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회계장부에 임대보증금 분할 납부분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매월 청구법인의 계좌가 아닌 계좌로 수령하거나 현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청구법인의 회계장부에 임대보증금 분할 납부분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매월 청구법인의 계좌가 아닌 계좌로 수령하거나 현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보관된 쟁점장부의 수입란에 “임대료 OOO원”이라는 기재사항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수입을 누락한 것으로 조사하였으나, 이는 경리담당 여직원이 월세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액)과 임대보증금 분할 납부액 OOO원을 구분 기재하지 아니하고 기록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2012.1.9. 쟁점부동산을 공매로 취득한 후 전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점유하고 있던 임차인들을 상대로 청구법인과의 재계약을 요청함과 동시에 재계약을 희망하지 않는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명도소송을 하여 퇴거조치를 진행하였다. 대부분의 임차인들은 퇴거하였으나 OOO라는 상호로 가구상을 운영하던 OOO는 쟁점부동산에서 퇴거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업을 하기를 희망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2012.9.19. OOO와 쟁점부동산 중 OOO 건물 1층(1,687.5㎡)을 임대보증금 OOO원, 월 임대료 OOO원에 3년간 임대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OOO는 자금난을 겪고 있던 중이라 임대보증금 OOO원 중 OOO원은 계약시 납부하고 나머지 OOO원은 계약일로부터 3년에 걸쳐 매월 OOO원씩 분할하여 납부하기를 요청하였다. OOO가 퇴거할 경우 쟁점부동산의 건물이 완전히 비워지게 되어 새로운 임차인들이 나타나지 않을 것을 우려한 청구법인은 보증금 분할납부 요청에 응할 수 밖에 없었다. 임대차계약서상으로는 OOO원을 계약시 납부한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2012.1.20. 청구법인 OOO원을 입금하였는데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취득 후 기존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재계약여부를 협의할 당시 OOO가 보증금 분할납부를 요청하여 임대보증금 중 OOO원을 선입금 한 것이고, 본 계약은 기존 임차인들과에 대한 퇴거조치가 완료된 201 2.9.19.에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후 청구법인은 계약서상 월 임대료를 수령하는 날에 임차보증금 분할 납부분을 수령하였다. OOO와의 임대차계약 이후 계약내용과 같이 월임대표와 관련 부가가치세 OOO원을 청구법인의 계좌로 수령하였으나, 보증금 분할납부분은 경리담당 여직원 OOO의 OOO 수령하여 대표이사 OOO이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장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되었다. 임대보증금 분할 납부분은 2012년 10월부터 20 15년 1월까지 매월 수령하였고, 수령한 총 금액은 OOO원으로 계약된 OOO원을 초과하는 OOO원은 기간이자로 정산하여 수령한 금액이다. 임대보증금 분할 납부분도 청구법인 계좌로 수령하려 하였으나, 대표이사 OOO의 자금충당을 우선적으로 생각한 나머지 아무런 문제의식없이 청구법인에 입금처리하지 않고 사용하면서 업무착오로 청구법인의 재무상태표상 보증금도 당초 수령한 OOO원만 계상하게 되었다. 따라서, 쟁점장부에 기재된 “임대료 OOO원”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월임대료 OOO원과 임대보증금 분할 납부분 OOO원을 구분기재하지 않고 합계금액을 기재한 금액이
(2) OOO의 건물 사용면적 증가로 인하여 체결한 추가계약서를 보면 당초 임대차계약서의 월임대료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이 합리적임을 알 수 있다. 당초 계약기간 완료일 즈음 청구법인과 OOO는 계약기간 연장에 대해 합의하고 계속 임대차관계가 진행되던 중 OOO가 OOO와 OOO을 모두 사용하게 되어 청구법인과 OOO는 2015.11.19. 월 임대료를OOO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추가 계약을 체결하였다.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당초 계약의 임대료가 월 OOO원이라면 OOO 건물 전체를 임대하는 추가계약에서 월 임대료 OOO원은 추가 계약 임대료의 면적당 임대료가 당초 임대료보다 너무 낮아 실제 임대료로 보기 어려움에도 처분청은 추가 계약서상 임대료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제기를 하지 아니하였다. 반대로 추가계약서에 의해 변경된 월 임대료 OOO원이 실제 계약금액이라고 인정한다면 당초 계약서상 월 임대료 OOO원을 허위금액이라 할 수 없다.
(3)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계약서를 늦게 제출한 점,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게약내용이 통상적인 계약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구체적인 사유도 없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를 허위 계약서로 단정하였다. 청구법인은 당초 조사대상이 아니었으나 대표이사 OOO의 개인통합 조사를 위하여 2017.6.8. 조사착수시 OOO이 운영하는 OOO 사무실에서 발견된 쟁점장부에 “임대료 OOO”라는 기재내용을 발견하고 1개월 뒤인 2017.7.10. 청구법인을 추가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세무조사통지서를 송달하면서 조사가 진행되게 되었는데, 조사공무원이 임대차계약서 조사착수시 쟁점장부와 함께 보관하여 오던 각종 서류를 조사청으로 가져갔다. 이에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임대차계약서도 가져간 것으로 판단하였고, 청구법인이 조사대상으로 뒤늦게 선정되었던 관계로 임대차계약서의 제출이 지연된 것이다. 임대차계약서 보관철에 청구법인의 임대차계약서가 없다는 통보를 받고 사무실을 비롯한 OOO의 자택, 경리여직원의 자택 등을 찾아보았으나 원본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본(이하 “쟁점사본”이라 한다)을 발견하게 되어 쟁점사본을 제출하였고, OOO도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찾지 못하여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이 공매를 통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기존 임차인들 대부분이 청구법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를 거부하는 가운데 OOO 한 명이라도 계약을 체결하여야만 큰 건물을 비워두지 않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특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임대보증금에 대한 기간이익을 손해보면서도 임대보증금 분할 납부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부외경비 제출요구문서를 수령하였고 조사착수일로부터 42일이 경과된 시점에 느닷없이 임대수입 누락사실을 부인하고 새로이 임대보증금 분할 납부를 주장하였다고 하나, 조사청은 OOO에 대한 조사가 우선이었고, OOO에게 소명자료의 제출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청구법인에게 세무조사통지서를 전달한 이후 청구법인에게 청구법인과 임차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를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제출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 OOO의 소명자료 작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자 조사청은 2017년 7월경 OOO에게 세무조사의 중지를 신청하고 여유롭게 소명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청구법인도 세무조사 중지를 함께 신청하였다. 세무조사 중지기간 만료일인 2017.8.22.경 조사청이 OOO에 대해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면서 청구법인에게도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원본 임대차계약서를 찾지 못하고 다행히 사본을 발견하게 되어 쟁점사본을 제출한 것으로 임대차계약서의 제출에 소극적이었다거나,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의도는 전혀 없었다. 또한, 청구법인은 임대수입 누락사실이 없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조사청으로부터 부외경비에 대한 제출요구를 받아 답변할 내용도 없어 이에 응하지 않았을 뿐이다.
(4) 조사청은 대표이사 OOO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와 청구법인에 대한 관계법인 조사후 조사결과에 대하여 확인서를 작성하여 OOO에게 열람시키고 날인하게 하였고, 이 과정에서 OOO은 개인통합조사와 관련된 확인서에는 성명 기재과 날인(싸인)을 하였으나, 청구법인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없이 성명을 기재하였다가, 내용이 틀린 것 같아 개인통합조사의 확인서와 달리 날인(싸인)은 하지 않았으므로 조사청이 제시한 확인서는 임대수입 누락에 대한 증거자료가 되지 아니한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인이 임대차계약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임대수입 신고누락 혐의에 대해 시인하고 조세범칙심의위원회에 어떠한 반론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나, 청구법인은 당초 임대차계약서와 추가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처음부터 임대수입금액을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음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으며, 임대수입 누락에 대해 시인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다만 당시 진행 중이던 OOO 개인조사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여 반론을 강하게 제기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또한, 조세범칙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은 OOO 개인조사내용에 대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심의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OOO 개인 조사내용에 대해서만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단순히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만으로 청구법인이 마치 임대수입 누락을 자인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는 의견이다.
(2)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임대보증금 분할 납부 주장과 관련하여 임차인 OOO 및 OOO(OOO의 배우자)으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는바, OOO는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로부터 고액의 임대보증금을 떼인 사실이 없고, 임차면적도 최초 계약시부터 쟁점부동산의 OOO을 모두 임차하여 사용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조사청이 세부적인 질문을 하자, OOO는 급한 업무를 핑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자신의 배우자인 OOO에게 확인할 것을 요청하며 황급히 전화를 끊었다. 이후 조사청은 OOO에게 사실관계를 요청하였고, OOO은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반환받지 못한 임대보증금의 대략적인 금액조차 밝히지 못하였으며, 고액의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음에도 아무런 민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조사청에서 계속 질문을 하자 OOO은 임대보증금 반환 대신 1년 정도의 월세를 지불하지 않았다고 얼버무렸다. 조사청의 추가적인 질문에 OOO은 임대차계약서에서 임차인은 “을”의 위치에 있음을 강변하며 더 이상의 답변을 기피하였다. 청구법인은 임차인에게 청구법인이 세무조사받은 사실을 알린 것은 임차인에게 하소연을 한 것일 뿐이라고 하나, 이는 세무조사를 받는 사실이 알려지기를 꺼려하는 통상적인 납세자라면 취하지 않을 행동으로 청구법인이 세무조사 착수 42일이 경과한 시점부터 새로운 주장을 하였고, 임차인이 청구법인의 주장과 비슷한 진술을 하거나 을의 입장임을 강조하면서 세부적인 답변을 회피한 점은 청구법인과 임차인이 말을 맞춘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법인은 2015년 11월 추가 계약을 통해 임대면적이 4배 가까이 증가하였다고 주장하나, 최초 임대차계약시(2012.9.19.) 이미 쟁점부동산이 OOO을 모두 임차하였다는 OOO의 진술 외에 임차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추가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2014.12.1. 현재 임차인이 최소 OOO 2개층을 모두 사업장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임차인이 최초 임대차계약시 경비보안업체와 월 용역비 OOO의 보안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3년 6월부터는 경비 용역료가 OOO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며, 임차인이 OOO와 2012.12.3. 전기안전관리 대행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현재까지 수전설비나 전기사용량의 변동으로 인해 변경 계약한 사실이 전혀 없고, 2012.12.3. 이후 현재까지 동일액의 전기안전관리대행용역 수수료OOO를 지급하고 있는 사실은 청구법인의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 한편 청구법인은 임차인이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로부터 보증금 OOO원을 돌려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임차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전 소유자와의 임대차계약 내용을 보면, 계약기간은 2010.9.1. ∼ 2012.8.31., 임차보증금은 OOO원, 월 임대료는 OOO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조사청은 OOO이 당초 임대수입 누락사실을 구두시인함에 따라 청구법인의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것이고, 쟁점장부의 기재내용, 청구법인의 주장 및 소명과정,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내용, 임차인의 진술 및 그 외 자료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쟁점사본을 허위계약서라고 판단하였다. 당초 OOO도 조사청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수긍하며 임대수입 신고 누락사실을 시인하는 확인서에 자필 서명을 하였다. 이에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해 조세포탈혐의로 조세범칙심의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청구법인과 OOO에 대해 모두 조세범칙조사 전환 심의요청 사실을 OOO 및 세무대리인에게 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임대수입 누락건에 대해 추가적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⑩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2.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용역과 면세되는 주택 임대용역을 함께 공급하여 그 임대구분과 임대료 등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3. 사업자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제71조【 장부의 작성·보관 】
① 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에 기록하여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함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제42조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공급과 면세되는 공급 및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각각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록한 장부와 제32조,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자가 법인세법 제112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 에 따라 장부기록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기록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6.2.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계산】
① 법 제29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29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의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자가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 무상점용기간으로 한정한다)를 받아 대여하는 경우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건설비상당액은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공급가액 = 해당 기간의 전세금 또는 × 임대보증금 과세대상 × 기간의일수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 (해당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365(윤년에는 366)
②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차하여 다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 중 "해당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해당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 임차 시 지불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으로 한다. 이 경우 임차한 부동산 중 직접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임차 시 지불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임차시 지불한 전세금 × 또는 임차보증금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직접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는 면적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요일 현재 임차한 부동산의 총면적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임대료에 충당하였을 때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 가액을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으로 한다.
④ 법 제29조 제10항 제2호에 따라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용역과 면세되는 주택 임대용역을 함께 공급하여 그 임대구분과 임대료 등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을 순차로 적용하여 공급가액을 계산한다.
제1항에 따라 계산한 × 금액 토지가액 또는 건물가액 토지분에 대한 임대료 = 상당액 또는 건물분에 대한 임대료상당액 토지가액과 정착된 건물가액의 합계액
2. 제1호에 따른 금액 × 과세되는 토지임대면적 = 토지임대공급가액 총토지임대면적
3. 제1호에 따른 금액 × 과세되는 건물임대면적 = 건물임대공급가액 총건물임대면적
⑤ 법 제29조 제10항 제3호에 따라 사업자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이나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계약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개월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1조 제1항 제6호 후단을 준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117조【 장부의 작성·보관 】
① 법 제7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장부에 기록하여야 할 거래사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② 간이과세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합계한 공급대가를 장부에 기록할 수 있다.
③ 간이과세자가 법 제32조 및 제36조에 따라 발급받았거나 발급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보관하였을 때에는 법 제71조에 따른 장부기록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사업자는 법 제71조 제3항에 따른 장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정보처리장치,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존할 수 있다.
⑤ 제35조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출대장을 작성하여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매출대장을 정보처리장치,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
(3) 법인세법 (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 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2조【 장부의 비치·기장 】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장부를 갖추어 두고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비치·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법인은 제3조 제3항 제1호 및 제7호의 수익사업(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해당 수익사업 중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2016.2.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처분청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장부 사본을 보면, 쟁점장부에는 2012년 10월경부터 2015년 12월경까지의 대출이자, 회계사무소 기장 대리비, 자동차 정비비 등 각종 지출액과 차용금․자산 양도 등 각종 현금유 입액 등 입출금 내역과 함께 2012.10.19.부터 2015.12.19.까지 매월 19일 또는 20일경 적요란에 “OOO 임대료 *월분(부가 세 포함)”이라는 기재와 수입금액란에 “OOO”이라는 기재가 있다.
(3) 처분청은 확인사실에 청구법인이 2012년 제2기부터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 중 월임대료를 다음과 같이 신고누락하였고, 누락된 월 임대료는 청구법인과 무관하게 개인의 금융채무 변제등 목적으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2017.9.18.자)를 제출하였다. 해당 확인서에는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OOO”이라는 수기 기재가 있으나 별도의 날인이나 싸인은 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사본은 2012.9.19.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로,
① 임대인은 청구법인, ② 임차인은 OOO, ③ 임대목적 물건은 쟁점부동산 중 OOO 1,687.50㎡, 지하층 지하 저수조 등, ④ 임대보증금은 OOO원OOO, ⑤ 월 임대료는 OOO원(부가가치세 별도), ⑥ 임대차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은 임대인 청구법인, 임차인 OOO가 2015.11.19. 쟁점사본상의 임대목적 물건에 쟁점부동산 중 OOO 건물 2층 1,687.50㎡, OOO 건물 전체를 추가하고, 월 임대료를 월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하는 취지의 추가계약서를 제출하였다.
(6)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 명의 OOO통장 거래내용 중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7)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OOO 명의 OOO 통장사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임 대보증금의 분할 납부분이라고 주장하는 입금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다.
(8)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이 2017.9.28. 조사청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을 기재한 조세범칙혐의자 신문조서 중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와 관련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9)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2011년 대차대조표에는 비유동부채 중 기타란에 “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2․2013년 대차대조표에는 같은 란에 “OOO”, 2014․2015․2016년 대차대조료에는 비유동부채의 장기임대보증금란에 “OOO원”(기타란은 별도의 기재가 없다)으로 기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10) 처분청은 OOO의 경비용역료 지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을 제출하였다.
(11) OOO의 전기안전관리 용역 지출 관련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처분청은 OOO의 전기안전관리 용역료 지출과 관련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1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장부에 기재된 임대료 금액이 임차보증금 분할납부액 OOO원을 포함한 금액으로, 이를 임대료로 기재한 것은 직원이 착오 기재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월 임대료는 OOO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보증금은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일반 상거래상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분할하여 받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세무조사 전까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임대에 대해 보증금 OOO원, 월 임대료 OOO원(공급가액 기준)으로 신고하였고, 대차대조표의 부채계정에도 임대보증금을 OOO원으로 계상한 점, 청구법인의 회계장부에 임대보증금 분할 납부분에 대한 기장이 없는 점, 임대보증금 분할 납부분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매월 청구법인의 계좌가 아닌 OOO 명의의 계좌로 수령하거나 현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2017.9.18. 청구법인이 2012년 제2기부터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월 임대료 합계 OOO원을 신고누락하였고, 누락된 월 임대료는 청구법인과 무관하게 개인의 금융채무 변제등 목적으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해당 확인서에 자필로 서명한 점,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로 쟁점사본을 제시하였는바, 진위확인을 위해 원본 제출을 요구하는 조사청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뒤늦게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출된 쟁점사본이 2012.9.19.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고, 약정내용에 임차보증금 OOO원 중 OOO원은 계약시, 나머지 OOO원은 계약일로부터 3년에 걸쳐 매월 OOO원씩 분할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계약시 납부하기로 한 임차보증금 중 OOO원이 실제로는 2012.1.20. 납부되었고, 임차보증금으로 매월 분할 납부하였다는 OOO원의 합계액이 OOO원으로, 나머지 임차보증금 OOO원과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OOO원을 초과하는 OOO원이 기간이자로 정산하여 수령하였다고 하나 쟁점사본 내용에는 이자 비용등으로 추후 정산한다라고만 되어 있을 뿐, 기간이자 정산에 대한 관련 증빙이 별도로 제시되지 아니하여 쟁점사본이 청구인과 임차인이 계약 당시 작성한 실제 임대차계약서의 사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월 임대료가 OOO원, 임대보증금이 OOO원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