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실제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또는 거래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입금표상 지급일자에 고액의 현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지만 제출된 통장 등 그 어디에서도 돈을 인출하거나 기타 돈을 빌린 내역을 확인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실지로 매입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청구법인은 실제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또는 거래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입금표상 지급일자에 고액의 현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지만 제출된 통장 등 그 어디에서도 돈을 인출하거나 기타 돈을 빌린 내역을 확인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실지로 매입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법인은 패션잡화(의복 및 악세사리)를 도매업체로부터 매입하여 인터넷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매입거래처 중 쟁점거래처는 2014년 1년만 일시적으로 거래하였고, 그 이전과 이후에는 거래한 사실이 없다.
(2) 쟁점거래처의 대표인 최OOO와 직접 거래를 하였고, 매입대금 중 일부는 계좌거래로 일부는 현금으로 결재하였으며, 결재대금의 원천은 인터넷 온라인으로 판매한 대금이고, 청구법인은 오프라인 매장이 없으며, 모든 매출거래는 100% 온라인(지마켓, 옥션, 11번가, 쿠팡 등)으로 거래되어 판매하고 있었다.
(3) 쟁점거래처는 세무조사를 통하여 관련 매출거래처에 과세자료가 파생되어 통보됨으로써 청구법인 또한 가공매입혐의로 분류되어 처분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으나,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간의 거래가 직접적인 당사자간 거래로서 정상거래분으로 인정받았지만 전부는 인정받지 못하고, 계좌거래대금부분만 확인된다는 이유로 최OOO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만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은 전부 부인되어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것이다.
(4) 청구법인은 2014년에 OOO상사 최OOO와 거래하였지만, 거래대금을 거래시점에 즉시 지급이 어려워 온라인 판매대금을 받아서 모은 금액으로 차후에 계좌로 입금하여 결제하였으므로 2015년말까지 결제기간이 걸쳐 있고,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5)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금액 중 계좌로 입금된 부분 이외에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정상적으로 입금표를 수령하였다.
(6) 청구법인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매출액 전액이 온라인 판매로 인하여 발생되고, 판대대금을 모아서 최OOO과 같은 매입처에게 결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매입처의 요구와 청구법인의 상황에 따라 현금으로 결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7) 청구법인과 같이 온라인 판매를 하는 전자상거래로 도․소매를 운영하는 업체는 단순경비율(2014년 기준)이 86%에 해당하여 이익율은 14%에 불과하여 사실상 매출대비 소득액이 비교적 낮은 업종에 속하고 있다.
(8) 이 건 과세처분으로 인해 전액 온라인 매출액으로 고정된 매출액(OOO원) 대비 소 득금액(OOO원) 비율, 즉 이익율은 급격히 상승하여 30%를 초과하게 됨으로써 정상적 인 업종별 단순경비율에 따른 이익율(14%)의 2배를 훨씬 초과하게 된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을 매입한 사실을 어느 정도 인정함으로써 계좌거래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처리하였던 점, 청구법인이 현재까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고, 자료상 등 비정상적인 사업자와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임을 입증하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표 등 관련서류를 이미 제출하고 있어 단지 금융거래증빙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나머지 거래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가공매입세금계산서 과다수취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없이 통보된 과세자료에서 금융거래분만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가공 거래라고 단정한 측면이 있는 점으로 볼 때,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1) OO지방국세청이 쟁점거래처 조세범칙조사결과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쟁점거래에 대해 위장․가공혐의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대해 실지거래 여부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조사기간을 두 번이나 중지하면서 쟁점거래가 실제거래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요구하였으나, 청구 법인은 입금표와 거래명세서 이외에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한 사실이 없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 령 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 에 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 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 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 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거래처의 대표 최OO가 직접 기재하였다는 입금표상 싸인과 OO지방국세청에서 최OO가 문답서에 기재한 싸인 이 서로 달라 입금표가 임의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은 실제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또는 거래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입금표상 지급일자에 고액의 현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지만 제출된 통장 등 그 어디에서도 돈을 인출하거나 기타 돈 을 빌린 내역을 확인 할 수 없는 점, OO지방국세청장은 쟁점거래처가 OO등 28개업에게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OOO 등 5개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조세범처벌법제10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물품을 실지로 매입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