8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2015.7.29.부터 2015.8.19.까지 OOO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매출처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보아 OOO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18.1.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2년 귀속분 OOO원, 2013년 귀속분 OOO원, 2014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을 세무조사한 OOO세무서장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이유는 OOO이 재고관리, 거래명세표 및 견적서 발행 등을 위하여 주요거래은행인 OOO은행의 권유로 매월 OOO원 정도의 관리비를 지급하고 사용한 전산프로그램인 ERP상에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합판을 공급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OOO은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으면 주문내용을 ERP에 기록하거나 거래명세표 및 견적서를 발행할 때 주로 ERP를 사용하였다고 하며, 합판이나 목재를 매출처에 공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는 OOO를 통하여 발행하였기 때문에 법적 강제사항이 아닌 ERP를 사용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며, OOO의 기장도 세무사가 한 관계로 매출 및 매입거래기장은 OOO를 이용하지, ERP를 이용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OOO의 대표 OOO의 사건경위서(2018.1.16. 작성)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OOO세무서장이 2015.7.29.부터 2015.8.19.까지 OOO에 대하여 실시한 세무조사에서 OOO세무서 조사공무원들이 세금계산서 미발행금액(매출누락)을 OOO원으로 조사하자 세무조사 대리인인 OOO 세무사는 가공매출은 매출액에서 차감해주고 가산세만 부담하면 되므로 세금부담(부가가치세, 법인세, 대표자 인정상여에 따른 종합소득세)이 많은 매출누락금액을 상쇄시키기 위하여 아무런 근거도 없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발행금액 OOO원이 있다고 조사공무원에게 진술하였고, 이의신청에서도 가공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이 세무조사시 제시한 OOO원 외에 OOO원이 더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OOO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에서 재조사 결정을 하여 조사과에서 재조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다시 OOO 세무사가 매출누락금액을 더 상쇄시키기 위하여 가공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이 OOO원이 더 있다고 주장하였고, 조사공무원들도 이를 받아들여 최종 OOO원(OOO원)으로 확정짓고, 세금계산서 미발행(매출누락) 금액으로 본 금액 중OOO원이 이미 장부상 매출금액으로 계상된 것으로 확인하고 OOO원을 감액하여 OOO원(OOO원)을 세금계산서 미발행(매출누락)으로 하여 재조사를 종결지었다. OOO 세무사는 재조사 결과에 따라 신고매출액에서 가공매출액을 차감받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OOO원이 감액되어 OOO원을 환급받았고, 법인세도 당초보다 OOO원이 감액되어 OOO원을 고지하는 경정을 하게 되었다며 결과적으로 총 OOO원의 세액이 감액되어 OOO에게 자신의 가공매출액 증액이 옳았음을 설명하였던 것이다. 재조사후 OOO세무서장은 거짓세금계산서 발행(가공매출) OOO원, 세금계산서 미발행(매출누락) OOO원으로 조사하여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검찰에서 매입처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근거로 OOO원을 실거래로 인정하고 최종적으로 공급가액 OOO원(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OOO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거짓세금계산서(가공매출) 발행혐의금액으로 기소하였던 것이다. 검찰은 이후 OOO으로부터 추가소명을 받아 2017.8.9. 법원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면서 거짓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을 OOO원으로 축소․변경(이때 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질거래로 인정하여 기소 제외하였다)하였으며, 1심 법원(OOO)을 거쳐 2심 판결(OOO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8.6.22. 선고 2017노3408 판결,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에서는 최종 거짓세금계산서 발행금액 OOO원도 실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즉,OOO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이다. OOO세무서장이 거짓세금계산서 발행(가공매출)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고발하였지만, 검찰에서 최종 거짓세금계산서 발행(가공매출)금액으로 본 것은 OOO원이고, OOO원도 쟁점판결에서 실거래로 인정함으로써 고발금액의 100%가 실거래로 인정된 것으로 보더라도 세무조사, 이의신청, 재조사 과정 등에서 세무조사 대리인이 세금계산서 미발행(매출누락)을 적게 만들기 위하여 아무런 근거없이 허위로 진술한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2018.3.23. 16시부터 OOO지방법원 제354호 법정에서 진행된 쟁점판결 관련 공판에서 피고측 변호사가 원고측 증인으로 나온 OOO세무서 조사과 공무원에게 “정확한 가공매출을 확인하려면 상대방 회사와 크로스체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라는 취지의 질문에 대하여, 공무원은 “그러려면 거래처 조사를 해야 되고요, 거래처가 한두군데가 아니고”라고 답변을 하기에, 변호사가 다시 “그것은 조사를 못하신 거네요?”라고 질문을 했더니 공무원은 “예”라고 답변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검찰의 최종기소금액 OOO원 내에는 OOO세무서 관할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OOO 주식회사의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총 OOO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금액마저도 OOO세무서에서 OOO 주식회사를 조사한 결과 정상거래임을 확인하고 조사결과를 OOO세무서와 검찰에 통보하였다. 이를 보더라도 OOO세무서 조사공무원이 얼마나 형식적으로 세무조사를 하였는지 입증된 것이라 할 것이다. 또한, OOO세무서장은 거짓세금계산서 발행혐의금액으로 고발하고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지만, 검찰에서 실거래금액으로 인정한 OOO원 중에는 수영세무서 관할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 OOO에 공급가액 OOO원(2013년 제1기 OOO원, 2014년 제1기 OOO원)도 포함되어 있는데 주식회사 OOO에서 OOO세무서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정상거래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주식회사 OOO로부터 전해 들었다. OOO세무서장은 가공매출혐의로 OOO원을 고발하였는데, 검찰수사과정에 OOO원(고발금액의 87.7%)이 실거래로 밝혀지고, 법원 판결에서도 100% 실거래로 밝혀진 점, 법정에서의 원고측 증인이 거래처 유통과정조사를 하지 않고 가공매출이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답변한 점, 세무조사 대리인이 불복(이의신청) 및 재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가공매출금액이 더 많이 있다고 허위주장한 점, OOO세무서장이 가공매출혐의로 고발한 OOO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OOO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로부터 조사를 받고 실거래로 인정받은 점을 보더라도 세무조사 대리인이 허위로 가공매출을 진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원래 민사소송이나 세무소송은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어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2.8.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참조). 청구인은 목재와 합판으로 목재합판 포장박스를 제조하는 사업자로서, 합판이 필수 원재료이고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시점인 2012.12.1.부터 2014.6.30.까지 OOO 외에는 합판을 매입하지 않았으며, 처분청의 과세논리를 그대로 따른다면 결국 원재료 없이 제품을 제조․판매한 것으로 된다.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면서 매입대금에 대한 금융추적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금융추적조사 결과 청구인의 어머니 OOO이 2013.5.29. OOO원, 2013.5.30. OOO원, 총 OOO원을 OOO으로부터 송금받은 사실이 있는 점을 들어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금융거래로 보아 이 건 전체거래를 부인하였다. 그러나, OOO은 OOO에 지급한 매입대금 중 OOO원을 돌려받은 것이 아니라, OOO 개인으로부터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없이 개인적으로 일시차입한 것이며, 이는 OOO 및 OOO의 지인 OOO의 사실확인서에서 확인되고 있다. 즉, OOO은 OOO에게 2013.5.29. OOO원, 2013.5.30. OOO원을 대여한 후 2014.4.22. OOO으로부터 OOO원을 상환받은 사실이 있고, OOO은 OOO지방법원 결정(2014타채172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수령한 OOO원 중 OOO원을 2014.4.21. 현금으로 OOO에게 대여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합판매입시 운송료는 OOO이 부담하였으며, OOO이 운송을 의뢰한 주식회사 OOO는 당시 실지로 운송을 하였던 차량을 제시하며 운송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처분청도 확인하고 있듯이 OOO에서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합판을 운송했던 주식회사 OOO도 운송료를 부담했던 OOO에 2012년 제2기부터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에 공급가액 OOO원의 운송료에 대해 세금계산서 27매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판결의 ‘무죄부분 2.판단’에 따르면, OOO에서 발급된 것은 전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의무가 없으며, 이에 따라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거짓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혐의에 대해서 범죄가 되지 아니하여 무죄로 선고한다는 것이지, 이를 실거래로 인정해서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다고 결론 난 것이 아니며, 쟁점판결 중 ‘다시 쓰는 판결’의 양형의 이유를 보면 허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총액이 OOO원이 넘는 점이 인정되어 OOO의 대표자가 징역 8개월형을 선고받았으므로 OOO의 가공매출이 실거래로 인정되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근거가 없다.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나, OOO 대표가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점, 2013.5.28. OOO에 입금된 OOO원 중 부가가치세로 보이는 OOO원을 제외한 OOO원이 청구인의 어머니 OOO의 계좌로 다음날 회수되었는데 이는 자료상 거래형태에 해당하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과세관청에서는 OOO의 가공매출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하였으므로 증빙자료를 제시하기 용이한 지위에 있는 청구인이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본인의 거래가 실거래라는 주장에 대하여 사실확인서 외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OOO으로부터 목재와 합판 구입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OOO에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청구인은 2013.5.28. 금융거래에 대해서 사업과 관련 없는 일시차입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어머니 OOO은 OOO, OOO의 대표자로 청구인이 제출한OOO의 사실확인서에도 OOO 대표로 표시되는 점, 거래금액을 지불하고 다음날 대여금을 차입하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 당시 작성된 차용증 등의 증빙이 없는 점, 2014.4.22. 상환했다는 계좌이체내역 등의 객관적 증빙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뢰성이 없다. 또한,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내역과 OOO 원장자료에 의한 거래대금 수취대금 비교내용은 아래 <표>와 같으며, 공급가액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부가가치세는 계좌로 이체한 방식이 거래기간 전반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방식이다. OOO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세무서장이 2015.7.29.부터 2015.8.19.까지 OOO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매출처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보아 OOO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안에 대하여, OOO 검사가 2016.11.24. 작성한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2) 목록 6, 10, 17, 19번에는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내역이 포함되어 있다. (나) 이후 OOO 검사가 2017.8.9. 위 공소장에 대하여 OOO에게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는바, 아래와 같이 그 변경허가신청 별지 범죄일람표(2) 목록에는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내역이 삭제되었다. OOO (다) 이에 따라 OOO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2018.6.22. 쟁점판결을 선고하였으며, 동 판결에서 쟁점세금계산서에 관한 판단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사실확인서(2018.1.10. 작성)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마)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사실경위서(2018.1.16. 작성)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바)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사실확인서(2018.1.12. 작성)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사)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2017.2.15. 작성)에는 ‘2012.12.1.부터 2014.6.30.까지 8회에 걸쳐 OOO의 합판, 목재를 OOO까지 하차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아) 형사소송규칙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 속기사가 작성한 녹취서(2017노3408, 2018.3.23. 16:00) 내용 중 청구주장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OOO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의견이나, ①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OOO원)에 상당하는 금액(OOO원)이 동 세금계산서를 지급받은 날 또는 그 이후에 OOO 원장자료에 수입금액으로 기장(계좌이체 또는 현금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②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금액(OOO원) 중 처분청에 의해 청구인의 어머니 OOO에게 반환된 것으로 조사된 금액은 OOO원에 불과하고, 그 OOO원도 청구인의 어머니 OOO이 개인적으로 OOO에게 차입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OOO은 OOO에게 2013.5.29. OOO원, 2013.5.30. OOO원을 대여한 후 2014.4.22. OOO으로부터 OOO원을 상환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OOO의 세로운 채권자 OOO은 OOO지방법원 결정(2014타채172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수령한 OOO원 중 OOO원을 2014.4.21. OOO에게 다시 대여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 점, ③ OOO 검사가 2016.11.24.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OOO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기소하였다가, 2017.8.9. 법원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면서 그 변경취지를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 부분을 삭제’라고 기재하였고,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2) 목록에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삭제되었으며, 이에 따라 법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외하여 판결을 한 점, ④ 청구인과 같은 OOO의 매출처이었던 OOO 주식회사의 경우 OOO과의 거래가 정상거래로 조사된 것으로 보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OOO과 거래처와의 거래가 전액 가공거래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주식회사 OOO이 2012.12.1.부터 2014.6.30.까지 8회에 걸쳐 OOO의 합판, 목재를OOO까지 운송하였음을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의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