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인정이자를 현금출납장부로만 회수 처리한 것을 1년내 실제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원천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8-구-4619 선고일 2019.08.07

청구법인이 인정이자를 현금으로 수령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사용했다는 증빙내역 등을 제출하지 못한 점, 수억원의 현금거래를 객관적 증빙 없이 현금출납장부만으로만 인정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20조의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라고 보아 근로소득세(원천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82.8.1.부터 OOO에서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4~2016사업연도 소득금액 신고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 대한 가지급금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 인정이자(2014사업연도 인정이자 수입 OOO원, 2015사업연도 인정이자 수입 OOO원, 2016사업연도 인정이자 수입 OOO원 합계 OOO원, 이하 “쟁점인정이자”라 한다)를 이자수익 계상함과 동시에 미수수익 자산으로 산정하여 신고한 후, 각 사업연도의 다음 연도말에 현금출납부상 현금입금으로 처리하여 신고하였다.
  • 나. OOO장이 2018.4.6.~2018.4.27. 기간 동안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인정이자를 현금입금으로 처리한 것은 실질적인 현금의 유입없이 장부상으로만 회수처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8.7.6. 청구법인에게 쟁점인정이자 사외유출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8.9.11. 2016년 귀속 근로소득세(원천분) OOO원, 2017년 귀속 근로소득세(원천분) OOO원, 2018년 귀속 근로소득세(원천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인정이자가 예금통장 등 금융증빙 없이 입금처리되었다는 이유로 현금입금(회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사실과 달라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인정이자를 각 사업연도(2014~2016사업연도) 소득금액으로 계산하고, 이를 다음 사업연도말(12.31.)에 현금으로 입금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쟁점인정이자가 현금으로 청구법인에게 회수된 사실이 청구법인의 현금출납장부상 분명하게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예금통장을 통한 거래가 아닌 현금출납부상 현금으로 입금처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인정이자가 회수된 사실을 부인하고, 쟁점인정이자가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상여처분(귀속자: 대표자 OOO)하였다. (나) 이와 같은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에서 “사외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만 상여처분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부당하다.

(2) 이 건 처분은 청구법인의 관행적 회계처리 기준을 무시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20조 에 반하여 부당하다. (가)국세기본법제20조는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ㆍ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적 회계처리 기준에 의하여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수입(회수)금을 현금입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금융증빙 등 청구법인이 쟁점인정이자를 회수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쟁점인정이자가 회수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제20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따라서, 쟁점인정이자가 예금통장 등 객관적 금융증빙을 통하여 회수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실제 쟁점인정이자가 현금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인정이자를 회수한 사실이 현금출납부상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OOO장의 자료제출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가) 청구법인이 계상한 가지급금에 대한 쟁점인정이자는 각 연도별 OOO원이 넘는 고액으로 대표자가 이를 실제 입금하였다면 청구법인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할지라도 대표자 본인의 예금에서 출금한 내용이나 자금출처 등에 대하여 소명할 수 있어야 하나, 청구법인측은 이에 대한 입증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자이자 청구법인의 지배주주인 OOO는 청구법인의 자본금을 월등히 초과하는 규모의 법인자금을 임의로 차입하여 법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1년 이내에 실제 회수하지 아니한 쟁점인정이자에 대한 부분마저 소득(상여)처분을 하지 않는다면 법인자금의 부당한 사용을 규제하고자 하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실효성이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기업회계존중에 관한 국세기본법을 제시하면서 이 건 처분이 청구법인의 관행적인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20조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계속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무조건 납세의무자가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관행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인정이자를 실제 회수하지 않고 장부상 현금입금으로 처리한 것을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처리라고 인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하여 1년 이내에 이를 회수하지 않을 경우 소득처분하도록 한 법인세법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인정이자를 현금출납장부상으로만 현금입금(회수)으로 처리한 것을 1년 이내에 실제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원천분)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0조 [기업회계의 존중]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ㆍ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가. 제27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 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3)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의2.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 나.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각 목 생략)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2014~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를 보면,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 OOO에 대한 가지급금에 관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정이자 수입으로 계상함과 동시에 미수수익 자산으로 회계처리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2014~2016사업연도)

(2)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장의 처분청에 대한 처분지시서(2018년 5월경)를 보면, 청구법인이 법인세신고시 쟁점인정이자를 계상하고 해당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쟁점인정이자 관련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과세하지 아니하여 처분지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이 대표자 OOO와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2014.1.1., 2015.1.1., 2016.1.1.)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대표자 OOO에게 OOO원을 대여하되, OOO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도 같은 조건을 준용하기로 하고, 적용할 이자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3조 제2항에 따른 당좌대출이자율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상환기간은 차입일(각 사업연도 초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고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청구주장에 관하여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현금출납장부(2015.1.1.~2017.12.31.)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아래 <표2>와 같이 2015~2017사업연도 각 말일(12.31.)에 대표자 OOO로부터 쟁점인정이자를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2> 청구법인의 현금출납장부상 쟁점인정이자 관련 내역 (나) 청구법인은 쟁점인정이자를 회수하였다는 근거로 현금출납장부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서(2014.1.1., 2015.1.1., 2016.1.1.)를 제출하였을 뿐, 그 외 다른 서류(금융증빙)를 제출하지 않았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사이의 거래로 인하여 내국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그 거래에 따른 소득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계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는 같은 법 제52조 제1항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유형으로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9조의2호 나목은 내국법인이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즉, 같은 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의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를 내국법인의 수익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쟁점인정이자가 내국법인인 청구법인의 수익으로 산정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 따라 그 귀속자에게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나) 청구법인은 현금출납장부상 기재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인정이자가 현금입금된 사실을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특수관계자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게 제공한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쟁점인정이자)를 2014~2016 각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였다며 현금출납장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되,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할 것인바(법인세법 기본통칙4-0…6),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가 2015~2017사업연도 합계 OOO원 상당의 쟁점인정이자를 청구법인에게 실제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금출처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쟁점인정이자를 현금으로 지급받아 금융기관에 예치하였거나 이를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증빙내역 등을 제출하지 못한 점, 청구법인은 현금출납장부상으로만 정리하는 것이 국세기본법제20조에 따라 존중받아야 하는 청구법인의 기업회계 관행이라고 주장하나, 수억원에 달하는 현금거래를 객관적인 증빙없이 현금출납장부상으로만 인정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제20조에서 규정하는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