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자본금의 가장납입에 따라 발생한 가지급금 및 그 인정이자 상당액을 쟁점법인의 폐업시점에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부-0589 선고일 2018.06.29

주주가 사채로 조달한 자금으로 증자대금 납입 후 곧바로 증자대금을 인출하여 그 사채를 변제하였다하더라도 이는 법인이 증자대금을 인출하여 주주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고 가지급금 등이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은 경우 가지급금 등을 수익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가지급금 등을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8.31. 설립된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발기인으로서, 쟁점법인의 주식 22,000주(지분율 55%)를 보유한 주주이다.
  • 나. OOO세무서장은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신고한 2013사업연도 법인세 추계소득금액 OOO원 및 그 인정이자 OOO원을 쟁점법인의 OOO에게 전액 상여로 소득처분하였고, OOO장은 2016.10.1. OOO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OOO이 OOO장에게 이의신청을 한 결과, OOO장은 2017.1.19. 위 추계소득금액은 OOO에게 전액 상여로 소득처분하되, 가지급금 및 그 인정이자는 지분율에 따라 각 주주에게 소득처분하라고 결정하였다.
  • 다. OOO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의 폐업일이 2014.3.25.인 사실을 확인하고 가지급금 OOO원을 각 주주의 지분율에 따라 안분하여 2014년 귀속 소득금액 OOO원을 청구인에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10.16.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이 가장납입하여 출자한 자본금을 가지급금으로 보고,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을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하였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장납입한 자본금을 각 주주들에게 대여한 것으로 본다면 쟁점법인은 설립 후 사업을 전혀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산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고, 각 주주는 출자금을 반환받은 것과 실질이 같으므로, 처분청이 가지급금 등을 청구인에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2) 쟁점법인은 아직까지 청산하지 않았고, 설립 이후 주주의 변동도 없었는바, 청구인은 현재도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 해당하므로, 특수관계가 소멸한 것으로 보아 가지급금 등을 청구인에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에서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령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9의2호에서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로서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을 수익으로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폐업일에 특수관계가 소멸한 것으로 보았으나, 법인이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법인의 인격을 상실하거나 경제주체로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법인은 「상법」상 해산 및 청산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소멸되지 아니하는바, 쟁점법인은 휴면상태에 있는 계속법인이므로, 청구인과 쟁점법인간 특수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설립시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이고, 법인등기부등본상 등기임원으로 등재된 출자임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청산되지 않았고,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쟁점법인은 2014.3.25. 폐업신고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심판청구이유서에서도 “쟁점법인은 가장납입을 통하여 설립한 후 여건이 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폐업상태로서 경제적인 활동을 전혀 한 사실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쟁점법인은 법인등기부상 말소되지 않았을 뿐, 사실상 폐업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쟁점법인의 폐업시 청구인에게 자본금의 가장납입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인정이자의 지분 상당액을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폐업시, 자본금의 가장납입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인정이자의 지분 상당액을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12.8.31. 설립되었고, 청구인은 2014.2.27. 사내이사에서 사임(2014.3.5. 등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법인의 설립시 주주는 아래 <표1>과 같고, 쟁점법인의 주주들은 자본금을 가장납입한 후 즉시 인출하여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법인의 2012사업연도 대차대조표는 아래 <표2>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현행 법령상 정당하게 설립된 법인의 자본금은 「상법」 규정에 의하여 자본금이 감소되기 전까지는 정당한 자본금으로 볼 수밖에 없고,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증자 후 곧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주금의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금원의 이동에 따른 현실의 불입이 있는 것이어서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주주들이 사채로 조달한 자금으로 증자대금을 납입하고 곧바로 증자대금을 인출하여 그 사채를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인이 증자대금을 인출하여 주주들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의2호에 따라 가지급금 등의 미회수는 익금에 해당하는 반면, 출자금의 반환은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출자금 가치는 사실상 “0”이라 할 것이어서 쟁점법인이 출자금을 청구인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아 가지급금과 상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3호 에서 해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익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의2호에서 가지급금 등이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가지급금 등을 수익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법인은 2014.3.25. 폐업신고를 하였고, 이후 영업을 재개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워 사실상 특수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자본금의 가장납입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인정이자의 지분 상당액을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의2.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 나.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제106조(소득처분) 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배제 사유) 영 제11조 제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2. 특수관계인이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거나 특수관계인의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해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비슷한 사유로서 회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