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부-0554 선고일 2018.04.18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확인되고, 청구인은 체납법인 및 그 관계회사에서 수년 간 임원을 역임하면서 급여를 수령해 온 점, 청구인이 보유한 주식이 명의대여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달리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05.12.16.~2017.11.27.(신고폐업) 윤활유 제조업 및 석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2013~2015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원(이 하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으로부터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그 주식지분 OOO%를 보유한 OOO 및 그 배우자이자 주식지분 OOO%를 보유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 주식지분율에 따라 2017.6.2. 청구인에게 체납세액 중 OOO원(가산금 포함)을 납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30. 이의신청을 거쳐 2017.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운영하는 경영자이자 실질적 주주는 전 배우자였던 OOO이고, 청구인은 가정주부로서 주금을 납입하거나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 없이 단순히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청구인이 OOO의 주식을 명의수탁한 이유는 조세포탈 목적이 아니라, OOO을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할 경우 OOO의 과거 근무처인 ㈜OOO에 물품을 납품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당시 배우자였던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것이고, 소규모 회사의 대표이사가 지분을 보유하지 않을 경우 가공회사로 보이거나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는 OOO이 대주주가 될 경우에는 향후 체납법인이 대출받기 곤란할 우려가 있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주식도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한바,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서 청구인이 과점주주 집단의 일원으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자신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OOO이 체납법인의 실질주주로서 주식대금을 납입하였다고 하면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은 가정주부에 불과하고 체납법인의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7년에 체납법인의 이사로 등재된 후 대표이사, 감사, 사내이사 등을 역임하면서 근로소득을 수령하였으며, 체납법인과 같은 건물에서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면서 2011~2016년 양사의 거래규모가 OOO원에 달하는 관계회사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의 지분 OOO%를 보유할 뿐만 아니라, 2010년 11월 이후 그 대표이사로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OOO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확인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체납법인(2012.11.14. 변경 전 상호는 OOO 주식회사임)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2008년에 OOO이 지분 OOO, 청구인이 지분 OOO를 각 보유하다가, 2009년에 OOO이 지분 OOO를 추가로 취득한 후 2016년까지 OOO이 지분 OOO%(2010년 유상증자로 OOO주로 증가), 청구인이 지분 OOO%(2010년 유상증자로 OOO주로 증가)를 각 보유하였다. (나)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는 2005.12.16. 신규개업 당시 OOO이었으나, 2007.10.29. OOO로 변경되었다가 2008.7.4. 다시 청구인으로 변경(되었으며, 2010.11.25. OOO로 최종 변경되었다. (다) 청구인은 2008.6.30.~2010.11.17. 기간 대표이사, 2011.5.31.~2015.4.17. 기간 감사, 2015.4.17. 이후 사내이사로 각 재임하였고, OOO은 2007.10.10.~2008.6.30. 기간 감사, 2008.6.30.~2011.6.30. 기간 사내이사, 2013.1.31.~2015.4.17. 기간 사내이사, 2015.4.17. 이후 대표이사로 각각 재임하였다. (라) 청구인은 체납법인 및 OOO에서 다음 <표>와 같이 급여가 발생하였고, OOO는 2009.2.23. 개업하여 화공약품 제조업 및 주요소 운영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체납법인의 사업장소재지 5층에 위치하며, 2010.11.15. 그 대표이사가 O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되었고, 2016년말 현재 청구인이 OOO%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표> 청구인의 소득발생처별 총급여액 (마) OOO 조사공무원이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순천교도소에 수감 중인 OOO을 상대로 2017.2.6. 작성한 문답서에 따르면 OOO은 체납법인의 주주 구성 및 실제 출자 여부에 대하여 ‘체납법인의 주주는 OOO (지분 OOO%)및 청구인(지분 OOO%)이고, 지분대로 실제 출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혼인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12.4. OOO과 혼인하였다가 2017.7.3. 이혼하였다. (나) OOO은 2018.3.27. 작성한 진술서에서 ‘자신은 2008년경 경영이 악화되어 수익이 없던 체납법인의 주식을 OOO․OOO으로부터 무상으로 인수하였으며, 당시 자신은 ㈜OOO의 계열사인 ㈜OOO에 근무하다 퇴사한 상태라 ㈜OOO과 직접 거래를 할 수 없어서 청구인 명의로 대표자를 선임하고, 법인설립시 임원 요건(3명 이상)을 충족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인수한 체납법인의 주식을 청구인 등에게 주었으며, 이후 2차례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청구인 등의 명의를 빌려 지분을 변동시키면서 청구인과 관련 없는 자금을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 등으로 증자를 한 것이고, 조사과정에서 각자 지분비율대로 출자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실제는 자신과 관련된 자금이 맞지만 청구인의 명의로 된 계좌에서 입금한 것이라는 뜻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1년에 2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체납법인의 유상증자(2011.4.29., 2011.12.19.)시 청구인의 계좌에서 주금이 이체되기는 하였지만, 동 계좌는 OOO이 청구인의 명목상 급여를 이체하여 만든 계좌이고 동 계좌에 입금된 급여가 차명주식 대금으로 사용되거나 또다른 청구법인의 주금납입계좌에서 OOO의 주금이 납입된 정황으로 보아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금을 실제 납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예금거래내역서를 제출한바, 2011년에 청구인이 납입한 주금은 청구인의 계좌를 거쳐 체납법인의 계좌로 납입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그 외 청구인은 ‘㈜OOO은 그 출신이 대표로 있는 협력사와의 거래를 기피하고 있다’는 취지의 OOO의 확인서(2018.1.26.자), ‘부친인 OOO는 경영 악화로 2007년경 OOO에게 청구법인의 지분을 무상으로 양도하였고, 당시 OOO이 거래특성상 회사대표를 맡을 수 없다고 하여 OOO의 지인들에게 분산하여 지분을 무상양도하였다’는 OOO(OOO의 아들)의 확인서(2018.2.14.) 및 유사한 내용의 OOO의 확인서(2018.2.14.)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경우에 있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일단 입증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는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사실은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조심 2013중4019, 2013.11.25. 같은 뜻임), 청구인은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OOO의 배우자로서 당시 두 사람은 체납법인의 주식지분 OOO%를 보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확인되고, 청구인은 체납법인 및 그 관계 회사인 OOO에서 수년 간 임원을 역임하면서 급여를 수령해 온 점, 청구인은 자신의 명목상 급여계좌에서 주금이 납입되었다거나 청구인의 또다른 주금납입계좌에서 OOO의 주금이 납입되었으므로 청구인이 납입한 주금의 원천은 청구인의 자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납입한 주금은 모두 청구인의 계좌를 거쳐 납입된 것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에서 확인되고, 전 배우자의 진술서 외에 청구인이 보유한 주식이 명의대여라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달리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금을 납입하지 않았다거나 주주로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