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주소지 및 실거주지가 불분명하여 처분청이 적법하게 공시송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최종 납세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인의 주소지 및 실거주지가 불분명하여 처분청이 적법하게 공시송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최종 납세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⑩ 제8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할 수 있는 서류의 구체적인 범위 및 송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단서 생략)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에게 각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별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 및 납세고지서 송달내역은 <표2~표12>와 같다.
(2) 청구인은 2012.9.22.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18.4.23.에서야 입국하였고, 청구인이 출국한 이후인 2012.10.2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혐의로 OOO지방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OOO지방검찰청에 의해 출국이 제한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내역,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OOO지방국세청장), OOO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형사사건 판결서(OOO지방법원 2018고단2877)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소지로 납세고지서 등을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분명으로 반송되었고, 청구인이 2012.9.22. 중국으로 도피성 출국한 이후 입국사실이 없어 수취인 부재를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의 주소지 및 실거주지가 불분명하여 이를 적법하게 공시송달한 것으로 보이는바, 국세기본법제55조 및 제68조에 따라 청구인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이 건 심판청구는 최종 납세고지서 송달일(2018.4.19.)로부터 145일이 지난 2018.9.11.에야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