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의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요지의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결 정 요 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뒤 2개 감정평가법인이 소급하여 평가한 가액이어서 이를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인 점,피상속인과 청구인은 별도의 납세자이어서 피상속인이 부담한 등록세와 교육세를 청구인의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1) 한국자산관리공사의 2010년 4월 공매 시 공매평가액은 OOO원이었고, 낙찰가액은 OOO원이며, 취득일 이후 쟁점부동산은 시간의 경과 및 주위 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고, 쟁점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는 OOO로 매년 상승하였으며, 2010년 공매평가액에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을 곱한 가액은 OOO원에 이르는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 OOO원을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고,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감정한 감정기관 2개의 평균 감정가액 OOO원(이하 “쟁점소급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2) 가사,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공매취득 당시 납부한 등록세 OOO원과 교육세 OOO원을 취득가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2) 또한, OOO 다수의 조세심판 사건에서도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산정한 소급감정가액은 이를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피상속인의 취득가액 등도 평가기준일로부터 2년을 벗어나 있어 피상속인의 취득시로부터 상속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동 가액 등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정한 바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피상속인이 취득 당시 납부한 등록세 및 교육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 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 기준일로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다만,해당 재산의 매매 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1) OOO세무서장의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시가 인정 심의 의뢰 공문(2017.9.5.) 및 회신공문(2017.9.7.)에 의하면 OOO세무서장은 OOO지방국세청장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시가 인정 심의를 의뢰하였으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재산심의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시가 인정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자문 의뢰를 반려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경정 결의 주요 내용은 OOO과 같고,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상속세를 무신고 하였으며, 처분청도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결정한 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두 건의 감정평가서의 주요 내용은 OOO과 같고, 두 감정평가법인 모두 평가에 있어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감정평가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과 감정평가 일반이론에 의거하여, 대상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인 “공시지가기준법”을 주된 방법으로 적용하되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4)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상속 당시 취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OOO 매각결정통지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쟁점부동산 공매취득가는 OOO원이고, 공매취득 당시 OOO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서는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고,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2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인 2013.1.18.부터 6개월 이상 지난 뒤 2개 감정평가법인이 소급하여 평가한 가액이어서 이를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OOO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소유자인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부담한 등록세 및 교육세를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별도의 납세자이어서 피상속인이 부담한 등록세와 교육세를 청구인의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의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