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직계존속인 000과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해 보이는 점, 청구인은 대부업체로부터 자금을 빌려 000에게 0백만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위 금원을 대부업체에게 변제하고 000으로부터 대여금을 상환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직계존속인 000과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해 보이는 점, 청구인은 대부업체로부터 자금을 빌려 000에게 0백만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위 금원을 대부업체에게 변제하고 000으로부터 대여금을 상환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과 아버지 OOO은 상환기간의 약정없이 OOO이 필요한 시기에 청구인이 금전을 대여하는 조건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그에 따라 청구인은 2005.9.23. 계좌이체로 OOO을, 2012.1.2. 청구인이 대부업체OOO로부터 빌린 OOO을 OOO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여 청구인의 OOO에 대한 대여금은 총 OOO이
(2) 청구인은 금전대여 당시 자금여력이 충분하였다. 2001.10.11. OOO 가계저축해약 금 OOO, 1998.4.6. OOO 정기예금 해약금 OOO, 1997.12.20. OOO 정기예탁해약금 OOO, 1998.6.30. OOO 예탁해지금 OOO, 1997.9.24. OOO 정기예탁 해약금 OOO 등 총 OOO을 청구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다.
(1)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 금 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 고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11.13. 선고 99두4082 판결 참조). 이 건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만으로는 청구인과 OOO 간의 금전대여관계 를 전부 파악할 수 없고, 구체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대여금액 및 일시, 기간, 이자지급 및 상환일정 등)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이 부자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고액체납자인 OOO이 2013년 양도한 부동산[OOO, 청구인 주소지(20년 거주) 및 OOO의 사업장]의 매수자인 1) OOO를 통해 2016년 5월 청구인이 다시 동 부동산을 매 수 2) OOO한 사실이 있는 등 청구인과 OOO과의 금전 및 재산 거래가 빈번하고, 정상적이 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금전대차계약 관계에 의하여 금전을 주 고 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2) 대부업체OOO로부터 빌린 자금을 청구인이 OOO에게 다시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2012.1.2. 대부업체로부터 금전을 빌려 이를 OOO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 나,
① 대부계약서상 지급일자 및 상환방법 등의 구체적인 계약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 은 점, ② 대부업체를 통한 금전대여에도 불구하고, 이자 지급내역 등을 제출하고 있지 못하는 점, ③ 2012년 당시 부동산임대 및 개인사업 등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OOO이 필요한 자금을 대부업자로부터 직접 빌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통 하 여 빌렸다는 주장은 일반적인 거래관행상 정상적이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 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OOO의 OOO 계좌거래내역 중 청구인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 <표5>와 같고, 청구인은 그중 2005.9.23. 입금액 OOO은 청구인의 대여금이며, 그 외에 수시로 생활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표5> 청구인과 관련된 OOO의 금융거래내역 (나) 청구인이 제시한 아래의 대부거래 표준계약서에는 대부업자는 OOO, 채무자는 청구인, 대부금액은 OOO, 월이율은 3%(연체 월이율 3.25%), 계약일자(대부일자)는 2012.1.2.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다) 아래 <표6>과 같이 OOO의 금융계좌에는 2012.1.2. 자기앞수표 OOO이 포함된 OOO이 입금되었다가 2012.4.10. 대체지급을 사유로 OOO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6> OOO의 금융거래내역 (라) 청구인은 자금대여 여력이 충분하였다고 주장하며 2001.10.11. OOO 가계저축해약금 OOO, 1998.4.6. OOO 정기예금 해약금 OOO, 1997.12.20. OOO 정기예탁해약금 OOO, 1998.6.30. OOO 예탁해지금 OOO, 1997.9.24. OOO 정기예탁 해약금 OOO 등 총 OOO에 대한 계좌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금전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금전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조심 2013서3850, 2014.3.6., 같은 뜻임)인바, 이 건에서 청구인은 직계존속인 OOO과 구두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OOO 간에 이자를 수수한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등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해 보이는 점, 청구인은 2012.1.2. 대부업체로부터 자금을 빌려 OOO에게 OOO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대부업체에게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한 내역이나 근거는 제시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위 금원을 대부업체에게 변제하고 OOO으로부터 대여금을 상환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2)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