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들이 제조?판매한 단무지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4조 제1항 별표1에 부합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구4249 선고일 2018-12-0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들에 대한 처분청의 현장확인 결과 청구인들은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인 3kg 단위의 플라스틱 단무지용기에 개별 포장하여 판매하고 있어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포장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를 과세물품으로 신고해 온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과 OOO(OOO,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제조․생산한 단무지를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기간인 2012년 제2기부터 2016년 제1기까지 OOO원(OOO), 2016년 제1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 OOO원(OOO)을 신고․납부하였다가, 동 단무지가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김치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 하여 2018.1.25. 처분청에 부가가치세를 경정청구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단무지가 면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8.3.26.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6.14. 이의신청을 거쳐 2018.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2000년 4월부터 농가에서 무우를 구입하여 단무지를 제조․생산하여 판매하는 업체로, 최종소비자가 아닌 식료품 유통회사(주식회사 OOO) 및 일반식당에 운반목적으로 3kg 단위로 비닐 포장하여 판매한 단무지는 관입 병입 등의 방법으로 포장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면세에 해당하므로, 그동안 과세로 신고․납부한 금액은 환급(경정청구) 되어야 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제조생산한 단무지를 단순 운반목적으로 간단한 비닐포장하여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나, 2018.3.16. 사업장현장 확인결과 당사업장은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인 3㎏ 단위로 규격화된 플라스틱 단무지 용기에 개별포장하여 1박스 당 단위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므로,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포장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들이 제조․판매한 단무지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4조 제1항 별표1에 부합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①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 곡류

2. 서류

3. 특용작물류

4. 과실류

5. 채소류

6. 수축류

7. 수육류

8. 유란류(우유와 분유를 포함한다)

9.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

10. 패류

11. 해조류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13. 소금[식품위생법제7조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천일염(天日鹽) 및 재제(再製)소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표품의 범위】① 영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 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별표 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4조 제1항 관련) 구분 관세율표 번호 품명

12. 그 밖에 식용으로 제공되는농산물, 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과 단순가공 식료품 2501

⑤ 데친 채소류ㆍ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젓갈류ㆍ게장ㆍ두부ㆍ메주ㆍ간장ㆍ된장ㆍ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사업장내에 단무지 제조시설 및 진공포장설비를 갖추고 규격별 PET 용기를 SEAL 필름으로 밀폐․진공포장한 후 거래처상표를 부착하여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상태로 포장하여 대량생산 및 판매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매출분과 면세 매출분을 구분하여 아래 <표1> 및 <표2>와 같이 신고하였고, 과세매출분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은 청구인들에게서 매입한 단무지를 새로운 포장이나 가공 없이 매입한 상태 그대로 판매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음이 국세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OOO OOO (나) 처분청은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3kg 포장단위로 단무지를 판매한다며 입증자료로서, 플라스틱 단무지 용기 상단의 밀봉비닐표지에 ‘OOO’, ‘OOO’ 등으로 인쇄된 용기들의 사진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대하여 살피건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4조 제1항 별표1에서 데친 채소류․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게장․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장의 경우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면세에서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청구인들에 대한 처분청의 현장확인 결과 청구인들은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인 3kg 단위의 플라스틱 단무지 용기에 개별 포장하여 판매하고 있어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포장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를 과세물품으로 신고해 온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