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부-0051 선고일 2018.05.31

청구인은 직계존속인 000과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해 보이는 점, 청구인은 대부업체로부터 자금을 빌려 000에게 0백만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위 금원을 대부업체에게 변제하고 000으로부터 대여금을 상환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아버지 OOO에 대한 체납처분 조사 결과, OOO이 2013.1.25. 청구인에게 OOO의 수표를 지급하였고, 2014.11.20. 청구인의 계좌로 OOO을 송금한 내역을 확인한 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현금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금액에서 증여재산공제(직계존비속) OOO을 차감한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7.4.14. 청구인에게 2014.11.20.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6. 이의신청을 거쳐 2017.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OOO에게 대여하였던 금원을 상환받은 것이므로 그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

(1) 청구인과 아버지 OOO은 상환기간의 약정없이 OOO이 필요한 시기에 청구인이 금전을 대여하는 조건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그에 따라 청구인은 2005.9.23. 계좌이체로 OOO을, 2012.1.2. 청구인이 대부업체OOO로부터 빌린 OOO을 OOO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여 청구인의 OOO에 대한 대여금은 총 OOO이

  • 다. 그 후 OOO은 청구인에게 OOO을 상환하는 등 이자를 포함하여 합계 OOO(쟁점금액)을 상환하였다. (가)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이자지급 방법은 주기적 또는 대여금 반환시 원금과 이자 의 일괄지급 등 계약당사자가 정하는 것으로, 반드시 주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장기간 이자지급 사실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자금대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과 OOO은 부자관계이나, 경제적으로 명백히 독립되어 있다. 청구인의 은행계좌에서 OOO의 은행계좌로 금전이 송금된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OOO의 자금이 청구인 명의를 빌려 입금된 것이라고 추정하는 등 객관적인 증명없이 불확실한 추정에 근거하여 금전소비대차관계를 부정하는 것은 근거과세원칙 에 어긋난다. (나) 청구인이 2012.1.2.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OOO을 OOO에게 대여한 거래는 청구인이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사실 및 동 자금이 OOO에게 입금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금전대차거래를 인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과 어머니가 모두 불의의 사고로 별세하여 위 금액의 구체적 인 사용내역은 파악하고 있지 못하나, OOO의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위 금액이 2012.4.10. 대체지급된 사실이 나타난다. 이는 OOO이 추진했던 주택건설사업용 사업 자금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위 금액을 청구인이 대부업체OOO로부터 차용 한 사실과 OOO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동 금액의 출금내역이 분명하지 않고 OOO이 직접 차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통하여 차용한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는 의견이나, 이러한 처분청의 의견은 추정에 의한 것일 뿐 객관적인 증명에 의한 것이 아니다.

(2) 청구인은 금전대여 당시 자금여력이 충분하였다. 2001.10.11. OOO 가계저축해약 금 OOO, 1998.4.6. OOO 정기예금 해약금 OOO, 1997.12.20. OOO 정기예탁해약금 OOO, 1998.6.30. OOO 예탁해지금 OOO, 1997.9.24. OOO 정기예탁 해약금 OOO 등 총 OOO을 청구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아버지인 OOO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쟁점금액으로 상환받았다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1)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 금 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 고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11.13. 선고 99두4082 판결 참조). 이 건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만으로는 청구인과 OOO 간의 금전대여관계 를 전부 파악할 수 없고, 구체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대여금액 및 일시, 기간, 이자지급 및 상환일정 등)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이 부자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고액체납자인 OOO이 2013년 양도한 부동산[OOO, 청구인 주소지(20년 거주) 및 OOO의 사업장]의 매수자인 1) OOO를 통해 2016년 5월 청구인이 다시 동 부동산을 매 수 2) OOO한 사실이 있는 등 청구인과 OOO과의 금전 및 재산 거래가 빈번하고, 정상적이 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금전대차계약 관계에 의하여 금전을 주 고 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2) 대부업체OOO로부터 빌린 자금을 청구인이 OOO에게 다시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2012.1.2. 대부업체로부터 금전을 빌려 이를 OOO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 나,

① 대부계약서상 지급일자 및 상환방법 등의 구체적인 계약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 은 점, ② 대부업체를 통한 금전대여에도 불구하고, 이자 지급내역 등을 제출하고 있지 못하는 점, ③ 2012년 당시 부동산임대 및 개인사업 등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OOO이 필요한 자금을 대부업자로부터 직접 빌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통 하 여 빌렸다는 주장은 일반적인 거래관행상 정상적이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 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 부
  • 나.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 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는 아래의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아버지 OOO은 2012.9.26. ‘OOO 임야 1,190㎡’를 OOO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이 없는 것OOO으로 신고하였고, 2014년 3월 ‘OOO’ 등 부동산을 총 OOO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의 2012.9.26. 양도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거쳐 취득가액 과다신고를 이유로 OOO을 경정․고지하였고, 2014년 3월 양도분에 대하여 OOO을 결정․고지하였으나, OOO은 납세고지된 세금OOO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OOO지방국세청장은 OOO에 대한 체납처분 조사결과,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2013.1.25. 수표(번호: 225****)로 OOO, 2014.11.20. 계좌로 OOO 합계 OOO(쟁점금액)을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 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2017.4.14. 청구인에게 2014.11.20.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처분청의 증여세 결의내역 (마) 국세청 전산시스템에서 조회되는 청구인과 OOO의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 <표2> 와 같다. <표2> 청구인과 OOO의 사업자등록내역 (바) 청구인과 OOO의 종합소득 신고 등 내역은 아래 <표3> 및 <표4>와 같다. <표3> 청구인의 종합소득 신고 등 내역 <표4> OOO의 종합소득 신고 등 내역

(2)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OOO의 OOO 계좌거래내역 중 청구인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 <표5>와 같고, 청구인은 그중 2005.9.23. 입금액 OOO은 청구인의 대여금이며, 그 외에 수시로 생활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표5> 청구인과 관련된 OOO의 금융거래내역 (나) 청구인이 제시한 아래의 대부거래 표준계약서에는 대부업자는 OOO, 채무자는 청구인, 대부금액은 OOO, 월이율은 3%(연체 월이율 3.25%), 계약일자(대부일자)는 2012.1.2.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다) 아래 <표6>과 같이 OOO의 금융계좌에는 2012.1.2. 자기앞수표 OOO이 포함된 OOO이 입금되었다가 2012.4.10. 대체지급을 사유로 OOO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6> OOO의 금융거래내역 (라) 청구인은 자금대여 여력이 충분하였다고 주장하며 2001.10.11. OOO 가계저축해약금 OOO, 1998.4.6. OOO 정기예금 해약금 OOO, 1997.12.20. OOO 정기예탁해약금 OOO, 1998.6.30. OOO 예탁해지금 OOO, 1997.9.24. OOO 정기예탁 해약금 OOO 등 총 OOO에 대한 계좌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금전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금전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조심 2013서3850, 2014.3.6., 같은 뜻임)인바, 이 건에서 청구인은 직계존속인 OOO과 구두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OOO 간에 이자를 수수한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등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해 보이는 점, 청구인은 2012.1.2. 대부업체로부터 자금을 빌려 OOO에게 OOO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대부업체에게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한 내역이나 근거는 제시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위 금원을 대부업체에게 변제하고 OOO으로부터 대여금을 상환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2)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