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12.21. 공유자 정○팔과 공유지분 각 1/2 소유하고 있던 OOO묘지 403㎡, 같은 리 OOO묘지 2,149㎡(이하 두 필지를 “쟁점1토지”라 한다), 같은 리 OOO전 1,779㎡, 같은 리 OOO전 1,117㎡, 같은 리 OOO전 1,610㎡(이하 세 필지를 “쟁점2토지”라 하고, 쟁점1토지와 함께 “쟁점토지”라 한다)를 황○자 외 2명(각 1/3 지분 취득)에게 총 거래가액 OOO만원에 양도하고, 자신의 지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8.2.28.부터 2018.3.19.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않았고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8년 자경농지 감면도 부인하여 2018.5.4.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 중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에 불복하여 2018.7.31. 이의신청을 거쳐 2018.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1토지를 1991.3.20. 취득한 후 2015.12.21. 양도할 때까지 24년 9개월의 보유기간 중 사업용 토지로 사용한 기간(묘지로서 재산세 비과세된 기간 및 건축물 부수토지로서 별도합산 토지였던 기간)이 21년 9개월로서 총 보유기간의 87.8%이다. 따라서 총 보유기간의 60% 이상을 사업용 토지로 사용하면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지 않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쟁점1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쟁점1토지는 토지대장상 지목이 묘지이다. 1991.3.20. 취득시부터 2007년 12월까지 16년 9개월간 묘지로서 재산세가 비과세되었으므로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가목 ‘지방세법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에 해당한다.
1. 처분청은 비사업용 토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지목의 판정은 공부상이 아니라 사실상 현황에 의한다고 하면서 쟁점1토지 전체를 사실상 방치한 농지라고 판단하였으나, 쟁점1토지는 취득시부터 2005.1.31. 임대하기 직전까지 묘지 상태였다.
2. 쟁점1토지의 재산세(토지)물건별 세액계산에 의하면 공부상 지목이 묘지이고 현황 역시 묘지이며 취득일부터 2007년 귀속까지(실제로는 2005년 1월부터 건축물의 부수토지로 사용되었으나 재산세는 2007년 12월까지 묘지로 보아 비과세되었음) 계속하여 재산세를 비과세한 OOO의 공신력을 처분청이 신뢰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3)소득세법제104조의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같은 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의하는 것인데(질의회신: 재산세과-1673, 2009.8.14., 참조), 쟁점1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묘지이고 경작에 사용되지도 않았는데 처분청이 이를 농지로 판단한 것은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8 규정에 어긋난다. (나) 쟁점1토지는 2008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5년간 건축물 부수토지로서 재산세가 별도합산 과세되었으므로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이 쟁점2토지를 양도하기 직전 5년 중 사업용 토지로 사용한 기간(재산세 별도합산 및 분리과세된 기간과 농지로 사용한 기간)이 3년 10개월이다. 따라서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사업용 토지로 사용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쟁점2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쟁점2토지는 쟁점1토지와 함께 2005.1.31.부터 2012.5.31.까지 건축물 부수토지로 사용되었고 양도일 직전 5년이 되는 2010.12.21.부터 기산하면 2012.12.31.까지 2년간 건물 부수토지로서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되었다. 쟁점2토지를 1991.3.20. 취득 후 일부를 마을 주민이 경작하도록 하던 중 2005.1.31. OOO에 임대하였으며, OOO이 현장 사무실 및 자재창고 사용 목적으로 가설건축물을 신고(신고번호 OOO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후 2012.5.31.까지 경량철골조 건축물 1,150㎡를 건축하여 사용한 후 철거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도 이 기간은 사업용 토지로 인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년 2월부터 양도일까지 1년 10개월간 쟁점2토지에 묘목을 재배하며 농지로 사용하였다.
1. 처분청도 청구인이 쟁점2토지에 묘목을 식재한 사실은 인정하였다. 조사 당시 묘목을 100그루 정도 식재한 것으로 확인서에 기재되었으나 청구인의 답변은 양도일에 생존한 묘목의 수를 진술할 의도였는데 잘못 전달된 것이다.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에서 태어나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쟁점토지 외에도 토질이 좋은 OOO전 628㎡ 및 OOO답 1,223㎡를 성실히 경작하고 있고, 농업 외에는 다른 사업이나 소득이 전혀 없는 전업 농부이다. 청구인은 경작상 필요에 의해 관상수 및 묘목을 쟁점2토지에 식재한 후 판매목적으로 재배하면서 OOO에서 비료와 농약을 구입하여 수시로 관리하였다. 그러나 척박한 토질 등 제반 환경이 어려워 묘목 재배에 실패하여 이를 양도한 것이지 쟁점2토지를 방치한 것이 아니다.
2. 건축물 철거 후 2013년 농지로 복구한 후 주민 최○길과 공동으로 옥수수를 심었으나 복구 당시 성토를 하지 않아 토질이 척박하여 큰 수확을 내지 못하여 1년 경작 후 옥수수 재배를 포기한 사실을 처분청의 조사시 주민들의 진술로도 확인할 수 있다.
3. 그 후 2014년 1월 묘목을 심기로 작성하고 2014년 2월 인근에 거주하는 묘목업자 황○성에게 작업시켜 쟁점2토지에 어린 묘목인 매실나무 500주, 단풍나무 500주, 이팝나무 1,000주를 심었고 과실수를 재배 및 관리해오던 중 토질 자체가 경작에 적절치 않아 경작을 포기하고 2015.12.21. 양도하게 되었다.
4. 2015.10.26. 작성한 쟁점토지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묘목은 11월말까지 정리해 주기로 한다’로 기재되어 있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도 실제이용 상태가 묘목으로 기재되어 있고, 당시 공인중개사 박○희의 확인서에도 묘목이 존재하였음이 확인되며, 매매계약 체결 후 매수자의 요구조건에 따라 묘목 100주를 정리한 후 2015.12.21.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5. 처분청은 OOO토지정보과의 항공사진 판단내용을 인용하여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유휴지(경작형태 없음) 상태로 판단하였으나, 항공사진 촬영시점이 2012.10.19., 2013.10.30., 2014.10.7., 2015.10.13.로서 가을 중순이라 어린 묘목의 잎이 떨어진 상태이므로 유휴지인 것처럼 보여질 뿐이라고 여겨진다. 처분청 조사시 옥수수를 재배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그 시기(2013.10.30.)의 항공사진에는 옥수수가 잘 보이지 않고 유휴지처럼 보여진다. 이런 점에서 그 이후 항공사진(2014.10.7., 2015.10.13.) 역시 사진상에는 마치 유휴지처럼 보여도 사실은 어린 묘목이 쟁점2토지에 존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쟁점1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실상 지목이 불분명하므로 공부상 지목인 묘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1토지는 항공사진상 농지로 사용하였던 점이 명백하고, 전 소유자 곽○조가 청구인에게 양도하기 전까지 쟁점토지 대부분의 면적을 경작하였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에도 전 소유자 곽○조에게 쟁점토지를 대리 경작하게 한 점에서 쟁점1토지의 사실상 이용 현황은 묘지가 아닌 농지이다. 따라서 쟁점1토지는 건축물의 부수토지로 사용된 기간(7년 4개월)만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으므로 총 보유기간 24년 9개월 중 29.6%만 사업용 토지로 사용하였을 뿐이다. (가)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7에 의하면 토지 지목의 판정은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야 하며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부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한다. 쟁점1토지는 분묘가 존재하지 않았고 농지로 사용되었다.
1. 전 소유자 곽○조, 마을 이장, 마을 주민들에게 쟁점토지의 이용 현황을 문의한 바, 건설현장사무실이 설치되었던 2005년~2012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동안 마을 주민이 일부 면적을 대리 경작하였고 나머지 면적은 계속 방치한 토지였다고 공통적으로 진술하였다.
2. 전 소유자 곽○조는 1976.11.19.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991.3.20. 청구인에게 양도할 때까지 대부분의 면적에 마늘농사 등 밭농사를 지었고, 청구인에게 양도한 후에도 2005년까지 계속 대리 경작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쟁점토지 5필지 모두 2005년부터 2012년 5월까지 OOO에 임대하여 건설현장 사무실 등으로 사용되었는데, 만약 분묘가 있었다면 임대를 시작하기 앞서 묘지 이장에 대한 보상내역과 묘지 이장 관련 증빙서류가 존재할 것이나, 관련 서류를 요청하여도 청구인은 심판청구일까지 제출하지 못하였다.
4. 2002.12.2. 쟁점토지의 1/2 지분을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공유자 정○팔은 쟁점토지를 경계선 등으로 구분함이 없이 소유권을 공유하고 있던 사람인데, 청구인과 함께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자신의 양도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8년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하지 않았다. 다만, 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의 과세자료 처리시 비사업용 토지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이에 따라 추가되는 양도소득세 OOO을 2016년 8월 자진 납부하였다. 이런 점에서도 쟁점토지의 1/3이 넘는 면적을 실제 묘지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5. 항공사진상에 쟁점토지 취득일인 1991년부터 양도한 2015년까지 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OOO는 쟁점토지의 진입로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고, 역시 지목이 묘지인 같은 리 OOO도 해당 필지 면적 2,149㎡ 중 1/2 정도의 면적이 1991년부터 계속하여 이랑과 고랑이 명확히 드러나는 밭이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나머지 면적은 농사를 짓지 않은 채 수풀이 무성한 휴경지로 확인되어 사실상 지목은 농지인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항공사진을 판독한 OOO토지정보과 나○진 주무관에게 유선으로 문의한 바, OOO의 항공사진은 매년 근접 촬영한 3차원 입체 사진으로서 항공사진 판독의견을 회신할 때 특수 돋보기를 사용하여 사진평면을 180도 회전하여 3차원으로 개별토지의 평면 굴곡까지 확인한 후 회신하는데 쟁점1토지의 평면 굴곡을 확인한 바, 청구인이 보유하던 기간동안 분묘로 보이는 굴곡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6. OOO재산세 부과 담당자에게 쟁점1토지가 항공사진상 20년 이상 농지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는데 어떤 사유로 공부상 묘지로 등재되었고 재산세가 비과세되었는지 유선으로 문의한 바, 재산세 과세대장상의 사실상 지목은 전수조사를 할 수가 없고 납세자가 현황 지목에 오류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과세대장을 변경하는 경우가 없으므로, 현재 전국에 현황 지목이 잘못되어 있는 토지가 수도 없이 많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인력 부족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쟁점1토지 재산세 과세내역에는 건설현장사무소가 존재하던 기간인 2005년에도 현황 지목을 ‘묘지’로 그대로 표기하고 있고 2008년에 이르러서야 ‘잡종지’로 변경한 점을 보아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 과세대장은 전수조사를 거치지 않아 모든 토지의 실제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에서지방세법상 비과세 되는 묘지를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로 규정하고 있어 실제 현황 및 지목이 모두 묘지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며, 다수의 판례(대법원 1997.9.12. 선고 96누2873 판결, 대법원 2010.11.25. 선고 2009두14613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3.4.3. 선고 2012누2863 판결 등)에서도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토지는 현황상 묘지일 뿐만 아니라 지적공부상으로도 지목이 묘지인 토지로 한정하고 있는 바, 쟁점1토지는 공부상 지목만 묘지일 뿐 실제 현황은 분묘가 존재하지 않고 경작 및 일부 방치된 농지로 확인된다. (나) 쟁점토지 5필지 모두 2005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OOO이 임차하여 건설현장사무실로 사용하였다는 것과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8년 동안 자경한 사실이 없다는 것은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이견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2토지를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사업용 토지로 사용하였기에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나, 쟁점2토지는 건축물 부수토지로 사용된 1년 5개월은 사업용 토지로 인정하더라도 묘목을 식재하였다는 기간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3년 이상 사업용 토지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가) 쟁점토지를 2005.1.31.부터 2012.5.31.까지 OOO이 임차하여 건설현장사무실의 부수토지로 사용하였기에 양도일 직전 5년으로 따진다면 2010.12.21.부터 2012.5.31.까지 1년 5개월은 사업용 토지로 사용된 것으로 인정된다. (나) 처분청의 조사자가 전 소유자, 마을 이장 및 마을 주민 10여명 이상에게 확인한 바 청구인의 얼굴도 모르며 경작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양도 직전 5년간 쟁점토지는 마을 주민이 일부 면적에서 1년 동안 옥수수 농사를 대리 경작한 사실만 확인된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직전에 경작상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양도소득세 8년 자경 감면을 받을 목적으로 인부를 고용하여 조경수를 식재한 후 아무런 관리․경작 행위 없이 방치하여 대부분 고사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토지 양도시 잔여 조경수의 가치가 전혀 없어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잔금청산일 전까지 모두 정리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2. 청구인은 2002.12.2. 쟁점토지의 1/2 지분을 정○팔에게 양도한 후 자경을 하지 않았음에도 지금은 묘지라고 주장하는 면적까지 포함한 쟁점토지 전체 면적에 대하여 부당하게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받았고(당시에는 양도소득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처분청이 감면신청세액을 그대로 시인한 바 있고, 현재는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경정할 수 없음),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시에도 쟁점토지 전부를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인 것처럼 OOO만원의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은 후 처분청의 감면 부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부인 결정이 있자, 이의신청시 1/3 가량의 면적은 묘지로 사용되어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조사공무원에 의해 묘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자, 심판청구시 사실상 지목이 불분명하므로 공부상 지목인 묘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을 수차례 번복하고 있고, 조사당시에 100그루 정도의 묘목을 식재했다고 진술했다가 이의신청시에는 2,000그루를 심었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최초 신고시, 조사시, 이의신청시, 심판청구시 등 시시각각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주장을 했다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그 주장을 수차례 번복하는 등 청구인의 주장은 전혀 신뢰할 수 없다.
3. 쟁점2토지에 대한 자경의 증빙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직불금 수령내역은 쟁점토지에 관한 수령내역이 단 한 번에 불과하고 세무조사시 해당년도 실경작자가 청구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경 증빙으로 제출한 농약 등 농자재 구매내역을 확인한 바 쟁점토지에 수목을 식재했다고 주장하는 시기인 2014년 2월을 전후하여 농자재 구매내역이 전혀 없고, 전체 구매내역을 검토한 바 대부분 밭농사에 쓰이는 농약과 씨앗 등으로 확인되어 수목을 식재한 쟁점2토지에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 OOO의 항공사진과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로드뷰 사진 및 OOO토지정보과의 판독의견으로 확인된 쟁점2토지의 이용형태로 보아 사업용 토지로 인정할 수 없다. 청구인과 쟁점토지를 공유하다가 동시에 양도한 정○팔은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임을 스스로 인정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양도소득금액】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지방세법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소득세법 시행령(2015.12.28. 대통령령 제26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7【토지지목의 판정】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池沼)ㆍ농도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농지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5) 지방세법 제109조【비과세】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
(6)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비과세】① 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6. 묘지: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7) 농지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토지 지분관련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용 (단위: 원) (2)청구인은 1991.3.20. 쟁점토지를 곽○조로부터 취득한 후 2002.12.2. 정○팔에게 쟁점토지의 1/2 지분(3,529㎡ 상당)을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OOO에 대하여 8년 자경농지 감면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감면세액이 소액이므로 현장확인 없이 신고 시인하였다. (3)2005.1.31.부터 OOO에게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고 청구인 및 정○팔이 공유한 쟁점토지 전부(5필지 7,058㎡)를 임차하여 공사용 가설건축물(경량철골조 1,150㎡)의 부수토지로 2012.5.31.까지 7년 4개월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하였다. 한편, 2005.1.31. 위 OOO이 쟁점토지를 임차할 당시에 쟁점1토지에 분묘가 몇 기 있었는지, 있었다면 분묘 이장 절차를 누가 어떻게 정하고 이장 비용을 누가 부담하였는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없다.
(4) 청구인과 정○팔은 2015.12.21. 매수자 3명(황○태자․김○열․김○조, 각 1/3 지분)에게 쟁점토지를 OOO만원에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위 양도지분(양도가액 OOO상당)에 대하여 당초 8년 자경농지로 감면 신고하였다가 처분청의 조사 이후에는 8년 자경농지 감면 부인 결정은 받아들이되 비사업용 토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한편, 공유자 정○팔은 위 양도지분에 대하여 당초 사업용 토지로 양도소득세 신고하였다가 관할 세무서의 소명요구를 받은 후 비사업용 토지임을 인정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추가된 세액을 자진납부하였다.
(5) 쟁점1토지에 대한 OOO의 재산세 과세내역은 2007년까지 비과세(공부지목 묘지, 현황지목 묘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별도합산(공부지목 묘지, 현황지목 잡종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분리과세(공부지목 묘지, 현황지목 전)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의 조사자는 양도소득세 현장확인을 위하여 2018.1.30. 쟁점토지에 방문하여 이장, 마을주민들, 쟁점토지 전 소유자인 곽○조의 배우자를 각각 만나 쟁점토지에 대하여 질문하였는데, 그 과정을 녹취한 녹취록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가) 2018.1.30. OOO가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전 소유자 곽○조가 1991년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양도한 후에도 2005년까지 쟁점토지를 경작하였고, 건설현장사무실 부수토지로 7년간 사용된 후 2013년경 마을 주민 최○길이 1년간 옥수수 농사를 지었다가 땅에 돌이 너무 많아 실패하였고, 이 후 청구인이 어린 묘목을 심었으나 토질이 좋지 않아 묘목이 거의 다 말라죽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은 위 확인서와 녹취록을 함께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의 조사자가 쟁점토지가 소재한 마을회관에 있던 주민 10여명을 만나서 나눈 대화를 녹취하였는데, ‘2005년 건설현장사무실이 들어서기 전까지 곽○조가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지었고, 건설현장사무실이 나간 후 2013년 마을 주민 최○길이 쟁점토지를 빌려 1년간 옥수수 농사를 지었지만 돌이 너무 많아서 포기하였고, 그 이후 주인인지 모르지만 누군가가(주민들은 쟁점토지의 주인 얼굴을 모른다고 함) 묘목을 심었다가 대부분 말라죽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의 조사자가 쟁점토지 전 소유자였던 마을 주민 곽○조의 집을 찾아갔으나 부재중이라 만나지 못하고 집에 있던 곽○조의 배우자를 만나 나눈 대화를 녹취하였는데, ‘쟁점토지가 원래 우리 소유였는데 청구인에게 팔았고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에 있어서 자기가 농사를 못 지으니까... 우리(곽○조)가 청구인의 친구인데, 우리에게 부치라(빌려서 농사를 지으라)해서 우리가 계속 농사를 짓다가 건설현장사무실이 들어온다고 해서 짓던 농사를 팼다(끝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7) 2018.2.28. 처분청의 조사자가 청구인을 대신하여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1년 쟁점토지를 취득 후 2005년 건설현장사무실에 임대하기 전까지 약 100평 정도의 면적에 가족이 먹을 마늘농사를 지었고, 건설현장사무실이 나간 뒤 2013년에는 친구와 함께 1,000평 정도의 면적에 옥수수를 심었으나 땅에 돌이 많고 척박하여 농사가 전혀 되지 않아 포기하고 이듬해인 2014년에 단풍나무와 이팝나무 30㎝ 정도 되는 크기의 나무를 100그루 정도 심었다. 이 나무는 2015년 쟁점토지를 양도할 때 뽑아내고 양도하였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확인자 성명에는 ‘날인거부’로 기재되어 있다.
(8) OOO(토지정보과)이 쟁점토지 항공사진 판독의뢰에 대하여 2018.1.23. 처분청에게 회신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9) 청구인이 제출한 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2토지 및 OOO전 628㎡를 보유 및 경작하고 있었고 2013년 밭 농업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자임이 확인되고 이를 청구인 통장으로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가) 농지원부에 기재된 청구인의 자경필지 수는 5필지이고 면적은 4,103㎡(쟁점2토지의 각 1/2 면적, OOO전 628㎡, OOO전 1,223㎡)이다. (나) OOO의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아래 <표2>와 같이 2008.1.1.부터 2018.3.2.까지 비료, 농약, 종자 등을 구입하였다. <표2> OOO구매내역 연도별 합계 (단위: 원)
(10) 청구인이 제출한 묘목업자 황○성의 확인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은 위 확인서에 기재된 묘목 대금 OOO을 지급한 증빙은 제출하지 않았다. 한편,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위 황○성이 조경수 매출로 국세청에 신고한 2014년 총 수입금액은 OOO미만이고 그 수입금액에 청구인에 대한 매출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11) 청구인이 제출한 공인중개사 박○희의 확인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묘목은 11월말까지 정리해주기로 한다’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공부상 지목은 전, 묘이며 실제 이용 상태는 묘목을 경작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12)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로드뷰 사진에 의하면 2011년 5월 사진에는 쟁점토지 지상에 가설건축물 3개 동이 설치되어 있고 쟁점토지 경계에 철판으로 담이 설치되어 있으며 바닥은 흙이지만 매우 다져져 있는 상태이다. 2013년 3월 사진에는 가설건축물과 담이 모두 철거되고 바닥에는 다져지지 않은 흙이 보인다. 2014년 6월 사진에는 작고 가는 묘목으로 보이는 것이 심어져 있고 잡풀도 섞여 있다. 대구광역시의 항공사진 중 2014.10.7. 촬영분은 인접 필지는 푸른 빛이 보이는데 비해 쟁점토지는 푸른 빛이 매우 약하고 대부분 흙빛으로 보이며, 2015.10.13. 촬영분 역시 전년도와 비슷하나 푸른 빛이 조금 더 짙어 보인다.
(1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1토지는 지목이 묘지이므로 사업용 토지로, 쟁점2토지는 건축물의 부수토지였던 기간과 농지로서 묘목을 생산한 기간을 합하여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쟁점1토지는 공부상 지목만 묘지일뿐 각 연도별 항공사진상으로 분묘가 보이지 않는 점, 가설건축물의 부수토지로 사용되기 전에 분묘를 이장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마을주민들과 곽○조 배우자의 진술에 따르면 가설건축물의 부수토지로 사용되기 전까지 곽○조가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1토지의 실제 사용현황은 묘지가 아닌 농지이며 청구인이 자경하지 않았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쟁점2토지는 양도일 직전 5년 중 건축물 부수토지로 사용된 기간이 1년 5개월에 불과하고 그 이후 2013년은 타인이 경작한 점, 묘목 구입 증빙이 없고 항공사진에 묘목이 확인되지 않으며 OOO에서 구매한 내역은 다른 농지의 채소 농사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충분한 객토 없이 묘목을 일부 심기만 하고 전혀 관리하지 않아 대부분 말라죽은 점, 청구인은 2002년에 쟁점토지 공유지분 1/2을 양도한 후 8년 자경농지 감면대상이 아님에도 감면으로 허위 신고하였던 점, 이 건 양도에 대하여도 8년 자경농지 감면으로 신고하였다가 세무조사 결과 자경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자 양도일 직전에 묘목을 생산하였기에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점, 쟁점토지 공유자인 정○팔은 처음에 사업용 토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비사업용 토지로 수정신고하고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농지로서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