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출한 쟁점 수기장부는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 수기장부는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 등이 나타나지 않아 경정과정에서도 정확한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기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준용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 수기장부는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 수기장부는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 등이 나타나지 않아 경정과정에서도 정확한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기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준용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신고서(이하 “매입세액공제신고서”라 한다)에 기재된 중고자동차 취득가액은 고의로 부가가치세를 누락하고자 하는 의도로 사실과 다르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업계 관행에 따른 것으로, 실거래가액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고객들의 자동차 등록세 부담이 커지게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정부에서 정한 차량 시가표준액표를 근거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밖에 없었다.
(2) 조사청이 쟁점 수기장부에 근거하여 매출금액과 매입금액을 확정한 이상,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도 그 확정된 매입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3) 청구인과 동일한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과세관청은 매입누락분에 대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직권으로 공제한 사례가 있다.
(4)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기본통칙 108-110-4【공제하지 아니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의 구제방법】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하지 아니한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에 의해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하였고, 그 중 제4호에서는 “경정에 있어 발급받은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를 구제방법 중 하나로 들고 있는바, 동 기준을 적용하여서라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5) 조세심판원도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신고는 협력의무에 불과하다고 보았는바(국심 2006부1249, 2006.12.13.), 당초 적절한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실거래가액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불허하는 것은 부당하다.
(6) 객관적으로 확인된 매입 누락분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며, 폐자원의 재활용을 촉진시키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개인, 비사업자, 면세사업자 등과의 거래에 대한 적절한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본 특례제도의 입법취지 및 전 단계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제도의 기본 원리에도 위배되므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추가로 허용하여야 한다.
(1) 조특법 제108조는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일정 값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 제5항은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또는 예정신고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공급자의 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취득가액)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청은 이와 관련하여 “중고자동차를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중고자동차의 매입가액을 고의 또는 허위로 누락하거나 과소기재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매출누락이 확인되자 그 매출누락에 대응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한 영수증 등을 제시하는 경우 해당 영수증 등에 의하여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유권해석 하였고(기준-2016-법령해석부가-281, 2016.12.21. 외), 조세심판원도 청구인이 매입증빙자료로 인적사항이 분명한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원,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므로 매출누락금액에 직접 대응하는 차량매입 신고누락금액에 대하여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위 유권해석 등을 근거로 하여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조심 2017부2720, 2017.9.5.).
(3) 청구인은 지방세 시가표준액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하는 것은 단지 업계관행이었다고 주장하나, 자동차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를 관할하는 과세관청에서 중고자동차 거래의 특성상 당사자 간 실제 거래가액을 파악하기 힘든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정한 것으로 단지 취득세 과세표준을 결정하기 위해 제시하는 최소한의 기준에 불과한 것이다. 한편,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고,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있으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 그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는 취득세와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이 다르다. 그런데 이와 같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매출누락이 확인되자 그 매출누락에 대응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한 영수증 등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고, 판례에서도 실제 중고자동차 매입·매출액을 집계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중고자동차 취·등록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실제 매입·매출액보다 낮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을 일관되게 판시하여,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창원지방법원 2014.3.20. 선고 2013노112 판결 외). 과세관청에서는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해마다 업계 관계자들을 상대로 간담회를 개최하며 성실신고를 독려하고 있으나, 업계에서는 과세관청에서 중고자동차의 실거래가를 파악하기 힘든 점을 악용하여 매년 현행법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고 있는 현실이다. 청구인은 OOO 소재 중고차매매업자 중 그 규모가 3위 안에 꼽히는 사업자이며, 청구인의 영업장인 OOO의 관리이사인 OOO은 중고자동차협회 임원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인지하고 있었기에 쟁점 수기장부를 캐비넷 속에 별도 보관하고 있다가 대금이 완납되면 실계약서를 매번 폐기했던 것인바, 고의가 아니었으므로 성실신고를 한 경우와 동일하게 세액공제 혜택을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청구인은 쟁점 수기장부에 의하면 매입금액이 파악되므로 조특법 기본통칙 제4호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경정에 있어서 발급받은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등을 적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관련 영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조사청은 다만 청구인이 현금관리 등 별도의 목적으로 작성한 쟁점 수기장부에 근거하여 과소신고한 매입가액을 경정하였을 뿐이고, 쟁점 수기장부에는 매입세액공제신고서상 필수기재사항(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조차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 수기장부를 영수증으로 볼 수도 없다. 또한 위 기본통칙에서 정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의 구제방법은 납세자의 실수나 착오 등으로 단순 신고누락한 경우로서 영수증 등에 의해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공제 가능하다는 것이지, 납세자가 세금 탈루 목적으로 고의로 신고 누락한 금액까지 추후 적발되면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5) 조특법 시행령 제110조 제5항에서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상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취득가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재규정은 「부가가치세법」상의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제1항 제1호 및 제2호)과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기에 재활용폐자원 사업자 등에게만 제재가 가혹하다고 볼 수 없는바,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등을 고려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주장과 같이 조사로 적발된 매입금액에 대하여도 매입세액을 무조건 공제하여야 한다면, 이는 「부가가치세법」의 일반 규정을 적용받는 여타의 사업자와는 달리 예외적으로 재활용폐자원 사업자 등에게만 더 큰 혜택을 주는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신고하여 납부한 사업자들과의 형평에도 어긋나게 되는바, 결국 어떤 납세자도 처음부터 매출액과 매입액을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을 것이며 그로 인한 부작용은 모든 거래상대방에게도 미치게 될 것이므로 인정하기 어렵다.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의 수령명세서(정보처리시스템으로 처리된 전산매체를 포함하며, 이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라 한다)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에 따라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3 에 따라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제102조에 따른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
3.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4 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경우
4.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로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법 제57조에 따른 경정을 하는 경우 사업자가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46조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102조에 따른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해당 경정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다음 각 호의 값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1. 재활용폐자원: 103분의 3. 다만,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105분의 5로 한다.
2. 중고자동차: 109분의 9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의 범위, 매입세액 공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법 제10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자동차는 제외한다.
⑤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신고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의 경우에는 그의 성명)
⑥ 제5항에 따른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를 준용한다.
(1) 조사청이 쟁점 수기장부를 기초로 하여 중고자동차의 실제 판매가액 및 매입가액을 집계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확정한 데 대해 청구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2) 청구인은 증빙으로 매입누락확인서, 쟁점 수기장부, 당초 신고한 매입세액공제신고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 건 조사로 적출된 매입누락액에 대한 증빙(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은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 수기장부(샘플)는 다음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특법 시행령 제110조 제5항은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또는 예정신고시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공급자의 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취득가액)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였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 수기장부는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취득가액 등이 기재된 것이 아니어서 이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으로 보기 어려운 점, 같은 조 제6항에서는 “매입세액 공제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준용한다”고 하여 비록 당초 신고시에는 적격증빙이나 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추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구제방법을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증빙(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았고, 쟁점 수기장부는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 등이 나타나지 않아 경정과정에서도 정확한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기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의 각 호의 준용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 수기장부를 근거로 하여 조특법 제108조에 따른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