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8-부-0516 선고일 2018.06.29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 및 청구인의 오빠가 출자지분 100%를 소유한 점, 청구인이 사내이사로 등재된 점, 청구인이 실질적 주주로서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5.2. 설립되어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지분율 20%)로 등재되어 있는 자이다.
  •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 및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각 무납부고지 하였으나, 체납법인은 이 중 OOO을 납부하였고 남은 금액에 가산금 등이 포함되어 총 OOO(이하 “체납국세”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7.9.26. 및 2017.11.8.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표1>과 같이 체납세액 OOO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표1>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 내역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오빠인 OOO가 체납법인 설립시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였으나, 청구인은 일개 전업주부로서 법인의 투자나 경영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으며, 그와 관련된 어떠한 수익이나 혜택을 취한 바도 없으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것은 무리한 과세로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지분율 20%)로 등재되어 있는 한편, 2016.7.27.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다가 2017.10.11. 사임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본인 지분의 실질 주주가 청구인의 오빠라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1)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7.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예정부과기간이 끝나는 때 2)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 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친족관계

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의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및 처분청이 제시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사서에 나타나는 체납법인의 주주현황은 <표2>와 같다. <표2> 체납법인의 주주현황

2.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2012.4.30. 건축공사업, 주택건설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OOO 및 청구인은 다음 <표3>과 같이 각 대표이사, 사내이사로 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체납법인의 임원에 관한 사항

3. 2014년∼2017년 동안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은 <표4>와 같고, 체납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급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체납법인이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 및 청구인의 오빠가 체납법인의 출자지분 100%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전업주부라고 주장하였으나,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력이 있는 점,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차명주주로 등재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실질적 주주로서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