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세

청구법인들이 동업 경영을 한 것으로 보아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부-0180 선고일 2018.06.29

AA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보면 청구법인들은 공동 보관·배송을 위하여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승인받은 범위를 넘어 사실상 동업 경영을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 OOO라 한다)는 울산광역시 OOO에서 OOO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라 하고, OOO와 합하여 “청구법인들”이라 한다)는 울산광역시 OOO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 나. OOO장은 2017.3.8.부터 2017.6.8.까지 청구법인들에 대해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들이 사실상 동업 경영을 한 것으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0호 에 따라 2017.10.10. 청구법인들에게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취소를 통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들 주장 (1) 처분청은 OOO장의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들이 매출이익 및 경비를 배분하고 공동영업 및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면서, 청 구법인들에게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취소를 통지하였 나, 청구법인들은 주류공동판매장 집배송센터를 운영한 것일 뿐 동업 경영을 한 적이 없다. (가) 동업 경영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동업자들이 매출액, 비용 및 이익을 공유하면서 그것을 일정한 비율로 분배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나, 청구법인들은 각자의 거래처를 가지고 있고, 각자의 거래처에서 나오는 매출액을 별도로 소유하였으며, 매출액에서 경비를 공제한 수익도 별도의 소유로 하였으므로 동업 경영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만, 청구법인들은 주류공동판매장 집배송센터를 운영하여 왔다. 즉, 1998년 외환위기 이후 물류비용 절감 및 경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각종 분야에서 공동물류집배송센터를 범국가적으로 권장하였고, 전국주류도매업중앙회에서도 경기불황과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공동사업장 및 공동집배송센터를 도입하여 그 설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였다. 이에 청구법인들은 2000.7.1. 주류공동하치장 집배송센터를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을 시작하였고, 이후 「주세법」 개정에 따라 2008.1.4. 주류공동판매장 집배송센터로 변경하여 운영하다가 2014.8.30. 이를 해체하였다. 청구법인들이 2000.7.1. 위 주류공동하치장 집배송센터를 시작하였을 때에 OOO 등 4개사가 OOO라는 이름으로 주류공동하치장 집배송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었는데, 청구법인들은 위 연합주류가 1999년에 만든 여러 가지 운영규정을 벤치마킹하였다. 청구법인들이 처분청으로부터 주류공동판매장 집배송센터 설치승인을 받은 사실을 보더라도 청구법인들이 「주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6조 제2항에서는 “주정판매업자 이외의 주류도매업자 및 주류중개업자의 하치장은 해당 판매장 소재지의 같은 시·군 내에 위치한 한 곳에만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주류수입업자 및 특정주류도매업자는 판매장 소재지의 같은 시·군 이외의 지역에 추가로 두 곳을 설치할 수 있으며, 둘 이상의 주류도매업자 또는 주류중개업자가 공동보관, 공동배송을 목적으로 물류창고를 건립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연접한 시·군지역에 1개의 하치장(공동집배송센터)을 설치할 수 있으나 입·출고 등 재고관리는 사업자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주류중개업자의 경우에는 주류중개업자간에 공동집배송센터를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 역시, 둘 이상의 주류도매업자가 공동으로 주류공동하치장 집배송센터 또는 주류공동판매장 집배송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 청구법인들은 주류공동하치장 집배송센터 혹은 주류공동판매장 집배송센터를 운영하면서, 그 보관배송을 위하여 일정한 비율로 경비를 각출하였고, 공동의 업무를 공동의 인력에게 맡겨서 처리하였으며, 공동의 업무에 관하여 결재를 받을 때에도 같은 결재서류에 두 회사의 대표이사의 결재란을 만들어서 두 회사 대표이사의 결재를 같이 받았다. 그리고 위와 같은 공동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 회사가 지켜야 하는 공동의 규정이나 공동의 매뉴얼을 만들어서 시행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들은 두 회사의 거래처에서 나오는 매출액을 공동으로 하거나 이윤을 일정한 비율로 나누지 않았고, 각자의 거래처에서 나오는 매출과 비용을 공제한 이윤을 각자의 소유로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청구법인들이 공동의 업무에 관하여 공동관리를 해 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두 회사의 주류공동판매장 집배송센터에서 두 회사가 공동으로 주류를 보관하고 배송하려고 한 것일 뿐, 매출과 이익을 일정 비율로 배분하는 동업 경영을 한 것이 아니다. (라) 청구법인들이 동업을 하였다면 동업에 관한 동업계약서, 동업약정에 관한 문서가 존재하여야 한다. 매출액이 큰 두 회사가 동업을 하려면 투자비율, 이윤분배비율, 비용의 처리, 청산의 절차 등 아주 기본적으로 약정하여야 할 내용도 많기 때문에 단순히 구두약정만을 하고 동업을 할 수는 없다. 만약, 동업약정서 등 동업에 관한 문서가 만들어졌다면 그것이 처분청에게 제출되지 않았을 리 없다. OOO이 OOO청의 조사가 진행되었고, OOO이 가지고 있던 자료를 전부 국세청에 넘겨준 것으로 보아 동업계약서 등 동업에 관한 문서가 처분청에게 제출되지 않았을 리가 없다. 동업계약서 등 동업에 관한 문서가 전혀 없기 때문에 OOO은 처분청에게 동업계약서 등 동업에 관한 문서를 제출할 수가 없었고, 그것은 청구법인들이 동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하는 정황이다. OOO이 동업 경영과 관련된 사원총회 의사록 등의 자료를 국세청에 넘기지 못하였다는 것은 청구법인들의 사원총회에서 동업에 관한 안건이 논의되거나 결의된 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청구법인들간 동업 경영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0호 의 “타인과 동업 경영을 한 때”에서 타인이란 무면허사업자를 말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가) 처분청은 「주세법」의 타인과 동업 경영을 한 때를, 면허사업자들끼리 동업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나, 면허사업자들끼리 동업한 경우를 면허취소 사유로 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면허사업자들끼리의 협업을 할 때에도, 완벽한 동업이 있을 수 있고, 각자 자신의 사업자를 유지하면서 경영만 공동으로 하는 공동경영도 있을 수 있으며, 공동경영까지는 아니지만 일부분의 업무를 공유하는 일부 공동관리도 있을 수 있다. 「주세법」이나 「주세사무처리규정」이 공동집배송센터의 운영을 허용하는 것도 주류도매업 면허소지자들끼리의 일부 공동관리 혹은 공동경영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일부 공동관리 혹은 공동경영을 허용하면서, 면허사업자끼리의 동업만 면허취소 사유의 하나로 할 이유가 없다. (나) 만약 「주세법」의 위 규정을 면허사업자들 간의 동업 경영에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위헌의 소지가 높다. 즉, 위 조항은 면허소지자들의 자유로운 영업방식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제한하였다는 점에서 직업의 자유에서 나오는 영업의 자유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제한하는 것이다. 또한, 면허사업자들 간의 모든 형태의 동업 경영을 절대적인 면허취소 사유로 하였다는 점에서 헌법의 기본권보장과 관련된 기본원칙 중 하나인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다) 처분청은 「주세법」 제15조 의 “타인과 동업 경영을 한 경우”의 규정에서 면허사업자끼리의 동업은 타인과의 동업이 아니라면, 「주세법」에서 면허제한이나 공동집배송센터와 같은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나, 면허자는 「주세법」에서 정한 허가기준에 따라 이미 주류 판매업 면허를 허가받았고, 면허허가를 얻은 후에라도 「주세법」 제15조 에서 면허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류 면허를 허가받은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면허사업자끼리의 동업을 허용하더라도 면허제한 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들 은 공병취급수수료 수익 배분, 매출처 조정을 통한 이익 배분, 경비 배분, 영업 및 금융 거래 내역, 공동영업 행위, 공동 업 무 수행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동업 경영 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0호에 따라 청구법인들에게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취소를 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들은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0호 의 “ 타인”을 무면허사업자만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주류는 제조나 판매와 관련하여 면허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면허란 일반인에게는 허가되지 않는 특수한 행위를 특정한 사람에게만 허가하는 행정처분으로 행정청은 면허라는 특별한 권리를 부여함과 동시에 여러 가지 의무도 부여하고 있다. 면허제도를 통해 주류는 제조 또는 판매과정에 대해 시설의 기준제도․면허취소․정지처분제도․단속 및 명령 등으로 다른 간접세보다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 「주세법」이 주류의 제조 및 판매업에 관하여 면허 제도를 채용한 취지는 주세수입을 효과적으로 확보하여 국가의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한편 주류의 유통과정을 담당하면서 사실상 주세를 징수하는 중간징수기관의 역할도 하게 되는 주류 판매업자의 난립을 방지하여 거래의 혼선을 막고 주세의 징수에 관하여 감독하려는 데에 있다. 이러한 면허제도 하에서 면허는 사람․장소․종목․기간에 효력을 미친다. 즉, 청구법인들 명의로 승인받은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는 청구법인들의 사업장 소재지에서 주류의 판매행위를 면허 소멸시까지 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지고 있다. 면허 승인 효력이 없는 자가 청구법인들의 명의로 청구법인들의 사업장 소재지에서 주류판매를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한 이유로 「주세법」 제15조 에서는 면허를 타인에게 양도․대여 또는 타인과의 동업 경영을 엄격히 금지해 위반 시 면허취소 처분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주세법」 제10조 에서는 특정한 경우 면허를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그 중 제11호에서는 판매장소(사업장 소재지)와 관련해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면허가 제한되는 판매장소와 관련해 국세청 고시(「주류판매면허 제한장소에 관한 지정 고시」)에서 주류제조장 또는 판매장과 동일한 장소에는 다른 판매면허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2이상의 주류도매업자가 공동집배송센터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게 판매장소에 대하여 면허를 제한하는 이유는 「주세법」 제10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주류의 유통․판매 관리 등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기 때문이다. 청구법인들의 주장대로 「주세법」 제15조 의 “타인”을 무면허사업자만을 의미한다고 한다면 「주세법」에서 면허제한이나 주류공동판매장 집배송센터와 같은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없다. 즉, 면허사업자들 간에 동업 경영이 허용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면허제한이나 주류공동판매장 집배송센터 규정을 둘 이유가 없고, 「주세법」상 면허사업자들 간의 동업 경영이 가능하다면 근본적인 면허의 효력 범위가 불분명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들이 동업 경영을 한 것으로 보아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주세법 제15조【주류 판매정지 처분 등】

②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0. 타인과 동업 경영을 한 경우

제10조【면허의 제한】 관할 세무서장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8조의2에 따른 면허 신청 또는 법인전환 신고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 국세청장이 세수 보전, 주류의 유통ㆍ판매 관리 등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장소에 면허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2) 주류 판매면허 제한장소에 관한 지정 고시 제2조【주류판매면허 제한장소】 주류판매면허 제한장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6. 주류제조장 또는 판매장과 같은 장소. 다만, 주류수출업을 하려는 경우와 같은 시·군내에 소재하는 2이상의 주류 도매업자(중개 및 수입업자 포함)가 공동 보관·배송을 위하여 같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고자 할 경우 5년 이상 주류도매업을 영위하고 3년 이내에 무자료주류 거래 및 국세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관할 지방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업자별로 구분 경리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이 동업 경영을 하였다고 판단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들 간의 공병취급수수료 수익 배분(6:4)

1. 청구법인들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OOO이라는 가공의 회사를 설립한 후, OOO이 청구법들의 공병을 제조사에 반납하는 용역을 대행한 것처럼 가장해 공병취급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 만큼을 OOO에 지급하고, 청구법인들이 이를 6:4(OOO)의 비율로 나누어 가진 사실이 있다.

2. 청구법인들이 공병취급수수료를 6:4의 비율로 배분하여 나눈 것은 사전에 약정된 동업 경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보인다.

  • 가) 2007.1.1. 당시 청구법인들의 공동 OOO에 의해 작성된 배송센터 운영에 따른 약정사항을 보면, 청구법인들의 매출이익 및 통합조직의 경비를 6:4의 비율로 배분한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 나) OOO가 받은 공병취급수수료는 5개 사업연도(2008년~2012년)에 걸쳐 당기순이익 대비 평균 점유비율이 57%에 이르러 중요한 수익으로 보이는바, 매출이익 분배 비율을 사전에 약정한 동업 경영이 아니고서는 실행될 수 없는 것이다. (나) 청구법인들 간에 매출처 조정을 통한 이익의 배분 청구법인들은 매월 두 회사의 매출이익을 비교하여 동업 경영 비율(6:4)대로 매출이익을 조정하기 위해 OOO의 매출처를 대한 주류의 매출처로 혹은 OOO의 매출처로 변경한 사실이 확인된다.

1.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청구법인들의 매출처 변경 내역을 확인해 보면, OOO의 매출처로 262건, OOO의 매출처로 213건이 변경된 사실이 확인된다.

2. 동업 경영이 아니라면 OOO의 직원인 영업본부장이 OOO의 매출처를 마음대로 조정하기 곤란하였을 것이고, 매출처 조정에 대해 OOO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는 동업 경영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다) 경비 배분을 통한 이익의 조정

1. 청구법인들의 회계를 모두 담당한 OOO는 OOO의 회계처리를 모두 전담하면서 매월 두 회사의 경비 지출액을 집계한 후, 실제 청구법인들이 지출한 경비와 경비 부담률을 6:4의 비율로 계산했을 때 지출해야 할 경비를 비교하여 당월 및 누계 지출내역을 계산한 “월별계산(월계표)”이라는 문서를 만들어 청구법인들의 OOO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2. OOO의 명절선물비용 지급 내역을 살펴보아도 경비 배분을 6:4(OOO)로 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가 작성한 “2013년 구정 선물비용”을 보면 각 회사의 거래처와 관계 없이 OOO가 6:4의 비율로 선물비용을 배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영업부문 및 금융거래

1. 영업부문 조사대상 사업연도인 2012∼2014년 기간 중 울산광역시 OOO지역의 OOO의 거래처에 대하여 OOO의 직원OOO이 담당자로서 주류판매와 수금 등을 한 사실이 외상매출금원장, 일일판매현황표, 영업사원현금일보, 매출 분개장에 의해 확인된다.

2. 금융거래

  • 가) 2012∼2014년 기간 중 OOO 계좌 또는 OOO 계좌에서 OOO 외 5인에게 이체한 금액은 매출처의 주류구매카드 결제비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 OOO 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매출채권 회수대금이거나 가지급금 중에서 사용하지 않은 일부 금액을 반환한 것으로 확인된다.
  • 나) OOO의 거래처에 주류를 판매하고 수금한 영업활동과 금융거래가 많이 발생한 이유에 대하여 확인해 본 결과, OOO의 직원이 담당하였기 때문으로 확인된다.
  • 다) 청구법인들은 매출처의 담당직원을 정할 때, 자기 회사의 매출처에 자기 회사 소속의 직원들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배송 코스를 분류하여 하나의 코스에는 한 명의 직원이 매출처를 담당하게 하였으며, 코스 담당이 OOO의 매출처와 OOO의 매출처 모두를 담당하였다. 담당직원이 매출처에 주류를 판매 후 적시에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회수되지 않은 금액만큼을 담당직원에게 해당법인이 가지급금으로 지급해 직원이 주류대금으로 대납을 하게하고, 이후 담당직원이 주류대금을 회수하여 OOO 계좌에 입금하면 입금자의 가지급금 반제로 처리하고 있어 OOO 직원 간에 금융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고, OOO의 계좌도 그러한 목적으로 개설하여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공동영업 행위

1. 청구법인들은 통합조직의 새로운 명칭을 OOO으로 정한 후 외부에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들은 OOO이라는 명칭이 인쇄된 스티커 및 봉투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제작해 사용하고, 거래 개설 시에도 OOO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거래처의 불편사항 신고 전화번호도 동일하게 기재하여 공동으로 영업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들의 직원들은 매월 “영업 및 거래처 현황보고”라는 문서를 작성해 공동으로 결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보고서를 보면 영업책임자란에 결재를 한 OOO의 직원들로 OOO의 영업행위가 모두 공동으로 관리된 사실이 확인된다. (바) 공동업무 수행

1. 개별업무 운영규정 OOO가 공동으로 결재한 다수의 개별업무 운영규정을 보면 모든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인사고과 OOO의 컴퓨터에서 출력된 관리팀, 회계팀, 영업팀 직원들의 인사고과자료(모범사원관리, 진급심사)를 살펴보면, 대 상 직원들은 소속이 혼재되어 있어 인사고과를 공동으로 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3. 회계업무 OOO의 자금관리를 OOO가 관리를 하다 두 회사 간의 다툼으로 인해 2013년 7월 “OOO의 관련업무-인수인계건”이라는 문서를 만들었는데, 이 문서를 보면 OOO의 인터넷뱅킹,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발급카드, 분개전표 정리 및 일일마감작업, 2012 사업연도 세무회계장부 등을 인계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사업계획 2011․2013사업연도 사업계획서상 전년도 사업실적과 당년도 사업계획의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들을 하나의 회사로 보아 사업계획을 세워 하나의 회사로 운영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5. 업무집행사원의 업무개선 결의서

  • 가) 청구법인들 간의 다툼으로 인해 OOO가 작성한 “업무집행사원의 업무개선 결의서”를 보면 사실상 동업 경영을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나) 2013.2.20.에 작성해서 OOO의 대표자, 영업상무, 관리상무가 서명한 문서를 보면, “공동경영업무에서 개별경영업무로 전환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방법으로 청구법인들 간의 거래구분, 업무구분, 사무실 구분, 개별경비로 전환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법원 제출 탄원서의 내용

  • 가) 청구법인들 간 분쟁으로 인해 공동집배송센터 운영을 중단하면서 청구법인들 간에 부동산 명도와 관련한 소송을 할 때 OOO 외 32명이 제출한 탄원서를 보면 청구법인들은 하나의 회사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 나) OOO를 상대로 2014.2.21. 울산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첨부된 증거서류 중 OOO의 직원 33명이 제출한 탄원서의 내용을 보면, “직원들의 입사 후 소속은 OOO로 외관상 임의로 구분되어져 있으나 OOO는 관리와 영업을 동시에 하면서 같은 회사로 알고 지내왔다. 그런데 OOO에 대한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2014년 2월부터 OOO를 내쫒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직원들에게 각자 알아서 회사를 선택하라며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행태를 서슴지 않고 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청구법인들은 사실상 하나의 회사로 운영되어진 것으로 보인다.

(2) 청구법인들은 위 처분근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이 이익비율이 6:4가 되도록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두 회사의 매출처를 조정하였고, 비용도 두 회사가 동일한 비율로 부담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의견이다.

1. 그러나, 청구법인들은 주류공동판매장 집배송센터를 공동으로 운영하다 보니 경비 중 각자의 경비로 명백하게 구분되는 비용(인건비, 차량구입비, 식당운영비 등)도 있지만 구분할 수 없는 경비도 있다. 청구법인들은 2000년 7월 처음으로 공동집배송센터를 시작할 때부터 그 당시의 두 회사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65:35의 비율로 경비를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그 후 2007년 경비 분담비율에 다툼이 발생하여 공동집배송센터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위기가 있었고, 6:4의 비율로 경비를 부담하기로 타협하였다. 청구법인들은 공동집배송센터를 운영하기 이전에 20년 이상 각자의 사업을 계속해 오다가 공동집배송센터를 설치하고 10년 이상 유지하여 왔는데, 그것은 경비에 대한 타협이 있었기 때문이다. 「주세법」이나 「주세사무처리규정」에는 공동집배송센터의 세부 운영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청구법인들은 서로 타협하 여 처음에는 65:35로 나중에는 6:4로 경비부담비율을 정하여 운영하였다. 청구법인들이 공동집배송센터를 운영하면서 그 경비를 고정적인 비율로 나누어서 분담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집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두 회사가 동업 경영을 한 것과는 무관하다.

2. 청구법인들은 매출액과 이윤을 일정한 비율로 나누고자 하는 의도로 매출처 조정을 한 적이 없다. 청구법인들이 각자 따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거래처를 확보하려다 보니 청구법인들 사이에서도 경쟁이 발생하고, 청구법인들 소속의 영업사원들 사이에서도 경쟁이 발생한다. 그래서 청구법인들은 경쟁이 치열해져서 공동집배송센터의 유지가 위태롭게 느껴질 때 비정기적으로 경쟁이 발생한 거래처를 조정하였다. 청구법인들이 조정한 거래처는 전체 거래처의 아주 일부분에 불과하다. 당시 OOO는 약 1,000개의 거래처가 있었고, OOO는 약 700개의 거래처가 있었는데, 조정한 거래처가 가장 많았던 해가 10% 정도였고(2010년), 가장 적었던 해는 2% 정도였다. 청구법인들이 거래처 조정을 하면서 주고받은 것을 가감하면, 실제로 청구법인들 중 한 회사가 순수하게 받고, 한 회사가 순수하게 주는 거래처의 비율은 미미하다. 따라서, 청구법인들이 거래처를 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경쟁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 매출액과 이윤을 공유하면서 일정한 비율로 나눈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또한, 대표사원권 상실선고 소송이 진행 중일 때, OOO은 2014.8.30. 자로 공동집배송센터의 해체를 선언하였고, OOO에게 거래처를 넘겨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OOO는 일정한 비율로 거래처를 유지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OOO의 요구를 일축하였고, OOO를 상대로 어떠한 법적 청구도 하지 못하였다. OOO의 주장대로 일정한 비율로 거래처를 유지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면, OOO를 상대로 법적 청구를 하지 않았을 리 없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이 공병취급수수료를 6:4의 비율로 배분하였다는 의견이나, 공병을 분류할 때 청구법인별로 나누어서 정리하면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인건비도 많이 발생하여 효율성 차원에서 공병을 공동으로 정리․반납한 다음 공병취급수수료를 6:4의 비율로 나누어 가졌던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들이 공병취급수수료를 6:4로 나눈 것은 동업 경영과는 상관이 없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결재한 채권매뉴얼 및 월채권보고양식 개정안, 경조금 지급규정 개정안, 물류업무 매뉴얼, 제안제도 도입안, 자동차 보험가입 관리 매뉴얼, 비품관리방안 개선안, 영업지원차량 지원기준안, 종업원 대상 적금 불입장에 대한 회사 지원안, 영업 및 거래처 현황 보고, 보증보험 개선안, 해피콜 운영 매뉴얼 등이 확인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법인들은 주류의 공동보관 및 공동배송을 위해 공동집배송센터를 허가받아 14여년간 운영하였는데,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급여체계나 직급체계, 복지제도, 거래처 관리 방안이 다르면 직원들 사이에 불만이 생기게 되어 공동집배송센터를 유지할 수 없다. 청구법인들은 14여년간 공동집배송센터를 운영하면서, 한 쪽이 개선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면 그 효율성을 따져 다른 쪽이 같은 제도를 시행하면서 서로 따라하게 되었다. 청구법인들은 주류 보관, 배송 및 기타 관리업무에 대하여서도 최적의 방안을 만들어 각자 시행하면서 제도화하였기 때문에, 나중에는 두 회사에서 공동으로 시행하는 많은 공동의 매뉴얼이 탄생되게 되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은 청구법인들 간의 동업 경영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OOO는 2016.4.5. 국세청에 질의서(신청번호 1AA-1604-000000)를 보내 공동집배송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업무의 편의성을 위하여 보고서, 품의서 등을 두 회사의 대표의 결재라인을 합하여 함께 받아도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OOO는 공동집배송센터의 결재라인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입주한 다수 종합주류도매업체 대표의 결재를 공동으로 받아도 된다는 답변을 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1사업연도와 2013사업연도 사업계획서상 전년도 사업실적과 당년도 사업계획(매출, 금액과 인원 운영현황, 급여안)을 보면, 청구법인들이 통합하여 사업계획을 세워 하나의 회사로 운영하였던 것이 확인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법인들은 공동집배송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서로 의사교환 후 익년도 매출액 증감률을 상호 협의하였지만, 그것은 동업 경영의 정황이 될 수 없고, 사업계획서에 두 회사의 매출목표치를 합친 수치가 제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단순히 두 회사의 목표치를 합산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 (마) 처분청은 2013년 2월에 작성한 “업무집행사원의 업무개선 결의서”를 보면 공동경영업무에서 개별경영업무로 전환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개선방법에 거래처, 업무, 사무실 구분과 전체 경비를 개별 경비로 전환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거래처, 업무, 사무실을 통합하여 운영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위 문건에서 말하는 공동경영이란 공동집배송센터의 운영을 말하는 것으로, 「주세법」이나 「주세처리사무규정」이 허용하는 공동집배송센터의 운영을 그만둔다는 의미이므로, 그동안 동업 경영을 하였다는 의미가 아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0호 에서 타인과 동업 경영을 한 경우 주류 판매업 면허를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및 「주류 판매면허 제한장소에 관한 지정 고시」 제2호 제6호에서 주류제조장 또는 판매장과 같은 장소에 판매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면허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시·군내에 소재하는 2이상의 주류 도매업자(중개 및 수입업자 포함)가 공동 보관·배송을 위하여 같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고자 할 경우 관할 지방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등을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주류도매업자가 관할 지방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공동 보관·배송을 위하여 같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는 것은 가능하나, 면허를 받은 주류 도매업자 간이라 하더라도 동업 경영을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청구법인들은 동업 경영을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주류공동판매장 집배송센터를 운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OOO장의 세무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보면 청구법인들은 공동 보관·배송을 위하여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승인받은 범위를 넘어 사실상 동업 경영을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