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물량을 임가공용역 대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처분청이 쟁점물량을 임가공용역 대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로부터 2012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철근가공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철근 구조물을 가공․생산하여 청구외법인에 납품하였다.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철근가공물을 가공하여 납품하는 대가로 가공비를 톤당 얼마의 금액으로 계산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기성고에 따라 현금으로 수취하였다.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철근을 무상사급으로 받아 가공한 후 납품을 하였는데, 납품할 철근 전량과 대한건설협회의 건설공사표준품샘에 의하여 계산된 납품물량의 3%(복잡한 구조물의 경우 6-7%)의 물량을 합한 철근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제공받았다.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의 규정을 보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각 호에서는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전에서 대가를 어떠한 일을 하고 그에 대한 값으로 받는 보수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Loss(쟁점물량)는 분실, 상실, 손실 등의 의미로 용역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의미하는바, 쟁점물량은 가공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가공불량과 고철(치수 상이) 등을 고려하여 실제 발생하는 불량 등의 결과를 누적 집계하여 국토교통부로부터 위임받아 대한건설협회에서 발간한 2017년 건설공사표준샘법 책자에 규정된 내용에 의한 것이므로 철근가공용역의 대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3) 철근가공 납품계약서 제3조의 어디에도 쟁점물량에 대한 금액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현금 지급 가공비만을 표시하고 있다. 또한, 철근가공 납품계약서 제7조에서 을의 귀책사유(오가공, 운반 등)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을이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납품계약상 용역대가는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이고, 가공비 외에 Loss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철근가공 납품계약서 제1조 제13항의 현장 납품후 발생하는 철스크랩은 을에게 귀속한다는 문구는 가공 후 남은 스크랩을 청구법인의 작업상 발생한 부산물로서 처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4) 쟁점물량의 산출 근거인 Loss율 3%는 가공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가공불량과 고철발생(치수 상이) 등을 고려하여 실제 발생하는 불량 등의 결과를 누적 집계하여 국토교통부로부터 위임받아 대한건설협회에서 발간한 2017년 건설공사표준샘법 책자에 규정된 내용에 의한 것으로서, 하청업자의 손실이 OOO이라면 Loss율 산정이 불필요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이 이를 산정하여 고시한 것으로 볼 때, 이는 대가의 의미라기보다는 손실의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러한 손실예상부분을 계약서 제7조에 을의 손실부담으로 명기한 것이며, 가공업체의 기술에 따라서 실제 발생하는 Loss 물량이 납품물량의 3%를 초과할 수도 있다는 점 또한 쟁점물량을 용역의 대가로 볼 수 없는 근거이다. 설령, 쟁점물량을 용역의 대가로 본다고 하더라도 손실금액이 확정되어 대가가 확정된 시점에 스크랩의 귀속 여부에 따라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5) 처분청은 “당사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가공철근을 건설사 등에 납품하면서 철근가공을 가공업체에게 의뢰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가공시 발생하는 고철(현물)을 현금가공비에 더하여 지급하였다”는 청구외법인의 진술조서를 이 건 과세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 이는 청구외법인의 입장만을 인용한 결과이다. 청구외법인은 2015년부터 쟁점물량 공급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다시 쟁점물량에 대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출계산서를 수취하여 회계처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가공비가 100, 쟁점물량이 3인 경우를 예를 들어 청구법인의 손익을 비교하면 아래 <표3>와 같다. 위의 표를 살펴보면, 쟁점물량을 가공비에 포함하여 매출로 계상하고, 같은 금액을 매입으로 계상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손익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음을 알 수 있다. 2015년 이전 거래의 문제는 사실상 납품에 있어 우월한 지위에 있는 청구외법인이 쟁점물량 공급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나하여 초래된 것이고,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이를 부산물 매출로 신고하여 손익상의 아무런 영향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청구외법인이 과세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아 쟁점물량에 대하여 과세가 누락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한 이후부터 청구외법인은 일방적으로 쟁점물량의 공급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청구법인에게도 쟁점물량을 용역의 대가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라고 통보하였다. 쟁점물량 공급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가혹하다. 만약, 청구법인이 쟁점물량 공급분에 대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상황에서 쟁점물량을 매출로 신고하였다면 이중과세가 발생하게 되고, 매입도 없이 매출을 신고하게 되어 회계상 왜곡이 심화되었을 것이다.
(1) 청구법인은 쟁점물량이 철근가공용역의 제공에 따른 부산물이라고 주장하나, 당초 철근가공 납품계약서상 Loss율을 감안하여 계약금액이 책정되었고,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에서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나 용역의 제공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의 공급을 별도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량는 부산물이 아닌 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량을 용역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철근가공용역의 공급자는 청구법인이고, 쟁점물량의 공급자는 청구외법인으로 각 거래의 공급자가 상이한 별도의 거래이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2011.10.10.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철근가공 납품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철근가공납품거래를 하면서 2015년 이전까지 금전으로 지급받은 용역대가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2015년부터는 금전과 철근가공에 따른 부산물의 시가를 합한 금액을 용역의 대가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 등과 철근가공납품거래를 하면서 그 대가로 금전 이외에 가공시 발생하는 고철을 함께 지급하였고, 현물(고철) 지급분을 포함한 가공비 전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전으로 지급받은 용역대가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조사청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쟁점물량을 외부에 매각하고 이를 영업외수익(부산물 판매수입)으로 손익계산서에 계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행한 건설공사표준품셈에 의하면, 이형철근은 할증률 3%(복잡한 구조물의 주철근 6~7%)를 적용하고, 해당 공사 또는 구조물의 시공실적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2조에서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 철근가공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금전으로 지급받은 임가공비와 별도로 쟁점물량을 지급받았으므로 쟁점물량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량을 임가공용역 대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용역공급의 범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2.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