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금융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선박엔진 판매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부-0619 선고일 2018.04.11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보트, 선박 엔진판매 및 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 나. OOO은 청구인이 2015.1.1.부터 2016.12.31.까지의 기간동안 국내의 일본 선박엔진 수입업자 OOO등으로부터 선 박엔진을 무자료로 매입OOO하여 국내에 무자료로 판매OOO하고 있는 정황을 발견하고 이를 OOO에게 고발을 요청하였다.
  • 다. 조사청은 이에 따라 OOO으로부터 금융계좌내역 및 관련 조서를 인계받아 조사에 착수하고 청구인의 OOO 및 청구인의 부(父) 정OOO의 OOO의 입금내역(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선박엔진을 무자료로 매입하여 국내에 유통하면서 받은 대가라는 사실을 심문조서를 통하여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7.1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5년 제1기분 OOO하였으며, 청구인을 조세포탈 및 세금계산서 거래질서 위반으로 통고처분하고 통고 불이행으로 울산해양경찰서장에게 고발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1. 이의신청을 거쳐 2017.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조사대상 과세기간동안 청구인과 배우자 이OOO의 명 의로 개설된 은행통장에 제3자가 입금한 금액에 대해 청구인이 동 자금의 입금경위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유로 제3자 명의로 입금된 금액 전 부를 소형선박엔진(재화)의 판매대금이라고 사실로 인정한 다음 이를 전제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고지결정 하였는바,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요건사실을 직접 증명하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면 당해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 되며 OOO, 또한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요건인 재화나 용역의 공 급 등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나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바OOO, 처분청은 청구인이 은행통장에 입금된 자금의 경위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유로 제3자 명의로 입금된 금액 전부를 소형선박엔진(재
  • 화) 판매대금이라는 이 건 처분은 조세부과처분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을 전도한 것이어서 심히 부당하거나 부적 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이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유로 제3자 명의로 입금된 금액 전부를 선박엔진 판매대금이라고 결정하는 것은 과세요건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선박엔진 매출과 관련하여 어떠한 장부도 제 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판매대금 대부분을 계좌로 송금을 받는다고 인정한 점, 관세법 포탈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매입세금 계 산서를 저가로 발급받았음이 입증되었다는 점과 2015년 제1기부터 2016 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주 매입처인 OOO으로부터 매 입한 OOO 상당의 선박엔진을 매입누락을 하였음에도 청구 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 매출금액OOO대비 매입금액 OOO 비중이 80%를 차지하 는 점을 보면 매출과 매입을 조절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의도적으로 미발 급·미수취한 정황이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매출신고의 누락과 그 누락대금이 쟁점계좌로 입금되어 청구 인의 소득을 구성한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증명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금융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선박엔진 판매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 (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 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4. 제163조 제5항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 조·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 규모나 영업 상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가. 제160조의5 제1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이용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나. 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 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의 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2017년 6월)’의 주요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15년 제1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OOO으로부터 중소형 선박엔진 OOO상당액을 무자료로 매입하여 OOO 외 다수의 국내 사업자 및 비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쟁점금액OOO 상당액을 판매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 누락하였다. (나) 청구인은 세금계산서 거래질서 문란자로서조세범처벌법제3조 및 제10조에 따른 범칙처분대상자다.

(2) 조사청의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17.6.20. 외, 문: 조사청 세무공무원, 답: 청구인)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3) 청구인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자료의 제시는 없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처분청에 있고 증명책임을 전가한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요건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 등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나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고OOO,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을 담은 문서도 그 진정 성립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자료의 하나로서의 적격을 갖는다고 할 것OOO인 점에서 청구인은 OOO과 조사청의 실지세무조사 등에 따른 심문조서에서 선박엔진 판매매출을 누락한 사실과 매출누락액을 쟁점계좌에 입금하여 관리․사용하였다고 인정한 점, 과세관청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한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면 이는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이 주장·입증하여야 함에도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매출이 아니고 이에 대응되는 필요경비가 있다는 것에 대한 입증자료의 제출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