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과 관련한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거나 무효라 하더라도 그와 함께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까지 당연히 취소되거나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이건과 관련한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거나 무효라 하더라도 그와 함께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까지 당연히 취소되거나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지방법원(제1파산부)는 2017.7.4. 청구법인에 대하여 회생절차의 개시를 결정하였고, 2017.11.13.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며, 조사관서는 2018.2.8.~4.21.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처분청은 2018.6.4. 법인세 처분을 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별지1>과 같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2) 쟁점상여처분금액은 익금산입․손금불산입한 금액 중 그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 OOO원에 대하여 청구법인 대표자 OOO에게 상여처분한 것으로, 조사관서의 세무조사시 익금산입․손금불산입한 금액의 귀속과 관련하여 청구법인 대표자가 작성한 확인서는 아래 <표1>과 같다 OOO
(3) 상기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우리원에 2018.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우리원은 2018.11.27. 이를 인용결정(조심 2018구3476)한바, 그 결정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우선 법인세법제67조는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 또는 결정·경정시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하여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으로 소득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세무조정과정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해당 금액이 사외유출되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또는 그 귀속이 불분명한지 등을 확인하여 당해 법인이 원천세 징수의무의 성실이행 여부를 다하지 못한 경우 이를 이행토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법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법인세 부과처분과 그 성질과 목적이 다르다고 할 것으로 이 건과 관련한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거나 무효라 하더라도 그와 함께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까지 당연히 취소되거나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일인 2018.6.1. 이루어진 것으로 조세채권이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법률에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그 조세채권이 성립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정해지는 것인바, 과세관청이 법인의 사외유출금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경우 그에 따른 원천징수분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송달된 때에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므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후에 송달되었다면 그 원천징수분 소득세 채권은 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으로 생긴 것으로서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대법원 2015.6.11. 선고 2015두844 판결 등 참조)이다.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181조 는 회생절차개시 이후의 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공익채권,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이 아닌 청구권을 개시후기타채권으로 규정하면서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부터 회생계획으로 정하여진 변제기간이 만료하는 때(회생계획인가결정 전에 회생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회생절차가 종료된 때, 그 기간만료 전에 회생계획에 기한 변제가 완료된 경우에는 변제가 완료된 때)까지의 사이에는 변제를 하거나 변제를 받는 행위와 그 밖에 이를 소멸시키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 및 동 채권에 기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조세채권은 회생절차개시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으로서 공익채권,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이 아닌 청구권이므로 개시후기타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러한 개시후기타채권으로 보아 채무자회생법 제181조 제1항 에서 정한 기간 동안에는 변제를 하거나 변제를 받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행위 또는 청구법인이 동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의 수정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결정‧고지하는 행위까지 할 수 없다고 한다면, 부과제척기간의 경과로 조세채권의 부과권이 소멸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에서 이와 관련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채무자 회생제도의 취지와 관련 법령의 규정을 고려할 때, 위 기간 동안에는 처분청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행위 또는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결정‧고지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처분청이 2018.6.1. 청구법인에게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 <별지2>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4. (생략)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제135조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④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는 제131조 제2항을 준용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①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로부터 15일이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회생채권)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한다.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제140조 (벌금ㆍ조세 등의 감면) ①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회생계획에서 감면 그 밖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하지 못한다.
② 회생계획에서 국세징수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내용을 정하는 때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하 생략) 제148조 (회생채권의 신고) ①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56조 (벌금ㆍ조세 등의 신고) ① 제140조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지체 없이 그 액 및 원인과 담보권의 내용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67조 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청구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79조 (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9. 다음 각목의 조세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규정된 기간 중에는 개시후기타채권에 기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제251조 (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다만, 제140조 제1항의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