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분양권의 양도에 대하여 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구-3902 선고일 2018.12.03

토지와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계산서나 영수증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매매대금 납부 중 쟁점분양권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위 규정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분양권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부동산매매업)은 OOO가 분양한 OOO 내 사업시설용지 1필지(OOO 707㎡,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5년 낙찰받아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한 후 2016.12.16. 쟁점토지에 대한 분양권(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을 대표이사 OOO에게 양도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쟁점분양권은 계약금과 일부 중도금만을 납입한 토지분양권으로서 계산서 발급대상인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2018.4.6. 청구법인에게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계산서미발급가산세)을 결정․고지(이하 “이 건 과세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세법상 일반적으로 ‘재화’라 함은 재산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및 권리를 의미하고, ‘용역’이라 함은 재산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의미하고,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법인이 따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더라도 과세관청의 메카니즘에 의하여 거래자료가 전부 수집되어 있어 법인으로 하여금 계산서 등을 교부하거나 매출처별합계표를 제출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의 제재를 가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6.6.29. 선고 2002헌바80 결정).

(2) 청구법인은 쟁점분양권에 대하여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면세사업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고, 법인세 신고시 분양권매매로 매출신고도 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따로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더라도 과세자료가 노출되므로 상호 대조․검증이 가능함에도 2%에 상당하는 가산세의 제재를 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이 쟁점분양권을 양도하는 것은 매매계산서상의 매수인 지위를 양도하는 것으로서 부동산(토지)을 공급한 것이므로법인세법제12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분양권의 양도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계산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토지의 양도와는 구분된다.

(1) 재화의 공급은 재산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고(부가가치세법제9조 제1항, 제2조 제1호),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계산서를 공급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데(법인세법제121조),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법인세법 시행령제164조 제3항). 쟁점분양권은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대상에게 제외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대상에 해당하고, 쟁점분양권 거래가 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라고 볼만한 정당한 사유 또는 특별한 사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2) 세법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부동산(토지 또는 건축물)을 엄연히 구분하고 있고 토지분양권을 토지로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쟁점분양권 거래는 계산서 발급대상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분양권의 양도에 대하여 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되, 제5항 또는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ㆍ제3항ㆍ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2. 다만, 가목을 적용할 때 제121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와 제121조 제8항에 따른 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100분의 1로 한다.

  • 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등(이하 이 호에서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발급시기에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제121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계산서의 작성・교부 등】③ 법 제121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여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계약이 취소ㆍ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2.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제3조【계약서등의 검인에 대한 특례】①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에 검인신청인을 표시하여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 있어서는 구청장)ㆍ군수(이하 “시장등” 이라 한다)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의 검인을 받아 관할등기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연월일

4. 대금 및 그 지급일자등 지급에 관한 사항 또는 평가액 및 그 차액의 정산에 관한 사항

5. 부동산중개업자가 있을 때에는 부동산중개업자

6.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때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③ 시장등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가 제1항, 제2항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한 때에는 그 계약서 또는 판결서등의 사본 2통을 작성하여 1통은 보관하고 1통은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검인신청에 대한 특례】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제2조 제1항 각호의 계약을 체결한 자는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나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의 계약서에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받아야 한다. (4) 지방세법 제6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 “연부”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10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5.10.5. OOO사와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동 계약서에 2015.10. OOO의 검인(접수번호: OOO)을 받았고, 쟁점토지의 분양금액은 OOO원이며, 계약서에 기재된 분양대금의 납부방법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나) 청구법인은 계약금,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을 불입하였고 연부취득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6.12.1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와 분양권매매(전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동 계약서에 OOO의 검인(접수번호: OOO)을 받았고, 2016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면세사업 수입금액란에 업태를 ‘부동산’으로, 종목을 ‘부동산매매(토지보유 5년 미만)’로, 금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사후검증 결과 쟁점분양권의 양도가 계산서 발급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법인세법제76조 제9항 제4호 가목에 따른 ‘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아래 <표2>와 같이 과세하였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대하여 살피건대,법인세법제1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에서 토지와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계산서나 영수증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은 연부연납 중에 쟁점분양권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분양권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1중1881, 2011.12.16.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