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차익 계산시 쟁점공사비를 취득가액, 쟁점명도비를 기타필요경비로 각각 인정할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부-0034 선고일 2018.03.16

쟁점공사비가 위 신축공사의 대금과 별개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명도비용은 소득세법 규정에서 열거한 양도비 또는 이와 유사한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부부관계로서 2016.7.1. 공동 소유(각 2분의 1 지분) 로 숙박업(2003.11.1~2016.9.1. 기간)을 하던 OOO 대지 682.6㎡(1976.4.27. 취득, 같은 날 취득하여 2002.10.22. 합필한 같 은 동 228-7 대지 413.2㎡, 각각 2002.8.28.․2003.4.16. 취득하여 2016.7.22. 합필한 같은 동 228-42 대지 36.7㎡ 및 228-41 대지 42.0㎡를 포함,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동 토지에 건축한 건물[2003.12.11.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지하 1층․지상 8층으로서 연면적은 2,052.1㎡이고, 호 텔(1~8층), 주택(8층 일부), 근린생활시설(음식점, 1․2층 일부), 주차장 (1층 일부), 기계실(지하 1층)의 용도로 사용되었으며, 이하 “쟁점건 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원(부가 가치세 포함)에 양도한 후, 2016.9.29. 쟁점건물의 신축비용인 OOO원(청구인들의 각 지분별로 안분하기 전의 전체 금액이고 이하 같음) 을 취득가액, 근린생활시설의 임차인에게 지급한 명도비용인 OOO 원 (이하 “쟁점명도비”라 한다) 중 OOO원을 기타 필요경비에 각 각 포함하고 양도차익을 각각 주택부분과 그 외 상가 등의 부분으로 안 분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7.3.20.~2017.4.18. 기간 중 청구인들에 대한 양도 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쟁점건물의 신축비용 중 일부인 OOO원이 중복계상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취득가액에서 제외하는 등 양도차익을 증액하여 2017.6.2. 청구인들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2017.8.25. 이 건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OOO에 따라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의 건축시 추가로 지출한 자재비 OOO을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2017.9.25. 직권으로 당초 고지세액에서 OOO을 감액경정 하였고, 쟁점명도비 중 신고분인 OOO원을 필요경비에 서 제외하여 2017.12.7. 청구인들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건물의 추가공사비OOO를 동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의 신축을 위하여 2002.12.26. OOO 주식 회사와 체결한 건설공사도급계약서를 보면 제39조에 특약사항을 별도 로 정하도록 기재되어 있고 별지의 특기사항을 보면 공사내용에서 동 건물 의 근린생활시설이 제외되는 것으로 기재된 점, 동 계약내용에 따라 위 법인의 OOO으로 하여금 근린생활시설의 추가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인 쟁점공사비를 지급한 사실이 건축공사하자이 행각서, 금융거래증빙[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OOO를 출금하 여 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기재된 입금전표] 등으로 입증되는 점 등 을 볼 때 쟁점공사비를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 (2) 쟁점건물의 임차인에게 지급한 쟁점명도비OOO 전액을 기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의 임차인 OOO(1․2층에서 음식점 영위) 에게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인도일인 2016.7.1.까지 임대건물 부분 의 명도를 요구하였으나 OOO가 위 인도일까지 그러하지 아니하면서 쟁점명도비의 지급을 요구하자 이에 응할 수밖에 없었던 점[동 부동산 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동 명도비의 일부OOO만 필요경비로 포함한 것은 그 전액이 쟁점부동산 중 주택 외의 부분과 관련된 것임에 도 주택부분에도 안분한 착오에 기인], 실제로 그 전액이 지급된 사실이 증빙자료(OOO의 영수증, 지급수단인 수표의 사본 등)로 입증되는 점 등을 볼 때 쟁점명도비의 전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시 불가피하기 지출한 기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조심 2015서5521, 2016.6.8.).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공사비는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없다. 처분청은 조사 결과 청구인과 OOO 주식회사 간에 체결된 쟁점 건물의 건설공사도급계약서, 해당 공사와 관련된 용역대금에 대한 세 금 계산서 등을 확인하여 동 건설공사대금인 OOO원을 동 건물 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였으나 쟁점공사비와 관련된 세금계산서 등 제세 의 신고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던 점, 청구인이 쟁점공사비의 지급근거로 제시한 건축공사하자이행각서는 쟁점건물의 하자공사에 대한 것으로 서 수기로 기재한 내용OOO을 볼 때 추가 공사에 대한 계약서로 보이도록 변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외에 증 빙자료로 제시된 입금전표는 처분청의 조사 당시에 미제출(건설공사 후 오랜 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사유)된 것으로서 이에 기재된 금액 OOO이 위 건설공사대금OOO에 포함된 것인지 아니 면 별도의 것인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공사비를 쟁 점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2) 쟁점건물의 임차인에게 지급한 쟁점명도비OOO를 기 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도 없다. 명도비용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97조에서 양도차익 계산시 인정되는 필요경비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여서 동 필요경비에 해당 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171, 2016.6.24.), 설사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의 임차건물 명도를 양도자의 책임으로 정하는 등 예외적인 사유로 명도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쟁점명도비의 경우 임차인인 OOO가 영위한 관련 된 사업의 매출액 OOO의 각 규모 등을 볼 때 지나치게 과다하여서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불가피하게 지급된 비용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동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양도차익 계산시 쟁점공사비를 취득가액, 쟁점명도비를 기타 필요경비로 각각 인정할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단서 생 략)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 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가.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소득세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 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 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들이 2016.7.1.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2016.9.29. 쟁점건물의 신축비용 OOO원을 취득가액, 쟁점명도비 중 OOO원을 기타 필요경비에 각각 포 함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조사 결과 위 쟁 점건물의 신축비용 중 일부인 OOO원이 중복계상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 2017.6.2. 청구인들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 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들이 2017.8.25.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OOO에 따라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의 건축시 추가로 지출한 자재비 OOO을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2017.9.25. 직권으로 당초 고지세액에서 OOO을 감액 경정하였고, 쟁점명도비 중 신고분인 OOO원을 기타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2017.12.7. 청구인들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쟁점공사비 관련 1)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2002.12.26. OOO 주식회사와 체결한 건설공사도급계약서OOO를 보면 특약사항(제39조)에 근린생활 시설(건축물대장에 의하면 1․2층에 소재하고 상세한 용도는 ‘일반 음식점’인 것으로 기재)의 공사 부분을 공사내용에 제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2004.4.30. 위 법인과 체결한 건축공사하자이행각서 OOO를 보면 공사내용에 근 린생활시설(1․2층)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공사의 부분에 수기로 ‘추가공사’, OOO이라는 문구가 기재 되어 있으며(이외의 부분은 문서작성기로 기재), 그외에도 하자이행기간 (2003.12.1.~2005.11.30.) 및 하자충당금OOO을 정한 것으로 나 타난다. 2) OOO은행이 발급한 전표 2매를 보면 OOO이 본인 명의의 OOO은행 예금계좌OOO에서 각각 2003.12.12. 및 2004.1.16. OOO에게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이 2004.1.16. 수기로 작성하여 청구인 OOO에게 건넨 것으로 보이는 영수증을 보 면 OOO이 같은 날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OOO원은 추 가공사비의 잔금, 나머지 OOO원은 공시기간 중 현장감독의 수고비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명도비 관련 1) 청구인들이 2016.5.26. 양수자인 주식회사 OOO와 체결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들이 2016.7.1.까지 양수인에 게 동 부동산을 인도하되(제2조), 이에 설정된 저당권, 임차권 등으로 소유권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잔금수수일까지 그러 한 하자를 제거하여 양수자에게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하는 것으 로 나타난다. 2) 쟁점건물의 임차인 OOO가 2016.7.18. 작성하여 청구인들에게 건넨 것으로 보이는 영수증 및 지급수단이라는 수표의 각 사본을 보 면 OOO가 쟁점건물의 1․2층을 임차OOO 하다가 2016.7.1. 동 건물이 양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됨에 따 라 같은 날까지 임차건물 부분을 명도하여야 했으므로 청구인들에게 미 납된 월세OOO도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6.7.23.까지 위 명도 를 하는 조건으로 쟁점명도비 OOO를 그 배상금 명목으로 받은 것으 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청구인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공사비와 관련된 세금계산서의 수수 등 제세의 신고 내역이 없었고, 청구인들과 위 법인 간에 체결된 ‘건축공사하자이행각서’에 기재된 쟁 점공사비OOO가 위 건설공사도급계약의 공사대금OOO에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 별도인지에 대한 증빙자료가 제시 되지 아니하였으며, 임차인 OOO가 쟁점건물의 임차부분(1․2층)에 서 영위한 사업(음식점)의 수입금액은 OOO원인 것을 확인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한 건설공사도급계약서에 근린생활시설의 추가공사를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추가공사의 시행주체로서 OOO 주식회사의 이사인 OOO이 공사대금인 쟁점공사비 OOO를 지급받은 사실이 금융거래증빙 등으로 확인되므로 동 공사비를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건물의 신축공사 및 추가공사의 각 시행주체가 OOO 주식회사로 같고 신축공사의 대금OOO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수수 등 제세의 신고의무가 이행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에 추가공사의 대금이라는 쟁점공사비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위 신축공사의 대금에 쟁점공사비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이와 다르게 쟁점공사비가 위 신축공사의 대금과 별개임을 입증 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 공사비가 추가공사비용으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의 1․2층을 임차하여 음식점을 영위하 던 OOO가 쟁점부동산(동 건물 포함)의 매매계약서상 동 건물의 인도일 까지 임차건물 부분의 명도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OOO의 요구 로 부득이하게 쟁점명도비를 지급할 수밖에 없었고 그 지급사실이 OOO의 영수증 및 지급수단인 자기앞수표 사본으로 입증되므로 동 명도비를 기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 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계약서 작성비용․공증비용․인지대․소개비 등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양도비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명도비용은 위 규정에서 열거한 양도비 또는 이와 유사한 비용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쟁점명도비는 OOO가 쟁점건물에서 영위한 사업장의 매출규모OOO 를 볼 때 그 금액OOO이 지나치게 큰 반면에 그 적정성을 입증할 산출근거가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회통념상 적정한 지출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건물의 양도시 부득이 하게 지출된 비용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명도비가 기타 필요 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