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대비용이 투자세액공제대상 설비 취득을 위해 직접 지출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자재비의 경우 20△△사업연도에 현금으로 실제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20□□사업연도 귀속 투자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부대비용이 투자세액공제대상 설비 취득을 위해 직접 지출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자재비의 경우 20△△사업연도에 현금으로 실제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20□□사업연도 귀속 투자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투자의 범위는 자산 취득을 위해 직접 지출된 비용을 의미하고, 직접 지출된 비용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지출이 불가피한 것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말하는바, 쟁점부대비용 중 건설자금이자(OOO백만원)의 경우 2010.12.30. 개정된 법인세법령에 의하면 일반차입금이라 하더라도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2항에 따라 취득가액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투자금액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나머지 비용(건설사업장 비용, 시운전비, 종합설계기술용역비 등)의 경우 자산 취득을 위해 직접 지출된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대비용을 투자세액공제대상에서 배제하여 관련 세액의 감액․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자재비에 대하여 2013사업연도에 그 지급의무가 확정되어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다수 유권해석 등에서 투자세액의 공제시점은 단순히 현금 지급시점이 아닌 지급의무 확정시점으로 해석하고 있고 법인세법상 손익 귀속시기에 대하여 권리의무 확정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쟁점자재비를 2013사업연도 귀속 투자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투자금액이라 함은 자산취득을 위해 직접 지출된 기타부대비용 중 법인세법에 따라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금액을 말하는바, 쟁점부대비용 중 건설자금이자와 같은 일반적인 목적으로 차입한 차입금이자(일반차입금이자)의 경우 특정차입금의 경우와 달리 자산취득을 위해 직접 지출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나머지 비용의 경우 영흥 발전본부 5․6호기가 설치된 120개 전체 설비들에 대한 총원가(공통비용)를 투자세액공제대상 설비(18개 설비)의 직접비 비율만큼 청구법인이 임의로 안분한 것에 불과하여 투자세액공제대상 설비에 직접 지출된 비용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대비용을 투자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조특법 기본통칙 등에서 투자세액공제대상이 되는 투자금액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비용이 실제 지출되어야 하는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있고, 이는 법인이 투자금액 지출시기를 임의로 조절하여 세액공제 받는 사업연도를 유리하게 선택하는 불합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와 현금주의를 동시에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쟁점자재비의 경우 2014사업연도에 현금으로 실제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해당 비용이 2013사업연도 귀속 투자금액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① 쟁점부대비용이 투자세액공제대상 시설의 취득에 직접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자재비가 2013사업연도 귀속 투자금액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25조의2(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25조의3(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보전시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은 제11조를 준용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③ 법 제5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투자금액은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 중 큰 금액에서 제3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에 따른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2. 해당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3. 해당 과세연도 이전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투자금액과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적용받기 전에 투자한 분에 대하여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3)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②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에서 제1항 제3호에 따른 이자를 뺀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① 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 또는 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등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특정차입금”이라 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괄호 생략)을 말한다.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 법 제28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영흥 발전본부(5․6호기)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제시한 투자세액공제대상 설비 및 쟁점부대비용 지출내역은 아래 <표1>, <표2>와 같다. <표1> 투자세액공제대상 설비별 쟁점부대비용 (단위: 백만원)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투자세액공제대상 설비들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2 013사업연도에 아래 <표4> 내역과 같이 쟁점자재비 상당의 자재․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공급대가는 2014사업연도에 현금으로 실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된다. <표4> 쟁점자재비 내역 (단위: 백만원)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특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서 투자세액공제 등의 대상이 되는 투자금액을 총투자금액에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과 당해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큰 금액에서 당해 과세연도 이전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투자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자재비의 경우 2014사업연도에 현금으로 실제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2013사업연도 귀속 투자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