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가 이월과세 및 수용감면 적용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부-0039 선고일 2018.02.12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인은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취득하여 양도하였고, 소득세법 제97조의2 규정의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적은 점으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4.9.12. OOO(청구인의 어머니)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17.8.29. OOO에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이를 양도(수용가액 OOO원)한 후 2017.9.25.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면서 증여일(2014.9.12.)과 증여재산가액(OOO원)을 각각 취득일 및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7.11.3. 쟁점토지에 대하여 소득세법제97조의2 및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 이월과세․수용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유를 들어 OOO원을 초과하는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11.24.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제9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계존비속 등 이월과세 는 직계존비속 등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이를 단기간 내에 양도하는 방법을 통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바, 쟁점토지는 소득세법제97조의2 제2항 제3호가 신설(2016.12.20.)되기 이전에 사업인정고시(2016.8.23.)를 받았고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수용기관의 일방적인 행위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는 반면 피수용자는 사업인정고시일 및 수용일자 등의 의사결정에 어떠한 관여를 할 수 없음에도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위 규정의 적용시기를 단순히 2017.7.1.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등을 위배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점, 쟁점토지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하게 되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하여 2018.12.31. 이전에 수용된 토지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소득세법제97조의2 및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월과세와 수용감면 등의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2016.12.20. 신설된소득세법제97조의2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제1항의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부칙 제1조에서 위 개정규정은 2017.7.1.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달리 단서규정 등 예외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2017.7.1. 이후에 양도(2017.8.29.)가 이루어진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 이월과세 및 수용감면 적용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된 것)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괄호 생략)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 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7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2. 제1항을 적용할 경우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주택[같은 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을 포함한다]의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3. 제1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7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1조 제1항 및 제3항, 제105조 제1항 제2호 및 제3장 제11절(제118조의9부터 제118조의18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괄호 생략)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토지 등 수용사실확인서(2017.9.7.)를 포함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동 토지를 2014.9.12. OOO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17.8.29. OOO에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이를 양도하였고, 쟁점토지에 대한 사업인정고시 내역은 OOO와 같다. (나) 청구인은 2017.9.25. 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하였는바, 소득세법제97조의2 이월과세 적용여부에 따른 양도소득 결정세액 등은 OOO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 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신설된 소득세법제97조의2 제2항 제3호에서 제1항의 이월과세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이월과세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 제1항의 이월과세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부칙 제1조에서 위 개정규정은 2017.7.1.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1항에서 해당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18.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인은 사업인정고시일(2016.8.23.)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취득(2014.9.12.)하여 2017.7.1. 이후에 이를 양도(2017.8.29.)하였고 소득세법제97조의2 규정의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규정에 의한 이월과세 및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 양도소득세 감면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