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나 사실상 명의대여하였으므로 실질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부-0483 선고일 2018.03.28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설립되어 해산간주되기 전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가 따로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 4매(공급가액 합계 OOO,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관련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쟁점법인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 및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각 경정․고지하고, 2014.12.13.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분 OOO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이 관련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17.12.6.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명의상으로만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일 뿐, 실질적으로 쟁점법인을 운영한 것은 청구인의 시누이이다. 따라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이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이 법인등기부상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이 5년 이상인 점을 고려할 때 실제 누가 경영권을 행사하였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대한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않는 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나 청구인의 시누이에게 명의대여하였으므로, 실질대표자인 청구인의 시누이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에 대한 2012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에 대한 경정사유는 아래와 같다.

(2) 쟁점법인에 대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재경정 결의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에 대한 경정사유는 아래와 같다.

(3) 쟁점법인에 대한 2012년 제1기 세금계산서 합계표 전산대사자료 일람표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는 쟁점법인에 대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출을 신고하지 않고 2012.6.19. 폐업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2011.7.29. 설립되어 2016.12.5. 해산간주되기 전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사실이 나타난다.

(5) 우리 원 심리담당자가 청구인의 대리인에게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가 따로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측은 납세고지서 및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하였을 뿐 청구인이 단순한 명의대여자로서 실질대표자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실질대표자인 청구인의 시누이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주었을 뿐 쟁점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그 거래가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1987.10.28. 선고 86누635 판결, 같은 뜻임), 쟁점법인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2011.7.29. 설립되어 2016.12.5. 해산간주되기 전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가 따로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