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의 oo계좌에서 20xx년 출금된 ooo백만원이 청구인의 국외소득금액 산정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었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18부0169 선고일 2019-06-2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의 의견이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거나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나아가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국외소득금액 산정 내역은 당초 조사시 청구인이 스스로 제출한 xxx장부 및 xxx계좌를 토대로 산정된 것인 점, 처분청이 xxx장부와 xxx계좌를 토대로 산정한 xxx장부 등 집계내역표상 필요경비로 반영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부3567 / 조심2012중1914 / 조심2015전4058 / 조심2012서5333

[주 문] 청구인의 2013년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청구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4.7.~2017.7.31. 기간 동안 “OOO”(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화장용브러쉬 등 제조업을 영위한 자로, 2007년경 OOO에 OOO(개인회사, 이하 “OOO”라 한다)를, 2012년경 OOO에 OOO(지분 OOO% 보유, 이하 “OOO”라 한다)을 각 설립하여, 국내사업장에서 총체적인 영업활동․사업관리를 하고 OOO에서 제조물품의 임가공 및 선적을 수행하되 제조물품 판매대금의 수취 및 OOO에 대한 임가공비 지급은 OOO의 OOO계좌(이하 “OOOOOO계좌”라 한다)를 통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
  • 나. OOO장은 2017.4.6.~2017.6.7.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2011~2015년)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물품 판매대금을 OOOOOO계좌로 수취하였음에도 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으로부터 OOOOOO계좌와 OOOOOO계좌에 근거하여 작성된 거래장부(이하 “OOO장부”라 한다)를 제출받아 이를 근거로 매출누락으로 인한 청구인의 총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청구인이 OOO에서 고용하여 OOO에 파견한 직원의 인건비 중 일부OOO인 OOO원(이하 “OOO인건비”라 한다)을 공통경비 분담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자료 등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7.8.17.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1> 종합소득세 경정․고지 내역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OOOOOO계좌에서 2012년 출금된 OOO원은 청구인의 국외소득금액 산정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가) 처분청은 2012~2015년 귀속 청구인의 국외소득을 OOOOOO계좌에 기재된 입금총액에서 출금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아래 <표2>와 같이 2012년 OOOOOO계좌 중 OOO에 지급한 임가공비(이하 “OOO이체금액”이라 한다)를 OOO을 출금액에 포함하지 않아 청구인의 국외소득금액이 과다하게 산출되었으므로, OOO이체금액 OOO원이 2012년 국외소득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표2> 2012년 OOO이체금액 내역

(2) 청구인이 설립한 OOO 임가공업체 OOO에 대한 투자금 OOO원(2012년)과 환전으로 오기된 출금액(2013년)은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한다. (가) 설령 처분청 의견과 같이 OOO이체금액이 출금액에 집계되었다고 하더라도, 아래 <표3>과 같이 처분청과 청구인이 각 산정한 2012년 OOOOOO계좌상 출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이는 처분청이 OOO투자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표3> 2012년 OOOOOO계좌 출금액 산정 내역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2.5.16.자 OOO투자금이 OOOOOO계좌가 아닌 청구인의 국내사업장 계좌에서 OOO으로 지출(송금)된 금액이어서 청구인 개인이 보유하는 유가증권평가액에 해당하고, 개인이 보유하는 유가증권평가액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러한 처분청의 의견은 조사과정에서 언급되거나 조사결과 적출사항으로 통지된 사실이 없다. 즉, 처분청이 OOO투자금을 청구인의 국외소득 산정시 출금항목에서 차감하였다는 의견은 심판청구 과정에서야 비로소 제시된 의견이다. 이러한 처분청의 OOO투자금에 대한 의견은 처분청이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기본적 사실관계를 벗어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당초 처분사유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당초 처분 사유와 후행 처분사유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는바, 이러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용인되어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6.6.15. 선고 2004두382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처분청의 의견은 OOO투자금액이 비용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조사과정에서 제시된 처분사유가 아닌 점, 기본적 사실도 동일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여 심판과정에서 적법한 처분사유로 인정되어서는 아니된다. (다) 처분청은 <표4>와 같이 OOOOOO계좌에서 출금되었으나 “환전”으로 오류기재된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출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표4> OOOOOO계좌 출금액 중 “환전”으로 오류 기재된 내역

(3) 2013년초 OOOOOO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은 국외소득 계산시 2012년 입금총액에 대응하는 자재비용이므로, 수익비용대응 원칙에 따라 2012년 출금액으로 집계되어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은 OOOOOO계좌에 입금되는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자재비를 익월에 수표(어음)로 결제하였는데, 2012년 12월 OOO OOO 현지 자재대금 지급담당자가 거래처에 수표로 자재비를 지급하려 하였으나, 청구인이 2012.12.25.~2013.1.3. 기간 동안 OOO에 체류하였기 때문에 수표에 사인을 하지 못하였다. 이후 청구인이 OOO으로 간 2013.1.4.에서야 수표에 사인을 하게 되어, 2013년 초에야 OOOOOO계좌에서 OOO가 출금되었다. (나) 처분청은 위와 같이 2013년 출금되었다는 이유로 2012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는바, 위 2013년초 출금된 OOO는 2012년에 지출이 확정된 자재경비이므로,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2012년 귀속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한다.

(4) 청구인이 국내에서 OOO에 파견한 직원인건비 중 일부OOO를 공통경비 분담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은 사업관련성을 간과한 것으로 위법․부당하다. (가) 청구인의 사업구조는 ① OOO가 OOO에 위탁임가공을 의뢰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② 국내사업장은 OOO로부터 제품을 구입하여 중계무역을 통해 해외 BUYER에 선적하고 판매대금을 회수하여 ③ OOO에 제품구매 대금을 지급하고 ④ OOO는 OOO에 위탁임가공비를 지불하는 구조이다. (나) 이러한 사업구조하에서, 국내사업장에서 OOO에 파견되어 임가공 관련 공정개선, 불량원인 분석・개선, 프로젝트 일정 점검, 자재 계획 및 인력 관리 등을 수행하는 직원은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있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므로, 파견직원의 인건비를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조심 2017부3567(2017.12.21.) 등 참조].

  • 나. 처분청 의견

(1) OOOOOO계좌에서 2012년 출금된 OOO원은 청구인의 국외소득금액 산정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세무조사시 제출한 OOO장부를 OOOOOO계좌와 대사하여, OOOOOO계좌에서 실제 출금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다. (나) 처분청은 전체적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OOO장부와 OOOOOO계좌의 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원 역시 OOO장부에 필요경비로 반영되어 있어서, 처분청 역시 필요경비로 반영하였다. 이는 조사당시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상 소득금액과 일치하는 금액이다.

(2) 청구인이 설립한 OOO 임가공업체 OOO에 대한 투자금 OOO원(2012년)은 필요경비로 산입될 수 없다. (가) 청구인은 2017.4.17. 세무조사시 OOO에 OOO를 투자하였고 OOO의 1인주주이자 대표자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외환송금 내역 등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의 진술과 같이 청구인이 2012.5.16. OOO에 국내기업 지분투자 명목으로 OOO를 송금한 사실과 청구인이 2012.5.16. 국내사업장 장부상 원재료수입 송금 명목으로 외화원재료비 OOO원 및 지급수수료 OOO원 합계 OOO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위와 같은 청구인의 진술 및 조사결과에 더하여, OOO 세무신고서상 OOO의 2012년 자본금이 OOO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2012.5.16.자 위안화 매매기준환율이 OOO으로 확인되는 사실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2012.5.16. OOO에 송금한 내역OOO은 OOO 세무신고서상 기재된 자본금 OOO의 원화환산액 OOO 및 청구인이 같은 날 국내사업장 장부상 원재료수입 송금 명목으로 필요경비로 계상한 외화원재료비 OOO원 그리고 지급수수료 OOO원 합계 OOO원과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처분청은 OOO에 송금한 내역을 청구인 개인이 보유하는 유가증권평가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내사업장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였다. (다) 청구인의 진술 및 당초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에 송금한 내역이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OOO투자금을 청구인의 국외소득 산정시 출금항목에서 차감하였다는 의견은 적법한 처분사유 추가․변경의 범위 내에 있다. (라) 한편, 처분청은 당초 조사시 OOO장부상 환전거래로 기재되어 있어 필요경비로 인식하지 아니하였으나, 심판청구 이후 청구인의 주장과 처분청 의견을 공방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환전거래(4건, 합계 OOO원)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3) 2013년초 OOOOOO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은 국외소득 계산시 2012년 입금총액에 대응하는 자재비용으로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어, 2013년 필요경비로 산입될 수밖에 없다. (가) 청구인은 자재 관련 거래의 발생이 2012년이고 수표가 최종 결제(지급)된 시기가 2013년이므로, 손익귀속의 인식기준을 발생주의로 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은 조사당시 청구인에게 복식부기에 기반한 OOO장부를 제출하여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현금주의에 기반한 OOO장부를 제시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현금주의(입출금 내역 기준)를 기초로 청구인의 국외소득금액을 계산할 수밖에 없었다. (나) 청구인의 주장은 2012년 일부 거래에 대해서만 발생주의를 적용하여 달라는 것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 따라 현금주의를 기초로 작성된 소득금액을 아무런 자료 없이 청구인의 편의(이익)를 위하여 2012년말 일부 사항만을 발생주의에 따라 경정하기는 어렵다.

(4) 청구인이 국내에서 OOO에 파견한 직원인건비 중 일부OOO를 공통경비 분담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은 사업관련성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OOO에 파견한 국내사업장 직원이 OOO의 공장관리, 품질관리 및 해외영업관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OOO의 공장관리 및 품질관리는 OOO와 관련된 업무로 OOO가 부담할 비용이며, 해외영업관리는 국내사업장과 OOO의 영업 관련 업무로 양사가 공통 또는 각자 부담할 비용이다. (나) 한편, 청구인은 조사시 OOO가 국내사업장 파견직원 인건비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이나, 국내사업장에서 OOO로 직원을 파견하여 임가공단가를 낮추기 위한 내용, 인건비 반영 내역 등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처분청이 국내사업장이 파견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OOO원을 부인한 것은 합리적이며 최소한의 처분이다. (다) 파견직원은 국내사업장 및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OOO, OOO의 OOO를 위하여 공장관리와 품질관리를 하고 있으며 국내사업장과 주식회사 OOO을 위하여 해외영업관리를 하였다. 이러한 파견직원에 관하여, 청구인의 국내사업장과 주식회사 OOO이 각각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국내사업장 수입금액과 주식회사 OOO의 수입금액 그리고 각 수입금액 대비 인건비 부담액 비율은 아래 <표5> 및 <표6>과 같이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국내사업장이 파견직원의 인건비를 전부 부담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표5> 국내사업장과 주식회사 OOO의 수입금액 비교 <표6> 인건비 부담액 비교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의 OOO계좌에서 2012년 출금된 OOO원이 청구인의 국외소득금액 산정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었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설립한 OOO OOO에 대한 투자금 OOO원(2012년)과 환전으로 오기된 출금액(2013년)이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2013년초 OOOOOO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은 국외소득 계산시 2012년 입금총액에 대응하는 자재비용이므로, 수익비용대응 원칙에 따라 2012년 출금액으로 집계되어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청구인이 국내에서 OOO에 파견한 직원인건비 중 일부OOO를 공통경비 분담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각 호 생략)

(2)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조사종결보고서(2017년 6월)에 의하면, 조사적출 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청구인에 대한 조사적출 내역 (나) 처분청이 작성한 OOO장부 등 집계 내역표는 아래 <표8>과 같다. <표8> OOO장부 등 집계 내역표 (다)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외환 송금 내역(2012.5.16.)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청구인의 외환 송금 내역(2012.5.16.) (라) 청구인의 국내사업장 분개장 내역(2012.5.16.)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청구인의 국내사업장 분개장 내역(2012.5.16.) (마) OOO의 OOO 세무당국에 대한 세무신고 내역을 보면, OOO의 자본금이 OOO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2017.4.17.)를 보면, 청구인이 OOO에 OOO를 투자한 사실과 현재 OOO의 대표자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사)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2017년 5월)에 의하면, 청구인은 국내사업장 직원을 OOO에 파견하여 OOO의 공장관리, 품질관리, 해외영업 등 국내사업장 업무와 OOO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아) 그 외 처분청은 OOOOOO계좌 내역을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 중 2013년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관청의 감액경정․결정은 당초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여 확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중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하여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한 행정행위로 보기도 어려워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소정의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조심 2012중1914(2012.6.13.) 외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쟁점② 중 2013년 환전으로 오기된 출금액 청구부분 및 쟁점④ 중 2013년 파견직원 인건비 청구부분),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쟁점④ 중 2015년 파견직원 인건비 청구부분)의 환급․결정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나) 본안심리로 넘어가, 쟁점①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OOOOOO계좌에서 2012년 출금된 OOO원이 청구인의 국외소득금액 산정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 건 심리과정에서 청구인과 처분청 각자에게 청구인이 조사당시 제출한 OOO장부 내역 및 OOOOOO계좌 내역자료를 보내어 처분청이 제시한 “OOO장부 등 집계내역표”와 일치하는지 여부에 관한 검증을 요청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OOO장부와 OOOOOO계좌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비교․분석․확인하여,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원은 “OOO장부 등 집계내역표”와 같이 이 건 과세에 있어 필요경비로 반영되어 있다는 의견을 밝혔으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의 의견이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거나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3. 나아가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국외소득금액 산정 내역은 당초 조사시 청구인이 스스로 제출한 OOO장부 및 OOOOOO계좌를 토대로 산정된 것인 점, 처분청이 OOO장부와 OOOOOO계좌를 토대로 산정한 “OOO장부 등 집계내역표”와 OOOOOO계좌 내역에 의하면 OOOOOO계좌상 적요가 “OOO”로 기재되어 있는 2012년 출금액OOO원이 OOO장부 등 집계내역표상 필요경비로 반영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OOOOOO계좌에서 2012년 출금된 OOO원을 청구인의 국외소득금액 산정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② 중 2012년 OOO에 대한 투자금 OOO원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조사당시 OOO투자금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한다는 내용을 고지받지 못한 채 심판과정에서 와서야 처분청으로부터 ‘OOO투자금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였다’는 처분사유를 고지받았다면서, 이러한 심판단계에서의 처분사유 추가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과세관청은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대법원 2001.6.15. 선고 99두1731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이 동일한 과세원인사실의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추가․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바[조심 2015전4058(2016.6.17.), 대법원 2011.1.27. 선고 2009두1617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이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추가․변경하는 것은 허용된다.

3. 청구인이 조사당시 OOO투자금에 관하여 작성한 문답서(2017.4.17.), 청구인의 외환 송금 내역(2012.5.16.), 국내사업장 분개장(2012.5.16.) 등을 종합하면, 이 건 과세원인이 되는 기초사실(청구인이 OOO에 OOO투자금을 송금한 사실 및 청구인이 이를 국내사업장 필요경비로 산입한 사실)이 조사결과 확인되었고, 처분청은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조사당시 청구인에게 OOO투자금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명시적인 처분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심판청구 이후 OOO투자금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한다는 내용의 처분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당초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여서 허용된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심판청구 이후 OOO투자금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였다는 내용의 처분사유를 추가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다음으로 쟁점③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2013년초 OOOOOO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처분청의 국외소득 계산시 2012년 입금총액에 대응하는 자재비용에 해당하므로 수익비용대응 원칙에 따라 2012년 출금액으로 집계되어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할 것이다[조심 2012서5333(2013.2.28.), 대법원 1992.7.28. 선고 91누10909 판결, 같은 뜻임].

3.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2013년초 OOOOOO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처분청의 국외소득 계산시 2012년 입금총액에 대응하는 자재비용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 마지막으로 쟁점④ 중 2012년 및 2014년 파견직원 인건비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국내사업장에서 OOO에 파견한 직원인건비를 국내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라 하겠다[조심 2017부3567(2017.12.21.), 대법원 2009.11.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같은 뜻임].

3. 이 건의 경우 국내사업장과 OOO OOO 사이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청구인은 국내사업장에서 OOO OOO로 파견된 직원의 목적, 고용형태, 직원을 파견함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누리게 되는 구체적인 경제적 효과 등 국내사업장에서 파견된 직원들의 인건비가 OOO가 OOO에게 지급하는 임가공비 또는 국내사업장이 OOO에게 지급하는 제품구매비용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보전되는지에 관한 객관적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