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의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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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결 정 요 지 청구인이 제시한 ○○은행 발행 자기앞수표는 청구인의 ○○은행 계좌에서 인출되어 수표발행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제시하여 본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 없음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단서 생략)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
⑧ 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단서 생략)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단서 생략)
2. 당해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단서 생략)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단서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단서 생략)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에 따라 청구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양도인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에게 2014.1.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과 양도인 OOO이 서로 특수관계가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다. (다) 청구외법인은 2007.3.26. 개업하여 OOO과 OOO이 주식을 각각 OOO주씩 보유한 공동대표였고, 2014.1.27. OOO로부터 청구인으로 공동대표가 변경된 것으로 확인된다. (라) 2007사업연도부터 2013사업연도까지 청구외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확인되지 않으며, 2014사업연도와 2015사업연도의 주식변동상황은 아래 <표2>와 같다. (마) 쟁점거래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주들이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바) 쟁점거래(2014.1.3.) 전․후 청구외법인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는 아래 <표4>․<표5>와 같다. (사) 청구인은 배우자 OOO의 OOO이 2013.12.10. 해지되었음이 나타나는 거래내역 조회서 및 같은 날 액면금액 OOO원의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였음을 확인하는 OOO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OOO의 계좌에서 2014.1.2. OOO를 인출한 OOO은행 전표와 동 수표의 사본을 제시하였다. (아) 청구인은 2016.8.30. 쟁점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은 OOO원이고, 청구인이 취득한 1주당 OOO원이 정당한 시가라고 주장하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되고, 2016.12.28. OOO에게 이의신청을 하면서 당초 과세전적부심에서 주장한 쟁점주식 1주당 취득가액 OOO원을 번복하고 실지로 1주당 OOO원에 취득하였으며 총대가 OOO은 2013.12.10. 발행된 OOO원과 2014.1.2. 발행된 OOO을 OOO에게 대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의신청도 기각되었다. (자) 위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7.4.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OOO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배우자 OOO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발행된 OOO가 주식의 양수대가로 OOO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라는 결정을 하였다. (차) 처분청은 조세심판결정의 주문에 따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의 배우자 OOO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발행된 자기앞수표OOO는 그 수표번호가 OOO번로서 동 자기앞수표는 청구인의 배우자 OOO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수표발행된 것이 아니라 청구인 OOO 자신의 OOO에서 인출되어 수표발행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2013.12.11.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 OOO에 제시하여 본인이 예금계좌 OOO로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어 주식 양수대금의 대가로 OOO에게 지급되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2014.1.2. OOO원은 주식의 양수대가로 OOO에게 지급되어 이를 모두 인정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감액하였다. (카) 처분청의 증여세 재조사 종결보고서를 보면 “2013.12.10. 발행된 OOO는 그 액면가가 OOO원으로 확인되고, OOO는 2014.1.7. 출금되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OOO의 예금계좌 OOO로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며, OOO는 2014.1.9. OOO의 배우자인 OOO가 OOO에 제시하여 본인의 OOO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나, OOO는 2014.1.6.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 OOO에 제시하여 본인의 OOO로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어 주식양수 대가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조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는 청구인의 배우자 OOO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수표발행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OOO에서 인출되어 수표발행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2013.12.11.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 OOO에 제시하여 본인이 예금계좌OOO로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의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