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공사비가 위 신축공사의 대금과 별개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명도비용은 소득세법 규정에서 열거한 양도비 또는 이와 유사한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임
쟁점공사비가 위 신축공사의 대금과 별개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명도비용은 소득세법 규정에서 열거한 양도비 또는 이와 유사한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1. 제8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 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한 건설공사도급계약서에 근린생활시설의 추가공사를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추가공사의 시행주체로서 OOO 주식회사의 이사인 OOO이 공사대금인 쟁점공사비 OOO를 지급받은 사실이 금융거래증빙 등으로 확인되므로 동 공사비를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건물의 신축공사 및 추가공사의 각 시행주체가 OOO 주식회사로 같고 신축공사의 대금OOO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수수 등 제세의 신고의무가 이행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에 추가공사의 대금이라는 쟁점공사비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위 신축공사의 대금에 쟁점공사비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이와 다르게 쟁점공사비가 위 신축공사의 대금과 별개임을 입증 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 공사비가 추가공사비용으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의 1․2층을 임차하여 음식점을 영위하 던 OOO가 쟁점부동산(동 건물 포함)의 매매계약서상 동 건물의 인도일 까지 임차건물 부분의 명도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OOO의 요구 로 부득이하게 쟁점명도비를 지급할 수밖에 없었고 그 지급사실이 OOO의 영수증 및 지급수단인 자기앞수표 사본으로 입증되므로 동 명도비를 기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 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계약서 작성비용․공증비용․인지대․소개비 등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양도비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명도비용은 위 규정에서 열거한 양도비 또는 이와 유사한 비용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쟁점명도비는 OOO가 쟁점건물에서 영위한 사업장의 매출규모OOO 를 볼 때 그 금액OOO이 지나치게 큰 반면에 그 적정성을 입증할 산출근거가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회통념상 적정한 지출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건물의 양도시 부득이 하게 지출된 비용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명도비가 기타 필요 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