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환매조건부 매매로 취득한 쟁점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조심-2018-부-0611 선고일 2018.06.19

환매조건부로 매입한 쟁점주택은 대금이 정산되고 소유권이전이 완료되어 실질적인 양도가 이루어졌고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의 재산세 납부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종부세법상 환매조건부로 매입한 미분양주택을 합산배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4.29. OOO으로부터 OOO소재 OOO아파트 미분양주택 347세대(이하“쟁점주택”이라 한다)를 환매조건부 매매계약(매매대금 OOO, 환매기간: 소유권보존 등기 후 2년 이내)으로 취득하고,2013.12.13 OOO에게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OOO원 합계 OOO원과 201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하면서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7.8.14 쟁점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법(이하“종부세법”이라 한다)상 미분양주택의 개념을 잘못 해석하여 종부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해당함에도 착오로 이를 과세대상 주택에 포함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2013.12.16. 및 2014.2.17. 납부한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중 쟁점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OOO원(농어촌특별세 포함)과 2014.12.15 및 2015.2.16 납부한 201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농어촌특별세 포함) 중 쟁점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OOO원(농어촌특별세 포함)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종부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7.10.18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처분청은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 또는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자 이외의 자가 취득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나, 이 건의 경우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인 OOO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자금경색의 해소 목적으로 차입거래의 일환인 환매조건부매매를 통해 일시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가 환매기간 경과 후 다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차입거래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가 쟁점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8조의4 제1항에는 “ 주택법 제38조 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10년2월1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미분양주택으로 보고 있고, 사업주체(시행사)가 보유한 미분양주택이 이 건과 같이 환매조건부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시행사→OOO(청구법인의 전신)(환매조건부매매)→시행사(환매)→제3자 일반분양〕된 것과 관련하여, 국세청은 “시행사에서 OOO에 매각된 것은 분양(매매)이 아니므로 시행사가 사실상 미분양주택을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제3자에게 일반 분양되었을 때 비로소 미분양주택이 분양(매각)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해석(부동산거래관리과-847,2010.6.24)하였다. 즉, 환매조건부매매계약은 사실상 매매거래(분양)가 아니며, 차입거래의 일환에 불 과하다고 해석한 것으로 이는 환매조건부 매매계약의 실질을 차입거래로 보고 있는 조세 심판원의 입장과 동일하다(조심2009부4118,2010.11.23). 따라서 환매조건부 매매계약의 실질은 차입거래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은 대여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쟁점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 실질적이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주택은 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인 OOO이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2) 지방세인 재산세가 부과된다고 하여 종합부동산세가 반드시 부과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또는 합산배제 대상인 경우 비록 재산세가 과세된다고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취지 및 관련 규정을 합목적적으로 해석하여 과세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특히,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은 세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반드시 따라야 하는 조세법의 대원칙이다.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인지 여부는 실질과세원칙과 종부세법의 합산배제대상규정의 취지 및 해당 규정의 합목적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쟁점주택의 실질적 소유자가 OOO이고, 청구법인은 자금대여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쟁점주택의 등기명의를 일시적으로 보유하고 있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규정의 합목적적 해석 등에 어긋나는 것으로 부당하다.

(3) 환매조건부 매매계약서에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주체를 정해 두었다고 하여 그것이 과세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청구법인과 OOO이 환매조건부 매매계약서에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주체에 관한 내용을 정해두고 있다는 이유가 과세관청의 과세근거가 될 수는 없고, 나아가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된다는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4)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및 합산배제 대상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라 국세청장이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준용하도록 하고있으나, 지방세인 재산세와 달리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다. 즉,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합산배제대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과 판단은 국세의 담당기관인 국세청 및 관할 세무서에서 해야 하고,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를 잘못 신고 납부한 경우 재산세 과세관청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처분 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 또는 그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게 된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및 합산배제 해당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재산세 관할관청인 OOO가 아니라 처분청의 몫으로 보아야 한다. 법원에서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당해 토지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이기는 하나, 종합부동산세는 본세의 세액에 부가하여 부과되는 부가세가 아닌 이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그 토지 등의 사실상 소유자 외의 제3자에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었다면, 재산세의 세액이 실제로 변경되었는지에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의 세액만을 별도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서울행정법원 2018.1.11. 선고 2017구합57424판결). 즉, 사실상 소유자 외의 제3자에게 종합부동산세가 잘못 부과된 경우 재산세가 실제로 변경되었는지에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하여 환급해야 한다고 해석한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역시 OOO가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경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상 소유자가 아닌 청구법인이 종합부동산세를 잘못 신고·납부한 경우 처분청이 해당 경정청구의 적정성을 따져 적정할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경정결정하여 환급해야 하는 것이다.

(5) 이 건에서는 차입거래인지 매매거래인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차입거래일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OOO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이 되는 주택을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었던 법인으로서 OOO이 해당 주택을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었다면 쟁점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았을 것이나, 쟁점주택의 미분양으로 인해 OOO을 포함한 다수의 금융기관들에게 자금경색이 발생하였고, 정부차원에서 부동산시장과 금융시장의 연쇄붕괴를 막기 위해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환매조건부매매방식으로 일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도록 한 것이다. 만약, 청구법인이 OOO에게 단순 대여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였더라면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처분청은 환매조건부 매매는 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법원은 환매조건부 매매는 비전형 담보 계약의 한 형태로서 환매조건부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을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지 않고 부동산에 관한 양도담보권의 설정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판시(대법원 2014.8.19. 선고 2014두37559 판결)하여 환매조건부 매매계약은 본질적으로 차입거래라고 본 것이고, 조세심판원 또한 같은 입장이다(조심 2009부4118,2010.11.23). 따라서 청구법인은 환매조건부매매라는 비전형 담보형식을 통해 OOO에 자금을 대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청구법인이 정부의 정책에 부응하여 금융위기로 인한 주택업체의 도산과 금융시장의 붕괴를 막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가혹한 처사이다.

(6) 더욱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안과 기초사실관계, 납부 경위 등에 있어 모두 동일한 사안에서 OOO에게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분에 대해 경정청구를 인용한 후 청구세액을 전액 환급하였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청구법인은 2015년도 종합부동산세 신고 시 OOO과 환매조건부로 취득한 미분양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그 후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아 2016년 5월 처분청에게 2015년도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합계 OOO원을 경정청구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OOO의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분에 대해 경정청구를 인용한 후 청구세액을 전액 환급한바 있다. 위와 같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인용한 OOO의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분과 기초사실관계,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납부 경위 등에 있어 모두 동일한 쟁점주택분에 대해 돌연 입장을 변경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이 아니다. (가) 종부세법은 환매조건부로 매입한 미분양주택을 합산배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종부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면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 또는 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으로 하고 있고, 국세청 질의회신에서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 이외의 자가 취득한 주택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부동산납세과-3,2014.1.3.)라고 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사업계획승인을 받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자로 아니므로 종합소득세 합산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미분양주택이라 하여 모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인 것은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의4에서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미분양주택을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은 2010.4.30.까지 취득한 수도권 밖의 지역 미분양주택에만 해당하고, 설사 양도소득세 감면 미분양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거래단계에서의 지원규정이며, 보유단계에서는 이러한 미분양주택 중에서 종부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형 제4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다. (다) 청구법인이 매입한 쟁점주택은 시공사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것도 아니다. 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의 시공사가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을 공사대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므로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2)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당연히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이다. (가) 쟁점주택은 재산세 감면대상이 아니다. 종부세법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비과세와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이 없고, 재산세 비과세·감면 등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감면되면 종합부동산세도 비과세·감면된다. 청구법인은 정부의 미분양주택 해소와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따라 OOO으로부터 쟁점주택을 2013.4.29. 매입하였으나, 구지방세법제269조의2를 보면 청구법인이 매입한 미분양주택은 2011.12.31.까지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해당 규정은 감면목적 달성으로 2011.12.31.로 일몰종료되었으며, 해당 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4조로 이관되어 청구법인이 2011.12.31.까지 매입한 미분양주택은 2013.12.31.까지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2014.1.1.삭제되었다. 더구나 구지방세법제269조의2에서는 수도권의 미분양주택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2013.4.29. 매입한 쟁점주택은 재산세 감면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 감면대상도 아니다. (나) 청구법인은 이러한 재산세 감면배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청구법인은 이러한 지방세 감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환매금액에 2011년까지는 수도권의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만 포함시키다가 2012년부터 전국의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포함시켰고, 청구법인의 2012.12.20.‘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 공고’를 보면 OOO이 환매기간 내에 환매하는 금액에는 청구법인이 납부한 종합부동산세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환매조건부 매매계약서’ 제12조 제1항에는 청구법인이 산출한 미분양주택 매입사업으로 추가 발생하는 청구법인의 종합부동산세를 OOO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물건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 및 감면규정 일몰종료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된 주장이다. (다)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및 절차 법규정 종부세법 제7조에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종부세법 제21조 제2항에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당연히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하므로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청구법인은 먼저 OOO를 상대로 쟁점물건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청구법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종부세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은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자료로 국세청에 해당 내용을 통보하게 되고, 관할세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환급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3)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이다. 손익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법인세, 소득세와 달리 종합부동산세는 특정시점 현재의 주택 소유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으로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하면 당여히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단,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과 비과세〮·감면되는 물건, 종부세법에서 규정하는 합산배제 물건, 과세기준금액(6억원)에 미달하는 물건 등만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뿐이다. 그러므로 매매거래·차입거래 여부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에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없다. 그리고 환매권은 당초 양도자에게 우선 매수권리를 법으로 부여한 것일뿐 환매권을 행사하였다고 하여 당초 매매가 무효 되거나 취소되는 것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환매조건부 매매로 취득한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한다. 제21조[과세자료의 제공]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조에 규정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매년 8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법 제115조제2항 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별로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계산하여 매 반기별로 해당 반기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① 법 제8조제2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3.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

  • 가.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
  • 나. 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4조[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주택분양보증 등에 대한 감면]②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11년 12월 31일까지 매입한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수도권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고, 이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한정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일몰규정으로 2014.1.1. 삭제됨

주택법 제9조 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매입한 주거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를 환매기간 내에 재매입하는 경우에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매입 주택 증에 대한 재산세 경감의 범위]① 법 제34조제2항 본문에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11년 12월 31일까지 매입한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란 주택법 제76조 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주택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 에 따라 일시적으로 매입한 미분양주택(주택법 제38조 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의 주택 중에서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② 법 제3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란 1구당 건축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5) 민법 제590조[환매의 의의]①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그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그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다. 제594조[환매의 실행]① 매도인은 기간내에 대금과 매매비용을 매수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환매할 권리를 잃는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신고 시 쟁점주택을, 201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신고 시 쟁점주택 중 환매 후 남아있는 미분양주택 79세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항에 포함하여 신고하였고, 2017.8.14.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주택으로 보아 2013년 및 201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아래<표>와 같이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10.18. 동 경정청구를 아래와 같은 사유로 거부하였다. OOO

(2) 청구법인은 2010.4.23. 주택경기 침체를 방지하고 거래위축에 따른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시책에 따라 미분양주택을 환매조건부로 매입하고자 2012.12.20. ‘제12차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 공고’를 하였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3) 청구법인은 2013.1.24. 쟁점주택에 대하여 OOO 및 OOO과 ‘환매조건부 매매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고, 2013.4.29. 쟁점주택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같은 날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이 쟁점주택의 실질적인 소유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주택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환매조건부로 매입한 쟁점주택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대금이 정산되고 소유권이전이 완료되어 실질적인 양도가 이루어진 점, 환매권은 당초 양도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법으로 부여한 것일뿐 환매권을 행사하였다고 하여 당초 매매가 무효되거나 취소되는 것이 아닌 점, 종부세법 제7조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 한다고 쥬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종부세법상 환매조건부로 매입한 미분양주택을 합산배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은 일몰규정으로 재산세 등 감면규정이 폐지된 사실을 알고 OOO이 쟁점주택을 환매기간 내에 환매하는 금액에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취득 및 보유에 따른 조세를 모두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한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