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골프회원권의 양도를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부-0036 선고일 2018.05.15

청구법인과 하수급법인이 작성한 하도급계약서상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방법으로 쟁점골프회원권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만 있어 동 계약서는 채권양도 사실의 증빙이 아니라 대물변제 사실의 증빙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골프회원권을 하수급법인에게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8.5.28. 개업하여 OOO에서 기계설비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2011년 제2 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 주식회사 (이하 “OOO”라 한다)의 골프‧리조트 조성사업에 기계설비 공사용역을 제공하면서 공급대가 OOO원의 세금계산서(4매)를 발행하였고 공사대금을 ‘OOO’ 골프회원권으로 대물변제받았다.
  • 나. 청구법인은 위 골프회원권 중 액면가 OOO원의 회원권(이하 “쟁점골프회원권”이라 한다)은 공사하도급 등의 대가로 OOO가 OOO종합상사 등 5개 사업자(이하 “하수급법인”라 한다)에게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보아 쟁점골프회원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 다. OOO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골프회원권 양도를 청구법인이 하수급법인에게 하도급 용역 및 원재료 매입대가로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처분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7.5.18.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8. 이의신청을 거쳐 2017.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당사자 간 채권채무의 변제로 보아야 하는 쟁점골프회원권 양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 과세의 형평성에 위배된다.

(1) 처분청은 쟁점골프회원권이 반환조건부 회원권이라는 사실 및 청구법인이 하수급법인에게 대물변제로 상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동 사실만으로도 쟁점골프회원권 양도는 청구법인과 하수급법인 간의 채권채무의 상계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기 어려움을 알 수 있고, 조세심판원 결정례 중에서도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골프회원권을 공급한 것이 아니므로 사업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골프회원권의 매각을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여 이를 인정한 사례가 있다(국심 2002구3349, 2003.6.27.).

(2) 처분청은 2015년 과세자료 소명을 요구한 후 제시된 쟁점골프회원권에 대하여 과세 제외사유로 분류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고 다른 제3자에게 양도한 골프회원권만 수정신고를 권장하여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성실하게 수정신고‧납부하였는데도 이후 2017년에 다시 쟁점골프회원권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

(3) 처분청은 매출채권을 하수급법인에게 양도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매출채권양도계약서 등)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매출채권의 회수와 변제목적으로 OOO, 하수급법인과 함께 “하도급 대금 직불(직접지급)합의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채권채무가 이행되었으므로 사업과 관련하여 골프회원권을 공급한 것이 아니라 채권자와 채무자의 입장에서 매출채권의 회수와 상환이 이루어졌고,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에도 ‘기성금은 OOO 회원권으로 지급키로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골프회원권을 청구법인이 대물변제받고도 청구법인 명의로 회원권 등록 과정을 생략한 채 하수급법인 명의로 등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합의서” 내용과 같이 채권채무 변제에 대한 사실을 정리하여 이에 대하여 소명하였을 뿐임에도 이를 오해하여 마치 청구법인이 직접 수령한 후 다시 하수급법인에게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는 것은 지나치게 과세권을 확대해석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에게 공사 채무가 있는 OOO가 청구법인에 대한 공사채권이 있는 하수급법인에게 직접 쟁점골프회원권을 발행하여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하수 급법인에게 쟁점골프회원권을 양도한 자는 청구법인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골프회원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1) OOO는 청구법인으로부터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골프회원권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실제 공사대금 OOO원을 모두 골프회원권으로 변제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 중 액면가 OOO원의 회원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다.

(2) OOO가 쟁점골프회원권을 하수급법인 명의로 직접 발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대금 매출채권을 하수급법인에게 양도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매출채권 양도계약서 등)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시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쟁점골프회원권을 수령(대물변제)하여 하수급법인에게 재차 대물변제한 것으로 소명한 사실이 있다.

(4)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공사대금을 쟁점골프회원권으로 대물변제받고도 청구법인 명의로 회원권을 등록하는 과정을 생략한 채 하수급법인의 명의로 회원권을 등록하였는바, 동 거래의 실질은 청구법인이 직접 하수급법인에게 쟁점골프회원권을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골프회원권의 양도를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1년 제2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 골프‧리조트 조성사업에 공사용역을 제공하면서 공급대가 OOO원의 세금계산서(4매)를 발행하였고 공사대금을 골프회원권으로 대물변제 받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였으나, 2015년 처분청 과세자료 해명요구에 따라 위 골프회원권 중 제3자 양도에게 양도한 액면가 OOO원의 회원권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수정신고하였다. 이후 처분청은 2017년 부산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골프회원권 양도에 대하여도 청구법인이 하수급법인에게 이를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는바,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대물변제받은 골프회원권의 수령내역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는 다음 <표1>과 같다.

(2) OOO‧리조트 조성사업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골프회원권 대물변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하수급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골 프회원권 대물변제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3) OOO가 쟁점골프회원권을 하수급법인에게 직접 대물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계정별 원장, 매출장, 매입장 등 회계장부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공사대금으로 받기로 한 골프회원권 OOO원 중 청구법인 보유분 OOO원은 회원권 자산으로 계상하여 보유 중이고, 제3자 매각분 OOO원은 청구법인이 회원권 자산으로 계상한 후 처분한 후 처분손익을 인식한 반면, 쟁점골프회원권은 회원권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OOO에 대한 공사선수금(매출채권)과 하수급법인에 대한 선급금(매입채무) 등의 계정을 서로 상계하여 회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과 OOO, 하수급법인 등 3자간 작성된 “하도급 대금 직불(직접지급) 합의서”에 의하면 OOO가 하수급법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하수급법인은 하도급대금을 청구법인과 협의하여 OOO로부터 쟁점골프회원권으로 직접 수령하였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법인과 하수급법인이 작성한 하도급계약서에 의하면 대금지급 방법으로 ‘OOO으로 지급키로 한다.’ 라고 기재된 내용이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발주자인 OOO가 직접 하수급법인에게 하수급대금 등에 대하여 쟁점골프회원권으로 대물변제하였으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 골프‧리조트 조성사업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골프회원권 대물변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하수급법인은 각각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OOO와 청구법인은 이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과 OOO, 하수급법인 등 3자간 작성된 “하도급 대금 직불(직접지급) 합의서”상 하수급인에 대한 직접지급제도는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무를 부담시킴으로써 하수급인을 수급인과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보호하는 취지로서(대법원 2017.4.26. 선고 2014 다38678 판결 참조), 이를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대금 매출채권을 하수급법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과 하수급법인이 작성한 하도급계약서상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방법으로 쟁점골프회원권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만 있어 동 계약서는 채권양도 사실의 증빙이 아니라 대물 변제 사실의 증빙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달리 공사대금 매출채권 양도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골프회원권을 하수급법인에게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2013.7.1.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