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설립되어 해산간주되기 전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가 따로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설립되어 해산간주되기 전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가 따로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법인에 대한 2012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에 대한 경정사유는 아래와 같다.
(2) 쟁점법인에 대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재경정 결의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에 대한 경정사유는 아래와 같다.
(3) 쟁점법인에 대한 2012년 제1기 세금계산서 합계표 전산대사자료 일람표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는 쟁점법인에 대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출을 신고하지 않고 2012.6.19. 폐업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2011.7.29. 설립되어 2016.12.5. 해산간주되기 전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사실이 나타난다.
(5) 우리 원 심리담당자가 청구인의 대리인에게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가 따로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측은 납세고지서 및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하였을 뿐 청구인이 단순한 명의대여자로서 실질대표자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실질대표자인 청구인의 시누이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주었을 뿐 쟁점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그 거래가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1987.10.28. 선고 86누635 판결, 같은 뜻임), 쟁점법인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2011.7.29. 설립되어 2016.12.5. 해산간주되기 전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가 따로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