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세무조사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고, 쟁정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8-부-0539 선고일 2018.04.23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을 보면 사실관계 확인 및 간단한 질문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에 큰 영양이 없는 경우 원친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벼농사에 필요한 농약이나 비료 등의 구입내역이 없는 점과 00광역시에 거주한 기간에는 개인사업 등을 계속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77.2.25. 취득한 OOO 소재 답 2,311㎡(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14.5.2. OOO원에 양도하였고, 2014.6.2. 쟁점농지의 양도가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이하 “쟁점감면”이라 한다)에 해당(납부할 세액 없음)하는 것으로 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농지 양도와 관련하여 2017.1.18.부터 2017.2.6.까지 현장확인(이하 “쟁점현장확인”이라 한다)을 실시하였고, 2017.3.14.부터 2017.3.31.까지는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세무조사(이하 “쟁점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으며, 쟁점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감면 부인 등을 하여 2017.5.22.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11. 이의신청을 거쳐 201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쟁점세무조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가) 처분청은 쟁점현장확인시 청구인과 OOO에게 수차례 질문조사권을 행사하였고 관련 증빙 등의 제출을 요구하여 청구인이 아래 <표1>의 경위서(이하 “쟁점경위서”라 한다)를 제출한 바가 있으므로 쟁점현장확인은국세기본법제81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세무조사이고, 이에 따라 쟁점세무조사는 재조사에 해당한다. (나)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는바, 청구인은 위 재조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무조사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위법한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아래 <표2>와 같이 쟁점농지를 약 23년 2개월 자경하였고, 이는 쟁점농지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확인서 등으로 확인이 되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쟁점농지소재지 인근 마을농민 등의 확인서나 문답서 등이 없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다음과 같은 사유로 쟁점현장확인이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무조사는 재조사가 아닌 것이다. (가) 처분청은 쟁점현장확인시 쟁점농지소재지 인근주민들에게 탐문만을 하였고, 청구인과 쟁점농지 양수인 등을 상대로 질문조사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확인서나 문답서 등을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현장확인은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처분청은 쟁점현장확인시 청구인과 쟁점토지 양수인에게 질문조사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경위서를 제출할 이유가 없고, 쟁점경위서는 청구인이 쟁점세무조사시 자발적으로 제출한 것이다.

(2) 쟁점농지소재지 인근에서 탐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의 가족관계 등을 모두 아는 마을농민이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이하 “아버지”라 한다)의 자녀들이 OOO에 있으나 아버지가 쟁점농지를 실제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음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군복무․해외근무․개인사업 등으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세무조사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③ (생 략)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⑤ ~⑫ (생 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① 국세청장은 제81조의3부터 제81조의16까지에 규정된 사항과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경우(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세무조사"라 한다)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 제4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 법 제81조의4 제2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 3.조세범 처벌절차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77.2.25. 취득한 쟁점농지를 2014.5.2. OOO원에 양도하였고, 2014.6.2.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쟁점감면을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2) 청구인이 2007.1.1.부터 쟁점농지 양도일까지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않고 임대를 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3) 처분청은 쟁점현장확인(확인목적․범위: 8년자경감면 적정여부) 후 쟁점세무조사(조사사유: 자경감면 적정여부 확인)를 실시하였고, 쟁점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감면 부인 등을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4) 주민등록표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쟁점농지 취득일부터 1988.12.14.까지는 OOO로 1988.12.15.부터 쟁점농지 양도일까지는 OOO로 나타나고, 아버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청구인의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계속 OOO으로 나타난다.

(5) 국세청 차세대 시스템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이하 “배우자”라 한다)의 총사업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6) 국세청 차세대 시스템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청구인의 2004년~2014년 귀속(2004년 귀속 이전분은 전산으로 조회가 되지 않음) 총수입금액은 아래 <표4>와 같다.

(7)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2000.7.29. 자경등록(재배작물은 벼임) 되었다가 2014.5.15. 휴경으로 삭제되었고, 배우자가 OOO에 합계 11,486㎡(전 3,171㎡, 답 8,315㎡)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8) OOO에서 발급한 거래자별 매출내역(2005년~2015년)에 의하면 아버지가 비료 등을 구입한 내역이 나타나고, 청구인이 구입한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9) 아버지는 2009년~2013년 귀속 쟁점농지에 대한 쌀직불금을 수령하였다.

(10) 청구인은 심판청구시 위 <표2>와 같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OOO이었던 기간 중 8년 1개월을 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 이의신청시에는 아래 <표5>와 같이 4년 8개월만을 자경하였다고 주장하였다.

(11) 처분청이 쟁점현장확인시 청구인 등으로부터 문답서나 확인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12)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근거로 다음의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가) 농지원부와 쟁점농지 취득일부터 2014년 3월까지 평일에는 아버지, 주말에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는 내용 등이 기재된 OOO의 토지경작사실확인서(2014.4.)를 제출하였다. (나) 1987년부터 2002년까지 정미소 운영 중 쟁점농지 수확량(쌀 80㎏ 기준 15가마)을 도정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OOO의 확인서(2017.7.22.)를 제출하였다. (다) 1990년부터 2002년까지 모내기 탈곡을 하였고, 평당 OOO원 정도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OOO의 확인서(2017.7.28.)를 제출하였다. (라) 1982년부터 1984년, 1991년부터 1992년 및 1994년부터 2002년까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OOO의 확인서(2017.7.27.)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물대기, 비료치기, 수확을 직접 했다는 내용이 기재된 OOO의 확인서(2017.8.21.)를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이 해외근무기간을 제외하고는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취지의 세무대리인과 OOO 간의 2017.11.30. 대화 녹취록을 제출하였다. (사) 청구인이 군복무기간과 해외근무기간을 제외하고는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취지의 세무대리인과 OOO 간의 2017.12.6. 대화 녹취록을 제출하였다.

(1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쟁점현장확인시 질문조사권을 행사하였음을 입증할 처분청의 자료제출요구 공문 등의 증빙서류 제시가 없는 점, 처분청이 쟁점현장확인시 청구인이나 쟁점토지 양수자로부터 문답서나 확인서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처분청은 쟁점현장확인시 쟁점농지소재지 인근주민에게 쟁점농지를 누가 자경하였는지의 사실만을 탐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경위서의 하단에 기재된 날짜와 청구인 성명의 글씨체가 본문의 것과 다르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경위서의 제출을 요구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납세자 등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려운 점(대법원 2017.3.16. 선고 2014두8360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쟁점세무조사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농지원부와 쟁점농지소재지 인근 주민들의 확인서 등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보기 어려운 점, 아버지는 OOO에서 비료 등을 구입한 내역이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벼농사에 필요한 농약이나 비료 등의 구입내역이 없는 점, 처분청의 쟁점농지소재지 인근 탐문시 마을농민이 아버지가 쟁점농지를 실제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양도소득세신고시 제출한 OOO의 토지경작사실확인서에도 아버지가 평일에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OOO이었던 기간 중 4년 8개월만을 자경하였다고 주장한 점, 청구인이 OOO에 거주한 기간에는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않고 개인사업 등을 계속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