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8-부-0565 선고일 2018.03.26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출력한 자료로 제출된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대금청산일 등이 나타나지 않아 이를 근거로 한 상담은 안내 수준의 행정서비스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를 면제해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7.15.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1세대 2주택 보유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2017.11.6.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이하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에 불복하여 2017.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0.12.7. 신축 중에 있던 쟁점주택을 매입하였으나 쟁점주택이 완공되기 전에 자녀의 학교문제로 이사를 하기 위하여 2014.1.27. OOO(이하 “대체주택”이라 한 다)를 취득하고 2014.8.1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이사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2)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일(2013.6.19.)부터 2년이 경과한 2015.7.15.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여야 한다는 생각에 2015.8.20.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처분청에 방문하였는바, 양도소득세 상담창구 직원은 관련 자료 등을 출력하여 20분 정도 상세하게 상담을 해주었고 쟁점주택의 양도는 대체취득으로 인한 비과세에 해당되어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안내에 따라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았다.

(3) 처분청은 그로부터 2년이 지난 2017.11.6. 쟁점주택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고지하였는바,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관련 자료까지 출력해가며 세밀하게 검토한 후 비과세 대상(세무서 직원도 당시 상담 사실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있음)이라고 안내한 것은 단순 상담이 아닌 공적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 세목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 권한이 납세의무자에게 부여되어 있고, 납세의무자의 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에 오류·탈루가 있는 경우 2차적 지위에 있는 과세관청의 확정권이 행사되므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의무는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있으며, 예정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세무서에서 운영하는 신고창구를 이용하였다고 하여 예정신고서 제출 여부 및 신고내용의 오류에 대한 과세관청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2) 세무서 직원의 세무 상담은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납세자를 조력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기한 내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은 과세관청의 귀책으로 볼 수 없고, 세무서 직원이 인쇄해 준 건축물대장상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을 판단할 수 있는 잔금청산일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비과세 판단을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납세자가 제출한 서류 어디에도 세무서 직원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3) 일반적으로 조세법률 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되어야 하는바, 세무서의 신고창구에서 이뤄지는 납세 상담은 납세자의 신고 및 납세편의를 위하여 참고하도록 세무행정차원에서 제공되는 것일 뿐 과세관청의 의무나 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비록 세무공무원이 청구인의 정확한 재산현황 및 거래관계를 파악하지 못해 잘못된 상담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공적견해표시에 해당하지 않아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 세대의 주택 보유현황은 다음과 같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3.4.25.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나지 않은 2014.1.27.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2015.7.15.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이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17.11.6. 이 건 가산세를 포함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5.8.20. 처분청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이 출력해준 자료라고 쟁점주택의 집합건축물대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의하면 인쇄물에 출력일자 및 시간(2015.8.20. 15:54), 출력자(재산법인납세과 김**), IP(10.12.228.168), 출력횟수(1)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한 비과세 안내는 단순 상담으로 보기 어려운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먼저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어야 할 것인데,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상담 시 출력한 자료로 제출된 건축물관리대장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주택에 대한 구조 및 용도, 사용승인일 및 등기일 등의 현황은 기재되어 있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대금청산일 등이 나타나지 않아 이를 근거로 한 상담은 안내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후단 생략) (2) 소득세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⑪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후단 생략)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