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 (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 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4. 제163조 제5항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 조·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 규모나 영업 상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 할 수 있다.
(1) 조사청의 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2017년 6월)’의 주요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15년 제1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OOO으로부터 중소형 선박엔진 OOO상당액을 무자료로 매입하여 OOO 외 다수의 국내 사업자 및 비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쟁점금액OOO 상당액을 판매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 누락하였다. (나) 청구인은 세금계산서 거래질서 문란자로서조세범처벌법제3조 및 제10조에 따른 범칙처분대상자다.
(2) 조사청의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17.6.20. 외, 문: 조사청 세무공무원, 답: 청구인)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3) 청구인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자료의 제시는 없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처분청에 있고 증명책임을 전가한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요건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 등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나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고OOO,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을 담은 문서도 그 진정 성립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자료의 하나로서의 적격을 갖는다고 할 것OOO인 점에서 청구인은 OOO과 조사청의 실지세무조사 등에 따른 심문조서에서 선박엔진 판매매출을 누락한 사실과 매출누락액을 쟁점계좌에 입금하여 관리․사용하였다고 인정한 점, 과세관청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한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면 이는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이 주장·입증하여야 함에도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매출이 아니고 이에 대응되는 필요경비가 있다는 것에 대한 입증자료의 제출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