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형사ㆍ민사사건소송에서 인정된 사실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제시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예식장임대 임대보증금을 □□억원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법원의 형사ㆍ민사사건소송에서 인정된 사실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제시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예식장임대 임대보증금을 □□억원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에게 한 <별지> 기재 법인세 합계 OOO(이의신청결과 OOO직권감액경정되었음)과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금액 합계 OOO(이의신청결과 OOO은 직권감액경정되었음), 청구인 OOO에게 한 2017.11.23. 증여분 증여세 OOO및 OOO세무서장이 청구인 OOO에게 한 2017.11.23. 증여분 증여세 OOO부과처분은 주식회사 OOO 예식장임대와 관련한 임대보증금을 OOO억원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예식장 임대보증금은 OOO억원이고, 이의 수취근거는 금융계좌를 통하여 명백하게 나타나므로, 이에 대한 법인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처분청 과세근거인 OOO작성한 수기장부는 OOO의 사기죄를 면할 목적으로 허위로 작성된 것이다.
1. 처분청에서는 임대보증금이 OOO억원으로 청구법인이 OOO에게 임대보증금 OOO억원을 변제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그 근거는 청구법인과 OOO사기피해자인 OOO간의 민사사건소송(대구지방법원 2018.1.4. 선고 2015가단31046 판결로 이하 “민사사건소송”이라 한다)과정에서 OOO제시한 증빙자료를 기반으로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다.
2. 임차인 OOO2012년 9월경 임대 초기부터 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일시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분할하여 지급하면서 월임대료지급을 지체하였고, 2014년 말부터는 월임대료 지연액이 누증되었는데, 2015년 초부터 OOO청구법인의 발행어음을 위조하여 융통하고 임대보증금이 OOO억원이라는 가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마치 청구법인으로부터 OOO억원의 임대보증금을 받을 것이 있는 것처럼 다수인에게 금전을 편취하는 등 사기를 일삼던 중 2015년 말경 검찰수사를 받게 되자, 사기죄를 면할 목적으로 2016.1.19. 마치 청구법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을 것이 있는 양 청구법인에게 임대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때 임대보증금은 OOO억원이며, 월임대료 대부분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수기장부가 허위로 작성되었다. OOO로부터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인간의 수년간의 자금거래를 전부 모아 마치 임대보증금이 OOO억원이라는 허위의 거래내역을 만들어, 본인의 OOO대한 채권을 청구법인에게서 만족시키고자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대법원 2019.5.30. 선고 2019다2544 판결 참조)에서도 임대보증금이 OOO억원이라고 볼 수 없고 임대료 미불금으로 임대보증금 OOO억원도 남아있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쟁점예식장의 임대보증금으로 OOO억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역은 모순점이 있다.
1. ‘수기장부‘에 기재된 임대보증금의 지급일자와 금액, OOO가 민사사건소송에서 제기한 ‘임대보증금의 지급내역’의 지급일자와 금액이 서로 다르고 총액도 OOO억원이 아닌 OOO억원에 불과하다. 이는 청구법인과 OOO간의 소비대차 거래, 월임대료지급액, 개업시 인계한 물품대금 등을 임대보증금으로 짜맞추기를 한 것이다.
2. 2012년 7월 쟁점예식장임대시 청구법인의 채무 OOO백만원(웨딩예약금, 돌잔치 예약금, 밴드보증금, 수모보증금)은 청구법인의 자산인 답례품 재고분과 상계한 것인데, 처분청은 채무인계액만 살피고 답례품 인계액은 소홀히 한 것이다. 이 부분은 그 당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OOO확인서와 관련서류 및 임차인이 답례품을 얼마나 인수하였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3. 2012.6.15. OOO백만원이 OOO계좌에 입금된 것은 2012년 3월 OOO천만원, 2012.5.2. OOO백만원을 차용증을 받은 후 이자를 받기로 하고 빌려준 것을 돌려받은 것이다. 처분청은 이 차용증이 위조되었다고 하면서 임대보증금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청구법인은 2018.8.23. OOO필적감정을 의뢰하여 OOO친필사인이라는 확인을 받았고, 임대개시 수개월전에 임대보증금을 받았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4. OOO및 특수관계인간의 개인적 거래를 임대보증금으로 판단한 것은 증거가 없을 뿐더러 청구법인과 OOO개인적 거래의 자금대여 사실을 금융자료를 통하여 대부분 증명하였고, 임대보증금을 수백만원씩 나누어 수개월에 걸쳐 여러 차례 지급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5. 2012.7.11. OOO계좌에 입금된 OOO천만원은 OOO에게 쟁점예식장을 임대받게 해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사례금으로 준 것이므로 청구법인과는 무관하고, 2012.7.23. OOO에게 지급한 OOO백만원도 청구법인은 알 수 없는 자금거래이다.
6. 2012.8.10. OOO에게 지급한 OOO천만원은 예식장 식자재 재고분(수산냉동품, 공산품, 맥주등 주류, 야채, 육류재고, 음료)을 OOO에게 인계하고 받은 금액으로, 이는 임대보증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7. 2012.10.12. 어음 OOO백만원, 2012.11.9. 어음 OOO백만원은 OOO할인하여 준 것이지 임대보증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8. 2012.12.29. OOO천만원, 2012.12.31. OOO천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기재내용은 허위인 수기장부를 근거로 하는 것인데, 통상적으로 연말에 예식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사실과 다르다.
9. 2013.2.12.~2013.2.23. 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수령한 OOO천만원은 월임대료 수령분이지 보증금을 수령한 것이 아니고, 임대개시 후 반년이 지난 후 임대보증금을 수백만원씩 나누어 받았다는 것은 통상적이지 않고 이는 월임대료가 분명하고 청구법인은 이를 월임대료로 인정하고 있다. (다) 과세의 근거가 되는 수기장부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
1. 수기장부는 OOO종업원인 OOO작성하였는데, OOO2012.11.19.~2013.1.27. 기간 동안 거래사실을 수기장부 앞면에서부터 작성하였고, OOO2012.10.15. 이후 거래사실을 수기장부 뒷면에서부터 박성하였고, 앞면에서부터는 2013.1.28. 이후부터 작성한 것으로서 같은 기간 동안 거래사실을 두 사람이 각각 다르게 기재한 사실에 비추어 OOO작성분은 진실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OOO작성분은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이다.
2. 2013년 1월 월임대료가 2012년 12월 월임대료보다 먼저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금융계좌 이체분을 먼저 적은 다음 나머지 월임대료지급 부족액은 현금지급액으로 짜맞추려 하다 보니 착오가 생긴 것이다.
3. 임대보증금 지급부분을 살펴보면, 임대개시일은 2012년 8월경인데 임대개시 시점에 이루어진 예약금이나 수모보증금 등은 2012.12.24. 이후에 기재되어 있다.
4. 수기장부는 매일 작성한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현금지급액을 날짜와 금액까지 기억하고 있다가 일시에 기록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문서 내부통제나 관련 증빙이 전무하다.
5. 처분청이 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재조사 결과 상여처분액 중 OOO천만원을 감액시킨 결정도 수기장부의 기재내용을 스스로 부인한 결과이다. (라) 정황증거들로 볼 때에도 쟁점예식장의 임대보증금은 OOO억원이다.
1.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정상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임대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영수증을 받아두는 것 이 통상적인데, 임대보증금이 OOO억원이라는 계약서나 월임대료를 받았다는 입금표가 없다.
2. 만약 2015년 6월경 임대기간 종료시까지 임차인인 OOO청구법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 OOO억원을 받을 채권이 있었다면, 사기죄로 실형을 받고 복역을 할 하등의 이유가 없고, 2015년 경 OOO의 경제사정이 극도로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면 월임대료 미납으로 인하여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지 않았다면 다소 현금수입이 발생하는 예식장업을 폐업하지 않았을 것이다.
3. 청구법인이 OOO에게 반환할 임대보증금이 있다면 OOO의 채권자인 OOO와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을 할 필요가 없다.
4. 처분청이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청에 고발한 사건에서도 임대보증금은 OOO억원이 아니라는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
(2) 쟁점예식장의 월임대료 수입금액 중 이를 수취한 금액은 OOO임대보증금 상계액 OOO억원, 합계 OOO으로 처분청이 주장하는 월임대료 수취금액 OOO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의 계좌로 거래된 것 또는 임대료로 받은 금액이 아닌 금액이 포함된 것이다. (가) 처분청이 주장하는 36개 계좌의 입금액 OOO내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계좌 4개를 통한 거래금액이 OOO백만이고, 전체금액의 47%에 해당한다. 이는 대부분 자진신고한 금액으로 OOO모두가 타인계좌가 아니고, 처분청은 명의신탁에 따른 주식대금 입금액도 월임대료수입으로 오해하였다. (나) OOO입금액 중 53%인 OOO청구법인의 특수관계인의 계좌로 거래된 것으로, 이는 임대료로 받은 금액이 아니다.
1. 특수관계인의 계좌 거래금액 OOO계좌간 대체거래 OOO타사업장 수입 관리계좌 OOO어음결제 계좌 등으로서 월임대료로 받은 금액이 아니다. 계좌간 대체거래는 거래은행과 거래시간을 확인하여 보면 알 수 있는 사항이고, 타사업장 관리계좌 입금액 중 OOO입금분은 타인과의 공동 운영 사업장인 돌잔치전문점 OOO관리계좌로서 월임대료를 공동사업장 금융계좌에 입금시킬 이유가 없다.
2. 처분청은 수기장부에 근거하여 월임대료를 모두 현금으로 받았다고 단정한 후 특수관계인 관련 금융계좌를 모두 파악하여 수기장부에 기재된 날짜와 금액에 관련계좌의 거래내용을 짜맞추었다. 그 결과 계좌간 대체거래, 타사업장 거래 등이 포함되는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수기장부는 월임대료를 금융계좌로 이체한 부분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기록되어 있고, 그 금액도 수기장부 기재내용과 실제 계좌이체 금액은 다르며, 실제 계좌이체 금액도 수기장부에는 지급사실이 기록되지 않은 부분이 상당하다.
3.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이후 시점부터 임대료 수령과 관련하여 자체 점검을 실시한 결과, 처분청이 주장하는 OOO외의 자금거래로서 OOO해당하는 임대수입 누락금액을 인정하는 등 임대수입과 관련하여 임대료 수취일자, 수취금액, 수취수단 등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혀 과거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았던 부분을 스스로 시정하고자 하는 의지를 분명히 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언제 어떻게 얼마의 임대료를 받은 것인지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허위로 작성되어 각종 재판과 검찰에서도 인정되지 아니한 OOO소장과 진술만을 신뢰하여 과세를 하였는데, 이러한 처분청의 판단은 청구법인이 받지도 아니한 임대료를 받았다고 판단한 것으로서 이는 정당하게 납부하여야 할 세금이 아니다.
5. 처분청은 특수관계인의 금융계좌 거래금액 OOO월임대료 수령액이 아니라는 입증을 청구법인에게 요구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과거 거래사실에 대하여 타계좌거래, 타사업체의 거래 등으로 최대한 성실히 소명하였고, 입증책임의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월임대료인지 아닌지는 이를 월임대료라고 주장하는 처분청이 증명하여야 하고, 이를 납세자 부담으로 돌리는 것은 납세자의 지배영역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이와 같은 처분청의 의견은 입증책임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3) 쟁점예식장의 취득가액은 실지 취득가액에 의하여 장부에 표시되어야 하고, 취득가액 누락에 따른 부외부채도 인정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예식장을 OOO취득한 사실이 공사계약서, 계좌이체 영수증, 지급어음 등 관련 증거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쟁점예식장 부동산 장부가액은 OOO으로 기재되었음이 신고한 재무제표에서 확인되고, 이러한 자산과소 계상의 정황은 2000년 11월 취득 당시 쟁점예식장 부동산의 장부가액 OOO기준시가 OOO의 67%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해 주고 있다. (나) 따라서 쟁점예식장은 실지 취득가액으로 재무제표에 표시되어야 함은 물론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감가상각비 계산에 있어서도 실지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실지 취득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이 OOO대표이사이자 주주인 OOO부담하였으므로 이는 부외부채인 주주차입금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이나 지급이자 부인액 계산에 있어서도 부외부채인 주주차입금 OOO반영하여 계산함이 타당하다 (국심2007중870, 2008.11.14. 등 참조). (다) 쟁점예식장의 취득가액 계산과 주주차입금은 과거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에도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문제로서 전기오류수정을 통하여 장부가액을 수정하여야 함으로 부과제척기간과는 무관하다. 처분청에서는 주주차입금의 존재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어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자산누락과 부채누락은 전기에 발생한 회계적 오류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서 반드시 현재 수정 재무제표가 작성되어야 하고, 부과제척기간은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채무에 대하여 적용하는 법적개념으로서 본 건인 쟁점예식장의 취득가액 산정이나 현존하는 주주차입금 문제는 과거에 성립한 납세의무와는 무관한 사항이며, 향후 감가상각이나 주주채무의 변제 등 조세채권의 존부 또는 그 크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이므로 부과제척기간과는 무관하다.
(1) 쟁점예식장 취득과 관련한 주주차입금 OOO부채로 인정되어야 한다. (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비상장주식평가시 자산이나 부채의 평가는 평가기준일을 기준으로 시가(공정가치)로 평가되어야 하는 것이고, 평가기준일 시점에 그 자산이나 부채는 장부에 반영되었는지를 불문하고 실제 그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인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져야 한다. (나) 따라서, 자산인 쟁점예식장을 시가로 결정하였다면 쟁점예식장을 취득할 당시 장부가액에 반영하지 아니하였던 주주 OOO으로부터 차입한 부채는 현실적으로 청구법인이 주주 OOO에게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부채이므로 순자산가액 계산시에는 당연히 공제되어야 한다.
(2) 감가상각비 부인액 중 한도미달액은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하고, 순손익액 계산시 이를 반영하여 주식가치를 평가하여야 한다. (가) 전기에 계상하지 아니한 감가상각비를 당기에 전기손익수정손실 과목으로 반영한 경우, 세무조정절차는 전기손익수정손실 금액을 손금산입하고 당기에 계상한 감가상각비와 전기손익수정손실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도액을 계산하여 시부인한다. 또한, 감가상각비는 당기에 시인부족액이 있을 경우 전기 부인액을 한도로 손금추인을 하도록 하고 있다. (나) 그러므로, 2001년도 건물 취득시 취득가액에서 누락한 금액 OOO있으므로 건물분 감가상각비 한도액이 매년 OOO늘어나게 되므로 2013년도 한도액 증가분 OOO반영하여 순손익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1) 임대보증금 입금여부 및 출금내역 등을 금융거래조사로 확인한바, 임대보증금으로 OOO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임대보증금액은 OOO억원이다. (가) 청구법인은 임차인 OOO구두로 임대차계약(보증금 OOO월임대료 공급대가 OOO)을 하였으나, 부동산 임대소득을 탈루하기 위하여 다운계약서(보증금 OOO억원, 월임대료 공급대가 OOO천원)를 작성하였다. (나) 처분청이 금융거래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2년 6월경부터 임차인 OOO로부터 임대보증금 OOO백만원을 수 십 차례에 걸쳐 청구법인, OOO명의로 계좌 및 현금으로 수수한 내역을 확인하였고, 그 내역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수차례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보증금 OOO억원 외의 금액에 대하여는 금전거래 및 사적거래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명확한 증거를 제출하거나 사유를 소명한 사실이 없다. OOO처분청의 조사기간 및 청구법인과 임차인의 채권자(OOO4인)가 민사사건소송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쟁점예식장 월임대료는 당초 신고한 OOO맞다고 주장하다가 현재는 처분청이 확인한 월임대료 OOO(공급대가)이 맞다고 시인하였다. 처분청은 민사사건소송 진행시 임대보증금 지급내역을 확보하여 입금여부 및 출금내역(사용처 사용내역)을 금융거래조사로 확인하였다. (다) 청구법인과 임차인 OOO채권자간 발생한 대여금 민사사건소송 주요판결 내용은 보증금 OOO원고들의 입증책임 부족으로 기각되었고, 월임대료 OOO(공급대가)은 인정되어 월임대료 신고누락분에 대하여 조세포탈범죄 행위가 인정되어 2018.5.4. 대구지방법원은 약식명령(2018고약3749)으로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하여 청구법인 및 OOO대하여 각각 벌금 OOO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판결내용 중 보증금 OOO기각 내용을 살펴보면, 원고들(OOO4인)에게 임대보증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조사권 등의 조사권이없어 입증책임 부족으로 기각 되었을 뿐, 청구법인은 재판기간 동안 임대차계약내용이 보증금 OOO억원, 월임대료 OOO이라는 일관된 거짓 주장으로 재판부 및 처분청을 기망한 사실이 있다. (라) 2017.12.21. 처분청 조사과에서 범칙조서 작성 후 조사팀장과의 대화에서 OOO실지 받은 임대보증금은 OOO얼마이며,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세무적으로 문제 삼지 않는다는 구두진술을 한 사실이 있다. 청구법인은 실제로 받은 임대보증금 OOO억여원에 사전계약시, 수모보증금 OOO백만을 합하면 OOO억원이 넘는 보증금을 수령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하였음에도 임대보증금이 OOO억원이라는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 (마)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 상 임대보증금 계정(OOO억원)을 검토한 바, 조사내용 중 2012.9.25. OOO월임대료 입금액으로 확인되나, 청구법인의 장부에는 임대보증금으로 계상하고 있는 등 청구법인의 장부기장이 사실과 달라 이를 믿기 어렵다. (바) 2013.12.31. 외 청구법인은 매년 월임대료 미지급확인서를 제출받아 임대보증금 OOO억원에서 OOO백만원 상계처리 등을 통하여 임대보증금 전액을 상계한 사실이 있다. 임차인 OOO임대보증금OOO송금 시 OOO부탁으로 OOO본인 및 특수관계자인 OOO등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였고, 실지 미지급 월임대료는 OOO상당금액이며, 작성된 월임대료 미지급확인서는 OOO계속되는 요구와 회유에 의해 사실확인서에 서명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임대차계약시 임대보증금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차액 OOO억원을 청구법인계좌로 입금받을 수 없게 되자, OOO외 특수관계자 명의로 분산하여 입금받은 후 배우자 OOO월임대료 지급액 등으로 사용하였음이 금융조회 결과 확인된다. (사) 한편, 청구법인은 수기장부가 작성경위와 적성시기, 작성목적에 비추어 본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작성된 신뢰성이 없는 증거라는 주장하나, 처분청이 수기장부에 대한 문서감정을 실시한 결과, 수기장부는 2013∼2014년에 걸쳐서 작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OOO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1384, 2017.12.22. 참조). 특히, 수기장부 내용 중 2013.5.26. OOO지급내용 싸인은 OOO배우자인 OOO자필 싸인이 맞고, OOO 중 OOO월임대료이며, 나머지 OOO백만원은 어음수수료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장부가 OOO음해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아) 세무조사 중에 입수한 임차인 OOO교도소 녹취록을 보면 OOO고문 OOO형사사건 피해자인 OOO사주하여 OOO하여금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그 결과 2016.12.28.OOO에게 보내는 ‘사실확인서’(내용: 보증금 OOO임대계약서를 3차례 위조하여 돈을 빌려 사용하여 OOO에게 피해를 주었다)를 작성 후 발송하게 하여 OOO민사사건소송에 유리한 증거자료로 채택하게 하였고, 그 대가로 OOO로부터 OOO차용증서 작성 후 대금을 수령하여 배우자 OOO영위하는 사업인 OOO임대보증금으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된다. (자) 청구법인은 임차인 OOO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사기행각을 하였고 형사사건 조사시 보증금 OOO억원이 맞느냐는 질문에 답변을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사기행각은 예식사업이 힘들어지자 운영자금 및 청구법인과의 임대계약 연장을 위하여 사기행각으로 발생한 자금으로 고액의 월임대료를 지급하였고, OOO형사재판 1심 재판장의 임대보증금 OOO대한 질문에 OOO이라는 법정 최후진술을 하였다. 임차인 OOO비록 사기행각을 하여 진술내용이 신빙성이 없다 할 수 있으나, 임대차계약 내용 임대보증금 OOO월임대료 OOO대하여 청구법인이 월임대료금액에 대하여 OOO의 주장내용을 인정을 하였고 임대보증금 관련 내용으로 OOO억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수 있다.
(2) 계약상 월임대료 공급대가 총액 OOO미납금액을 제외한 실제 회수 금액은 OOO으로 월임대료 수령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다. (가) OOO조사기간 처음부터 끝까지 당초 신고한 월임대료 OOO정당하다고 주장하였고, 민사소송사건에서도 월임대료 OOO정당하다고 거짓 주장을 하였으나, 현재는 처분청이 확인한 월임대료 수령액 OOO(공급대가)이 맞다고 시인하였다. 월임대료 미지급액 OOO당초 청구법인과 OOO외 2인의 민사사건소송 1심 재판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보증금 OOO억원, 월임대료 OOO전제로 거짓 주장한 임대차계약내용으로 실지임대료 OOO신고임대료 OOO변동사항이 발생하였으나, 미지급 임대료 변동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나) 처분청은 수기장부에 기재된 금액에 대하여 OOO계좌 거래내역을 금융조사한바, 월임대료 지급 기재일 또는 다음날 OOO10명의 특수관계인 계좌 36개를 이용하여 현금을 소액 분산하여 입금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처분청이 조사기간 중 소명을 요구한 OOO외 특수관계인 10인 명의로 입금된 OOO입금내역에 대하여 월임대료가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소명 하지 못하는 이상,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다) 수기장부 기재금액의 진위를 확인을 위해 금융조사한 결과 수기장부기재일 당일 또는 다음날 입·출금 동일시간내 특정금액을 참조하여 확인하였고 이는 수기장부 기재내용과 대부분 일치한다. (라) 또한 OOO임차인에게 본인 명의 약속어음을 융통하여 주고 약속어음 만기일에 발행금액 상당액을 계좌OOO입금받아 결제하였고, 그 거래내역은 다음 <표1>과 같이 확인되었다. <표1> OOO약속어음 거래 내역 (단위: 건, 백만원) OOO발행된 약속어음은 임차인의 매입처 결제자금 등으로 사용되었고 융통발행 대가로 1∼1.5부 이자를 수수하였다 하나, 구체적인 이자 수수내역은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OOO보증금 한도내에서 약속어음을 융통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장부상 임대보증금 잔액이 OOO백만원인 2015.2.9. 이후에도 임차인에게 융통된 약속어음이 9건, OOO백만원에 이르는 등 사채업자인 OOO고액의 월임대료가 미지급된 상태에서 본인 소유의 약속어음을 빌려주었다는 주장은 통상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마) 따라서 임대보증금 누락액 OOO억원에 임대보증금에서 상계한 월임대료 OOO억원을 더한 합계액 OOO억원이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금액이고, 2015.6.30. 임대종료일 월임대료 등 미납액은 OOO이다. (바) 월임대료 추정액 594건, OOO다수의 데이터 중 소수 몇 개의 데이터를 발췌하여 처분청의 조사내용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청구주장처럼 임대료를 받지 않았다면 예식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인 임차인에게 임대료 채권확보를 위하여 내용증명, 채권압류 등의 법적조치를 취함이 마땅하나, 청구법인은 그러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 또한, 사업용계좌 사용대상인 청구법인은 쟁점임대료가 입금된 법인명의의 4계좌 및 특수관계자 입금계좌가 사업용계좌라고 주장하나,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용계좌는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 원칙적으로 과세요건사실의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으나, 철저히 현금으로 임대료를 수취하여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사외유출된 수입금액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는 한 처분청이법인세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밖에 없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51310, 대법원 2013.3.28. 선고 2010두20805 등 참조).
(3)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취득가액 누락액은 익금산입하여 장부가액에 반영할 수 없고, 관련 감가상각비 범위액 또한 증액될 수 없다. (가) 부외자산의 익금산입 시기는 부외자산을 조사·확인한 사업연도가 아니라 부외자산을 실제 취득한 사업연도이고(대법원 2007.6.28. 선고 2005두11234 판결 참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예식장 건물 취득가액 누락액 OOO2001년에 발생한 것이므로 2001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나, 조사 당시에는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취득가액 누락액을 익금산입하여 장부가액에 반영할 수 없고, 장부가액에 반영할 수 없다면 감가상각비 상각범위액 또한 증액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설령 부외자산을 조사·확인한 사업연도 기준으로 익금산입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부외자산에 대응되는 부외부채(가수금)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1. 청구법인은 쟁점예식장 취득과 관련하여 OOO에게 다음 <표 2>와 같은 부외부채가 있다고 주장한다. <표2>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예식장 취득관련 부외부채 (단위: 백만원)
2.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토지 취득가액은 청구법인 명의의 OOO지방세과세증명서로 확인되는 취득세 등 지방세 OOO백만원, 현금 OOO백만원, OOO송금한 입금증 OOO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청구법인 명의의 대출금은 OOO차입금으로 보기는 어렵고, 현금을 OOO의 자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을 뒷받침할 증거는 없으므로 이를 모두 OOO자금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3.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건물 취득가액 OOO명의로 지급된 금액 OOO타인의 명의로 지급된 금액 OOO청구법인 명의로 지급된 금액 OOO지급자가 불분명한 금액 OOO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를 모두 OOO의 자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4. 실제 청구법인이 임대업을 영위하던 2012∼2015사업연도에 임대료로 수취한 금액을 차명계좌를 포함한 다수의 계좌로 분산입금하면서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과 2012사업연도까지 현금거래가 많은 예식장업을 직접 영위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발생 시점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차입금이 2012사업연도까지 그대로 남아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입증과 증거 또한 없다. (다) 부외자산에 대응되는 부외부채를 손금산입하지 않으면서, 쟁점건물 취득가액 누락액 OOO익금산입하는 경우 당초 처분보다 불이익한 처분이 되므로 이 또한 허용될 수 없다. (라) 또한법인세법제23조는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당해 사업연도에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감가상각비는 사후적으로 경정청구 등을 통해서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는데, 이는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감가상각비가 손금으로 인정되는 방법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감가상각비와 같이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에 따라 비용계상액이 결정되는 경우 기업의 자의적인 소득조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가상각비를 장부에 계상한 사업연도 이후에만 손금으로 인정하도록 한 것이다. 같은 취지로 감가상각비 한도액 계산의 경우에도 ‘결산 시점에 장부에 취득가액 누락액을 반영하여 한도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4) 쟁점예식장 취득일 당시 OOO으로부터의 차임금은 부외부채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주식 평가시 이를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쟁점예식장임대 임대보증금은 OOO억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예식장임대 월임대료 수입금액 중 실제 수취한 합계액이 OOO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예식장 부외 취득가액, 관련 부외부채 및 이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청구법인 주식평가시 부외 취득가액 및 부외부채를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 법인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 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1. 제14조 제3항의 이월결손금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금 액
2.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과세소득
3.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소득공제액
② 제1항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이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없다.
1.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
2.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에 따른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소득공제액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발생한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1.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2.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
⑤ 제1항에 따라 상각범위액을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방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시기의 결정, 종전감가상각비 및 기준감가상각비의 계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 중고자산 등의 상각범위액 계산특례, 즉시 상각할 수 있는 자산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차입금 및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와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자산ㆍ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의 평가(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2)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상각부인액 등의 처리) ① 법 제23조 제5항에 따라 법인이 상각범위액을 초과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부인액"이라 한다)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해당 법인이 손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시인부족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그 상각부인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② 시인부족액은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부인액에 이를 충당하지 못한다.
③ 법인이 법 제4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을 증액(이하 이 조에서 "평가증"이라 한다)한 경우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부인액은 평가증의 한도까지 익금에 산입된 것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고, 평가증의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그 후의 사업연도에 이월할 상각부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시인부족액은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④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과 평가증을 병행한 경우에는 먼저 감가상각을 한 후 평가증을 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⑤ 감가상각자산을 양도한 경우 당해 자산의 상각부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②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지급이자 × 제1항 및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합계액(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총차입금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및 자산가액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자산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며, 제49조 제1항의 자산은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같은 조 제4항 제3호의 시가초과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1의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1의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직원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③ 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1의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한 경우
4.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와 함께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4)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역외거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역외거래의 경우 10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역외거래의 경우 7년간)
4. 상속세ㆍ증여세는 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5. 제2호와 제3호의 기간이 끝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의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제76조의13 제1항 제1호 또는 제9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제2호와 제3호에도 불구하고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1의2. 제1호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2.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조세조약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른 상호합의가 신청된 것으로서 그에 대하여 상호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상호합의 절차의 종료일부터 1년
3. 제45조의2 제1항 및 제2항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및 제19조 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 또는 같은 법 제10조의3 제1항에 따른 조정권고가 있는 경우: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
4.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가 있는 경우 그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
5.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 거래ㆍ행위 등과 관련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6. 역외거래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에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라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필요한 조세정보(이하 이 호에서 "조세정보"라 한다)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요청하여 조세정보를 요청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조세정보를 받은 경우: 조세정보를 받은 날부터 1년
③ 제2항 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④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인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受贈者)가 사망한 경우와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가액을 합친 것을 말한다)이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그 자의 명의로 실명전환을 한 경우
2. 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이 계약이행기간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3. 국외에 있는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4.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아니한 유가증권, 서화(書畵), 골동품 등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5. 수증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증여자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에 따른 금융자산을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사용ㆍ수익한 경우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2호 에 따른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국내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⑤ 제2항 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에서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이하 이 항에서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라 한다)가 확인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 또는 소득세법 제156조 및 법인세법 제98조 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1항 각 호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당초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OOO에게 한 과세처분은 <별지>와 같고 그 구성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쟁점예식장임대 임대보증금은 OOO억원임에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이를 OOO억원으로 계상하여 그 차액 OOO억원을 OOO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였으며, 이후 청구법인이 월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여 임대보증금 OOO억원과 상계한 것으로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도 월임대료를 수취하였으므로 임대보증금과 상계할 금액이 없다고 보아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예식장임대 월임대료 OOO을 매출누락하였고 보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예식장임대 외 OOO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였고 이에 대한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3년 귀속 감가상각비 OOO전기오류수정손실 OOO손금으로 계상(합계 OOO백만원)하였으나, 이에 대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OOO백만원을 익금산입하였다. (마) 처분청은 OOO사적으로 사용한 경비 합계 OOO백만원을 익금불산입하고 이를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였다.
(2) 2018.7.18. OOO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감액경정하였고, OOO소득금액변동통지액 2013년 귀속 OOO2014년 귀속 OOO2015년 귀속 OOO감액경정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09년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이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도 않은 채 회계장부에도 계상하지 않아 이를 청구법인의 부외부채로 인정하고 이를 OOO대한 가지급금과 상계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 익금산입액, OOO상여 처분액을 경정하였다. (나) 쟁점예식장 시설장치 등 정률법 적용 감가상각 대상 자산의 2013사업연도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을 2014․2015사업연도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만큼 손금으로 추인하였다. 다만, 2014․2015사업연도는처분청에서 경정결의시 이의신청내용과 무관하게 이월결손금을 과다 공제한 사실을 발견하여 당초 과세처분한 법인세가 감액경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15사업연도에는 쟁점예식장임대 월임대료 OOO백만원을 실제로 수취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을 법인에 유보된 소득으로 정정하고, 그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였다.
(3) 쟁점①의 쟁점예식장 임대보증금 관련 자료 및 이와 관련한 처분청,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2.7.11. 쟁점예식장을 OOO에게 임대보증금 OOO억원, 월임대료 OOO만원(공급대가임)에 임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다만, 월임대료 실제 수령액은 OOO(공급대가임)으로 이는 당초 쟁점예식장을 수리․운영하는 조건에서 수리하지 아니한 채 쟁점예식장을 운영하게 됨에 따라 월임대료 증액부분과 관련한 별도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법인은 임차인 OOO2015.4.10. 실제 OOO억원인 임대보증금을 OOO억원인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 작성하여, 지인인 OOO에게 예식장을 경영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를 제안하면서 OOO억원을 편취하는 등 다음 <표3>과 같은 사기 등의 범죄로 2017.7.20. 징역5년이 선고되어 임대보증금이 OOO억원이 아닌 OOO억원이라 주장하면서 OOO가 임대차계약서 위조사실을 인정한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표3> OOO범죄 행위 OOO쟁점예식장 관련 범죄사실에 대한 2017.7.20. 대구지방법원의 판결(2018.2.13. 대법원에서 최종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됨)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법인은 다음의 민사사건소송판결문(임차인 OOO부부와 쟁점예식장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OOO등이 청구법인에게 임대차계약서의 기재내용과는 달리 실제 임대보증금 OOO억원과 월임대료 OOO계약하고 청구법인에게 임대보증금 OOO억원을 전액 지급하였고, 월임대료도 전체 임대차기간에 걸쳐 OOO미지급하였을 뿐이므로 임차인 OOO부부가 OOO등에게 양도한 쟁점예식장임대 임대보증금 중 OOO억원을 지급하라는 민사사건소송에서 쟁점예식장임대 임대보증금이 OOO억원인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반환할 임대보증금이 남아있는지에 대하여 판단)을 제시하고 있다. (라) 처분청은 월임대료 OOO천원(공급대가)은 인정되어 월임대료 신고누락분에 대하여 조세포탈범죄 행위가 인정되었다는 근거로 2018.5.4. 대구지방법원이 약식명령(사건번호 2018고약3749으로 약식명령대로 확정됨) 사건에서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청구법인 및 OOO에 대하여 각각 벌금 OOO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마) 처분청은 OOO민사사건소송 판결 등을 유리하게 끝내기 위해 구치소에 수감중인 임차인 OOO면회 또는 서신으로 회유한 접견자료 및 관련대화 녹취록을 제시하고 있고,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OOO자필로 작성한 진술서를 제시하고 있다. (바) 청구법인의 쟁점예식장 임대보증금 계정 내용은 다음 <표4>와 같다. <표4> 임대보증금 계정 내용 (사) 처분청은 쟁점예식장 임대보증금을 OOO억원으로 보아 과세한 근거로 다음 <표5>의 임대보증금 조사내역을 제시하며 각 내용별 근거는 다음과 같다. <표5> 임대보증금 조사내역 (단위:원)
1. 위 <표5> 1번은 청구법인이 운영하던 쟁점예식장을 임차하면서 사전예약비, 수모보증금을 임차보증금으로 상계한 것으로 임차인의 장부에 기재되어 있다.
2. 위 <표5> 2번, 3번은 임차인 OOO에게 빌린 돈을 변제한 것이라 주장하지만, 대여금은 OOO계좌로만 거래하고, 임차인의 계좌에서 현금 출금하면서 적요에 ‘어음 결제일, 입금자 성명‘을 기재하는 특징이 있는 데 2번, 3번은 2012.6.15. 임차인 OOO임차인 OOO대리인 OOO은행 계좌에 송금하였다.
3. 위 <표5> 5번은 2012.7.11 OOO임차인 OOO가 OOO에게 무통장 송금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사업을 알선해 준 사례금이라 주장하나, 임차인의 경리부장 OOO법정에서 이를 부인하였다.
4. 위 <표5> 8번, 9번, 11번 내지 17번, 23번, 27번 내지 29번, 37번, 39번 내지 41번은 ‘임차보증금을 수백만원 단위로 나누어 수차례에 걸쳐서 지급하는 것을 이례적으로 보인다.’고 하나, 8번, 9번은 OOO에게 송금, 11번 OOO에게 무통장 송금, 12번 내지 13번은 2017.7.24. OOO에게 2회 분할 송금, 14번 내지 17번은 2017.7.30. OOO에게 4회 분할 송금, 23번은 OOO에게 송금, 27번 내지 29번은 OOO에게 송금, 37번, 39번 내지 41번은 청구법인에게 송금한 사실이 있다.
5. 위 <표5> 36번, 37번, 39번, 42번은 ‘OOO위조한 각 임대차계약서에 임대보증금의 최종 지급일(2012년 12월경)이후에 지급된 돈은 임대보증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나, 36번, 37번, 39번, 42번은 청구법인에게 송금한 사실이 있다.
6. 위 <표5> 31번, 32번, 34번, 35번은 OOO당좌수표 2장과 현금으로 지급된 부분으로 임대보증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나, 31번, 32번은 임차인이 OOO의 약속어음을 빌려서 준 것이고, 34번 35번은 임차인의 장부에 기재되어 있다.
7. 청구법인은 임대보증금을 직접 받은 것이 아니고 특수관계인의 계좌에 분산하여 다음과 같이 송금 받은 사실이 있다.
1. 수기장부는 임차인 OOO사업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보이나 자세히 살펴보면, 첫 부분은 여직원 글씨로 2012.11.19.부터 2013.1.27. 기간동안 월임대료를 포함하여 회사경비를 지출한 기록이 있는데 상당부분 한꺼번에 적은 것으로 보이고, 계속하여 2013.1.28.부터 2013.8.30.까지는 OOO의 종업원 OOO이 작성하였는데 이 부분은 월임대료 관련 기록이 없다.
2. 수기장부의 구성이 독특한 것은 수기장부 뒷면에서부터 앞으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지급사실을 역순으로 기재하면서 한꺼번에 여러 달 거래분을 기록하였는데, 수기장부 맨 뒷장에는 임대보증금을 2012.12.18. 이전에 OOO억원을 지급한 후 2013.2.23.까지 보증금 OOO억원을 지출하였다는 내용이고, 월임대료 부분은 매월 OOO아무런 내부통제 없이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다.
3. 임대보증금 지급기록과 관련해서는 예약보증금이나 수모보증금 인수액은 임대 초기인 2012년 7월인데 수기장부 기록은 2012.12.24. 이후에 기록되어 수기장부는 사후 기록이고, 임대보증금을 OOO억원 이라고 주장하면서 수기장부에 기록된 임대보증금은 OOO억원이며, 임대보증금 지급액을 기록하면서 실제 지급한 금액을 기록 오류로 OOO이라 하였고, 2012년 12월 현금지급분 6건, OOO같은 시기 같은 내용을 기록한 여직원 기록에는 없는데 OOO작성기록에만 있어 사후에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
4. 2013.2.13.~2013.2.23. 기간동안 청구인 계좌로 수령한 9건, OOO천만원은 월임대료를 수령한 것인데 이것이 임대보증금이라면 월임대료수령을 하지 않는 것이 되어 위 수기장부는 임차인 OOO사기죄를 모면할 목적으로 종업원인 OOO시켜 허위로 작성한 것이다. (타) 처분청은 수기장부에 대한 문서감정을 실시한 결과, 위 장부는 2013∼2014년에 걸쳐서 작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는 의견이다. 반면, 청구법인은 문서감정에 대하여 수기장부 전체를 감정한 것이 아니라 감정한 부분은 2013년과 2014년분, 그리고 임대보증금 관련 부분이어서 월임대료 미납시기가 임대종료 시점인 점과는 상반되고, 그 결과도 기재내용의 진실성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수기장부 작성시기가 다르다거나 판단불명이라는 주장이다.
(4) 쟁점②의 쟁점예식장 월임대료 관련 자료 및 이와 관련한 처분청,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연도별 월임대료 수취내역은 <표6>과 같다. <표6> 청구법인의 연도별 임대료 수취내역 (단위: 원)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민사사건소송에서 제출한 사실확인서(임대보증금과 상계한 미납월임대료 내역), 법인결산서(임대보증금과 상계한 미납월임대료 내역), 심판청구서에서 주장하는 미납월임대료 내역을 비교하면 연도별 미납월임대료가 다음 <표7>과 같이 차이가 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표7>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상계액 분석 (단위: 원) (나)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금융조사를 실시하였다.
1. 청구법인이 임대료를 현금으로 받아서 OOO외 특수관계인의 계좌에 분산 송금한 사실을 인지하고 2012.1.1.∼2015.12.31. 기간의 OOO외 특수관계자의 36개 계좌의 금융거래내역 53,022건, OOO백만원을 확보하였다.
2. 모든 금융거래 중 금융분석 의심거래분을 포함하여 임대료 입금내역으로 의심되는 거래(현금거래분, 임차인 계좌입금액, 임차인 월임대료지급기재 후 현금출금액)을 선별한 결과 1,538건, OOO백만원이 추출되었다.
3. 증빙으로 제출된 수기장부 내용을 근거로 지급일 또는 그 다음날 동일은행에서 비슷한 시간대에 현금으로 소액 분산하여 무통장 송금한 것을 일일이 대사하여 임대료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액 594건 OOO백만원을 실제 받은 임대료로 확정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조사내용의 신뢰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OOO(임차인)의 예약실장으로 근무한 OOO을 2017.12.13. 13:30 처분청 조사과에 임의 출석시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확보하였다.
1. 2012년∼2015년에 12차례, OOO백만원은 OOO직접 OOO에게 임차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
2. 임차인OOO지시에 따라 OOO주말예식 마감시 예식대금 중 OOO천만원 혹은 몇 천만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신문지로 싼 후, 꽁꽁 묶어 비닐봉지에 넣어서 OOO도착하였다는 연락이 오면, OOO도로변 주차장에 가서 OOO에게 차량 창문을 통하여 현금을 전달하였다.
3. OOO수시로 OOO예약내역을 체크 후 매출내역을 확인하였고, 7~8월 웨딩 비수기를 대비하여 4~5월 성수기에 임차료를 미리 받아가는 등 임대료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였다.
4. 청구법인에서 한 달 정도 근무할 때, 은행업무로 OOO2~3번 동행하였고, 이 때 OOO무통장 송금증을 여러 장 작성하여 은행창구에서 직접 송금하는 것을 보았다.
5. OOO직접 임대료를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한 근거로 다음 <표8> 금융조사 내역서의 41번, 64번, 79번, 81번, 104번, 118번, 125번, 129번, 143번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8> 금융조사 내역서
1. 처분청은 조사방향과 조사방법에서부터 오류를 범하고 있다.
① 월임대료를 받지 못하여 임대보증금 OOO억원을 임대료로 상계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미 신고된 장부에 반영되어 있는 금액이고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므로 상여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되나, 처분청은 임대보증금 OOO억원을 임대료로 상계한 금액까지 상여처분하였다.
② 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상계한 금액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소득처분도 하였는데 이는 이중과세한 한 결과로 이 금액도 사외로 유출된 사실이 없으므로 인정이자를 계산하거나 소득처분을 할 수 없다. (마) 처분청은 청구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1. 금융 조사한 OOO외 특수관계인의 36계좌 중 단 2개의 계좌만을 국세청에 사업용 계좌로 등록OOO되어 있고, 국세청에 등록한 사업용계좌는 ① 거래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결제하거나 결제 받을 때, ②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에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에 등록되지 아니한 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임대료와 무관한 거래라는 일방적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OOO임차인 OOO간의 2012.11.1.~2015.1.1. 기간 동안 어음대여 거래하는 OOO은행계좌OOO의 거래금액 중 OOO백만원이 임대료 수입이라고 하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임차인의 계좌에서 현금 출금하면서 적요란에 “어음 결제일, 입금자 성명‘을 기재하는 특징이 있어 어음 거래에 해당하는 금액은 처분청은 임대료 누락으로 보지 아니하였고, 어음 거래와 관련없는 거래금액을 임차인의 수기장부의 지급일자, 금액을 대사하여 다음 <표15>와 같이 실제 받은 임대료로 보았다. <표15> 처분청이 어음거래 주장액 중 임대료로 과세한 내역
3.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특수관계인의 계좌 간 대체금액 OOO임대료수입이라고 오인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2012.9.17.∼2013.1.16.기간에 임차인OOO금융거래 내역 조사한 결과, 임대차계약서상 월임대료OOO계좌에서 청구법인 계좌에 송금하고, 실제 월임대료OOO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현금 인출하여 지급하면서 통장 적요란에 “9월, 10월, 12월 월임대료”라고 기재되어 있다. <표16> 특수관계인의 계좌간 대체거래의 월임대료 산정 내역 (단위: 원)
(5) 쟁점③의 쟁점예식장 부외취득가액, 부외부채 관련 자료 및 이와 관련한 처분청,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장부상 취득가액은 OOO이지만, 실제 취득가액은 OOO이고, 그 차액 중 OOO으로부터 차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취득가액 계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기재된 금액을 대금증빙 명의자별로 구분한 내역은 다음 <표17>과 같다. <표17> 대금증빙 명의자별 구분 내역 (단위: 천원) (다) 대금증빙 명의자별 구체적 내역은 다음 <표18>과 같다. <표18> 대금증빙 명의자별 내역 (단위: 백만원) (라)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예식장의 취득가액 계산과 주주차입금 문제는 현재 장부가액의 수정으로서 부과제척기간과는 무관하다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1. 재무상태표는 일정시점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인 자산과 경제적 의무인 부채, 그리고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로서, 정보이용자들이 기업의 유동성, 재무적 탄력성, 수익성과 위험 등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제표이고(기업회계기준 2.17), 오류수정은 전기 또는 그 이전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회계적 오류를 당기에 발견하여 이를 수정하는 것이다(기업회계기준 5.18~5.20).
2. 청구법인의 재무제표는 특정시점의 경제적 자산인 쟁점예식장 부동산 가액이나 현존하는 경제적 의무인 대표이사 차입금이 왜곡되어 표시되어 있어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전기에 발생한 회계적 오류이므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서 반드시 수정 작성되어야 한다.
3.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자동적으로 성립하고 국가는 부과처분을 통하여 그 이행을 청구하게 되는데, 부과제척기간은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 일정기간 부과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권한이 소멸되는 제도로서 납세자와 국가간 조세채권의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켜 법적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부과제척기간은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채무에 대하여 적용하는 법적개념으로서 쟁점예식장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이나 OOO으로부터의 차입금의 문제는 과거에 성립한 납세의무와는 무관한 사항이고, 향후 조세채권의 존부 또는 그 크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이므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전기오류 수정을 통하여 적정한 재무제표가 작성되어야 한다.
4. 따라서 쟁점예식장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부과제척기간이 지나간 과거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는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에 따라 경정등을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 다음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는 당연히 다음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비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OOO에게 차입한 금액에 대한 변제의무도 현존하는 청구법인의 부담이고 현재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에 표시되어야 하는 것이고법인세법상 소득금액 계산시 순자산의 감소를 가져오는 사항이므로 손금으로 계상되어야 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예식장임대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입금여부 및 출금내역 등을 금융거래조사로 확인한바, 청구법인이 임대보증금 OOO백만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의견이나, 민사소송이나 세무소송에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어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2.8.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참조), 쟁점예식장임대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OOO위조사문서 행사 및 사기 범죄에 대하여 법원은 OOO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을 OOO억원에서 OOO억원으로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행사한 사실 등을 인정하여 이에 대해 징역 5년형인 유죄를 선고하였고 최종 확정된 점, 쟁점예식장임대 임대보증금과 관련한 청구법인과 OOO 등 사이의 민사사건소송에서도 쟁점예식장임대 임대보증금이 OOO억원이라고 판단한 점, 위와 같은 법원의 형사․민사사건소송에서 인정된 사실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제시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예식장임대 임대보증금을 OOO억원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예식장의 임대료 수입금액 합계 OOO 중 실제로 수취한 금액은 임대보증금 상계액 OOO억원을 포함하여 총 OOO이고, 처분청에서 산정한 금액은 특수관계자의 금융계좌 거래금액 및 타사업장 거래 금액 등을 임대료로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사실은 처분청이 증명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나,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4.4.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 참조), 청구법인은 당초 월임대료를 OOO으로 신고하였다가 세무조사 후 이를 수정하여 OOO으로 그 금액을 변경하여 인정한 점, 청구법인과 OOO임대료 수입금액 누락에 대하여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은 점, 청구법인이 수취하였다고 인정하는 월임대료 중 상당한 금액이 OOO현금 수취액과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인 OOO등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액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 수기장부 기재 담당자 중 한 사람인 OOO임차료를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과 지급 정황․방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OOO확인한 미납월임대료 금액과 청구법인이 작성한 임대보증금과 상계한 미납월임대료 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월임대료라고 특정한 특수관계인 계좌의 현금입금액에 대하여 입금 일자, 액수, 거래 상대방 및 지급 경위 등에 대하여 금전대여 거래, 타계좌 이체, 어음결제, 타사업장 계좌 입금액이라고 주장만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 반증자료(자금대여액에 대한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 기신고 여부 및 금전대여에 따른 거래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입증자료, 타사업장 계좌 입금액에 대한 종전 타사업장 수입금액에 기신고 여부 등)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과세한 월임대료 수입금액 중 실제 수취한 추정 금액은 이를 수긍할 수 있는 반면 이에 대한 자금대여금의 해당 여부, 타사업장 수입금액의 해당 여부 등에 대한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예식장을 취득한 2000년도와 2001년도에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지 아니한 취득가액과 부외부채가 존재하므로 이를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부외자산의 익금산입 시기는 처분청이 부외자산을 조사․확인한 사업연도가 아니라 청구법인이 부외자산을 실제 취득한 사업연도로 봄이 타당하고(대법원 2007.6.28. 선고 2005두11234 판결 참조), 쟁점예식장을 취득한 사업연도는 2000․2001사업연도로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서 규정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부외자산의 익금산입 및 부외부채의 손금산입을 위하여 2000․2001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경정․결정할 수 없는 점, 법인세법제1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도 당초 부과제척기간 내에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한 결손금만을 이월결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쟁점예식장과 관련한 부외부채는 당초 부과제척기간내에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한 결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는 점, 쟁점예식장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입금 관련 쟁점에서 보듯이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인과의 금전거래가 다수 존재하는바, 쟁점예식장 취득 관련 자금이 OOO자금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쟁점예식장 취득과 관련한 청구법인과 OOO사이의 금전거래가 투명하게 소명되지 아니한 점, 쟁점예식장 취득이후 현재까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부외부채가 OOO청구법인의 자금을 인출하는 등 상환되지 아니한 채 현재에도 남아있는지 여부가 검증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쟁점예식장의 부외취득가액 및 부외부채를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한 쟁점예식장 부외취득가액을 감가상각비로 손금산입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또한, 쟁점③이 인용될 것을 전제하여 쟁점주식 평가에서 부외자산, 부외부채 및 관련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을 반영하여 달라는 쟁점④와 관련한 청구주장도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