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보면 청구법인들은 공동 보관·배송을 위하여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승인받은 범위를 넘어 사실상 동업 경영을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AA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보면 청구법인들은 공동 보관·배송을 위하여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승인받은 범위를 넘어 사실상 동업 경영을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들 은 공병취급수수료 수익 배분, 매출처 조정을 통한 이익 배분, 경비 배분, 영업 및 금융 거래 내역, 공동영업 행위, 공동 업 무 수행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동업 경영 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0호에 따라 청구법인들에게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취소를 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들은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0호 의 “ 타인”을 무면허사업자만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주류는 제조나 판매와 관련하여 면허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면허란 일반인에게는 허가되지 않는 특수한 행위를 특정한 사람에게만 허가하는 행정처분으로 행정청은 면허라는 특별한 권리를 부여함과 동시에 여러 가지 의무도 부여하고 있다. 면허제도를 통해 주류는 제조 또는 판매과정에 대해 시설의 기준제도․면허취소․정지처분제도․단속 및 명령 등으로 다른 간접세보다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 「주세법」이 주류의 제조 및 판매업에 관하여 면허 제도를 채용한 취지는 주세수입을 효과적으로 확보하여 국가의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한편 주류의 유통과정을 담당하면서 사실상 주세를 징수하는 중간징수기관의 역할도 하게 되는 주류 판매업자의 난립을 방지하여 거래의 혼선을 막고 주세의 징수에 관하여 감독하려는 데에 있다. 이러한 면허제도 하에서 면허는 사람․장소․종목․기간에 효력을 미친다. 즉, 청구법인들 명의로 승인받은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는 청구법인들의 사업장 소재지에서 주류의 판매행위를 면허 소멸시까지 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지고 있다. 면허 승인 효력이 없는 자가 청구법인들의 명의로 청구법인들의 사업장 소재지에서 주류판매를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한 이유로 「주세법」 제15조 에서는 면허를 타인에게 양도․대여 또는 타인과의 동업 경영을 엄격히 금지해 위반 시 면허취소 처분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주세법」 제10조 에서는 특정한 경우 면허를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그 중 제11호에서는 판매장소(사업장 소재지)와 관련해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면허가 제한되는 판매장소와 관련해 국세청 고시(「주류판매면허 제한장소에 관한 지정 고시」)에서 주류제조장 또는 판매장과 동일한 장소에는 다른 판매면허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2이상의 주류도매업자가 공동집배송센터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게 판매장소에 대하여 면허를 제한하는 이유는 「주세법」 제10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주류의 유통․판매 관리 등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기 때문이다. 청구법인들의 주장대로 「주세법」 제15조 의 “타인”을 무면허사업자만을 의미한다고 한다면 「주세법」에서 면허제한이나 주류공동판매장 집배송센터와 같은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없다. 즉, 면허사업자들 간에 동업 경영이 허용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면허제한이나 주류공동판매장 집배송센터 규정을 둘 이유가 없고, 「주세법」상 면허사업자들 간의 동업 경영이 가능하다면 근본적인 면허의 효력 범위가 불분명하다 할 것이다.
(1) 주세법 제15조【주류 판매정지 처분 등】
②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0조【면허의 제한】 관할 세무서장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8조의2에 따른 면허 신청 또는 법인전환 신고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 국세청장이 세수 보전, 주류의 유통ㆍ판매 관리 등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장소에 면허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2) 주류 판매면허 제한장소에 관한 지정 고시 제2조【주류판매면허 제한장소】 주류판매면허 제한장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6. 주류제조장 또는 판매장과 같은 장소. 다만, 주류수출업을 하려는 경우와 같은 시·군내에 소재하는 2이상의 주류 도매업자(중개 및 수입업자 포함)가 공동 보관·배송을 위하여 같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고자 할 경우 5년 이상 주류도매업을 영위하고 3년 이내에 무자료주류 거래 및 국세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관할 지방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업자별로 구분 경리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이 동업 경영을 하였다고 판단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들 간의 공병취급수수료 수익 배분(6:4)
1. 청구법인들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OOO이라는 가공의 회사를 설립한 후, OOO이 청구법들의 공병을 제조사에 반납하는 용역을 대행한 것처럼 가장해 공병취급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 만큼을 OOO에 지급하고, 청구법인들이 이를 6:4(OOO)의 비율로 나누어 가진 사실이 있다.
2. 청구법인들이 공병취급수수료를 6:4의 비율로 배분하여 나눈 것은 사전에 약정된 동업 경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보인다.
1.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청구법인들의 매출처 변경 내역을 확인해 보면, OOO의 매출처로 262건, OOO의 매출처로 213건이 변경된 사실이 확인된다.
2. 동업 경영이 아니라면 OOO의 직원인 영업본부장이 OOO의 매출처를 마음대로 조정하기 곤란하였을 것이고, 매출처 조정에 대해 OOO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는 동업 경영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다) 경비 배분을 통한 이익의 조정
1. 청구법인들의 회계를 모두 담당한 OOO는 OOO의 회계처리를 모두 전담하면서 매월 두 회사의 경비 지출액을 집계한 후, 실제 청구법인들이 지출한 경비와 경비 부담률을 6:4의 비율로 계산했을 때 지출해야 할 경비를 비교하여 당월 및 누계 지출내역을 계산한 “월별계산(월계표)”이라는 문서를 만들어 청구법인들의 OOO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2. OOO의 명절선물비용 지급 내역을 살펴보아도 경비 배분을 6:4(OOO)로 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가 작성한 “2013년 구정 선물비용”을 보면 각 회사의 거래처와 관계 없이 OOO가 6:4의 비율로 선물비용을 배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영업부문 및 금융거래
1. 영업부문 조사대상 사업연도인 2012∼2014년 기간 중 울산광역시 OOO지역의 OOO의 거래처에 대하여 OOO의 직원OOO이 담당자로서 주류판매와 수금 등을 한 사실이 외상매출금원장, 일일판매현황표, 영업사원현금일보, 매출 분개장에 의해 확인된다.
2. 금융거래
1. 청구법인들은 통합조직의 새로운 명칭을 OOO으로 정한 후 외부에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들은 OOO이라는 명칭이 인쇄된 스티커 및 봉투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제작해 사용하고, 거래 개설 시에도 OOO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거래처의 불편사항 신고 전화번호도 동일하게 기재하여 공동으로 영업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들의 직원들은 매월 “영업 및 거래처 현황보고”라는 문서를 작성해 공동으로 결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보고서를 보면 영업책임자란에 결재를 한 OOO의 직원들로 OOO의 영업행위가 모두 공동으로 관리된 사실이 확인된다. (바) 공동업무 수행
1. 개별업무 운영규정 OOO가 공동으로 결재한 다수의 개별업무 운영규정을 보면 모든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인사고과 OOO의 컴퓨터에서 출력된 관리팀, 회계팀, 영업팀 직원들의 인사고과자료(모범사원관리, 진급심사)를 살펴보면, 대 상 직원들은 소속이 혼재되어 있어 인사고과를 공동으로 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3. 회계업무 OOO의 자금관리를 OOO가 관리를 하다 두 회사 간의 다툼으로 인해 2013년 7월 “OOO의 관련업무-인수인계건”이라는 문서를 만들었는데, 이 문서를 보면 OOO의 인터넷뱅킹,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발급카드, 분개전표 정리 및 일일마감작업, 2012 사업연도 세무회계장부 등을 인계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사업계획 2011․2013사업연도 사업계획서상 전년도 사업실적과 당년도 사업계획의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들을 하나의 회사로 보아 사업계획을 세워 하나의 회사로 운영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5. 업무집행사원의 업무개선 결의서
6. 법원 제출 탄원서의 내용
(2) 청구법인들은 위 처분근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이 이익비율이 6:4가 되도록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두 회사의 매출처를 조정하였고, 비용도 두 회사가 동일한 비율로 부담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의견이다.
1. 그러나, 청구법인들은 주류공동판매장 집배송센터를 공동으로 운영하다 보니 경비 중 각자의 경비로 명백하게 구분되는 비용(인건비, 차량구입비, 식당운영비 등)도 있지만 구분할 수 없는 경비도 있다. 청구법인들은 2000년 7월 처음으로 공동집배송센터를 시작할 때부터 그 당시의 두 회사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65:35의 비율로 경비를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그 후 2007년 경비 분담비율에 다툼이 발생하여 공동집배송센터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위기가 있었고, 6:4의 비율로 경비를 부담하기로 타협하였다. 청구법인들은 공동집배송센터를 운영하기 이전에 20년 이상 각자의 사업을 계속해 오다가 공동집배송센터를 설치하고 10년 이상 유지하여 왔는데, 그것은 경비에 대한 타협이 있었기 때문이다. 「주세법」이나 「주세사무처리규정」에는 공동집배송센터의 세부 운영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청구법인들은 서로 타협하 여 처음에는 65:35로 나중에는 6:4로 경비부담비율을 정하여 운영하였다. 청구법인들이 공동집배송센터를 운영하면서 그 경비를 고정적인 비율로 나누어서 분담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집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두 회사가 동업 경영을 한 것과는 무관하다.
2. 청구법인들은 매출액과 이윤을 일정한 비율로 나누고자 하는 의도로 매출처 조정을 한 적이 없다. 청구법인들이 각자 따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거래처를 확보하려다 보니 청구법인들 사이에서도 경쟁이 발생하고, 청구법인들 소속의 영업사원들 사이에서도 경쟁이 발생한다. 그래서 청구법인들은 경쟁이 치열해져서 공동집배송센터의 유지가 위태롭게 느껴질 때 비정기적으로 경쟁이 발생한 거래처를 조정하였다. 청구법인들이 조정한 거래처는 전체 거래처의 아주 일부분에 불과하다. 당시 OOO는 약 1,000개의 거래처가 있었고, OOO는 약 700개의 거래처가 있었는데, 조정한 거래처가 가장 많았던 해가 10% 정도였고(2010년), 가장 적었던 해는 2% 정도였다. 청구법인들이 거래처 조정을 하면서 주고받은 것을 가감하면, 실제로 청구법인들 중 한 회사가 순수하게 받고, 한 회사가 순수하게 주는 거래처의 비율은 미미하다. 따라서, 청구법인들이 거래처를 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경쟁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 매출액과 이윤을 공유하면서 일정한 비율로 나눈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또한, 대표사원권 상실선고 소송이 진행 중일 때, OOO은 2014.8.30. 자로 공동집배송센터의 해체를 선언하였고, OOO에게 거래처를 넘겨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OOO는 일정한 비율로 거래처를 유지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OOO의 요구를 일축하였고, OOO를 상대로 어떠한 법적 청구도 하지 못하였다. OOO의 주장대로 일정한 비율로 거래처를 유지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면, OOO를 상대로 법적 청구를 하지 않았을 리 없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이 공병취급수수료를 6:4의 비율로 배분하였다는 의견이나, 공병을 분류할 때 청구법인별로 나누어서 정리하면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인건비도 많이 발생하여 효율성 차원에서 공병을 공동으로 정리․반납한 다음 공병취급수수료를 6:4의 비율로 나누어 가졌던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들이 공병취급수수료를 6:4로 나눈 것은 동업 경영과는 상관이 없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결재한 채권매뉴얼 및 월채권보고양식 개정안, 경조금 지급규정 개정안, 물류업무 매뉴얼, 제안제도 도입안, 자동차 보험가입 관리 매뉴얼, 비품관리방안 개선안, 영업지원차량 지원기준안, 종업원 대상 적금 불입장에 대한 회사 지원안, 영업 및 거래처 현황 보고, 보증보험 개선안, 해피콜 운영 매뉴얼 등이 확인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법인들은 주류의 공동보관 및 공동배송을 위해 공동집배송센터를 허가받아 14여년간 운영하였는데,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급여체계나 직급체계, 복지제도, 거래처 관리 방안이 다르면 직원들 사이에 불만이 생기게 되어 공동집배송센터를 유지할 수 없다. 청구법인들은 14여년간 공동집배송센터를 운영하면서, 한 쪽이 개선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면 그 효율성을 따져 다른 쪽이 같은 제도를 시행하면서 서로 따라하게 되었다. 청구법인들은 주류 보관, 배송 및 기타 관리업무에 대하여서도 최적의 방안을 만들어 각자 시행하면서 제도화하였기 때문에, 나중에는 두 회사에서 공동으로 시행하는 많은 공동의 매뉴얼이 탄생되게 되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은 청구법인들 간의 동업 경영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OOO는 2016.4.5. 국세청에 질의서(신청번호 1AA-1604-000000)를 보내 공동집배송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업무의 편의성을 위하여 보고서, 품의서 등을 두 회사의 대표의 결재라인을 합하여 함께 받아도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OOO는 공동집배송센터의 결재라인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입주한 다수 종합주류도매업체 대표의 결재를 공동으로 받아도 된다는 답변을 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1사업연도와 2013사업연도 사업계획서상 전년도 사업실적과 당년도 사업계획(매출, 금액과 인원 운영현황, 급여안)을 보면, 청구법인들이 통합하여 사업계획을 세워 하나의 회사로 운영하였던 것이 확인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법인들은 공동집배송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서로 의사교환 후 익년도 매출액 증감률을 상호 협의하였지만, 그것은 동업 경영의 정황이 될 수 없고, 사업계획서에 두 회사의 매출목표치를 합친 수치가 제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단순히 두 회사의 목표치를 합산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 (마) 처분청은 2013년 2월에 작성한 “업무집행사원의 업무개선 결의서”를 보면 공동경영업무에서 개별경영업무로 전환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개선방법에 거래처, 업무, 사무실 구분과 전체 경비를 개별 경비로 전환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거래처, 업무, 사무실을 통합하여 운영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위 문건에서 말하는 공동경영이란 공동집배송센터의 운영을 말하는 것으로, 「주세법」이나 「주세처리사무규정」이 허용하는 공동집배송센터의 운영을 그만둔다는 의미이므로, 그동안 동업 경영을 하였다는 의미가 아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0호 에서 타인과 동업 경영을 한 경우 주류 판매업 면허를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및 「주류 판매면허 제한장소에 관한 지정 고시」 제2호 제6호에서 주류제조장 또는 판매장과 같은 장소에 판매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면허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시·군내에 소재하는 2이상의 주류 도매업자(중개 및 수입업자 포함)가 공동 보관·배송을 위하여 같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고자 할 경우 관할 지방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등을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주류도매업자가 관할 지방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공동 보관·배송을 위하여 같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는 것은 가능하나, 면허를 받은 주류 도매업자 간이라 하더라도 동업 경영을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청구법인들은 동업 경영을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주류공동판매장 집배송센터를 운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OOO장의 세무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보면 청구법인들은 공동 보관·배송을 위하여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승인받은 범위를 넘어 사실상 동업 경영을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