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나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부-0317 선고일 2018.03.02

쟁점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지 3년이 경과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의 지분 2분의 1(지상에 무허가주택이 있었으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6.6.30.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하고 무허가주택 부수토지 면적(주택 면적의 OOO)을 초과는 토지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대상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7.10.10.부터 2017.10.29.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 소재지가 1965.3.4.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토지이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7.11.4.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주택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은 순수 농지(과수원)로 취득 당시부터 양도 당시까지 직접 경작을 하였고(쟁점토지 인근주민이나 집안 식구들에 대한 확인을 통하여 자경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최근에 나이(OOO)가 들어 건강상의 이유로 경작이 어려워 부득이 양도하였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특히, 000에 따라 쟁점토지 소재지가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으로 고시되었으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에 따라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시에 있는 농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OOO이 지난 농지에 대하여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는바, 쟁점토지는 OOO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주거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되었으나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 등의 사유가 있어 3년이 경과하였는지도 확인되지 아니함).

(2)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가 OOO 고시에 의하여 농어촌지역으로 지정되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이므로 청구주장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났다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에는 수령이 오래된 OOO으로 보인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쟁점토지 인접지역인 OOO에 거주하여 재촌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 소재지는OOO. 주거지역에 편입되었다(OOO 도시과 확인). (라) 쟁점토지는 주거지역에 편입된지 3년이 경과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배제 대상이고,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 지정 고시’(OOO호)에는 쟁점토지의 소재지가 2007.2.23. 농어촌지역으로 고지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이외에도 쟁점토지 항공사진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지 3년이 경과한 점, OOO의 고시에 의하여 쟁점토지가 농어촌지역으로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5.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 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 ④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⑥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년을 말한다. <개정 2015.2.3.>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 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라.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 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 나. 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 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같은 항 각 호 각 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70조 (농어촌지역의 지정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이하 "농어촌지역"이라 한다)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농어촌정비법, 어촌·어항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을 적용할 때에 농촌·농어촌·어촌 및 농산어촌으로 본다.

2.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② 도지사는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