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산정하여 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부-0486 선고일 2018.06.04

쟁점토지와 유사한 조건의 주변 토지의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간 실거래가액의 평균 거래금액을 쟁점지분의 면적에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이 개별공시지가로 쟁점지분을 평가한 금액과는 지나치게 큰 차이가 발생하는 반면, 쟁점감정가액과는 큰 차이가 없어 상속개시일 현재의 쟁점지분의 시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보다는 쟁점감정가액에 보다 가까운 금액으로 보임.

주 문

청구인이 2017.12.11. 2 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환급 을 구하는 내용으로 한 경정청구에 대해 OOO세무서장이 2017.12.26. 한 거부처분은 OOO 답 1,999㎡ 중 청구인이 2016.12.19. 상속받은 지분(1/2)의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를 OOO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11.14. 배우자 OOO과 OOO 답 1,99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OOO이 2016.12.19. 사망하자 OOO의 지분(1/2, 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을 상속받았고, 2017.9.25.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2017.9.28.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 취득가액을 OOO[쟁점토지 중 당초 취득시 청구인의 지분(1/2)에 해당하는 실지거 래가액인 OOO, 쟁점지분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평가한 OOO 및 부대비용의 합계]으 로 산정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2017.12.11. 감정평가법인이 2017.8.30. 쟁점토지에 대해 2016.12.19.을 평가기준시점으로 하여 감정한 가액을 기초로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을 OOO(이하 “쟁점가액”이라 한다)으로 산정하고, 당초 청구인이 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다. 이에 처분청은 2017.12.26. 소급감정된 쟁점가액을 쟁점지분의 상속개시일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며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9개월이 지난 2017.9.25. 양도하여 쟁점지분에 대한 보유기간이 9개월에 불과한데,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지분의 상속개시일의 기준시가 OOO은 양도가액 OOO의 약 25%정도 밖에 되지 않으므로 이를 쟁점지분의 상 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로 보기 어렵고, 양도일 이전에 공신력 있는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단지 감정평가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2010.9.30. 선고 2010두8751 판결 외 다수) 등에서는 정상적인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 당시 쟁점토지에 대해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음에도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신고하고, 이후 감정평가서를 첨부하여 경정청구를 한 것은 청구인이 소급감정이라는 것을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있음에도 스스로 기준시가를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으로 신고를 한 후, 그 신고내용을 번복하여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경정청구를 한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 소급감정한 가액을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으로 볼 것은 아니고, 이 건의 경우 쟁점지분을 상속받을 당시 매매, 감정, 수용, 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지분 취득가액의 시가가 얼마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17.9.28.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취득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부동산 거래계약신고필증OOO, 법무사 비용 영수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은 2011.10.15. 쟁점토지를 OOO에 취득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2017.12.11. 처분청에 제출한 경정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을 구성하는 매입가액을 쟁점토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기준시점을 2016.12.19.로 하여 2017.8.30. 감정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에서 쟁점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인 OOO으로 산정하여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 OOO으로 계산하였다.

(4) 처분청이 제출한 경정청구 검토조서를 보면,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에서 규정하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은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산정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으로 검토하였다.

(5)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인터넷 사이트에서 조회되는 쟁점토지의 공시지가 변동내역(2011년 ∼ 2017년)은 다음과 같다.

(6)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를 보면, 쟁점토지의 지목은 답,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나타나는바,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화면에 나타나는 쟁점토지 주변 토지(OOO 소재의 지목이 ‘답’이고,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인 토지)의 평가기준일(2016.12.19.) 전후 6개월내 실거래가액은 다음과 같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경정청구시 제시한 쟁점가액이 상속개시일(2016.12.19.) 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7.8.30. 감정평가한 소급감정가액으로 이를 쟁점지분의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토지와 유사한 조건의 주변 토지 상속개시(2016.12.19.) 전후 6개월간 실거래가액의 평균 거래금액OOO을 쟁점지분의 면적에 적용하여 계산해 보면 OOO으로 계산되는바, 이는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적용한 개별공시지가로 쟁점지분을 평가한 금액인 OOO과는 지나치게 큰 차이가 발생하는 반면, 쟁점가액인 OOO과는 큰 차이가 없어 상속개시일 현재의 쟁점지분의 시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보다는 쟁점가액에 보다 가까운 금액으로 보인다. 따라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금액보다는 쟁점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보다 부합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2017.12.11.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을 쟁점가액으로 산정하여 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각 호 생략)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1.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2.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3.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기간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단서 생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생 략)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생 략)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생 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단서 생략)

1. (생 략)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