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쟁점농지 보유기간인 2005.1.26.부터 2017.5.10.까지의 기간 중 2005년부터 2013년까지의 기간은 매년 총급여액이 3,700만원을 초과하므로 이를 제외할 경우 경작기간은 3년 4개월 정도에 불과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청구인의 쟁점농지 보유기간인 2005.1.26.부터 2017.5.10.까지의 기간 중 2005년부터 2013년까지의 기간은 매년 총급여액이 3,700만원을 초과하므로 이를 제외할 경우 경작기간은 3년 4개월 정도에 불과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13.8.31. 퇴직한 자로서 2005.1.31. 황무지였던 쟁점농지를 취득․개간하여 2006.3.7.부터 2017.5.15.까지 11년 2개월간 자경을 해왔으나 OOO의 국도건설공사로 수용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쟁점농지를 양도하게 되었는바,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을 한 사실이 농지원부 등 관련 증빙에 의해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소득이 OOO원 초과하는 경우 8년 자경기간 계산 시 경작기간에서 제외된다는 쟁점규정을 이유로 쟁점농지 양도에 대한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였다. 이 건의 경우 쟁점규정 시행일인 2014.7.1. 이전에 이미 8년 자경 감면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국세기본법제18조 제2항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따라 쟁점규정 시행 이전의 사실에 대해서는 납세자에게 불리한 법률의 소급적용을 배제하여야 함에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수용됨에 따라 2017.5.30. 처분청에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8년 자경 감면요건을 완비하여 양도소득세 면제신고를 하면서 담당자가 ‘현재 근로소득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2013년 8월에 퇴임하였으므로 근로소득이 없다고 답변함에 따라 처분청은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접수하였는바, 적법하게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행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규정의 입법취지가 자경농민에 대한 지원취지에 맞도록 소득기준을 신설하여 감면요건을 보완하여 일정소득 이상의 소득자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자경가능 여부를 고려하고자 한것인바,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2017.5.10. 양도하여 쟁점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총급여액이 OOO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에게 8년 자경농지에 대항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2005.1.31. 매매(2005.1.26.)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2017.5.10.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2017.4.28.)을 원인으로 OOO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국세통합전산망상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 동안 수령한 근로소득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 (다)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증빙자료로 주민등록초본, 2006.3.7. 최초 작성한 농지원부, OOO시장이 발급한 경작사실확인서 및 수용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의 쟁점농지 보유기간인 2005.1.26.부터 2017.5.10.까지의 기간 중 2005년부터 2013년까지의 기간은 매년 총급여액이 OOO원을 초과하므로 이를 제외할 경우 경작기간은 3년 4개월 정도에 불과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국세기본법제18조 제2항은 국세 등의 납부의무가 성립한 소득 또는 거래 등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과세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으로 납세의무성립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바, 쟁점규정이 신설되면서 그 부칙에 2014.7.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쟁점농지는 2017.5.10. 양도한 것이 확인되어 쟁점농지 양도에 대한 쟁점규정의 적용은 소급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그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에 대하여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감면신청하여 양도소득세를 OOO원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이 발생함에 따라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달리 청구인에게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과소신고가산세 등을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도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된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각 호 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 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소득세법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소득세법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211호, 2014.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6조 제14항, 제66조의2 제13항, 제67조 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116조의2 제5항ㆍ제6항ㆍ제8항ㆍ제19항ㆍ제20항ㆍ제2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63조 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7항ㆍ제8항ㆍ제10항, 제64조, 제65조, 제100조의2 제4항 및 제100조의6 제2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③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제47조(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단서 생략)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