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건물 지분은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전 된 점, ○○○가 쟁점건물 지분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양도계약서 등이 제시되지 아니하고, ○○○는 쟁점건물 지분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건물 지분의 증여등기에 관하여 증여 추정을 뒤집고 매매 등기임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쟁점건물 지분은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전 된 점, ○○○가 쟁점건물 지분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양도계약서 등이 제시되지 아니하고, ○○○는 쟁점건물 지분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건물 지분의 증여등기에 관하여 증여 추정을 뒤집고 매매 등기임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사업자금에 허덕이던 OOO는 토지만 매각하고, 임대료가 산출되고 있는 건물은 매각을 원하지 않았으나, 투자자들로부터 고발과 소송을 당하고, 이혼소송 등으로 전 재산이 압류(배우자 OOO등)와 경매가 실행되자 쟁점건물의 지분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게 되었던 것으로 그 양도대금을 뒤늦게 받아 간 것이다.
(2) 1심판결의 취지는 단순히 쟁점건물 지분이 OOO의 소유가 아니라 OOO의 소유이므로 당초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상 쟁점건물 지분을 OOO가 청구법인에게 매도한 것이라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3) 1심판결에 따르면청구법인은 OOO에게 2008.10.7. 세 차례에 걸쳐 합계 OOO원을 송금하였고, OOO의 대리인 OOO는 2008.10.8. 청구법인에게 ‘위 금원을 쟁점건물 지분의 토지를 포함하여 OOO 토지의 매각대금으로 영수한다’는 내용의 영주증을 작성해 준 사실, OOO는 2008.12.31. 청구법인 앞으로 쟁점건물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 이후 청구법인은 OOO에게 OOO원 추가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4) OOO원은 쟁점건물 지분의 토지를 포함하여 OOO 토지의 매각대금이며, 청구법인이 OOO에게 OOO원을 추가로 송금한 합계액 OOO원은 쟁점건물 지분의 매각대금이다. 따라서, OOO가 청구법인에게 쟁점건물의 지분을 증여한 것이 아니고 매도한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건물 지분에 대한 1심 판결에서쟁점건물 지분에 관하여 OOO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더 나아가 OOO가 소유자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조정사항이 조정조서에 기재됨으로써 기판력이 발생한 점, 쟁점건물 토지지분에 대하여는 소유자가 OOO임을 전제로 청구법인은 OOO에게 매수하였는데, 건물에 한하여만 등기부상 기재와 달리 볼 수 없는 점, 만약 처분청의 주장처럼 쟁점건물 지분에 대한 소유자가 OOO으로서 OOO이 청구법인에게 위 공유지분을 증여하기 위하여는 등기명의자인OOO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어야 하는데, 이는 그로부터 불과 몇 달 전까지 청구법인과 OOO 간의 쟁점건물 지분에 대하여 법적 분쟁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상황과 배치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OOO이 위 쟁점건물 지분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청구법인에게 쟁점건물 지분을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당초 처분은 위법하다라고 하여, 쟁점건물 지분의 실제 소유자를 OOO로 보았다.
(2) 쟁점건물 지분의 등기사항을 보면 OOO가 청구법인에게 2008. 12.3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08.12.31. 접수 제3601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등기의 추정력을 뒤집고 위 등기가 매매 등기임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OOO는 쟁점건물 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은 쟁점건물 지분과 관련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매대금이 얼마인지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4) 청구인이 1심 재판에서 쟁점건물 지분 매매대금의 증거로 제출한 OOO원 총 OOO원의 입금 영수증은 OOO가 작성한 영수증과 함께 OOO 토지(이하 “쟁점외토지”라고 한다)의 매매대금의 증빙으로 인정되어 쟁점외토지는 당초처분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상기 입금영수증이 쟁점건물 지분을 양도하였다는 입증의 증거로는 불충분하다.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⑤ 제2항 및 제45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⑦ 국세기본법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2조 제3호 나목, 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 제4항,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와 문답서(2014.5.14.) 내용에 의하면, “유일한 재단의 출연자는 부친이고, 고 OOO임”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며, 2008.1.18. OOO 이사들이 출석하여 진행한 회의록에 의하면 “OOO 이사가 본 재단의 유일한 설립자이고 출연자임을 의결하고 선언한다”라는 발언 내용에 이사들 모두가 찬성하는 등 청구법인의 유일한 설립자는 OOO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설립 당시 모든 이사들과 현 대표이사의 답변이 일치하고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당초 처분한 조사공무원은 쟁점외토지(OOO)는 청구법인이 OOO에게 2008.10.6. 및 2008.10.7. 세 차례에 걸쳐 합계 OOO원을 송금하였고, OOO의 대리인 OOO는 2008.10.8. 청구법인에게 ‘위 금원을 쟁점건물 지분의 토지를 포함하여 OOO 토지의 매각대금으로 영수한다’는 내용의 영주증을 작성해 준 사실과 OOO원을 추가로 송금한 사실 총 합계금액 OOO원을 쟁점외토지의 공시지가 OOO원과 비교하여 매매대금으로 인정하여, 쟁점외토지는 OOO이 청구법인에게 증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고, 쟁점건물 지분은 “OOO 이사가 본 재단의 유일한 설립자”라고 확인한 사항에 따라 OOO이 청구법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다. (다) 1심 재판에서청구법인이 쟁점건물 지분을 OOO으부터 증여받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 8호 증, 을 제8호 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쟁점건물 지분에 관하여 2000.8.7. OOO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 청구법인과 OOO, 그리고 조정참가인으로 참가한 OOO 사이에 2008.6.27. OOO고등법원 2007나8334호 조정철차에서 ‘OOO은 OOO 명의로 된 OOO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공유지분에 관하여 OOO의 소유임을 확인하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실, 청구법인은 OOO에게 2008.10.6. 및 2008.10.7. 세 차례에 걸쳐 합계 OOO원을 송금하였고, OOO는 2008.10.8. 청구법인에게 ‘위 금원을 쟁점건물 지분의 토지를 포함하여 OOO 토지의 매각대금으로 영수한다’는 내용의 영주증을 작성해 준 사실, OOO는 2008.12.31. 청구법인 앞으로 쟁점건물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 이후 청구법인은 OOO에게 OOO원을 추가로 송금한 사실 및 쟁점건물 지분에 관하여 OOO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기 경료되어 있는 이상 OOO가 적법한 소유권자로 추정되는 점, OOO 명의로 등기된 쟁점건물 지분에 관하여 OOO가 소유자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조정사항이 조정조서에 기재됨으로써 당사자들 사이에 이에 관하여 기판력이 발생한 점, 쟁점토지의 공유지분 뿐만 아니라 쟁점건물 지분에 대하여도 OOO가 공유자로 등기되어 있고, 위 토지의 공유지분에 대한 소유자가 OOO임을 전제로 청구법인은 OOO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이를 매수하였는바, 건물의 공유지분에 한하여 등기부상 기재와 달리 OOO이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볼 만한 이유가 없는 점, 만약 처분청의 주장처럼 쟁점건물의 공유지분에 대한 실질적 소유자가 OOO이 청구법인에게 위 공유지분을 증여하기 위하여는 등기명의자인 OOO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어야 하는데, 이는 그로부터 불과 몇 달 전까지 청구법인과 OOO 간에 쟁점건물 지분에 관하여 법적 분쟁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상황과는 배치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OOO이 위 공유지분의 실질적이 소유자로서 청구법인에게 쟁점건물 지분을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라고 판결하였다. (라) 쟁점건물 지분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다음과 같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OOO에게 송금한 OOO원이 매매대금의 일부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입금증 이외에 매매라는 증빙은 없다고 한다. (마) 쟁점외토지(OOO)의 OOO 지분은 2008.10.8.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전 되었고, 쟁점건물 지분은 2008.12.31.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전 되었으며, 토지 공시지가는 OOO원이고, 쟁점건물 지분의 기준시가는 OOO원이다. (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외토지의 매매대금은 OOO원이다. (사) 쟁점건물 지분은 2008.12.31.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전 되었고, 청구법인이 OOO의 예금계좌로 OOO원을 송금한 사실이 무통장입금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아) 청구법인은 쟁점외토지 및 쟁점건물 지분의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증여)과 다른 매매라 주장하나, 이에 대한 매매계약서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자) OOO의 자필영수증(2008.10.8.)을 보면, OOO 토지의 매각대금으로 OOO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동 영수증에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조사 당시 수기로 기재한 내용을 보면, 토지매매대금은 총 OOO원으로 OOO에게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건물 지분은 2008.12.31.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전 되었는데 청구법인이 OOO에게 송금한 OOO원의 입금증이 매매대금이라고 주장하나, OOO가 매매대금을 받기도 이전에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거래에서 양도인이 부동산 대금을 수취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과는 다른 형태의 부동산 매매거래인 점, OOO가 쟁점건물 지분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양도계약서 등이 제시되지 아니하고, OOO는 쟁점건물 지분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OOO 출연재산(예금 및 부동산) 내역(과세표준 계산 총괄표), OOO의 자필영수증 등을 보면,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OOO 명의로 되어 있던 OOO의 토지매매대금으로서 당초 처분청 과세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건물 지분의 증여등기에 관하여 증여 추정을 뒤집고 매매 등기임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의 OOO 지분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매매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