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청구인에 관한 법원 판결서를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로 보아 실시한 재조사의 위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구4792 선고일 2019-06-13 조세심판원

[요지] 1차조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xx.x.xx. 취득한 아파트와 관련한 취득자금 조사결과가 전부이고 쟁점주식의 수증여부나 취득관련 자금출처의 조사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제출된 심리자료만으로는 1차조사시 쟁점주식에 관한 세무조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추가적인 진술내용 등이 담긴 쟁점판결서 및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매매로 취득하였다고 항변하지 아니하고 이를 증여받았다는 재판결과를 수용한 사실은 청구인의 증여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무조사가 위법한 재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8.20. 및 2004.12.1. 당시 배우자 OOO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보통주식 OOO주(지분 OOO%,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소유하였던 자이다.
  •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2000.1.1.부터 2005.5.30.까지 취득한 재산을 대상으로 한 제세 통합조사(이하 “1차조사”라 한다)를 2005.7.5.부터 2005.8.1.까지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5.4.20. 취득한 OOO의 취득자금 OOO원을 OOO로부터 증여OOO 받은 것으로 보아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발송하였다.
  • 다. 한편, 청구인은 2016.4.15. OOO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판결(OOO 2016.4.15. 선고 2015르112 판결, 해당 판결서를 “쟁점판결서”라 한다)에 따라 이혼하였고, 쟁점판결서에는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라. 조사청은 쟁점판결서를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로 보아, 청구인에 대하여 2004.8.1.부터 2004.8.31.까지, 2004.12.1.부터 2004.12.31.까지, 2005.6.1.부터 2012.12.31.까지 기간을 대상으로 한 증여세 자금출처조사(2018.4.26.부터 2018.6.24.까지, 이하 “쟁점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예상 고지세액 OOO원을 통지하였다.
  • 마. 처분청은 쟁점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2018.8.13. 청구인에게 2004.8.2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참고> 세무조사 등 주요 경과

2. 청구인 주장 및 조사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판결서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에서 금지한 재조사에 해당하는바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쟁점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한 재조사에 해당한다. 1차조사는 2000.1.1.부터 2005.5.30.까지 증여세를 포함한 제세 통합조사였으며, 쟁점세무조사는 2004.8.1.부터 2004.8.31.까지, 2004.12.1.부터 2004.12.31.까지, 2005.6.1.부터 2012.12.31.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 증여세 조사인바, 쟁점세무조사 중 쟁점주식 취득일이 속하는 2004.8.1.부터 2004.8.31.까지, 2004.12.1.부터 2004.12.31.까지의 기간에 대한 조사는 동일한 세목과 과세기간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한 재조사에 해당한다.

(2) 쟁점판결서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는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되어야 하고,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탈세제보가 구체적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대법원 2010.12.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참조), 쟁점판결서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잘못 기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OOO가 이혼할 경우 재산분할을 목적으로 쟁점주식의 취득 경위를 판단한 것으로서 과세목적의 측면에서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라고 할 수 없다.

  • 나. 조사청 의견 쟁점판결서는 청구인의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므로 쟁점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 재조사 예외 규정에 따라 적법하다.

(1) 청구인과 OOO 간 이혼소송 판결은 조사청의 1차조사 이후 선고된 것으로서 쟁점판결서에 기재된 쟁점주식 증여 사실은 새로운 탈루혐의 자료에 해당하는바 적법한 조사이다. 조사청이 1차조사시 이미 조사한 자료는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조사청은 1차조사 당시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 중 자금출처 부족분에 대하여 조사한 것이고,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 원인이 매매가 아닌 증여라는 사실은 인지하지 못하였다.

(2) 쟁점판결서는 청구인의 증여세 탈루사실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객관성과 합리성이 인정된다. 조사청이 수집한 판결서에는 청구인이 2004년에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도 소송과정에서 이를 수용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증여세 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새로운 탈루혐의 자료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에 관한 법원 판결서를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로 보아 실시한 재조사의 위법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 제4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제81조의11 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4호) 제63조의2 [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 법 제81조의4 제2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

3.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다만, 처음의 세무조사(법 제81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세무조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서 해당 자료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조세범칙조사의 실시에 관한 심의를 한 결과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없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조사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주식은 ㈜OOO 보통주식 OOO으로부터 OOO주, 2004.12.1. OOO으로부터 OOO주, 2004.12.1. OOO로부터 OOO주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아래 <표2>에 정리 기재). <표2> 청구인의 주식 취득 내역 (나) 청구인은 2018.6.8. 조사청에게 1차조사 관련 자료(아래 <표3>, <표4>에 요약 기재)를 정보공개 청구하여 증빙으로 제출하였고, 이에 나타난 1차조사 내용 및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사청은 2005.7.5.부터 2005.8.1.까지 청구인의 2000.1.1.∼2005.5.30. 취득재산 관련 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5.4.20. 취득한 OOO(전유부분 244.71㎡)의 자금 출처에 대하여 취득자금 총 OOO원은 배우자 OOO에게 현금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파악하여 청구인에게 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표3> 1차조사 보고서 주요내용 <표4> 1차조사 결과 통지서 (다) 조사청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로 본 쟁점판결서(OOO 2016.4.15. 선고 2015르112 판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판결서에 따르면 OOO은 쟁점주식(가액 OOO원)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OOO의 주장을 기각하고 쟁점주식의 소유권자를 청구인으로 판단하였고, 쟁점주식은 OOO가 혼인기간 중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아래 <표5>에 쟁점판결서 주요내용 일부 발췌). <표5> 쟁점판결서 주요내용(일부 발췌)

2. 한편, 처분청 및 OOO장은 청구인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제1심(사건번호 2013드합1029) 법원인 OOO장의 과세정보 제출명령에 따라 OOO 및 ㈜OOO의 과세정보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조사청이 제출한 쟁점세무조사 자료(아래 <표6>, <표7>에 요약 기재)에 나타난 조사 내용 및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사청은 2018.4.26.부터 2018.6.24.까지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자금 출처에 대하여 쟁점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배우자 OOO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 OOO원을 적출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 등에게 통지하였다.

2. 조사청은 쟁점세무조사 당시 이미 청구인에 대한 2004년도 증여세 조사이력(1차조사)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였으나, 쟁점주식 취득경위가 기재되어 있는 쟁점판결서를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6> 쟁점세무조사 종결 보고서(요약) <표7> 쟁점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라) 쟁점세무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1차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OOO로부터 현금으로 증여받은 OOO원과 쟁점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쟁점주식 증여재산가액 OOO원에 대하여, 2018.8.13. 청구인에게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의 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자료에는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대법원 2011.1.27. 선고 2010두6083 판결 참조)인바, 청구인은 2005년 7월에 조사청의 1차조사가 있었음에도 다시 쟁점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과세함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나, 1차조사의 경우 그 대상이 “2000.1월~2005.5월까지 취득한 재산과 관련한 제세 통합조사”로 되어 있어 일견 쟁점주식도 조사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 1차조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5.4.20. 취득한 아파트와 관련한 취득자금 조사결과가 전부이고 쟁점주식의 수증여부나 취득관련 자금출처의 조사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제출된 심리자료만으로는 1차조사시 쟁점주식에 관한 세무조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전 남편 OOO와 이혼하여 재산분할을 다투는 과정에서 OOO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함에 따라 법원이 당사자들의 주장 및 진술내용, 당시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OOO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와 같이 1차조사 이후에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추가적인 진술내용 등이 담긴 쟁점판결서 및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매매로 취득하였다고 항변하지 아니하고 이를 증여받았다는 재판결과를 수용한 사실은 청구인의 증여세 탈루(쟁점주식 수증)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무조사가 위법한 재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