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 계좌에 대한 계좌개설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신규 개설ㆍ갱신ㆍ입출금 등 계좌 명의자가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고 피상속인의 다른 차명 금융재산과 관리형태 등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쟁점금액이 타인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된 후 이를 직접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상속세 및 증여세에 해당함.
타인 명의 계좌에 대한 계좌개설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신규 개설ㆍ갱신ㆍ입출금 등 계좌 명의자가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고 피상속인의 다른 차명 금융재산과 관리형태 등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쟁점금액이 타인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된 후 이를 직접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상속세 및 증여세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2015.10.8. 현재 OOO 명의로 OOO에 예입된 쟁점①금액을 피상속인의 차명 상속재산으로 보았으나, 동 금액은 OOO이 2001.12.5.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OOO원이 매년 정기예금 만기시 이자 등과 합하여 재입금된 것이고 OOO원의 증여시기가 2001.12.5.로 상속개시일 현재 증여세 부과제척기간(10년)이 이미 끝난 것인바,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할 수 없다. (가) 실명 확인된 금융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야 하며, 증여가 아니라면 그 예금이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조사청 등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조사청은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OOO을 이용하여 이자소득 관련 세금을 절감할 목적 등으로 OOO 명의 계좌를 사용하였다는 의견이나, 이는 피상속인에게는 결코 중요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쟁점①금액을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이라고 단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나) 청구인은 OOO에 거주하는 비거주자로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고, 향후 국내에 귀국하여 거주할 계획이었던바,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쟁점①금액을 반출 등을 하지 않았고, 당시 증여세 신고를 누락하였을 뿐이다. (다) 청구인들의 상속세 신고서와 같이 OOO가 신고한 상속세신고서 상에도 쟁점①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신고하였음에도 조사청은 아무런 증빙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상속인들이 이 건 상속세 신고 당시 동 금액을 피상속인의 차명 재산으로 인지하였다고 보고 있는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또한, 증여할 목적으로 OOO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2001.12.5.자 입금된 쟁점①금액은 이미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끝나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31-23-2(예금계좌에 입금된 현금의 증여시기), 참조].
(2) OOO 명의의 OOO 정기예금(--3, OOO원)이 2015.4.28. 해약된 후, 일부금액인 쟁점②금액이 같은 날 OOO 명의의 OOO 계좌(**--2** OOO원, **--3 OOO원)에 각 입금되었고, 동 예입액의 원천은 모친 OOO이 2001.12.29. 양도한 OOO 소재 주유소 용지 1,101㎡의 매매대금 중 일부인 OOO원을 사전증여받은 것[OOO 예금계좌(-110*** *)의 입금거래내역, 참조]으로 피상속인이 아니라 모친 OOO으로부터 사전증여받아 상속개시일 현재 증여세 부과제척기간(10년)이 이미 끝난 것인바,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OOO이 피상속인이 아니라 모친 OOO으로부터 쟁점②금액의 원천인 OOO원을 사전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면서 OOO 예금계좌(-11-*)를 제시하였으나, 모친의 주유소 용지 매매대금 중 일부가 청구인에게 사전증여되었거나 또는,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었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OOO 명의 계좌에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피상속인의 계좌로 OOO원이 이체된 점 등을 볼 때, 쟁점②금액을 피상속인이 아닌 모친으로부터 사전증여받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OOO 명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①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차명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OOO 명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②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4. 상속세ㆍ증여세는 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遺贈),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이하 "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민법제1000조ㆍ제1001조ㆍ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같은 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受遺者)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4조【증여세 납부의무】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증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1.22. 대통령령 제2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상속세 납세의무】
① 법 제3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별"이라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1.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다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목의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2.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중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가액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피상속인은 18세(1940년)에 OOO으로 건너가 OOO로 파친코, 대부업, 주점,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면서 재산을 축적한 후, 1980년경 OOO으로 다시 귀국하여 OOO․OOO을 왕래하다가 2013년경 영구 귀국하였다. (나) 피상속인이 2015.10.1. 사망하면서 이 건 상속이 개시되었고 상속인은 배우자 OOO 및 청구인들을 포함한 자녀 6명이며, 상속인들간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다툼이 발생하여 현재 OOO에 1심(OOO OOO, 2016.11.9.,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사건) 진행중이며, OOO(단독, 대리인 OOO)와 청구인들․OOO(공동, 대리인 OOO)는 각각 상속세를 신고하였는바, OOO는 상속개시일 전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원 상당의 예금 및 부동산 등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상속세과세가액 OOO원을 신고한 반면, 청구인들과 OOO는 동 사전증여재산 등을 포함하지 않고 상속세과세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조사청은 피상속인이 OOO 명의 계좌의 쟁점①금액을 직접 운용․관리․지배한 차명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쟁점②금액은 피상속인이 직접 운용․관리․지배한 차명재산으로 2015.4.28. 해약․인출된 후 같은 날 OOO 명의의 다른 계좌로 입금되었다 하여, 피상속인이 OOO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OOO원을 과세하도록 하였다.
(2) 조사청의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상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피상속인에 대한 금융조사 및 피상속인의 내연녀 OOO(59년생)과 상속인 OOO에 대한 대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가 신고한 사전증여재산 OOO원은 사전증여재산으로, OOO원은 피상속인이 운용한 차명된 상속재산(차명 금융재산 OOO원, 차명 부동산 OOO원)으로 각각 확인되었다(아래 <표1> 참조). <표1> 상속세 신고 및 결정내용 (나) 청구인들은 상속세 조사일 현재까지도 OOO에 거주하고 있는 비거주자로 국내에 고액의 금융계좌를 개설․유지해야 할 이유 또는 필요성 등을 발견할 수 없었고 청구인들이 동 계좌를 이용한 자금 송금 등 거래내역이 나타나지 않았다. (다) 조사청은 상속인 명의의 계좌(아래 <표2> 참조)를 피상속인이 직접 운용․관리․지배한 차명 계좌로 보았고 대부분인 정기예금계좌가 만기에 새로운 계좌로 대체되어 상속개시일 현재 잔액이 OOO원이었으며, 피상속인이 상속인 명의의 계좌 및 중도 대체 입금․해지된 계좌의 개설을 직접 신청하였고 실명 확인란 및 입․출금 전표에 피상속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었다. <표2> 상속인 명의의 계좌 (라) 위 계좌의 개설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8년까지 기간 동안 상속인이 동 계좌의 입금액 또는 이자 등을 사용하거나 계좌 개설, 해지 및 입․출금 거래에 대하여 관여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또한, 청구인들의 출입국 내역상 계좌 개설일, 중도 해지일 및 재개설일(1년 단위) 등에 국내에 입국한 사실이 없었으며, 다만 OOO의 경우 쟁점②금액이 OOO 명의의 다른 계좌에 입금된 2015.4.28.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직접 운용․관리․지배한 OOO 명의의 OOO 계좌(**4431) 거래내역 상 2013.12.30. OOO이 출금되어 피상속인의 계좌에 OOO원, 피상속인이 영위하던 주식회사 OOO 및 유한회사 OOO에 OOO원, 내연녀 OOO 계좌에 OOO원, 상속인 OOO 계좌에 OOO원이 각 이체된 것을 확인하고 쟁점①금액 관련 OOO 명의의 계좌(OOO 5544)도 피상속인이 직접 운용․관리․지배한 차명 계좌로 보았으며, 쟁점①금액이 운용되어 온 세부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OOO 명의 계좌(쟁점①금액)의 운용 세부내역 (바) OOO은 상속개시일 전인 2015.4.28. 자신 명의의 계좌(OOO **1635)에서 만기금액을 인출한 후 쟁점②금액을 자신 명의의 다른 계좌(**--2** 외 1)에 분산 입금하였다가, 법률 대리인인 OOO, OOO, 법무법인 OOO 등에게 송금이체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상속인 OOO의 문답서를 보면, “OOO이 피상속인에게 수차례 돈을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상속인이 2015.4.28. OOO에게 OOO 명의의 OOO원 잔고가 있는 OOO 통장(8466151635)이 있으니 OOO에게 주라고 하여 OOO가 OOO을 OOO에 데리고 가서 동 계좌의 예금을 인출하여 새로 개설한 OOO 명의의 다른 계좌(846615-15-2** 외 1)에 OOO원을 입금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이 건 상속세조사 당시 피상속인의 내연녀 OOO는 피상속인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청구인들을 포함한 상속인 명의의 차명금융재산 및 차명부동산을 직접 운용․관리하고 있다는 내용을 직접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한편, OOO은 쟁점②금액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아니라 모친 OOO이 2001.12.29. 양도한 OOO소재 주유소 용지의 매매대금 중 일부인 OOO원을 자신에게 사전증여하여 형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동 주유소 용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모친 OOO 및 OOO 명의의 OOO 예금계좌[--23, -*-24**의 입금거래내역] 등을 제시하였으나, 동 주유소 용지의 총매매대금이 얼마인지, 모친 OOO이 매매대금 중 OOO원을 OOO에게 사전증여하여 직접 OOO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것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금액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은 2001.12.5.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원을 사전증여받은 후 매년 정기예금 만기시 이자 등과 합하여 재입금되어 쟁점①금액이 형성된 것이고, OOO원의 증여시기는 2001.12.5.로 상속개시일 현재 증여세 부과제척기간(10년)이 이미 끝난 것인바, 쟁점①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 명의 계좌에 대한 계좌개설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약 20년 동안 신규 개설․갱신․입출금 등에 OOO이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고 피상속인이 직접 운용․관리․지배한 다른 상속인의 차명 금융재산과 관리형태 등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점, 청구인들 이외의 상속인 및 피상속인의 내연녀는 피상속인이 쟁점①금액을 차명으로 관리하여 왔다고 진술하는 점, OOO이 쟁점①금액을 사전증여받았다고 주장할 뿐 실제 증여자가 누구인지, 증여받은 시기가 언제인지, 증여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①금액을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금액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은 쟁점②금액의 원천에 대하여 모친 OOO이 2001.12.29. 양도한 주유소 용지의 매매대금 중 일부인 OOO원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증여세 부과제척기간(10년)이 이미 종료되어,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②금액이 2015.4.28. OOO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된 후 OOO이 이를 직접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이 제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으로는 쟁점②금액의 원천이 모친 OOO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가 어렵고 그 이외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쟁점②금액을 피상속인이 2015.4.28. OOO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동시에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