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 등을 계획하여 부외자금을 조성하고, 허위의 매입전표를 만들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은닉 의도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호에 따른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함.
매출누락 등을 계획하여 부외자금을 조성하고, 허위의 매입전표를 만들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은닉 의도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호에 따른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3.10.23. 설립되어 OOO에서 자동차시트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대표이사는 설립 당시부터 이 건 부과처분일 현재까지 OOO로 등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의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용 및 주식현황 신고내용 등은 아래 <표>와 같다. <표>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용 (단위: 백만원) <표> 주식현황 신고내용(총 발행주식수 100,000주) * 조사청은 OOO이 소유한 청구법인 발행주식의 실소유자가 OOO라고 조사하였음 (다) 조사청에서 2018.2.22. ∼ 2018.7.25.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1. 조사에 착수할 당시 청구법인의 총무경리과장 OOO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청구법인의 부외자금 조성내역을 기재한 문서(이하 “쟁점부외자금 조성 명세”라 한다)를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문서는 검찰조사 중 대주주인 OOO의 집에서 압수된 것과 동일함). <표> 쟁점부외자금 조성 명세(2007년 발췌) (단위: 원)
2. 조사청에서 조사 당시 받은 청구법인의 경영본부장 OOO에 대한 심문조서 및 확인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 대한 심문조서, OOO대표자OOO의 문답서, OOO대표자OOO의 문답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3. 조사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다음과 같이 매출을 누락하고 가공경비를 계상한 데 대하여 적극적인 가장·은폐행위를 통해 법인세를 탈루하고 매출누락액 및 가공경비계상액을 사외유출하였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단순히 매출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였거나 지급한 비용의 성격에 대해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이 있어 이를 허위신고로 볼 수 있을지가 문제될 뿐, 청구법인이 이 건과 관련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어떤 적극적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입증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대법원 2014.2.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등, 참조) 할 것인데,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OOO가 이 건과 관련하여 부외자금을 조성하였다고 인정하였고, 청구법인의 총무경리과장 OOO은 이러한 부외자금의 조성과 관련된 별도의 장부가 존재하였으나 보고 후 OOO의 지시로 파기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의 일부 매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해당 매출누락액을 청구법인의 계좌가 아닌 총무경리과장 OOO과 그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수령한 것으로 조사된 점, 매출누락 및 가공비용 계상은 청구법인의 주주, 전 대표이사, 총무경리과장이 계획하여 부외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이루어진 점, 법인세 비용을 계상하기 위해 허위의 매입전표를 만들고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점,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OOO은 횡령혐의에 대한 검찰의 기소에 따라 유죄가 인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은닉 의도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호 에 따른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租稅條約"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상속세·증여세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④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3) 법인세법(2007.12.31. 법률 제883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稅額控除된 경우에 한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 4.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