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을 명의위장사업체의 실사업자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부-0656 선고일 2018.05.0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직원 및 명의대여자는 피의자 신문 등 당시에 사업체의 실사업자가 청구법인이라는 사실 및 청구법인이 명의위장사업체의 매출에 대응되는 매입을 꾸미기 위하여 명의위장사업체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인정한 점,세법상 가산세는 각종의무 불이행에 대한 행정상 제재라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주로 급식용 식자재를 가공․유통하는 사업자이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학교 급식용 식자재 납품 입찰을 목적으로 친․인척 및 임직원 명의의 사업체 7개를 설립한 후 낙찰을 받았고, 해당 사업체 명의로 식자재를 구입․납품하였는바, 해당 사업체의 실제 사업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해당 사업체가 수취․발급한 세금계산서 관련 매출․매입세액을 각 청구법인의 매출․매입세액에 가산하고, 해당 사업체의 수입금액 및 대응원가를 각 청구법인의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여 2017.12.6.부터 2017.12.7.까지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등 가산세 포함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OOO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각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사업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청구법인 산하에 여러 자회사를 만들어서 이들 자회사와 거래를 하고 자회사가 대외적인 매출을 하는 방식을 일부 사용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직접 제3자에게 매출한 것이고 자회사의 거래는 가공․위장거래인 것으로 보아 자회사의 수입을 모두 청구법인의 수입으로 보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이 과정에서 처분청은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등을 부과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입찰 등 편의를 위하여 청구법인 산하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한 것뿐이고 조세의 탈루나 회피가 전혀 없었다. 청구법인과 자회사 간의 거래도 정상적인 것이고, 자회사가 제3자와 거래한 것 역시 정상적인 것이다. 제3자와 청구법인이 직접 거래를 하고 형식만 자회사와 제3자가 거래한 것처럼 꾸민 것이 아니다. 이 사건 과세처분의 내용도 가산세 부과처분이 전부이다. 따라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등 가산세 부과는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학교급식업체 입찰목적으로 사업장 내 등에 명의위장업체를 설립하여 입찰에 참여하고 납품한 행위로 2016년 10월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OOO 2016.10.28. 선고 2016고단3993 판결)받았고, 명의대여자 7명과 청구법인의 실무직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2016년 경찰서 및 2017년 처분청에 출석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등의 부탁으로 명의대여가 이루어진 사실을 시인하였다. 청구법인은 낙찰률을 높이기 위하여 명의위장업체를 등록하고 낙찰대금 수령 목적으로 명의위장업체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면서 청구법인이 실제 모든 거래를 하였으며, 대응원가를 맞추기 위하여 실제 거래없이 임의의 금액을 기재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하였는바,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 등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을 명의위장사업체의 실사업자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2016.10.28. 입찰방해사건에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OOO 2016.10.28. 선고 2016고단3993 판결)받았는바, 판결서에 기재된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시인한 점,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다. 한편, 청구 법인 대표이사 및 검사는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OOO (나) OOO의 청구법인 관련 피의자 신문조서상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다) 처분청의 청구법인 관련 조세범칙혐의자 및 참고인 심문조서상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입찰 등 편의를 위하여 청구법인 산하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한 것으로 조세의 탈루나 회피가 없었고, 자회사의 청구법인 및 제3자와의 거래는 정상적인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입찰방해사건의 판결서상 범죄사실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대표 이사는 가족 내지 직원의 명의를 빌려 식재료 제조 및 공급업체들을 설립한 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잘못을 시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직원 및 명의대여자는 피의자 신문 등 당시에 OOO 등 사업체의 실사업자가 청구법인이라는 사실 및 청구법인이 명의위장사업체의 매출에 대응되는 매입을 꾸미기 위하여 명의위장사업체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인정한 점, 청구법인은 납세고지서 외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대법원 2012.11.29. 선고 2010두4810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