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수령한 배당금에서 전부금을 초과하는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호의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수령한 배당금에서 전부금을 초과하는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호의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위약 또는 해약의 대상이 되는 “계약” 내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이란 엄격한 의미의 계약만을 가리키는 것OOO인 바, 청구인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한 전부금 청구 의 소는 당초부터 재산권에 관한 계약과 관계가 없고, 계약이 아닌 강제집행(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발생하는 전부금 지급의무의 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 소에서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위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 주식회사가 작성한 확인서(2006.5.1.)가 새로운 법률행위 인 계약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미변제의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위 확인서는 변제 계획일 뿐 당사자 간의 계약이 아니고, 확인서상의 전부금을 변제기일내 에 변제하지 않아 이 계획의 효력은 소멸되었다. 또한 처분청은 지급명령상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연 20%의 지연손해금도 기타소득으로 보았으나, 이는 전부금도 계약이고 전부금을 지불하겠다는 확인서도 계약으로 본 처분으로 하나의 채권에 2개의 계약이 성립하다는 것이므로 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 제출된 채권계산내역OOO은 아래 <표>와 같고, 2009.1.1.은 청구인과 OOO 주식회사가 작성한 확인서 지불기한(2008.12.31.)의 다음 날이며, 2012.10.18.은 청구인이 제기한 지급명령이 확정OOO되어 채무자 OOO 주식회사에 송달된 날짜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다수의 지급명령서의 내용은 아래 <첨부1>․<첨부2>․<첨부3>과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소득세법제21조 에 규정된 ‘계약’은 엄격한 의미의 계약만을 의미하므로 전부금 지급의무의 위반을 원인으 로 수령한 쟁점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나, OOO 주식회사는 전부명령금액을 2008.12.31.까지 지불할 것이나 변제기한까지 지급하지 못할 경우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확인서를 채권자인 청구인에게 교부하였고, 명목은 확인서이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전부금을 일정 기간까지 지불하고 그 기일까지 지불하지 못할 경우 완제일까지 일정률의 금액을 지불할 것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실지는 ‘계약’으로 보이는 점, 이에 따라 지급받은 연 12%의 금액 및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계산된 연 20%의 금액은 계약의 위약에 의하여 변제기한이 경과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OOO, 청구인이 수령한 배당금에서 전부금을 초과하는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41조 제7호의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 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소득세법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