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쟁점거래형태로 변경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데 대하여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부-0674 선고일 2019.01.24

특수관계가 없는 경제주체가 각자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쟁점거래를 하였다면 이로 인한 법률효과도 각 당사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중 가공거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제외한 나머지를 실물거래 없이 발급·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7.10. 청구법인에게 <별지>와 같이 한 2012년 제1기~2016년 제 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 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에 철판을 판매 및 매입하면서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청구법인이 실물 없이 거래하였다고 시인한 <표3>(17쪽) 기재 3,527,815킬로그램의 철판 관련 세금계산서를 제외한 나머지를 정상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8.5.1. 개업하여 OOO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나. OOO지방국세청 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1.19.~2017.5.6.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2년 제1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와 심금용 철판의 판매 및 매입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하면서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 이하 위 매출세금계산서와 함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 없이 발급·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세액을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에서 각각 차감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그 외 다른 조사적출사항과 함께 통 보하자, 처분청은 2017.7.10. 청구법인에게 <별지>와 같이 2012년 제1기~2016년 제 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 원(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취가산세 OOO원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10. 이의신청을 거쳐 2018.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철판을 매입하여 쟁점법인에게 판매하고, 쟁점법인이 절단가공 후 청구법인에게 판매하는 형태의 정상거래로서 쟁점거래 전체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매출액을 감액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고 쟁점거래 중 실제거래금액보다 과다하게 발행하고 수취한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2012년 5월 이전까지 제강사(OOO 등)로부터 심금용 철판을 매입하여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로 하여금 가공(절단)하도록 한 후 이를 받아 펀칭․압연을 거쳐 OOO(OOO 계열사)에 공급하였으나, 2012년 5월부터는 OOO에서 매입한 철판 중 매월 310톤은 쟁점법인에게 철판을 매각하고 쟁점법인이 매입한 철판을 OOO로 하여금 가공(절단)하도록 한 후 철판 매입원가와 가공비를 합한 금액으로 청구법인에게 다시 판매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실물의 이동 없이 세금계산서만 오고 간 거래이므로 가공거래 혐의가 있다고 보았으나, 거래대상인 철판은 가공업체인 OOO에서 가공되어 청구법인에게 재인도될 것이므로 철판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고, 민법제190조에서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물건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인이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은 인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거래의 당사자들이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으로서도 탈세를 위한 것이거나 그 밖의 위법 부당한 목적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2.12.8. 선고 92누1155 판결, 같은 뜻임). 또한, 이렇게 정당하게 선택한 법률관계에 의한 거래가 외형을 부풀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더라도 조세를 포탈하거나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부당한 목적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조심 2008서3797, 2009.10.14.).

(3) 절단가공업체인 OOO가 철판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법인으로 이전되는 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청구법인으로부터 가공작업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가공비 관련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발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조사청에 진술하였으나, 실제는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에게 각각 가공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절단가공 작업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철판의 소유권이 쟁점법인에게 이전되고, 절단가공 작업 후에는 철판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이전되는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졌으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매입한 철판량보다 쟁점법인에게 판매한 철판량이 많은 사실을 실물 거래 없는 가공거래 혐의 사유로 보았으나,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이 거래하기로 합의한 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회계담당자인 OOO에게 OOO에서 매입하는 철판 중 매월 철판 310톤(매입하는 물량이 310톤보다 적은 경우 실제 물량)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쟁점법인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도록 지시한 바 있는데, OOO가 동 지시를 잘못 이해하여 청구법인이 OOO 매입물량을 포함한 전체 매입물량이 310톤보다 많으면 OOO로부터 매입하는 철판량이 310톤보다 적은 경우에도 310톤에 상당하는 물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잘못을 범하였고, 청구법인도 이러한 사실을 조사받는 과정에서 비로소 확인함에 따라 과다 거래된 철판 3,491,485킬로그램에 대해서는 정상거래가 아님을 처분청에 시인한 바 있으며, 이는 실무자의 업무착오로 발생한 것으로 일부 잘못 발행된 거래가 있다고 하여 대부분의 정상거래를 부인하는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5)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게 철판 판매분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발행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뒤에 1개월짜리 만기 어음으로 결제 받았고(공급일부터 60일 뒤 결제됨), 동 철판에 1, 2차 절단 가공작업을 거친 후 다시 청구법인에게 재판매된 철판 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달의 10일에 현금으로 결제하여 실제 거래사실이 입증된다 할 것이다.

(6) 이 건 조사와 관련하여 조사청이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혐의(조세범처벌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하여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주장한 위와 같은 이유로 무혐의 처리되었는바, 이는 당초 처분이 잘못되었음을 시사한다.

(7)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이 주고받은 세금계산서를 보면 대부분 동일하거나 오 히려 더 빠른 것도 확인된다고 하면서 그 근거로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게 철판을 판매한 시기는 각각 2012.6.30. 및 20 12.7.31.인데 쟁점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재판매한 시기는 각각 2012.6.29. 및 2012.7.27.이라고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2012.6.29. 및 2012.7.27.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유는 2012.6.29.의 다음날이 공휴일(토요일)에 해당하여 휴일 전일에 발행하였으며 2012.7.27. 다음날이 공휴일(토․일요일)이고 2012.7.30. 및 2012.7.31.은 세금계산서 발급담당자의 휴가로 인하여 예외적으로 2012.7.27.자로 발급된 것이다. 또한 양자간 세금계산서 발행시기가 말일자로 동일한 것은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게 철판을 판매하는 시점인 철판이 OOO에 입고되는 시점부터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재구매 하는 시점인 OOO에서 대형철판을 절단하여 OOO로 입고되어 소폭절 단이 완료되는 시점까지의 기간이 같은 달 내에 전부 이루어지므로 그달의 말일자를 작성일자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것으로 정상거래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급․수취한 것으로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관하여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철판을 매입하여 쟁점법인에게 판매하고, 쟁점법인의 절단가공이 이루어진 뒤 재매입하는 형태의 거래로서 정상거래라 주장하고 있으나, OOO고등법원에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한 유형으로 중간자가 대금을 지급하고 재화의 공급을 받는 것과 같은 외관을 취하고 있지만 중간자의 거래는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끼워넣기 거래’를 들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다(OOO고등법원 2015.9.1. 선고 2015누30960 판결). 이러한 법리 및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쟁점법인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세칭 ‘갑’의 위치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수취를 통해 부당한 이익만 얻었을 뿐, 오히려 청구법인이 본인의 책임 하에 철판을 구매한 후 가공하는 전 과정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과 쟁점법인 간의 쟁점거래는 실물거래 없이 형식적으로 세금계산서와 결제대금을 주고 받은 명목상 거래에 불과하다. 즉, 청구법인이 쟁점법인과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기 이전과 이후의 실물(철판)의 유통은 동일함에도 쟁점법인이 형식적으로 청구법인과 OOO 간의 거래 중간단계에 끼어들어 별다른 용역의 제공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만을 수취·발행한 것인데,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은 청구법인이 쟁점법인과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기 이전에는 제품 생산을 위하여 철판을 구매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실제 청구법인이 구입한 철판은 제품생산 이외의 목적으로 판매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을 중간에 끼워서 거래를 해야 할 합리적 이유에 대하여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법인과 쟁점법인 간 거래에 대하여 구두로 합의하였다는 주장 이외에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고, 청구법인과 쟁점법인 간에 공급가액 기준으로 매년 OOO원 정도의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물품공급계약서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구두 합의에 의하여 거래를 하였다는 것도 상식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은 쟁점법인과 주문서나 발주서, 거래명세서 등을 주고받은 사실도 없으며 단가 계약서도 없고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게 판매하는 철판단가도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격이다.

(3) 청구법인은 철판을 쟁점법인에게 판매한 이후에도 절단가공 작업이 마무리 되는 과정까지의 철판관리를 쟁점법인을 대신하여 대행해 주고 있는 것으로 주장하는바, 책임소재 부분만 보더라도 철판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철판 등의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법인이 매월 OOO로부터 철판을 구매할 때에는 경매에 의하여 구매하며, 매월 철판 구입수량이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 청구법인은 경매과정에서나 OOO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시점에 구매하는 철판의 양이 실제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었음에도 판매가능한 철판의 보유 수량과는 무관하게 매월 일정한 310,000킬로그램 상당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는 2012년 5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그 세금계산서에 명시된 철판의 양(17,360,000킬로그램)과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실제 구매한 양 (13,868,515킬로그램)을 비교하면, 3,491,485킬로그램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고, 청구법인과 쟁점법인 간에 철판의 거래량이 실제 판매가능한 철판의 양과 차이가 발생하는 사유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실제 판매 가능한 철판의 양은 고려하지 않고 상호 합의된 내용대로 매월 310,000킬로그램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도록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OOO에게 지시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라고 진술하여, 실제 공급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만 발급․수취한 것임이 확인되었다.

(4) 쟁점세금계산서에 명시된 발행시기(거래시기)도 두 회사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 받았음을 증명하고 있는바, OOO은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게 철판을 판매하고, 다시 재구매하는 시점에 차이가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두 회사간에 주고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를 보면 대부분이 동일하거나 오히려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게 철판을 판매한 시기보다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재구매한 시기가 더 빠른 것도 확인된다(청구법인은 쟁점법인에 2012.6.30. 및 2012.7.31. 철판을 판매한 후 쟁점법인으로부터 2012.6.29. 및 2012.7.27. 재구매한 것으로 확인됨). 이는 청구법인과 쟁점법인 간에 주고받은 세금계산서가 실질 거래에 의한 것이 아니고 형식적 거래에 의한 것임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이고, 아울러 철판 가공과정인 절단작업과 압연작업은 한 장소에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공정의 일부분이 마감되는 특정 시점을 거래시기로 보아 철판을 판매하였다는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주장은 작위적으로 시점을 나눈 것에 불과하여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5) 청구법인과 쟁점법인 간에 결제대금을 주고받은 것은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수수행위가 정상임을 가장하기 위한 형식적인 행위에 불과하다.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은 2012년 5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고, 이 과정에서 대금결제는 2012년 5월부터 2013년 8월까지는 매출거래와 매입거래를 상계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였으며 매출거래와 매입거래의 차액(가공비와 쟁점법인의 이윤)만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게 지불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2013년 9월부터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매출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2개월 뒤 만기어음으로 결제받고, 매입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수취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후 다음달 10일 현금으로 송금 결제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결제형태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매출대금 명목으로 어음을 받아 만기일에 현금으로 환가한 후, 10일 뒤에 매입대금 명목으로 다시 쟁점법인에게 돌려주는 것이므로, 앞선 대금결제 방식과 다를 바 없다. 이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자료상의 거래형태와 형식적으로는 다르지만 실질은 동일한 형태의 자금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며,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뒤 실거래로 가장하기 위하여 대가를 받은 후 실제 귀속자에게 거래 대금을 돌려주는 행위와 유사하므로, 정상적으로 대가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6) 쟁점법인은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로 볼 수 없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자(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할 수 있는 자)’의 의미는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1.10.선고 2002도4520 판결, 대법원 2014.12.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등)고 판시하고 있다. 청구법인과 OOO과의 거래 내역 전반을 보면 쟁점법인이 중간에 끼어든 것 외에는 거래 전·후 원창스틸, 청구법인, OOO(최종 매출처) 사이의 철판의 이동상황, 거래형태 등이 동일하고, 쟁점법인은 철판의 구입, 절단 가공용역의 거래당사자로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으며, 거래처로부터 이익을 얻어야 할 정도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한 사실도 없다. 한편, 쟁점법인이 실제 청구법인으로부터 철판을 구매하여 절단 가공을 한 뒤 다시 청구법인에게 철판을 공급하였더라면, 철판에 대한 재고관리, 절단 가공 업체와의 가공단가 계약, 절단 가공에 대한 작업지시, 절단 뒤 발생되는 고철 스크랩 관리 등의 업무를 해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업무를 모두 청구법인이 수행하였고 청구법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을 중간에 끼워 거래를 해야 할 이유에 대하여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7) 쟁점거래의 최종 협의는 OOO 사무실에서 이루어졌고, OOO 결재라인에서 결재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거래의 실무담당자 중 1인인 OOO 팀장은 당시 OOO 구매팀장이었으며, 최종 결정권자로 진술한 OOO 전무도 구매본부장을 겸직하고 있었던 반면, 쟁점법인의 구매팀장이던 OOO 팀장은 협의과정의 주요 내용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법인은 가공업체인 OOO과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는바, 쟁점법인이 실제로 철판을 공급받거나 가공된 철판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로 볼 수 없다. 위와 같이 비록 거래당사자들이 모두 법적 실체가 있으며 중간업체가 동 거래를 통하여 발생한 매입・매출내역을 모두 정상적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그 차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동 거래에 따른 매매대금도 자신의 계좌 등을 통하여 수수되었다 하더라도 외형적으로만 거래의 중간에 끼어든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관련하여 수수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대법원 2017.9.28. 선고 2017두48369 판결, 같은 뜻임)이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철판을 매입후 가공하여 판매하던 거래형태에서 철판을 쟁점법인에게 판매한 후 가공된 철판을 다시 매입하는 쟁점거래형태로 변경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데 대하여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 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주고 받기 전·후 철판의 이동상황 및 거래형태는 쟁점법인이 중간에 끼여 있는 것 외에는 동일하고,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주고 받기 이전에는 제품 생산을 위하여 철판을 구매하였을 뿐 제품 생산 이외의 목적으로 판매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없다. (나) 쟁점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철판을 매입하여 쟁점법인에게 판매하면 쟁점법인이 절단가공 후 절단비와 이윤을 붙여 청구법인에게 재판매한 것으로 주장하나, 그에 대한 계약서나 합의서 등은 없고 청구법인은 구두 합의에 의하여 청구법인과 쟁점법인 간에 2012년 5월부터 매월 동일한 수량으로 심금용 철판 총 310톤을 거래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쟁점법인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철판을 구입하여 OOO에게 철판 절단 작업을 맡겨 철판을 절단한 뒤, 청구법인에게 다시 철판을 판매하였다고 하나, 쟁점법인이 OOO에 철판 절단과 관련하여 작업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발주서 등을 작성 제출한 사실도 없으며, 청구법인이 철판 절단 등 가공작업과 관련한 모든 작업지시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쟁점법인이 아닌 청구법인이 절단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모두 회수하여 판매하고 수익을 계상하고 있으며, 철판의 재고관리 또한 쟁점법인이 아닌 청구법인이 직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OOO과 임가공용역비 관련 단가 협의를 하는 주체는 청구법인이고, 쟁점법인은 OOO과 단가 협의는 물론 임가공용역 제공에 대한 계약이나 업무협의 등을 한 사실이 없다. (라) 조사청은 쟁점거래와 관련한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은 점, 물량과 상관 없이 세금계산서 발급․수취가 이루어진 점, 쟁점법인이 거래당사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도 않는 점 등의 사실관계를 통해 쟁점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증명을 하였으므로, 청구법인 측에서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있음(대법원 2009.8.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같은 뜻임)에도, 청구법인은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마) 조사청이 2017.4.27. 쟁점법인의 전 구매본부장 OOO를 상대로 신문조서를 작성하였는바, 쟁점거래의 배경은 쟁점법인이 과거에 영업과 관련된 사기소송에 관여되는 등 어려움이 있었고 회사의 이익 등을 위하여 통합구매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으며 철판유통업에 대한 경험을 축적할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바) 조사청이 2017.5.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을 상대로 작성한 진술서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OOO과의 관계, 거래관계의 악화시 회사에 미치는 타격 등을 이유로 쟁점거래를 하였고, 청구법인과 거래를 개시할 당시(2012년 5월) 구두약속 외에 계약관계를 입증할 합의서 등을 작성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다른 거래처와의 거래시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이 주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표1>과 같다. OOO

(2) 청구법인이 조사청의 조사과정에서 가공(과다) 거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철판 3,491,485킬로그램과 관련하여 당초 제출한 가공거래금액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3) 청구법인은 2018.11.1. 개최된 조세심판관 회의 직후, 위 가공(과다) 거래된 것으로 확인된 철판의 수량이 3,491,485 킬로그램 이 아니라, 이보다 36,330 킬로그램이 증가된 3,527,815 킬로그램이라고 하면서 관련 가공거래금액을 아래 <표3>과 같이 수정하여 제출하였다. OOO

(4) 처분청이 제시한 판례(대법원 2017.9.28. 선고 2017두48369 판결에서 심리불속행으로 확정된 OOO고등법원 2017.5.17. 선고 2016누31755 판결)를 살펴보면, “해당 거래는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 OOO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로서 OOO은 이들 업체의 실질적 사주인 OOO 일가에 의하여 상품 매출액을 부풀리기 위한 목적으로 외형적으로만 원고와 OOO 사이의 생석회 거래 중간에 끼어들게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라고 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비록 쟁점법인이 쟁점거래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회계처리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였다 하더라도 거래내역 전반을 보면 쟁점법인은 중간에 끼어든 것 외에는 철판의 구입, 절단 가공용역의 거래당사자로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으며, 거래처로부터 이익을 얻어야 할 정도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급·수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조사청이 쟁점법인의 전 구매본부장 OOO(2017.4.27.)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2017.5.3.)을 상대로 작성한 심문조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법인의 경우 과거에 영업과 관련된 사기소송에 관여되는 등 어려움이 있었고 회사의 이익 등을 위하여 통합구매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으며 철판유통업에 대한 경험을 축적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경우 OOO과의 관계 및 거래관계의 악화시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각각 쟁점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쟁점거래는 거래당사자들이 조세를 회피하겠다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진 거래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등 제세가 탈루된 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점,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은 모두 실체가 있는 경제주체로서 특수관계가 없는 자들간의 거래인 반면, 처분청이 제시한 판례[대법원 2017.9.28. 선고 2017두48369 판결(직전소송 사건번호: OOO고등법원 2017.5.17. 선고 2016누31755 판결)]의 경우 특수관계가 있는 자들간의 거래여서 서로 사실관계가 같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이 특수관계가 없는 경제주체가 각자 자신 의 계산과 책임 하에 쟁점거래를 하였다면 당사자들이 선택한 거래형식의 법률관계를 존중하여 이로 인한 법률효과도 각 당사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경제적 현실 및 사적자치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청구법인이 업무착오로 실물 없이 이루어졌다고 시인한 3,527,815킬로그램의 철판거래는 제외)를 정상거래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중 위 3,527,815킬로그램의 가공거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제외한 나머지를 실물거래 없이 발급·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세액을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에서 각각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