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11년 7월경 OOO 외 3필지 58,15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지상에 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쟁점분양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07.11.22.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와 쟁점토지 및 그 위에 건축 중이거나, 건축된 건물을 신탁부동산으로 하고(이하 쟁점토지와 합하여 “쟁점 신탁부동산”이라 한다), 청구법인이 위 아파트를 건설하여 수분양자에게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OOO이 분양보증을 이행하기 위하여 쟁점 신탁부동산을 관리․분양 및 처분하는 것을 신탁목적으로 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7.11.26. 쟁점토지에 관하여 OOO 앞으로 신탁등기를 마쳐주었다.
- 다. 아울러 청구법인은 2007년 11월경 청구법인이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쟁점 신탁부동산을 포함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분양사업과 관련하여 가지는 일체의 권리를 OOO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각서를 작성하여 OOO에 교부하였다.
- 라. 2010.7.2. 청구법인의 당좌거래가 중지되자 OOO은 신탁계약에 따라 분양계약자들에게 이미 납부된 계약금과 중도금 총 OOO원을 환급한 후 신탁계약 및 양도각서에 따라 쟁점분양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이전받았다.
- 마. 처분청은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분양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받은 것을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 분양사업에 관한 실질적 통제권’이라는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2011.6.1. 및 2011.7.11. 청구법인의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29. 감사원에 심사청구(2013년 감심 제38호)하였으나 2013.3.14. 기각결정되었고, 이후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 사. 한편, 청구법인과 동일한 사유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은 주식회사 OOO는 이에 불복하였고, 대법원은 2014.11.17. 최초로 ‘주택분양보증계약에서 사업주체로부터 분양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이후 동일 쟁점에 대한 총 6건의 불복사건이 진행되었으며, 2018.1.17. OOO 주식회사가 제기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취소사건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청구법인은 OOO 주식회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2018.1.25. 타인에 대한 판결선고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4.2. 거부통지(이하 “쟁점 경정청구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아.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6.29. 이의신청을 거쳐 2018.11.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에 있어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재산권을 이전받고 이를 전제로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므로, 채무자인 위탁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수탁자에게 재산을 신탁하면서 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하였더라도, 그러한 수익권은 신탁계약에 의하여 원시적으로 채권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서 위 지정으로 인하여 당초 신탁재산의 이전과 구별되는 위탁자의 수익자에 대한 별도의 재화의 공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수익자 지정을 과세대상으로 전제하고 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행위나 부과처분은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어서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한 것이므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대법원 2017.11.14. 선고 2014두47099 판결)에 해당한다. OOO은 청구법인이 아파트 건설 도중 부도 등으로 인하여 수분양자에 대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자 청구법인과의 신탁계약 및 양도각서에 따른 분양보증을 이행하기 위하여 쟁점 신탁부동산의 관리․분양 및 처분권한을 이전받은 것으로, 당초 신탁재산의 이전과 구별되는 위탁자의 수익자에 대한 별도의 재화의 공급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건 부과처분은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어서 납세의무 자체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할 뿐 아니라 명백하여 무효이다.
(2) 청구법인과 동일한 사유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은 주식회사 OOO는 이에 불복하였고, 대법원은 2014.11.17. 최초로 ‘주택분양보증계약에서 사업주체로부터 분양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이후 동일 쟁점에 대한 총 6건의 불복사건이 진행되었으며, 2018.1.17. OOO 주식회사가 제기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취소사건이 파기환송심에서 확정되었다. 타인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2018.1.17. OOO 주식회사가 제기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취소사건이 파기환송심에서 확정되어서야 비로소 청구법인에게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존재함을 명확히 알 수 있었으므로, 그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18.1.25. 이루어진 이 건 경정청구는 적법하다.
(1) OOO이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이행하고 주택분양 사업주체로부터 신탁부동산을 양수한 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대법원 2014.11.13. 선고 2014두39678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법원조차 일관된 해석을 하지 못하는 등 명확한 법해석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설령 처분청에서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오인하여 과세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오인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므로 그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가)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의 중대․명백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관련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은 물론 구체적인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이를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바, 대법원은 “과세처분의 하자가 대상이 되는 사실관계나 법률관계를 오인함에서 비롯되고 처분과정에 사실관계 등을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비록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외형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대법원 1993.12.7. 선고 93누11432 판결, 1995.11.21 선고 94다44248 판결 등 참조)”이라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 (나) 청구주장의 요지는 ‘OOO이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이행하고 주택분양 사업주체로부터 신탁부동산을 양수한 행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결국 당초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인정한 과세대상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의 실질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에도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오인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OOO이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이행하고 주택분양 사업주체로부터 신탁부동산을 양수한 행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에 위와 같이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위법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것(대법원 1982.10.26 선고 81누69 판결 등 다수 참조)이므로 청구법인의 이와 같은 주장이 취소사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당연무효 사유에는 해당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역시 ‘부동산임대사업의 양도를 위한 부동산의 양도를 단순한 자산의 양도로 오인하여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경우 위 부과처부의 하자가 중대하기는 하나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1.4.9. 선고 90누9476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다. (다) 한편, OOO이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이행하고 주택분양 사업주체로부터 신탁부동산을 양수한 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2010년 이래로 청구법인을 비롯한 건설업체와 처분청 사이에 수많은 불복 사건이 진행되었으며, 대법원 2014.11.13. 선고 2014두39678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명확한 법해석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OOO법원 2013.5.8. 선고 2012구합7791 판결 등에서는 오히려 과세대상 사실관계의 성격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시하기도 하는 등 법원조차 일관된 해석을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던 2011년 6월 또는 7월경에는 ‘OOO이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이행하고 주택분양 사업주체로부터 신탁부동산을 양수한 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점에 명백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처분청에서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오인하여 과세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오인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므로 그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2) 법령에 대한 해석이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 당시와 달라졌다는 사유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 청구법인과 동일한 사유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은 주식회사 OOO는 이에 불복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2014.11.17. 최초로 ‘주택분양보증계약에서 사업주체로부터 분양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법령에 대한 해석이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 당시와 달라졌다는 사유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 것(대법원 2014.11.27. 선고 2012두28254 판결)이므로, 청구법인과 동일한 사유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은 주식회사 OOO 등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포함되지 않고, 그 외에 달리 청구법인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거래 또는 행위의 존재여부나 그 법률효과가 달라지는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한편, ‘청구법인이 타인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된다.’고 주장하며 원용하고 있는 대법원 2017.8.23. 선고 2017두38812 판결 등은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 대법원 2017.8.23. 선고 2017두38812 판결은 수재 등의 범죄를 저지른 원고에게 해당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안에 대하여, ‘위법소득의 지배, 관리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그 후 몰수나 추징과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그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내용의 대법원 판결(2015.7.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이 확정되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선고가 아닌 추징금의 납부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해당 판결은 오히려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을 ‘해당사유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례가 변경되었음을 안날’이 아닌 ‘해당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안날(추징금 납부일)’로 보고 있으며, 다수의 판례에서 추징금 납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가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청구를 각하하고 있는 것(서울행정법원 2018.7.20. 선고 2018구합50420 판결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청구법인의 경우 납세의무가 성립된 이후 대법원 판결의 변경으로 ‘주택분양보증계약에서 사업주체로부터 분양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받은 행위’에 대한 법적 해석이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 당시와 달라진 것 외에 별도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된 이 건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거부의사를 통지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아니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처분일로부터 90일이 도과한 이후 제기된 무효확인심판의 적법 여부
② 타인에 대하여 선고된 판결에서 법령에 대한 해석이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 당시와 달라졌다는 사유가 청구법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포함되는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행정심판법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⑤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⑥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청구법인의 당초처분 및 쟁점경정청구거부처분에 대한 불복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2011.6.1. 및 2011.7.11. 청구법인에게 당초처분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29. 감사원에 심사청구(2013년 감심 제38호)하였으나 2013.3.14. 기각결정되었다. 청구법인은 이후 당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법인과 동일한 사유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은 주식회사 OOO는 이에 불복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2014.11.17. 최초로 ‘주택분양보증계약에서 사업주체로부터 분양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청구법인은 동일쟁점에 대한 후속사건에 해당하는 OOO 주식회사가 제기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취소사건이 2018.1.17. 대법원에서 확정되자,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2018.1.25. 타인에 대한 판결선고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4.2. 쟁점경정청구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6.29. 이의신청을 거쳐 2018.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당초 이 건 심판청구에서 쟁점 경정청구거부처분을 다투지 아니하고 당초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만 주장하였다가, 2019.1.26. 경정청구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주장을 추가하였다.
(2) 당초처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OOO (가) 청구법인은 2007.11.22. OOO과 쟁점토지 및 그 위에 건축 중이거나, 건축된 건물을 신탁부동산으로 하고, 청구법인이 위 아파트를 건설하여 수분양자에게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OOO이 분양보증을 이행하기 위하여 쟁점 신탁부동산을 관리․분양 및 처분하는 것을 신탁목적으로 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7.11.26. 쟁점토지에 관하여 OOO 앞으로 신탁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아울러 청구법인은 2007년 11월경 청구법인이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쟁점 신탁부동산을 포함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분양사업과 관련하여 가지는 일체의 권리를 OOO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각서를 작성․교부하였다. (다) 2010.7.2. 청구법인의 당좌거래가 중지되자 OOO은 신탁계약에 따라 분양계약자들에게 이미 납부된 계약금과 중도금 총 OOO원을 환급한 후 신탁계약 및 양도각서에 따라 쟁점 분양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이전받았다.
(3) 타인에 대하여 선고된 판결에서 법령에 대한 해석이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 당시와 달라졌다는 사유가 청구법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과 동일한 사유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은 주식회사 OOO는 이에 불복하였고, 대법원은 2014.11.17. 최초로 ‘주택분양보증계약에서 사업주체로부터 분양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OOO (나) 이후 동일 쟁점에 대한 총 6건의 불복사건이 진행되었으며, 2018.1.17. OOO 주식회사가 제기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취소사건이 파기환송심에서 확정되었다. OOO <대법원 2017.8.23. 선고 2017두38812 판결> 원고는 2014.1.16. 배임수재 등의 범죄사실로 추징판결을 선고받고 2014.7.14.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14.8.26. 추징금을 납부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배임수재 범행으로 수령한 금품을 원고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5.3.16.경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한편 대법원 2015.7.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은 ‘위법소득의 지배·관리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몰수나 추징과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그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에 대하여 형사사건에서 추징판결이 확정되어 집행된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된다.’는 취지의 기존 판결들을 변경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5.8.19. 피고에게 추징금을 모두 납부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이 사건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였는바, 피고는 2015.10.19. 위 경정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이 사건 회신을 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위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원고가 배임수재 범죄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추징금을 납부하였다는 사정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만, 이 사건 후발적 경정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 명백하여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다) 청구법인은 ‘타인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된다’고 주장하며 대법원 2017.8.23. 선고 2017두38812 판결을 원용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3) 본안심리에 앞서, 처분일로부터 90일이 도과한 이후 제기된 무효확인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가 당초처분의 부과처분일인 2011.6.1. 또는 2011.7.11.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법인은 이 건 부과처분은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어서 납세의무 자체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그 하자가 중대할 뿐 아니라 명백하여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은 무효확인 심판청구에 대하여 불복기간의 예외를 인정하는 행정심판법제27조 제7항을 준용하지 아니하므로,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라 하더라도 그 처분일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경우에는 부적법하다. 이 건 심판청구는 당초처분의 부과처분일인 2011.6.1. 또는 2011.7.11.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동일한 사유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은 주식회사 OOO가 부과처분에 불복하였고, 대법원은 2014.11.17. 최초로 ‘주택분양보증계약에서 사업주체로부터 분양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는 점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주장하고 있다. 이는 결국 타인에 대하여 선고된 판결에서 법령에 대한 해석이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 당시와 달라진 경우, 이러한 법령에 대한 해석의 변경이 청구법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포함된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그러나 후발적 경정청구는 당초의 신고나 과세처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후발적 사유를 이유로 하는 것이므로 법령에 대한 해석이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 당시와 달라졌다는 사유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점(대법원 2014.11.27. 선고 2012두28254 판결), 법령에 대한 해석의 변경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해당 사유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례가 변경되었음을 안 날’로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대법원 2017.8.23. 선고 2017두38812 판결)인데, 청구법인의 경우 대법원 판결의 변경으로 인하여 이 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대한 해석이 변경된 것 외에 달리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에게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15.3.12. 선고 2014두44830 판결)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