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청구인을 사업자등록상 공동사업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8-부-0546 선고일 2018.05.29

공동사업자와 청구인 간에 공동사업의 해지에 관한 의사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공동상업자가 청구인의 탈퇴 의사에 동의하였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점, 민사소송이 진행중이어서 공동사업 해지에 관한 각 소송당사자의 입장이나 확정된 법원의 판단을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6.28.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미용업을 영위하던 중 2016.10.1. OOO와 각각 지분율을 50%로 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7.3.16.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에서 탈퇴하였다는 사유로 청구인을 공동사업자에서 제외하고 OOO를 대표자로 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17.4.3. ‘공동사업자 합의의사를 확인할 서류 및 미용업등록증이 제출되지 않아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그 기한까지 서류제출 및 소명이 없어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거부한다’는 사유로 위 신고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10. 심판청구(조심 2017부4723)를 제기하였다가 2017.11.29. 위와 동일한 내용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다시한 후 2017.12.5. 종전 심판청구를 취하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17.12.1. 청구인의 재차 사업자등록정정신고에 대하여 당초와 동일한 사유로 그 신고를 거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사업자등록정정신고에 대한 거부처분은 본안심리 대상이다. (가)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가 처분일로부터 90일이 지나 부적법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이 건 불복의 대상인 처분은 2017.12.1. 사업자등록정정신고에 대한 거부처분이고, 청구인은 그에 대하여 2017.12.28. 심판청구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90일 이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7호에서 공동사업자는 그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때에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사업장의 경우 청구인이 공동사업에서 탈퇴하여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의 변경을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는 위 규정에 따라 처분청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대로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발급할 것을 요구할 신청권이 있다. (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 거부처분은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은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실체상의 권리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으므로 이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다.

1. 사업자등록을 한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변경되었음에도 그 정정신고를 거부하는 처분이 있을 경우 변경 후의 사업자로서는 허위세금계산서의 발행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하거나 상가건물의 임차권을 내세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불이익이 있고, 변경 전의 사업자로서는 연대납세의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받을 수 있다. 2)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6.12.31. 동업계약에서 탈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에 대하여 거부한바, 청구인은 2018년 3월 현재까지도 2년 전에 탈퇴한 미용실의 사업자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2년이 넘는 기간동안 미용실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있다. 즉,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로 인해 미용사인 청구인은 자신의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되었다. (라) 이 건과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OOO한바 있어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의 대상이며 동 판례와 동일한 사안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2016.12.31. 동업계약으로부터 탈퇴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이 동업계약을 체결 및 탈퇴하게 된 경위는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은 2006.11.1. OOO에 입사한 후 2009년 4월경 헤어디자이너로 승격되었고, 2014.6.28. 1) OOO 외 4명과 함께 쟁점사업장을 공동운영 2) OOO하기로 하고 그 이익분배는 지분비율대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쟁점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OOO(지분율 1/10)을 출자하였다. 이후 2014년 초 당초 동업자 중 OOO는 출자금을 환급받은 후 탈퇴하였고, 위주환이 그를 대신하여 동업자로 합류하였다. OOO는 OOO 소재의 본점을 제외한 41개 지점 모두 쟁점동업계약과 유사한 내용의 동업관계로 운영되고 있다.

2. 청구인은 다른 동업자들과 미용실 운영방법과 관련하여 불화를 겪던 중 공동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2016년 9월경 및 2016.12.22. 동업자들에게 탈퇴의사를 표시하였고, 2016.12.31. 청구인의 동업계약 해지 의사표시로 동업관계는 종료되었다. (나) ① 청구인은 2017년 1월경 이후에는 동업계약에 따른 수익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점, ②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 OOO가 청구인의 동업계약 탈퇴가 임박한 2016.12.30. 청구인 명의의 쟁점사업장 사업자계좌 잔액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점, ③ 동업자 OOO가 2016.12.31. 청구인과의 통화에서 ‘OOO가 이렇게 빠져 나간다’, ‘청구인이 지금 현재 부모님 때문에 일을 못한다’라고 말하였고, 동업탈퇴를 원인으로 한 정산금을 청구인에게 언제 줄 것인지 의논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 외의 동업자들 역시 청구인이 2016.12.31.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사실을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청구인은 2017년 3월경 OOO 등을 상대로 동업탈퇴를 원인으로 한 정산금 청구소송(OOO, 이하 “쟁점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바, 쟁점소송은 남은 재산에 대한 청구인의 몫(정산금 반환)을 산정하기 위해 권리금에 대한 감정절차가 진행 중이고, 최근 동업자들이 제출한 감정평가에 대한 의견서에서 ‘청구인의 몫을 산정함에 있어서 2016.12.31.자 이후 취득한 자산이나 가치상승분은 명확히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이 동업계약에서 탈퇴한 시점과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의 여지가 없다. 또한, 청구인과 OOO 등이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고 언제 최종적으로 종료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인 관계로 동업자들로부터 동업계약해지서를 받기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야 한다. (라) 처분청은 2017.3.16., 2017.3.17. 및 2017.3.20. 청구인과 OOO를 따로 만나 동업계약이 실질적으로 종료되었음을 이미 확인하였으므로 동업계약 해지확인서 미제출을 이유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거부함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인이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이후 어떠한 이익금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부가가치세OOO 및 종합소득세OOO가 청구인에게 계속 부과되고 있다.

(3) 처분청 의견에 대한 항변 (가) 처분청은 OOO가 쟁점사업장의 매출 및 직원 인건비 관련 계좌 등이 정리되지 않고 있고, 현재 동업해지계약이 진행 중이라고 확인하였다는 의견이다.

1. 그러나, 쟁점사업장의 매출 및 직원인건비는 매월별로 산정하여 다음달 10일 이전에 정산이 완료된다. 따라서 OOO가 언급한 정산과 관련한 내용은 청구인의 동업계약 탈퇴일인 2016.12.31. 후인 2017년 1월초에 이미 정산이 끝났다. 인건비 정산이 완료되었다는 사실은 OOO 등이 쟁점소송에서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통하여 알 수 있고, 매출 역시 정산이 완료되었다.

2. 또한, 민법 제716조 제1항 3) 에 따라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동업계약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OOO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동업해지계약이 1년 3개월 이상 지속되어 진행 중이라는 것은 사회통념상 설득력이 없다. 청구인은 동업탈퇴 이후 민법 제719조 제2항 에 따른 정산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원고로서 지분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점, 진행 중인 쟁점소송은 ‘동업탈퇴의 소’가 아니라 동업탈퇴로 인한 ‘지분금반환청구의 소’인 점, OOO 등의 동업자들은 2016년 12월경 이후 2018년 3월 현재까지 사업장 매출에 대하여 청구인의 몫(매출액의 10%)을 지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점 등에서 OOO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나) 처분청은 공동사업자간 합의의사를 확인할 서류가 없어 현장확인대상자로 선정하였다고 하나, OOO가 악의적으로 청구인의 동업관계 탈퇴에 대한 확인을 해주지 아니하였음에도 처분청은 OOO의 근거 없는 확인서만을 믿고 실제로 동업관계 종료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OOO가 동업관계 종료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두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면 청구인에게 압박으로 작용하므로 동업재산분배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사업자등록정정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것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니거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청구인이 이 건과 동일 사례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판결OOO의 상고심OOO에서 법원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의 수리 여부는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신고수리의 거부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신고에 대한 거부통지일인 2017.4.3.부터 90일을 경과한 2017.10.18. 심판청구서를 접수하여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

(2) 공동사업자 간에 청구인의 동업탈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2016.10.1. OOO와 함께 처분청의 민원실을 방문하여 각각의 지분율을 50%로 하고, 쟁점사업장의 공동대표자로 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면서 공동사업약정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17.3.16. 단독으로 처분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동업해지계약서 작성 후 공동사업자에서 탈퇴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공동사업자간 합의의사를 확인할 서류가 없어 현장확인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청구인은 2016.12.31. 쟁점사업장의 동업계약에서 탈퇴하였고, 현재 정산금 소송이 진행 중이며 OOO가 대표자 정정에 동의하지 않아 본인이 단독으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OOO는 쟁점사업장의 매출 및 직원인건비 관련 계좌 등이 정리되지 않고 있고 현재 동업해지계약이 진행 중이며 그 완료 후에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나) 공동사업의 성립과(공동사업약정서) 마찬가지로 해지도 공동사업자간 합의의사를 확인해야 하는 것으로, 공동사업탈퇴에 대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에 대하여 공동사업자간에 상호 합의한 사실이 없고 현재도 상호간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② 2016.12.31.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청구인을 사업자등록증상 공동사업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⑥ 제5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6.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③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이내에 변경 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발급하여야 한다.

2. 제1항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경우: 신청일부터 3일 이내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는 아래의 내용이 나타난다. (가) 국세청 차세대시스템의 사업자기본사항 조회자료 등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은 2013.6.28. 청구인을 대표자로 하여 개업한 후 2016.10.1. 청구인과 OOO가 각각의 지분율을 50%로 하고 OOO 외 1명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당시 제출된 공동사업약정서는 아래와 같으며, 2016.9.29. 부산진구청장이 발행한 쟁점사업장의 영업신고증에는 OOO 외 1명이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는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이 2017.3.16. 자신을 공동사업자에서 제외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이하 “당초 신고”라 한다)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2017.4.3. ‘공동사업자 합의의사를 확인할 서류 및 미용업등록증이 제출되지 않아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그 기한까지 서류제출 및 소명이 없어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거부한다’는 내용으로 그 신고를 거부(이하 “당초 거부처분”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당초 거부처분일(2017.4.3.)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7.10.10. 심판청구OOO를 하였다가 2017.12.5. 동 심판청구에 대한 취하서를 우리 원에 제출하였고, 우리 원은 그에 따라 동 사건을 취하처리한 후 처분청에 그 사실을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한편, 청구인은 당초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진행 중이던 2017.11.29. 다시 당초 신고와 동일한 내용으로 재차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2017.12.1. 아래의 공문(사업자등록통지)을 청구인에게 발송하였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는 아래의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는 공동사업 탈퇴를 이유로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를 OOO 외 1명에서 OOO 단독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OOO의 서명이 되어 있지 아니한 아래의 공동사업해지계약서 및 청구인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나) 처분청이 2017.3.20. OOO와 청구인을 수신인으로 하여 발송한 공문(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보정요구)에는 ‘귀하가 접수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공동사업해지계약서상 공동사업자 합의의사를 확인할 서류(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가 확인되지 않아 2017.3.24.까지 보정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2017.3.16.~2017.4.3.을 출장기간으로, 사업자등록 현장확인을 출장목적으로, 현장확인대상을 쟁점사업장으로 하여 현장확인출장증을 발급하였고, 2017.3.17. 쟁점사업장의 대표공동사업자 OOO가 아래의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는 아래의 내용이 나타난다. (가) OOO가 발행한 녹취록 표지에는 녹음일시 2016.12.31., 녹음장소 OOO, 대화자 OOO(회장)․청구인(이사), 녹취분량 표지 외 12쪽, 번문일자 2017.2.25.로 되어 있고, 주요 녹취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OOO에서 발행한 청구인의 계좌(1002-04-*) 거래내역에는 2016.12.30. 대체지급을 사유로 OOO을 OOO에게 지급한 내역이 나타나고, 그 지급후의 잔액은 OOO으로 되어 있다. (다) 대법원의 웹사이트 나의사건검색 조회화면 출력물에는 아래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납세고지서에는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7년 제1기분 2017년 제1기 예정고지분 OOO, 2017년 제2기 예정고지분 OOO 및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 OOO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2017.2.10. 제출된 쟁점사업장의 2016년 12월 귀속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총 18명에 대하여 OOO의 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그 외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수익이 임의배분되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OOO 메시지 인쇄 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동 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사항 등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변경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당초 거부처분일인 2017.4.3.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OOO를 제기하였으나 이를 2017.12.5. 취하하였고, 2017.11.29. 재차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였다가 2017.12.1. 그 신고가 다시 거부되자 그로부터 90일 이내인 2017.12.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바, 이 건은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으로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2016.12.31. 쟁점사업장의 동업계약으로부터 탈퇴하였으므로 사업자등록정정거부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에 대한 처분청의 현장확인에서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인 OOO는 일부 신용카드 매출액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후 아직 정리가 되지 아니하여 동업계약의 해지는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던바, 공동사업자인 OOO와 청구인 간에 공동사업의 해지에 관한 의사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OOO와 청구인의 녹취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보이나, 다른 공동사업자가 청구인의 의사에 동의하였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2017.3.14. OOO 외 5명을 상대로 OOO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심리일 현재 공동사업 해지에 관한 각 소송당사자의 입장이나 확정된 법원의 판단을 알 수 없고, 청구인측에서 정산금산정과 관련하여 법원에 감정을 신청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다른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 해지에 합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2) 3) 민법 제716조 (임의탈퇴) ① 조합계약으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한다.

결정의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