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확인되고, 청구인은 체납법인 및 그 관계회사에서 수년 간 임원을 역임하면서 급여를 수령해 온 점, 청구인이 보유한 주식이 명의대여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달리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확인되고, 청구인은 체납법인 및 그 관계회사에서 수년 간 임원을 역임하면서 급여를 수령해 온 점, 청구인이 보유한 주식이 명의대여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달리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OOO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확인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체납법인(2012.11.14. 변경 전 상호는 OOO 주식회사임)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2008년에 OOO이 지분 OOO, 청구인이 지분 OOO를 각 보유하다가, 2009년에 OOO이 지분 OOO를 추가로 취득한 후 2016년까지 OOO이 지분 OOO%(2010년 유상증자로 OOO주로 증가), 청구인이 지분 OOO%(2010년 유상증자로 OOO주로 증가)를 각 보유하였다. (나)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는 2005.12.16. 신규개업 당시 OOO이었으나, 2007.10.29. OOO로 변경되었다가 2008.7.4. 다시 청구인으로 변경(되었으며, 2010.11.25. OOO로 최종 변경되었다. (다) 청구인은 2008.6.30.~2010.11.17. 기간 대표이사, 2011.5.31.~2015.4.17. 기간 감사, 2015.4.17. 이후 사내이사로 각 재임하였고, OOO은 2007.10.10.~2008.6.30. 기간 감사, 2008.6.30.~2011.6.30. 기간 사내이사, 2013.1.31.~2015.4.17. 기간 사내이사, 2015.4.17. 이후 대표이사로 각각 재임하였다. (라) 청구인은 체납법인 및 OOO에서 다음 <표>와 같이 급여가 발생하였고, OOO는 2009.2.23. 개업하여 화공약품 제조업 및 주요소 운영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체납법인의 사업장소재지 5층에 위치하며, 2010.11.15. 그 대표이사가 O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되었고, 2016년말 현재 청구인이 OOO%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표> 청구인의 소득발생처별 총급여액 (마) OOO 조사공무원이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순천교도소에 수감 중인 OOO을 상대로 2017.2.6. 작성한 문답서에 따르면 OOO은 체납법인의 주주 구성 및 실제 출자 여부에 대하여 ‘체납법인의 주주는 OOO (지분 OOO%)및 청구인(지분 OOO%)이고, 지분대로 실제 출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혼인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12.4. OOO과 혼인하였다가 2017.7.3. 이혼하였다. (나) OOO은 2018.3.27. 작성한 진술서에서 ‘자신은 2008년경 경영이 악화되어 수익이 없던 체납법인의 주식을 OOO․OOO으로부터 무상으로 인수하였으며, 당시 자신은 ㈜OOO의 계열사인 ㈜OOO에 근무하다 퇴사한 상태라 ㈜OOO과 직접 거래를 할 수 없어서 청구인 명의로 대표자를 선임하고, 법인설립시 임원 요건(3명 이상)을 충족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인수한 체납법인의 주식을 청구인 등에게 주었으며, 이후 2차례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청구인 등의 명의를 빌려 지분을 변동시키면서 청구인과 관련 없는 자금을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 등으로 증자를 한 것이고, 조사과정에서 각자 지분비율대로 출자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실제는 자신과 관련된 자금이 맞지만 청구인의 명의로 된 계좌에서 입금한 것이라는 뜻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1년에 2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체납법인의 유상증자(2011.4.29., 2011.12.19.)시 청구인의 계좌에서 주금이 이체되기는 하였지만, 동 계좌는 OOO이 청구인의 명목상 급여를 이체하여 만든 계좌이고 동 계좌에 입금된 급여가 차명주식 대금으로 사용되거나 또다른 청구법인의 주금납입계좌에서 OOO의 주금이 납입된 정황으로 보아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금을 실제 납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예금거래내역서를 제출한바, 2011년에 청구인이 납입한 주금은 청구인의 계좌를 거쳐 체납법인의 계좌로 납입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그 외 청구인은 ‘㈜OOO은 그 출신이 대표로 있는 협력사와의 거래를 기피하고 있다’는 취지의 OOO의 확인서(2018.1.26.자), ‘부친인 OOO는 경영 악화로 2007년경 OOO에게 청구법인의 지분을 무상으로 양도하였고, 당시 OOO이 거래특성상 회사대표를 맡을 수 없다고 하여 OOO의 지인들에게 분산하여 지분을 무상양도하였다’는 OOO(OOO의 아들)의 확인서(2018.2.14.) 및 유사한 내용의 OOO의 확인서(2018.2.14.)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경우에 있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일단 입증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는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사실은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조심 2013중4019, 2013.11.25. 같은 뜻임), 청구인은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OOO의 배우자로서 당시 두 사람은 체납법인의 주식지분 OOO%를 보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확인되고, 청구인은 체납법인 및 그 관계 회사인 OOO에서 수년 간 임원을 역임하면서 급여를 수령해 온 점, 청구인은 자신의 명목상 급여계좌에서 주금이 납입되었다거나 청구인의 또다른 주금납입계좌에서 OOO의 주금이 납입되었으므로 청구인이 납입한 주금의 원천은 청구인의 자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납입한 주금은 모두 청구인의 계좌를 거쳐 납입된 것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에서 확인되고, 전 배우자의 진술서 외에 청구인이 보유한 주식이 명의대여라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달리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금을 납입하지 않았다거나 주주로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