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지 3년이 경과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지 3년이 경과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가 OOO 고시에 의하여 농어촌지역으로 지정되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이므로 청구주장은 부당하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에는 수령이 오래된 OOO으로 보인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쟁점토지 인접지역인 OOO에 거주하여 재촌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 소재지는OOO. 주거지역에 편입되었다(OOO 도시과 확인). (라) 쟁점토지는 주거지역에 편입된지 3년이 경과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배제 대상이고,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 지정 고시’(OOO호)에는 쟁점토지의 소재지가 2007.2.23. 농어촌지역으로 고지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이외에도 쟁점토지 항공사진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지 3년이 경과한 점, OOO의 고시에 의하여 쟁점토지가 농어촌지역으로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5.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 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 ④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⑥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년을 말한다. <개정 2015.2.3.>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같은 항 각 호 각 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70조 (농어촌지역의 지정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이하 "농어촌지역"이라 한다)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농어촌정비법, 어촌·어항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을 적용할 때에 농촌·농어촌·어촌 및 농산어촌으로 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② 도지사는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