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8-부-0570 선고일 2018.12.27

청구법인은00로부터실물을공급받았다거나명의위장사실을알지 못하였음을객관적인증빙에의해입증하지못하고있는점,xx의대표이사와00의대표이사는00의매출실적을부풀리는등분식회계를통해금융기관으로부터대출을받아상호간의채권,채무를해결하고자쟁점거래를하였다고동일한취지로진술한점등에비추어처분청이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적용하여이건부가가치세를과세한처분은잘못이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2.11.1. OOO에서 개업하여 창호를 제작, 판매하는 법인으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3매,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창호자재를 매 입(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하여, 실제로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7.7.14. 청구법인에게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10. 이의신청을 거쳐 2017.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실물을 동반한 정상거래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판단하여야 함에도 납품 증거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라 하여 위장거래로 보았으나, 선적거래명세서, 물류비 및 대금 지급내역 등 증빙에 의해 정상거래임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창호자재를 제조 및 판매하는 법인으로, 2012.11.1. 설립과 동시에 공장을 신축하고 2013년부터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했으나, 개업초기 재무상황은 좋지 않은 상태였고 창호로 브랜드이미지가 형성되어 있던 OOO과 직접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규모에 따라 OOO원까지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직접 거래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OOO의 대리점인 OOO와 거래를 하게 되었다. (나) OOO에서 생산한 창호를 취급하는 소매점 및 특약점은 전국에 5,000여개가 될 정도로 그 수가 매우 많은데 대부분 소규모 사업자로서 관리의 어려움이 많아 OOO에서는 (주)OOO 및 대리점을 통해 판매하였는바, OOO는 OOO의 대리점이었고, 청구법인이 주로 전화통화 등의 방법으로 경리담당 직원 OOO에게 매수주문하였으며 이를 다시 OOO가 OOO에 주문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거래형태는 아래 그림과같다. ÿÿÿÿ

1.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합계 공금가액은 OOO이다.

2. OOO의 원자재 보관 창고인 OOO에서 운송사업자인 OOO가 제품을 인수받아 OOO를 통해 아래 <표1>과 같이 49회에 걸쳐 해상운송하였음이 확인되고, 운송사업자 OOO가 OOO에 청구한 물류비내역을 보면, 2013.1.2.∼2013.3.28. 기간 중 OOO원(해상운송 비용 포함 공급대가)으로 이를 통해서도 쟁점거래가 실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매입한 공급대가에 대한 매입비용은 아래 <표2>와 같이 OOO을 통해 계좌이체하였다. (다) 처분청은 창호자재가 OOO를 거치지 않고 OOO에서 청구법인에 직접 배송되었다는 점을 들어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있으나, 이는 OOO의 공장부지가 협소하고 적재공간이 부족한데다, 물류비용의 절약 및 배송시간의 단축을 위하여 OOO의 주문에 따라 OOO에서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직접 배송되었는바, 거래당사자 간에 재화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에 따라 실물의 이전은 민법 제189조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한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로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창호자재의 발송 및 배송의 주체가 OOO인지, OOO인지 알 수 없었으며, 알아야 할 이유도 없었다. (라) OOO는 2009년 7월 경 법인설립 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하고 창호자재 등을 건설업체에 납품을 하여 온 실체가 있는 법인이고, 동 업종 관계자 및 지인 등을 통해 수집한 정보에 의하면 설립일 이후 지속적으로 제품을 매입ㆍ매출하고 일정한 수익을 얻은 것으로 탐문되며, 생산자인 OOO에서 수요자인 청구법인의 현장까지 직접 배송되었다 하여 중간 거래단계에 있는 OOO를 실체가 없는 도관으로 볼 수는 없고, 청구법인 그리고 OOO 및 OOO은 해당거래로 인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탈루한 사실이 없다. (마) 청구법인과 OOO 및 OOO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바, 각 거래주체는 각사의 이익을 추구하며 합리적인 거래를 하였고, 가공거래 및 비정상적인 거래를 할 유인이 없다. 만약 처분청의 의견대로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OOO와 OOO이 거래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OOO와 OOO 간의 문제일 뿐 청구법인과는 무관하며,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자로서 정상적인 매출활동을 위해 거래활동을 한 것뿐이다. 또한 청구법인의 거래는 실물이 존재하고, 실제 실물이 이동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분청도 인정한 점, 거래당사자들이 각 거래 단계마다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매매대금을 정산하면서 거래단계별로 합리적 경제주체로서 각자의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을 거쳤을 뿐 만 아니라, 해당거래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의 조세를 탈루하거나 조세회피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볼 때, 쟁점거래는 합리적인 정상거래라 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실질과세의 원칙상 법률관계의 형성이 탈세를 위한 것이거나 그 밖에 위법 부당한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닌 이상,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무시하고 이와 다른 법률관계로 의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원래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해아 할 것이라고 판시(대법원 1992.12.8. 선고 92누1155)하였음을 볼 때, 위의 거래유형은 합리적인 정상거래인 것이다.

(2)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더라도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로 인한 40%의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당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13.11.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참조]인바,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사전에 인지할 수 없었고, 적극적·계속적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과세관청이 과세요건사실을 파악하는데 방해하기 위하여 의도적인 거짓, 조작, 은닉행위 등을 수행한 것이 아니며,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도 없고 이를 용인할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도 아니며, 더구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어떤 경제적 이득도 있을 수 없는 경우이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OOO의 대표이사 OOO 및 OOO의 대표이사 OOO에 대한 조사내용과 처분청의 OOO(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직접 조사 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실제로는 OOO으로부터 창호 관련 원자재를 매입하였음에도 OOO의 대표이사 OOO와 OOO의 대표이사 OOO 간에 채권·채무라는 사적인 금전거래 관계 해결을 위해 해당 법인들의 대표이사 등이 공모하여 실제 거래가 없는 OOO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청구법인은 정황상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에도 사실과 다른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 신고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OOO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징취한 OOO의 대표이사 OOO의 진술을 살펴보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거짓 세금계산서로, 실제거래는 OOO에서 청구법인 등 관련회사로 직접 매출되었음에도 세금계산서는 OOO→OOO→청구법인이 순차적으로 거래한 것처럼 발행한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와 같이 실제 거래관계와 상이하게 OOO를 거쳐 거래가 이루어진 것처럼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유는 OOO의 매출실적을 부풀리는 등 분식회계를 통하여 이를 근거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OOO와 OOO 간의 사적인 채권·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모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거짓세금계산서임을 이미 진술하였다 (나) OOO의 대표이사 OOO의 진술내용 역시 창호 관련 원자재인 플라스틱 프로파일과 유리 실물은 OOO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 등 OOO 관련회사로 직접 매출되었음에도 OOO의 대표이사 OOO의 요청으로 실물 흐름과는 다르게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유리공장은 OOO이 소유하며 OOO영업소로부터 직접 주문하고 출하지를 지정하는 등 유리의 매입과 매출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OOO의 출하팀 직원인 OOO가 수행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창호 원자재 출하시 주문 접수 등 거래업무를 OOO이 수행하였음에도 실지 거래와 달리 세금계산서를 OOO가 발행하도록 한 이유는 OOO의 매출실적을 부풀려 이를 근거로 영업 내지 금융권 대출을 용이하게 하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OOO의 대표이사 OOO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설령 거래의 실질과 다르게 거래 중간에 OOO를 개입시킨다하더라도 부담하는 전체 부가가치세는 변함이 없는 등 세법상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OOO로 하여금 거짓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청구법인 등이 수취하도록 도움을 준 취지로 진술하는 등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거짓 세금계산서임이 나타난다. (다) 또한, 처분청이 직접 조사한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에게 확인한 내용을 보면, 통상 원자재를 육지에서 매입시 물건의 수량 내지 하자를 점검한 후 인수증 내지 거래명세표에 서명날인하고 나서 거래당사자가 각 1부씩 교환하고 이를 근거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이 통상적임에도 조사 과정에서는 물론 처분청을 상대로 한 이의신청에서도 OOO로부터 직접 매입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창호 원자재인 유리 제조시설은 OOO이 소유하고 있으며, 유리매입과 관련한 모든 거래의 제반절차는 OOO 소속 직원이 직접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OOO는 조사과정에서 OOO과 OOO 간의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OOO의 기소에 따라 현재 OOO에 소송이 계류 중인 상태라 본인의 진술 내용이 두 법인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설명이나 증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아예 답변을 회피하는 등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한 반면, OOO의 대표이사 OOO은 자신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진술로 인하여 세금계산서 관련 질서범으로 처벌될 수 있는 등 본인에게 불이익한 상황임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거짓 세금계산서로 진술하였으므로 OOO의 진술은 신빙성이 상당하다 (라) 따라서 쟁점거래의 당사자인 OOO 대표와 OOO 대표의 진술내용 그리고 청구법인에 대하여 직접 조사한 내용을 종합 하여 볼 때, 쟁점거래가 사실에 부합하는 정상거래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조사된 거래의 실질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한 실지 매출처를 OOO으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거짓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쟁점거래를 통해 어떠한 경제적 이득도 얻을 수 없는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서 국세기본법제47조의 3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로 인한 40%의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는 상당기간 OOO에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고, OOO의 대표이사인 OOO와는 현재까지도 잘 알고 지내는 사이임을 미루어 볼 때 매출처인 OOO과 OOO를 혼동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은 물론 조사과정에서도 구체적인 매입관련 근거서류를 제시하며 매입자로서 선량한 주의의 의무를 다한 선의의 매입자임을 주장한 사실이 없으며, 결국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한 모든 흐름을 사전에 알고 있었거나 사실상 공모하였음에도 OOO의 대표이사 OOO와의 친분으로 인해 이를 묵인 또는 동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실지 매입처인 OOO이 아닌 O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제32조를 정면으로 위반함으로써 경제질서를 적극적으로 교란시키는 등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제2호의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에 해당되는 행위이자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이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주위적 청구)

② 쟁점거래에 대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한지 여부(예비적 청구)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3)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복명서(보충조서)상의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물류비 거래명세서, 쟁점거래대금 지급내역(계좌이체 내역)등을 제시하며 다음과 같이 항변한다. (가) OOO국세청 조사과정에서 징취한 OOO 대표이사 OOO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거짓 세금계산서로, 실제거래는 OOO에서 청구법인 등 관련회사로 직접 매출되었음에도 세금계산서는 OOO→OOO→청구법인이 순차적으로 거래한 것처럼 발행한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청구법인은 OOO에 주문을 하고, 선박물류회사인 OOO을 이용하여 물건을 받았으며, 매월 세금계산서를 OOO로부터 수취한 후 대금을 OOO에 대부분 현금으로 이체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고(화물선적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계좌이체내역 제출), OOO에 물건을 공급한 OOO도 실제 정상적인 거래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경위에 대하여 OOO의 매출실적을 부풀리는 등 분식회계를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실행하여 OOO와 OOO 간의 사적인 채권채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모하였다는 의견이나, 만약 OOO와 OOO이 사적인 채권 채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로 공모하였다면 OOO로부터 원부자재와 유리를 매입한 청구법인이 이들의 공모를 용인 내지 동조하여야 하는 것인데, 청구법인은 OOO과 OOO의 대리점 권한을 병행 취득한 OOO와 거래해야하는 상당한 사유가 있어 통상적인 거래를 하였을 뿐 그 어떠한 불법적인 거래행위를 한 바가 없다. (다) OOO의 대표이사 OOO는 창호 관련 원자재인 플라스틱 프로파일과 유리 실물은 OOO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 등 OOO 관련회사로 직접 매출되었음에도 OOO 대표이사 OOO의 요청으로 실물 흐름과는 다르게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하나, OOO은 “OOO 등 개인 대리점은 OOO 원자재와 OOO 원자재를 일괄적으로 공급받아 하나의 상품을 제조·판매하는데 경제적 목적을 두고 있는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법률관계 중에서 OOO 및 OOO 병행 대리점인 OOO를 통하여 원자재를 공급받는 경로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다음 그에 따라 실제 각각의 원자재를 일괄적으로 공급받은 것으로, 각자의 필요에 의하여 상호 이익이 되는 선에서 OOO와 거래를 한 것이고, 실제 재화의 이동과 자재대금의 이동 역시 존재하므로, 이를 단순히 OOO를 중간에 끼운 채 유통 과정만 늘리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확인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원부자재와 완제품을 구매하면서 수량과 하자 등을 점검하고 거래할 때마다 출고증 또는 거래명세표를 교부받았으며, 매월 말경에 거래원장을 수령하여 거래내역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였고, 이상이 없으면 O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대금을 입금하는 등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거래를 하였다. 다만 처분청의 조사시 관리직원이 자주 바뀌게 되면서 서류보관 등에는 소흘하게 되었고, 그 결과 세금계산서와 대금지불내역, 화물운송 내역, 매입대장 등만 제출하였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창호 원자재인 유리 제조시설은 OOO이 소유하고 있으며, 유리매입과 관련된 모든 거래의 제반 절차는 OOO 소속 직원이 직접 수행한 것으로 조사하였으나, 유리 원자재는 OOO에서 제조하고 OOO 대리점을 통하여서만 구매할 수 있으므로 OOO대리점인 OOO로부터 유리를 매입하는 것은 유리제조시설의 유무와는 무관하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OOO의 유리매입과 관련된 모든 거래의 제반 절차는 OOO 소속 직원이 직접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쟁점거래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 (바) OOO의 대표이사 OOO는 OOO의 주장은 전혀 믿을 수 없으며 특히 OOO이 이와 같이 자수하고 허위거래를 했다고 주장하는 실질적인 이유에 대하여 “OOO은 모든 것을 OOO의 지시로 돌리고 자신은 피해자이며, 이 사건으로 아무런 이득이 없는 것처럼 주장하면서 OOO의 대한 채무 OOO원을 면제받고자 하였고, 아울러 보증기금에 대한 OOO원의 채무 역시 대위변제로 그 책임을 면탈하였으며, 나아가 유죄로 인정되어야 지급되는 국세청 포상금 OOO원을 노림과 동시에 징역형을 면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대동하고 검찰에 자수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 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판결 외 다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는 OOO로부터 실물을 공급받았다거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과세관청의 세무조사시 OOO의 대표이사 OOO와 OOO의 대표이사 OOO이 OOO의 매출실적을 부풀리는 등 분식회계를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상호간의 채권․채무를 해결하고자 쟁점거래를 하였다고 동일한 취지로 진술한 점,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창호자재의 실물이 OOO가 아닌 OOO에서 공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당사자들의 진술을 감안할 때 이를 민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에 따른 인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에 따른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거나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고, 이는 세금계산서를 조작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 제1호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