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OOOOOOOOOO / 조심2018서040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답 1,359㎡(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7.3.29. 청구인의 자(子) OOO로부터 취득(증여)한 후, 2017.10.13. OOO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2017.12.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OOO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8.4.16. ∼ 2018.4.25. 기간동안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8.9.3.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다고 보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OOO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아래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가) 처분청은 OOO이 2012년도 쟁점농지에 대한 쌀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2012년도에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보아 청구인의 자경기간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OOO이 쟁점농지의 2012년도 쌀직불금을 수령한 것은 단순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OOO이 쌀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 (나) 처분청은 현장조사 당시 쟁점농지 인근 주민과의 대화내용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2014년부터 쟁점농지를 양도한 2017년까지 쟁점농지를 연근재배업자에게 임대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의 자경기간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2014년부터 자(子) OOO와 함께 쟁점농지에서 연근을 직접 재배하였다. 청구인은 고령이지만 평생 농사만 짓고 살아왔고, 현재도 직접 농사를 짓고 있다. 또한, 연근재배면적이 400평에 불과하여 수확이나 힘든 작업은 OOO가 도와주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나이가 고령이라는 이유와 쟁점농지 인근주민에게 쟁점농지가 연근재배업자에게 임대되었다는 진술만 가지고 연근재배업자가 누구인지, 인근주민의 진술이 사실인지 등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도 없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연근재배업자에게 임대하였다고 추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연근재배업자에게 임대한 사실이 없다. (다) 청구인은 남편인 OOO이 2012 ∼ 2015년 기간동안 OOO에서 구입한 농약과 비료 명세를 확보하여 청구인이 직접 농사를 지은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농약과 비료의 사용처가 쟁점농지에 사용된 것인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청구인은 2010년경부터 쟁점농지를 제외한 나머지 2필지를 OOO에게 위탁하여 경작하였고, 2필지에 대한 쌀직불금은 OOO이 수령하였다. 만약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쟁점농지와 나머지 2필지의 농지를 모두 OOO 또는 연재배업자에게 위탁하여 경작하였다면 OOO이 구입한 농약과 비료는 사용처가 없게 된다. 따라서 OOO이 구입한 농약과 비료는 쟁점농지의 경작에 사용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 처분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조특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6조의 “직접 경작”의 의미를 오해하고 있다. (가) 조특법 시행령 제66조의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농민의 경우에는 고령 등으로 노동력을 상실하여 농작업의 OOO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지 않아도 “직접 경작”한 것으로 해석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84세의 고령의 나이여서 농작업의 OOO 이상을 직접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직접 경작”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나 청구인과 같이 상시 농사일에 종사하는 농민의 경우에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 농사일(객토작업, 모내기작업, 벼수확 등)을 반드시 직접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강도 높은 노동력이 필요한 농작업은 타인의 힘을 빌려서 하고, 비료 및 농약살포, 잡초제거 등 적은 노동력으로 할 수 있는 농작업을 본인의 노동력으로 하였다면 조특법 시행령 제66조의 “직접 경작”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子) OOO와 같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OOO는 2009.10.23. OOO이라는 상호의 도매․파지 및 고철사업을 개시하였다가, 2015.6.10. 폐업하였는바, 2010 ∼ 2014년까지 총 매출액이 약 OOO원, 연평균 매출액이 OOO원에 달하고 있어 농사일에 충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청구인은 OOO이 2012년 쟁점농지에 대한 쌀직불금을 착오로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부부는 고령이고 OOO은 청구인의 남편 OOO 소유의 농지(2필지)를 임대한 점을 고려할 때, 농지 중 일부만 타인에게 임대하고 쟁점농지만을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또한, 청구인은 집에서 먼 농지는 OOO에게 임대하고 가까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농지 및 OOO에게 임대한 2필지 모두 집에서 도보로 10분이내인 700m 이내에 위치하여 집에서 가까운 쟁점농지만을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게다가 처분청은 쟁점농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쌀직불금 자료에 오류가 있다는 통지를 받은 사실도 없어, OOO의 쟁점농지에 대한 쌀직불금 수령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子) OOO의 도움으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OOO는 농민이 아니고, 2014년 당시 84세였던 고령의 청구인이 평생 한 번도 지어 보지 않은 연근을 진흙논 속에서 농작업을 영위하며 직접 재배하였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농지 인근주민이 쟁점농지가 연근재배업자에게 임대되었다는 진술은 부정확하여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현장확인 당시 쟁점농지 인근주민으로부터 쟁점농지가 타인에게 임대되었다는 진술을 청취하였는바, 인근주민은 쟁점농지 반경 50m 이내에서 하우스농사를 하던 사람으로 거의 매일같이 쟁점농지 앞을 지나가는 사람으로 쟁점농지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4) 처분청의 현장확인 당시 쟁점농지에는 잡초와 잡목이 자라고 있었고, 잡목의 상태로 적어도 2년 이상은 휴경상태가 계속된 것으로 보이며, OOO 위성지도(2015년 9월경)와 OOO 지도(2016년 5월경)상 연도별 촬영사진을 추적해 보아도 2년이상 휴경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2016년까지 쟁점농지에 농사를 지었다는 내용의 인우보증서는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안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안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안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안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 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1) OOO 명의의 청구인에 대한 주민등록표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30년생으로,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연근재배를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는 2014년도 당시 나이는 만 83세인 사실이 나타난다.
(2) 쟁점농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4.4. 쟁점농지를 청구인의 자(子) OOO로부터 증여받은 후, 2017.10.13. OOO에게 공공용지 협의 취득(2017.9.25.)을 원인으로 하여 양도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농지 양수인인 OOO가 작성한 토지 등 수용사실 확인서(2017.11.6.)를 보면, 쟁점농지가 2017.10.13. OOO 조성사업(사업인정고시일 2015.6.15.)의 시행사인 OOO에 OOO원에 수용된 사실이 나타난다. (나) 농지원부(2017.12.22.)를 보면, 농지원부의 최초 작성일자는 1991.2.25., 농업인은 청구인, 2016.4.26. 농업경영 변동사항 사유에 “OOO-승계전 농가주”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남편 OOO(2015.9.6. 사망)이 OOO 전 3,100㎡ 등 여러 필지의 농지를 소유하였던 사실이 확인된다. (다) OOO이 작성한 확인서(2018.7.6.)를 보면, OOO이 2012년도 쟁점농지에 대한 쌀직불금을 착오로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OOO 성명 옆에 지장이 날인되어 있다. (라) OOO이 발급한 청구인의 남편 OOO에 대한 거래자별 매출내역(2012.1.1. ∼ 2015.12.31.)에 의하면, OOO 명의로 2012 ∼ 2015년 기간동안 합계 OOO 상당의 농약 및 비료 등이 구매된 내역이 확인된다. (마) OOO 등 8명이 연명한 인우보증서(2018년 6월)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2013년까지는 벼를, 2014년부터는 연근을 경작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이 OOO에게 쟁점농지의 2012년도 쌀직불금 신청 내역 및 산출내역의 조회를 의뢰한바, OOO이 회신한 OOO의 2012년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에 의하면, OOO이 2012년도 쟁점농지에 대한 쌀직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되어 쌀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국세청 통합전산망의 쌀직불금수령자 조회내역에 의하면, 쟁점농지에 대한 2012년도 쌀직불금 신청자는 OOO이고 수령금은 OOO원인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자(子) OOO의 사업소득내역(2009 ∼ 2015년도)에 의하면, OOO는 OOO이라는 상호로 2009 ∼ 2015년도 합계 약 OOO의 소득을 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쟁점농지에 대한 OOO 로드뷰 사진(2014년 7월경)을 보면 쟁점농지에서 연잎 등이 확인되고, OOO 로드뷰 사진(2015년 9월경)을 보면 쟁점농지에 억새 등 잡초가 무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이 2018.2.23. 쟁점농지 인근의 비닐하우스 내에서 50대 초반의 남성으로부터 녹취하였다고 주장하는 녹취록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바) 처분청의 현장확인 종결보고서(2018년 3월)에 의하면, 현장확인 담당공무원이 쟁점농지 인근에 참외농사를 하는 주민에게 확인한바, 청구인이 연근재배업자에게 쟁점농지를 임대하였으나 연근농사를 포기한 후 휴경지가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현장확인 당시 쟁점농지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음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2018년 4월)에 의하면, 처분청이 2018년 3월경 현장확인시 쟁점농지 안의 잡초나 잡목의 크기로 보아 2년 이상 휴경지로 추정하였고, 인근주민은 쟁점농지가 2014년부터 연근재배업자에게 임대되었으나 연근재배업자가 연근재배를 포기한 후 휴경상태가 지속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할 당시 87세로 진흙논 속에서 농작업이 이루어지는 연근농사를 지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자경농민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특혜를 주는 것이라 조세형평상 엄격히 제한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조심 2011중1911, 2011.7.19., 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같은 뜻임)이고, 조특법상 자경농지 감면대상이 되는 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는바(조심 2018서406, 2018.4.11. 등 같은 뜻임), 청구인은 2012년도 쟁점농지에 대한 쌀직불금을 OOO이 착오로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은 OOO이 적법하게 직불금을 신청한 후 OOO원을 수령하였다고 처분청에 회신하였고, 청구인도 그 당시 사실과 다르게 쌀직불금이 OOO에게 지급되었다고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OOO에서 발행한 거래자별 매출내역은 청구인의 남편 OOO을 거래자로 한 내용이어서 농약 및 비료의 사용처가 OOO이 소유하였던 다른 농지인지 청구인 소유의 쟁점농지인지 불분명한 점, 2014년도 당시 만 83세의 고령인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경작에 전문적인 재배기술을 요하는 연근농사를 하였다거나 상시 청구인의 노동력으로 농작업의 OOO 이상을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현장확인 당시 쟁점농지 인근주민은 쟁점농지가 연근재배업자에게 임대되었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는 막연하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취지로 연명하여 서명날인되었을 뿐이어서,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자경사실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