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상 공동사업자간의 지분을 변경하는 것은 상대방 공동사업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 지분 정정 신청서에는 청구인의 지분이 75%라는 청구인의 주장 또는 공동사업자에게 보낸 사업지분정정협조요청서만 있고, 상대방 공동사업자의 확인서 또는 동의서의 제출이 없으므로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사업자등록상 공동사업자간의 지분을 변경하는 것은 상대방 공동사업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 지분 정정 신청서에는 청구인의 지분이 75%라는 청구인의 주장 또는 공동사업자에게 보낸 사업지분정정협조요청서만 있고, 상대방 공동사업자의 확인서 또는 동의서의 제출이 없으므로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수기로 작성되어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및 이행각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이 2017.6.13. 처분청으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 당초 2017년 6월경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시 처분청에 제출된 것으로 보이는 동업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청구인이 2017.12.15. 처분청에 제출한 사업자 지분 정정 신청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청구인이 OOO에게 보냈다고 주장하는 사업지분정정협조요청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 지분을 청구인 75%, OOO 25%로 정정해 달라는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사업자등록상 공동사업자간의 지분을 변경하는 것은 상대방 공동사업자의 확인 또는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 지분 정정 신청서에는 청구인의 지분이 75%, OOO의 지분이 25%라는 청구인의 주장 또는 청구인이 OOO에게 보낸 사업지분정정협조요청서만 있고, 상대방 공동사업자인 OOO가 이를 확인하는 확인서 또는 동의서의 제출이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현장식당 투자 약정서”, “사실확인서 및 이행각서”등은 2017.6.9. 당초 사업자등록정정신고 이전에 작성된 문서이고, 2017.6.9. 사업자등록정정신고시 처분청에 제출된 동업계약서는 위 문서들의 작성일 이후에 작성되어 동업계약서가 청구인의 지분에 관한 최종 문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당초 2017.6.9. 사업자등록정정신고시 정식 제출된 동업계약서에는 청구인과 OOO의 지분이 각각 50%, 50%로 표기되어 있는 점 등을 비추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에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2018.1.1. 법률 제1522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하려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사업장 단위로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3항 및 제4항의 경우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록사항의 변경 및 등록의 말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12.21. 대통령령 제2821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6.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② 제1항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이 변경되거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에 따른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 임차할 때에는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 도면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이내에 변경 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발급하여야 한다.
1. 제1항 제1호 및 제11호의 경우: 신청일 당일
2. 제1항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경우: 신청일부터 3일 이내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영 제14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이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영 제11조 제3항의 표 제6호에 따른 종된 사업장에 변경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 부표 1(개인사업자용) 또는 별지 제11호서식 부표 2(법인사업자용)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정정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