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사전약정기간 미준수에 따라 지급받은 당초 할인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구-4944 선고일 2019.04.02

청구법인들이 고객과 일정기간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하여 이를 조건으로 통신상품 서비스 이용요금의 일부를 할인하였다가 고객이 중도해지 하는 경우, 기존에 할인하였던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들은 OOO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OOO 관련 서비스(이하 “통신상품 서비스”라 한다)를 공급하면서 일정기간 의무사용 약정계약 등을 체결하고 약정에 따라 할인된 대금을 매월 청구하다가 가입자가 중도해지시 지급받은 금액(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들은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위약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아래 <표>와 같이 기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은 할인판매로 인하여 매출로 인식하지 않았던 금액을 회수한 것으로 보고, 이는 당초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일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들에게 위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였다. <표>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 및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 내역
  • 다.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들은 고객들과 청구법인들이 공급하는 통신상품 서비스에 대한 일정기간 의무사용 약정계약을 체결하고 약정에 따라 할인된 금액을 매월 청구하고 있고, 고객이 약정기간 내에 해지시 계약위반에 따라 발생한 할인반환금 및 당초 설치비 등 상당의 위약금(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그 가입자로부터 지급을 청구하고 있다.

(2) 청구법인들은 당초 위와 같이 계약위반에 따라 지급받은 위약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상기 위약금의 경우 법원에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결하였다. (3)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4-0-1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및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은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국세청도 렌탈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고 유권해석(국세청 서면-2014-부가-22037, 2015.12.29.)한 바 있고,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은 부가 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84.3.13. 선고 81누412 판결 등 참조),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은 그 명칭에 불구하고 통신상품 서비스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고, 민법상 위약금으로 볼 수 없다. (가) 민법상 위약금이란 당사자가 장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에 대비하여 손해배상금을 예정해 두거나 위약벌을 부과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그 약정한 금전을 말하나, 통신상품 서비스 약정계약을 중도해지한 고객이 반환한 할인금은 청구법인들이 이미 제공한 통신상품 서비스 용역대가의 일부이므로 이를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이거나 제재로서의 위약벌로 보기 어렵다. (나) 청구법인들이 가입자가 통신상품 서비스 공급에 관한 약정계약을 중도해지시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그 이용자가 통신서비스를 사용한 기간 동안 할인받은 요금의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그 금액은 할인요금의 총액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쟁점금액의 지급에 관한 약정은 고객으로 하여금 기존에 할인받은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들이 제공한 용역에 대하여 할인 전 금액으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약정으로 보아야 한다.

(2) 쟁점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가) 당초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 일부를 조건부(의무사용기간 미준수)로 지급받는 경우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위약금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자 하는 자가 그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나) 이 건의 경우 요금할인 등이 없었다면 청구법인들이 통신상품 서비스 공급계약을 중도해지한 고객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지 않았을 것인바, 이는 그 명칭에 불구하고 위약금이 아니라 청구법인들이 당초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의 일부이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 (다) 통신상품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의무사용 약정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고 중도해지 하는 경우 청구법인들에게 지급하는 금전의 성격은 ‘약정기간의 준수’라는 메출에누리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에 따른 매출에누리의 환수 또는 매출에누리의 부인에 해당하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라) 청구법인들의 통신상품 서비스 이용약관에 의하면, 각종 위약금이 당초 약정기간의 할인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그 금액이 당초 약정한 요금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들이 공급한 재화 및 용역의 대가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제공한 서비스를 공급받은 고객으로부터 사전약정기간 미준수에 따라 지급받은 당초 할인금 상당의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29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6.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들은 고객이 OOO 등의 통신상품 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 고객들과 청구법인들이 공급하는 통신상품 서비스에 대한 일정기간 의무사용 약정계약을 체결하고 약정에 따라 할인된 금액을 매월 청구하고 있고, 고객이 약정기간 내에 해지시 계약위반에 따라 발생한 할인반환금 및 당초 설치비 등 상당의 위약금(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그 가입자로부터 지급을 청구하고 있다.

(2) 청구법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약관 및 서비스 이용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위약금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과 고객간의 통신상품 서비스 이용계약서상 쟁점금액이 할인액 반환금으로 명시되어 있고, 그 금액을 중도해지시점까지 의무 사용약정에 따라 할인된 이용요금의 합계액으로 산정하도록 계약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들이 고객과 일정기간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하여 이를 조건 으로 통신상품 서비스 이용요금의 일부를 할인하였다가 고객이 중도해지 하는 경우, 기존에 할인하였던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청구법인들이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아니라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7서3264, 2018.9.19.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법인들 명세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