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청구법인의 회생인가결정 이후 부과권을 행사하여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액 중 청구법인의 보유주식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회생인가결정 이후 부과권을 행사하여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액 중 청구법인의 보유주식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6.7.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 OOO원 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절차 진행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8.1.19. OOO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2018.2.21. 회생인가결정을 받은 후, 2018.2.27.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청구법인의 회생사건을 담당한 OOO지방법원 제2파산부(OOO지방법원 2018회합10003)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조 에 따라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인 OOO세무서장에게 회생접수통지서, 회생개시결정통지서, 회생계획인가결정통지서, 회생절차종결결정통지서를 각 발송하였고 이는 모두 송달되었으나 회생채권 신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2018.2.26.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확정된 회생계획안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하여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 또한 이를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제2차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2018.6.7.로,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채권은 청구법인이 회생개시결정을 받은 2018.1.19. 이후에 성립된 것으로 공익채권에 해당하여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회생채권에 우선하여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2018.6.7. 청구법인에게 이루어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는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제2차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이므로(대법원 2005.4.15. 선고 2003두13083 판결 참조) 청구법인의 체납법인의 체납액 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인 2018.1.1.인 점, 청구법인은 2018.1.19. OOO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므로, 2018.1.1. 성립된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채권은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회생채권)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은 신고기간 안에 회생채권의 신고를 하지 않은 점, 회생인가결정이 있었던 2018.2.21. 청구법인의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에 따라 면책되었고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채권은 실권된 것으로 보이는 점, 조세채권에 관하여 회생인가결정 후에 한 부과처분은 부과권이 소멸된 뒤에 한 위법한 과세처분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점(대법원 2004.12.10. 선고 2003두8814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회생인가결정 이후 부과권을 행사하여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액 중 청구법인의 보유주식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0의2 증권거래세: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 (2) 국세징수법 제12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고지]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 근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조[감독행정청에의 통지 등] ① 주식회사인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채무자의 업무를 감독하는 행정청
3.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외국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제118조[회생채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한다.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3. 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
제148조[회생채권의 신고] ①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인 때에는 그 뜻 제179조[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9. 다음 각목의 조세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
② 공익채권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 제251조[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다만, 제140조 제1항의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0조[벌금․조세 등의 감면] ①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회생계획에서 감면 그 밖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하지 못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