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원장자료에 수입금액으로 기장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검찰에서 기소시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외하여 기소하였고 법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외하여 판결한 점, 매출처 중 일부는 정상거래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원장자료에 수입금액으로 기장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검찰에서 기소시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외하여 기소하였고 법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외하여 판결한 점, 매출처 중 일부는 정상거래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8.1.2.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2년 귀속분 OOO원, 2013년 귀속분 OOO원, 2014년 귀속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세무서장이 2015.7.29.부터 2015.8.19.까지 OOO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매출처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보아 OOO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안에 대하여, OOO 검사가 2016.11.24. 작성한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2) 목록 6, 10, 17, 19번에는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내역이 포함되어 있다. (나) 이후 OOO 검사가 2017.8.9. 위 공소장에 대하여 OOO에게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는바, 아래와 같이 그 변경허가신청 별지 범죄일람표(2) 목록에는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내역이 삭제되었다. OOO (다) 이에 따라 OOO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2018.6.22. 쟁점판결을 선고하였으며, 동 판결에서 쟁점세금계산서에 관한 판단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사실확인서(2018.1.10. 작성)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마)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사실경위서(2018.1.16. 작성)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바)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사실확인서(2018.1.12. 작성)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사)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2017.2.15. 작성)에는 ‘2012.12.1.부터 2014.6.30.까지 8회에 걸쳐 OOO의 합판, 목재를 OOO까지 하차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아) 형사소송규칙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 속기사가 작성한 녹취서(2017노3408, 2018.3.23. 16:00) 내용 중 청구주장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OOO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의견이나, ①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OOO원)에 상당하는 금액(OOO원)이 동 세금계산서를 지급받은 날 또는 그 이후에 OOO 원장자료에 수입금액으로 기장(계좌이체 또는 현금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②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금액(OOO원) 중 처분청에 의해 청구인의 어머니 OOO에게 반환된 것으로 조사된 금액은 OOO원에 불과하고, 그 OOO원도 청구인의 어머니 OOO이 개인적으로 OOO에게 차입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OOO은 OOO에게 2013.5.29. OOO원, 2013.5.30. OOO원을 대여한 후 2014.4.22. OOO으로부터 OOO원을 상환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OOO의 세로운 채권자 OOO은 OOO지방법원 결정(2014타채172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수령한 OOO원 중 OOO원을 2014.4.21. OOO에게 다시 대여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 점, ③ OOO 검사가 2016.11.24.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OOO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기소하였다가, 2017.8.9. 법원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면서 그 변경취지를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 부분을 삭제’라고 기재하였고,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2) 목록에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삭제되었으며, 이에 따라 법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외하여 판결을 한 점, ④ 청구인과 같은 OOO의 매출처이었던 OOO 주식회사의 경우 OOO과의 거래가 정상거래로 조사된 것으로 보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OOO과 거래처와의 거래가 전액 가공거래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주식회사 OOO이 2012.12.1.부터 2014.6.30.까지 8회에 걸쳐 OOO의 합판, 목재를OOO까지 운송하였음을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의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